<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보 조 금 업 무 처 리 지 침
2 0 1 8 . 1 .
환 경 부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2.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3. 사업계획
○ (사업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사업형태 및 시행주체)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장
○ (지원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지원물량) 2009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
○ (지원금액)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액 지원
Ⅱ.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절차
예산안편성
보조사업 예산안 신청 시․군․구→시․도→지방환경관서(유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이하 같음)
↓
신청내역 검토 보고 지방환경관서→환경부
↓
예산안 검토 환경부
↓
예산 확정 시 통보 환경부→지방환경관서, 시․도
↓
보조금교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추진계획서 포함) 시․군․구→시․도→지방환경관서
↓
국고보조금 교부 지방환경관서→시․도→시․군․구
※ (보고) 지방환경관서→환경부
↓
보조금집행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보조사업자(지자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조사업자(지자체)→지원대상자
↓
LPG 신차 구매계약 지원대상자→자동차 제조 판매사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신청 지원대상자→보조사업자(지자체)
↓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지자체)→지원대상자
↓
수행상황 보고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시․군․구→시․도→지방환경관서→환경부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 제출 시․군․구→시․도→지방환경관서
↓
사업수행 및 정산 결과 알림 지방환경관서→환경부
※ (정산 결과 알림, 정산 잔액 및 이자 납부 고지) 지방환경관서→시․도
2.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사업 총괄 관리 및 예산 지원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 개정
- 사업 집행실태 점검, 사업결과 평가 등
○ 지방환경관서
- 소관 지자체의 예산 신청내역 검토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승인 - 소관 지자체의 사업 집행실태 점검, 사업결과 평가 등
○ 보조사업자(광역․기초지자체)
- 예산안 신청,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 수행상황 보고, 집행 실태 자료 및 정산 증빙자료 제출
Ⅲ. 예산안 편성
1. 보조사업 예산 신청(지자체)
○ 시․군․구는 다음년도 예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도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
보완하여 예산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지방환경관서에 매년 3월 20일까지 제출
2. 신청내역 검토 보고(지방환경관서)
○ 소관지역의 대기오염도, 사업의 시급성, 노후 경유 통학차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내역을 조정․검토한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환경부에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Ⅳ. 보조금의 교부 1.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서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신청 총괄현황(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지방환경관서에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
※ 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다음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
2. 보조금의 교부
○ 지방환경관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여부(별지 제6호서식)를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보고
* 광역시․도,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지방환경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 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보조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지방비 적정 확보 여부 등
3.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 지방환경관서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련기관의 처분에 위반할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환경부에 반환
4. 보조금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집행 시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해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Ⅴ.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1. 지원 대상 선정(기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자
- (경유 소형)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노후 소형 경유 통학차량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중형 경유차 또는 노후 LPG차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공고 후 신청 미달 시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 (우선순위)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신청 포함)나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단,「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액 및 재정분담비율
○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 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액 지원
※「주한미군특별법」에 따라 평택시는 국비 70% 지원
Ⅵ. 보조금 지급 절차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공고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이하 “보조사업자”)은 보조 사업을 공고
- 미달 시 재공고하되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2. (지원자)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3.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기재사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 지원 관리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
○ 보조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보조사업자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Ⅳ 1 참조)에 따라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사업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6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4.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신청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 - 다만,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5.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 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작성
○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는 사업 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결과 평가를 위해 필요시 보조사업자에 관리대장 열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6. (보조사업자)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
7. (보조사업자)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해야 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Ⅵ. 수행상황 보고
