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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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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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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상사중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응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응기

(2)

국제중재가 선호되는 이유

o 중립성(Neutrality)

o 기밀성(Privacy & Confidentiality) o 중재판정부의 전문성(Expertise) o 종국성 및 집행가능성(Finality &

Enforceability)

o 중립성(Neutrality)

o 기밀성(Privacy & Confidentiality) o 중재판정부의 전문성(Expertise) o 종국성 및 집행가능성(Finality &

Enforceability)

(3)

중재합의

o 중재합의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 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서면합의 를 말한다(뉴욕협약 제2조 제1항, 중재법 제3조 2호).

o 중재합의는 계약서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서명되었거나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 중에 포함된 합의 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뉴욕협약 제2조 제2항, 중재법 제8조).

o 중재합의에는 중재기관,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 중 재지, 중재에 적용될 절차법과 실체법, 중재언어, 중재 합의의 적용범위 등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

o 중재합의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 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서면합의 를 말한다(뉴욕협약 제2조 제1항, 중재법 제3조 2호).

o 중재합의는 계약서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서명되었거나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 중에 포함된 합의 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뉴욕협약 제2조 제2항, 중재법 제8조).

o 중재합의에는 중재기관,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 중 재지, 중재에 적용될 절차법과 실체법, 중재언어, 중재 합의의 적용범위 등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

(4)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o 어떤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분 쟁이어야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중재가능성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취소 사유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가 된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2호 가목, 제38조, 제39조).

o 공법상의 분쟁과 가족법상의 분쟁은 중재가능성이 없 다.

o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 증권거래에 관한 분쟁, 회사법상의 분쟁, 노동법 상의 분쟁 등의 중재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o 어떤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분 쟁이어야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중재가능성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취소 사유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가 된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2호 가목, 제38조, 제39조).

o 공법상의 분쟁과 가족법상의 분쟁은 중재가능성이 없 다.

o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 증권거래에 관한 분쟁, 회사법상의 분쟁, 노동법 상의 분쟁 등의 중재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기관중재

n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n 미국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n ICC국제중재법원(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파리 n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n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n 스톡홀름중재위원회(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n 대한상사중재원(KCAB) n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n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n 미국중재협회(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n ICC국제중재법원(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파리 n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n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n 스톡홀름중재위원회(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n 대한상사중재원(KCAB) n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6)

비기관중재(ad hoc arbitration)

o 중재기관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진행

o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행정비용 절감 o 비밀보장에 더 유리

o 중재규칙(예를 들면, UNCTRAL 중재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o 기관중재가 더 선호되고 있다.

o 중재기관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진행

o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행정비용 절감 o 비밀보장에 더 유리

o 중재규칙(예를 들면, UNCTRAL 중재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o 기관중재가 더 선호되고 있다.

(7)

중재절차

o 중재절차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지정한 법,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지법(뉴욕협약 제5조 제1 항 d호, 중재법 제20조).

o 중재신청(중재법 제22조)

o 중재판정부의 구성(중재법 제11조, 제12조) o 신청서, 답변서 등 서면제출(중재법 제24조) o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중재법 제25조)

o 중재판정(중재법 제32조).

o 중재절차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지정한 법,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지법(뉴욕협약 제5조 제1 항 d호, 중재법 제20조).

o 중재신청(중재법 제22조)

o 중재판정부의 구성(중재법 제11조, 제12조) o 신청서, 답변서 등 서면제출(중재법 제24조) o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중재법 제25조)

o 중재판정(중재법 제32조).

(8)

중재지

o 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o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중재법 제 21조).

o 중재지법은 소송에서의 법정지법과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를 규율하고, 중재판정의 취소절차나 집행단계에서 관할 또는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o 다만, 중재절차가 반드시 실제로 중재지에서만 진행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중재법 제21조 제3항).

o 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o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중재법 제 21조).

o 중재지법은 소송에서의 법정지법과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를 규율하고, 중재판정의 취소절차나 집행단계에서 관할 또는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o 다만, 중재절차가 반드시 실제로 중재지에서만 진행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중재법 제21조 제3항).

(9)

임시적 처분

o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10조),

o 중재판정부도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 다(중재법 제18조).

o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제도 o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10조),

o 중재판정부도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 다(중재법 제18조).

o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제도

(10)

중재판정의 취소

o 중재판정은 중재지국의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

o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①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② 피신청인의 방어권의 침해,

③ 중재인의 권한유월,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⑤ 중재가능성의 결여(직권취소사유),

⑥ 공서양속 위반(직권취소사유)

o 중재판정은 중재지국의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

o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①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② 피신청인의 방어권의 침해,

③ 중재인의 권한유월,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⑤ 중재가능성의 결여(직권취소사유),

⑥ 공서양속 위반(직권취소사유)

(1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

o 중재판정은 집행국의 법원에 승인 및 집행판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o 뉴욕협약의 체약국들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 행할 의무가 있다(뉴욕협약 제3조).

o 우리 중재법에 의하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뉴 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 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 및 집 행한다(제39조).

o 중재판정은 집행국의 법원에 승인 및 집행판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o 뉴욕협약의 체약국들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 행할 의무가 있다(뉴욕협약 제3조).

o 우리 중재법에 의하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뉴 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 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 및 집 행한다(제39조).

(1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2)

o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를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유와 법원 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협 약 제5조).

o 전자는, ①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②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③ 중재인의 권한 유월,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⑤ 중재판 정의 구속력의 결여 또는 취소․정지 등이다.

o 후자는 ①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결여, ② 공서양 속위반 등이다.

o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를 피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유와 법원 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협 약 제5조).

o 전자는, ①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②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③ 중재인의 권한 유월,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⑤ 중재판 정의 구속력의 결여 또는 취소․정지 등이다.

o 후자는 ①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결여, ② 공서양 속위반 등이다.

(13)

승인 및 집행의 거부(1)

o 거부사유로서의 공서양속의 의미

n 공서양속은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국제적 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국제적 공서양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 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 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 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을 거 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 20290 판결).

o 거부사유로서의 공서양속의 의미

n 공서양속은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국제적 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국제적 공서양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 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 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 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을 거 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 20290 판결).

(14)

승인 및 집행의 거부(2)

o 공서양속위반 여부의 판단

n 공서양속위반에는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n 집행국법원은 집행 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 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도 독자적 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n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 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중재 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 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공서양속위반 여부의 판단

n 공서양속위반에는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n 집행국법원은 집행 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 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도 독자적 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n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 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중재 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 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

승인 및 집행의 거부(3)

o 공서양속위반 여부의 판단(계속)

n 다만, ①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 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②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 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③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 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 여, 외국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 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 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o 공서양속위반 여부의 판단(계속)

n 다만, ①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 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②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 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③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 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 여, 외국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 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 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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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o 김갑유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o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o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 Margaret Mos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o 김갑유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o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o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 Margaret Mos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