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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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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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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의회주의

헌법상 지위

구성방식

선출방식 조직

입법권 입법절차

통제

(2)

7. 국회

(1) 의회주의 – 개념 , 위기, 우리나라

-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에 의해 - 선출된 국민대표로

- 구성된 기관 - 입법권 보유

(3)

(1) 의회주의 – 개념, 위기 , 우리나라

# 의회주의 위기?

- 원인 : 국가 주요사안에 대한 논의/합의 없이 이념적 충돌, 정당국가 현상, 부패, 무능

- 복권 : 선거제 변화, 위원회 제도, 정치부패방지법률 - 도전 : 세계화, 지방분권화

(4)

(1) 의회주의 – 개념, 위기, 우리나라

# 우리나라 의회주의?

-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 정당의 지역성과 계급성 및 이념성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문화

(5)

국회

의회주의

헌법상 지위

구성방식

선출방식 조직

입법권 입법절차

통제

(6)

7. 국회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통제기관, 최고기관

- 국민대표기관

- §1 ②, §41 ①, §46 ②, - (국회법 §1, §114의 2)

# 국민대표기관의 법적 성격?

- 긍정설(위임대표, 법정대표, 헌법적 대표) - 부정설(정치적 대표)

(7)

- 입법기관 - §40, §52

#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 실질적 (행정관료, 정당, 이익단체 등)

- 절차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으로 변화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통제기관, 최고기관

(8)

- 정책통제기관

- §60~63, §65, §76, §77, §79

-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통제기관, 최고기관

(9)

- 최고기관

- §1 2항, §41 1항

- 의원내각제에서는 맞는 의미

- 대통령제에서는 유일한 최고기관은 아님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통제기관, 최고기관

(10)

국회

의회주의

헌법상 지위

구성방식

선출방식 조직

입법권 입법절차

통제

(11)

7. 국회

(3) 국회의 구성방식 – 단원제

# 연혁

- 제헌헌법에서 단원제

- 1차 개헌시 양원제(미실시) - 3차 개헌시 양원제 실시

- 5차 개헌시 단원제 복귀 후 유지

(12)

(3) 국회의 구성방식 - 단원제

(13)

국회

의회주의

헌법상 지위

구성방식

선출방식

조직 입법권

입법절차

통제

(14)

7. 국회

(4) 국회의원 선출방식 – 선거

# 원칙 - §41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 선거권 : 19세 (공선법 §15 ①) - 피선거권 : 25세 (공선법 §16 ②)

#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정당 당내경선에도?

(15)

(4) 국회의원 선출방식 – 선거

- 투표방식 : 단기투표 (공선법 §146 ②)

- 의원 수 : 300명 - 지역구253/ 비례47 (공선법 §21 ①) - 지역구 설정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

(공선법 §24 이하)

- 설정 기준 : 인구(2:1), 행정구역, 농어촌의 지역대표성

(공선법 §25)

(16)

(4) 국회의원 선출방식 – 선거

# 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공선법 §21 ②) - 다수대표제 (공선법 §188 ①)

- 비례대표제 (공선법 §20 ②, §189)

# 헌법상 의무 (§41 ③)?

-

고정명부식

- 저지조항 (공선법 §189)

(17)

판례 – 고정명부식

헌재 2001.7.19. 2000헌마91, 13-2, 77, 93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18)

판례 – 고정명부식

헌재 2001.7.19. 2000헌마91, 13-2, 77, 93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 이므로 통치구조의 헌법원리인 민주주의원리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 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헌재 2001.7.19. 2000헌마91, 13-2, 77, 96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 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 후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20)

헌재 2001.7.19. 2000헌마91, 13-2, 77, 96

그러므로 비록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 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결과 가 선거행위로 표출된 선거권자의 의사표시에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 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21)

(4) 국회의원 선출방식 – 선거

- 선거기간 : 14일 (공선법 §33 ① 2)

- 선거종류 : 총선거(공선법 §14 ②), 재선거(§195), 보궐선 거(§200), 동시선거(§202)

- 선거소송 : 선거소청(공선법 §219), 선거소송(§222), 당 선소송 (§223)

(22)

(4) 국회의원 선출방식 – 선거

- 선거법위반이 무조건 선거/당선의 무효X

- 선거범죄(공선법 §230 이하), 당선무효 (§263~265) 등

# 국민의 (국민대표선출권한인) 선거권으로 부터 국회구성권(국회구도결정권)이 도출?

- 불가 (자유위임원칙때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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