1.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 시․군․구는 매 분기 사업 수행상황(별지 제10호서식)을 매 분기 익월 3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 자료와 함께 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지방환경관서는 시․도 자료를 취합하여 매 분기 익월 8일까지 환경부에 보고
2. 사업수행 및 정산 결과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3. 서류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지급결정, 지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예산 지원신청서(시․군․구) [별지 제2호서식] 예산 지원신청서(시․도 총괄)
[별지 제3호서식] 예산내역 조정․검토 결과(지방환경관서) [별지 제4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군․구)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 총괄)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시․군․구) [별지 제11호서식] 분기별 수행상황 총괄현황(시․도) [별지 제12호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지원신청서(시․군․구)
2018. 3.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0000시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00000과)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19년 사업비 : 백만원(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 사업규모 : 어린이 통학차량 000대
나. 현 황
○ 000시 어린이 통학차량(소형, 경유차) 지원대상
(단위 : 대)
구 분 대상차량 비고
소형차량(신고)
경유차 경유차는 00%
2010년 이전 차량 전체 차량의 00%
2018년 전환 물량 LPG차로 전환 지원
2. 2019년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0000 000대×500만원(정액)×50% 50%
3.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금액 : 백만원)
4. 기타사항
○
구 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합계 '17 ‘18 ‘19 ‘20 '21 ‘2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재 원 별
ㅇ국고(50%) ㅇ지방비(50%) - 시․도비 - 시․군비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지원신청서(시․도)
2018. 3.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0000시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1. 사업개요
가. 개 요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19년 사업비 : 백만원(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 사업규모 : 어린이 통학차량 000대
나. 현 황
○ 000시 어린이 통학차량(소형, 경유차) 지원대상
(단위 : 대)
구 분 대상차량 비고
소형차량(신고)
경유차 경유차는 00%
2010년 이전 차량 전체 차량의 00%
2018년 전환 물량 LPG차로 전환 지원
2. 2019년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0000 000대×500만원(정액)×50% 50%
3.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금액 : 백만원)
구 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합계 '17 ‘18 ‘19 ‘20 '21 ‘2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재 원 별
ㅇ국고(50%) ㅇ지방비(50%) - 시․도비 - 시․군비
4.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5. 기타사항
붙임 : 기초지자체 예산 지원신청서(시․군․구)
지 자 체 사업량(대) 총사업비 국비(50%) 지방비(50%)
합 계
[별지 제3호서식]
예산내역 조정․검토 결과 (지방환경관서)
□ ㅇㅇㅇ도
(단위 : 대, 백만원)
시·군·구 신청 조정․검토 결과
사업량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량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합 계
[별지 제4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군․구)
□ 사업명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대)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내 용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0000시장
OO유역(지방, 수도권) 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추진계획 1부. 끝.
[첨부]
사업추진계획
□ 집행계획
○ 사업 공고(1차 ‘18.2.1.~2.28., 2차 ’18.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8.3.1.)
○ 신차 구매계약서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1차 ~‘18. .)
□ 홍보계획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고 협조('18.2)
○ 홈페이지 공고('18.2. .)
○ 보도자료 배포('18.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8.2. .)
○ 지역 신문 광고('18.2. .)
○ 홍보물(리플릿 등) 배포('18.2. ., ㅇㅇㅇㅇ부) 등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
□ 사업명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대)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내 용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0000시장
OO유역(지방, 수도권) 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교부신청 총괄현황 1부.
2. 사업추진계획 1부. 끝.
[첨부1]
교부신청 총괄현황 (시․도)
□ ㅇㅇㅇ도
(단위 : 대, 백만원)
시·군·구 금년계획 금회신청 신청누계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물량 합 계
[첨부2]
사업추진계획
□ 집행계획
○ 사업 공고(1차 ‘18.2.1.~2.28., 2차 ’18.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8.3.1.)
○ 신차 구매계약서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1차 ~‘18. .)
□ 홍보계획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고 협조('18.2)
○ 홈페이지 공고('18.2. .)
○ 보도자료 배포('18.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8.2. .)
○ 지역 신문 광고('18.2. .)
○ 홍보물(리플릿 등) 배포('18.2. ., ㅇㅇㅇㅇ부) 등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국고보조사업명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 000 도지사
○ 예산과목 : 대기개선추진대책 자치단체자본보조(1600-1631-301-330-03)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대, 백만원)
○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실적보고를 철저히 이행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
ㅇㅇㅇㅇㅇㅇ청장
시·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 잔액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
0000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 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로 작성)
접수 번호
신 청 정 보 시설정보 지 급 정 보
신청일 성명 차명 제작사 제작
연도 연료 차종 시설명 정원 시설
구분 국공립
여부 대상자 통보일
구매 계약서 접수일
보조금 지급 신청일
보조금 지급일
1 2018.2. . 홍길동 2008 경유 소형 어린이집 × 2018.3.1 2018.3.4 2018.3.4 2018.4.1
2 2007 경유 소형 유치원 공립
위탁
3 특수학교 ×
4 초등학교 국립
위탁
5 학원 ×
6 체육시설
7 8 9
[별지 제9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
0000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 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 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첨부]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별지 제10호서식]
( )/4분기 수행상황 보고 (ᄋᄋ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총사업비 : 원(국비 원, 시비 원) - 실집행액 : 원(국비 원, 시비 원)
○ 수행상황
- 접수 ㅇㅇㅇ대(부적합 ㅇㅇ대 포함), 지급 ㅇㅇㅇ대(ㅇㅇ백만원)
□ 집행 추진경과
○ 사업 공고(1차 ‘18.2.1.~2.28., 2차 ’18.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8.3.1.)
