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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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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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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토)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0-241

배포일시 2020. 4. 21. (화) 담당부서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담당자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 (02-2100-7563)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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