○ 신차 구매계약서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1차 ~‘18. .)
□ 홍보 추진실적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고 협조('18.2)
○ 홈페이지 공고('18.2. .)
○ 보도자료 배포('18.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8.2. .)
○ 지역 신문 광고('18.2. .)
○ 홍보물(리플릿 등) 배포('18.2. ., ㅇㅇㅇㅇ부) 등
□ 예산집행 (단위 : 원)
구분
예산 실집행액(지방비 포함) 지급대수
실집행율 (D/C) 환경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금월 집행액
집행액 누계
(D)
금월 지급대수
지급대수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붙임 :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 파일) 1부
2018. . .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별지 제11호서식]
( )/4분기 수행상황 보고 (ᄋᄋ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총사업비 : 원(국비 원, 시비 원) - 실집행액 : 원(국비 원, 시비 원)
○ 수행상황
- 접수 ㅇㅇㅇ대(부적합 ㅇㅇ대 포함), 지급 ㅇㅇㅇ대(ㅇㅇ백만원)
□ 집행 추진경과
○ 사업 공고(1차 ‘18.2.1.~2.28., 2차 ’18.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8.3.1.)
○ 신차 구매계약서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1차 ~‘18. .)
□ 홍보 추진실적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고 협조('18.2)
○ 홈페이지 공고('18.2. .)
○ 보도자료 배포('18.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8.2. .)
○ 지역 신문 광고('18.2. .)
○ 홍보물(리플릿 등) 배포('18.2. ., ㅇㅇㅇㅇ부) 등
□ 예산집행 (단위 : 대, 백만원)
지자체
예산 접수 현황 보조금 지급 현황
실집행율 (D/C) 환경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접수 대수 접수 중 부적격
집행액
(D) 지급대수 합계
붙임 : 1. 수행상황 총괄현황(시․도)
2. 기초지자체 수행상황 보고(시․군․구)
3. 기초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 파일) 1부
2018. . .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별지 제12호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결과 보고서 (ᄋᄋ시)
□ 사업 결과
○ 사업기간 : 2018.7월 ~ 12월
○ 총사업비 : 원(국비 원, 시비 원) - 실집행액 : 원(국비 원, 시비 원) - 집행잔액 : 국비 원
- 반납액 : 원(이자* 0000원 포함)
* 첨부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근거 및 증빙서류” 참조
○ 지원 차량현황 : 어린이 통학차량 000대(어린이집 000대, 유치원 000대, 특수학교 00대, 초등학교 00대, 학원 000대, 체육시설 00대)
(단위 : 대)
구분
연료 차종 제작연도
경유 LPG 소형 중형 98
이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차량
□ 추진경과
○ 사업 공고(1차 ‘18.2.1.~2.28., 2차 ’18.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8.3.1.)
○ 신차 구매계약서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1차 ~‘18. .)
□ 예산집행
(단위 : 원)
구분
예산 실집행액(지방비 포함) 지급대수
실집행율 (D/C) 환경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금월 집행액
집행액 누계
(D)
금월 지급대수
지급대수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붙임 : 1.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 파일) 1부 2. 사업집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18. . .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첨부]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근거 및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반환이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 재정부)에 따라 보조금 정산반납액과 함께 국고보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기입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계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이 완료․폐지되어 보조금 정산시에는 보조금반납액과 함께 보조금 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반환해야함(보조금 반납액이 없는 경우는 반환이자도 없음)
-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발생이자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는 증빙서류(입출입통장 사본 등)만으로 발생이자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운용기간과 실제 보조금이 운용된 시군금고 혹은 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발생이자를 적정하게 산정․반납하여야 함
- 특히,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업완료시점까지의 발생이자액을 산정․합산하여 반납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