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 국내 반입 시 별도의 안전성 검증절차 없어 -
건강식품은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해외 구매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구매 실태를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 거래 국가 파악이 가능한 267건 대상
[ 건강식품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사례 ]
(사례1)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 및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사이트가 폐쇄됨.
(사례2) B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되었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함.
보 도 자 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9월 20일(금)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9년 9월 19일(목)
(총 10쪽)
담당부서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담 당 자 박미희 팀장 (043-880-5621) 정고운 차장 (043-880-5627)
최근 3년간(‘16년∼ ‘18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이며,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불만 현황】
구분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2016년 258
2017년
320 (24.0%)
2018년382 (19.4%)
계
960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최근 1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온라인 구매 700명, 오프라인 해외 여행지 구매 3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19.. 5. 30. ~ 6. 13)
* 구매 품목, 구매 이유, 구매 국가, 불만·피해 내용은 중복응답 허용
☐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42.9%만 ‘수입금지 성분(제품)’ 에 대해 알고 있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 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명), 호주· 뉴질랜드 23.0%(161명), 일본 22.3%(156명)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 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등이었다.
응답자 중 14.7%(103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오프라인) 해외여행 중 건강식품 구입한 소비자의 23.0%가 불만·피해를 경험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2.87회, 1회 평균 202,3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54.7%, 164명), ‘오메가3’(39.0%, 117명),
‘프로폴리스’(35.3%, 106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일본’ 54.7%(164명), ‘미국’ 41.3%(124명), ‘호주 · 뉴질랜드’ 25.7%
(77명)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53.3%(16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0.3%(121명), ‘품질이 더 좋아서’ 21.3%(64명) 등이었다.
응답자 중 23.0%(69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 30명)과 ‘제품 하자’(40.6%, 28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공)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했다.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최근 3년간(‘16년∼ ‘18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 총 960건
□ 거래유형별 현황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
(단위 :건, %)
□ 불만유형별 현황 (단위 :건, %)
불만유형 건수 비율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253 26.4
미배송・오배송 등 배송관련 196 20.4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불만 144 15.0
제품하자・품질 79 8.2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63 6.6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9 4.1
표시・광고 21 2.2
중복결제・ 오결제 등 결제 관련 16 1.7
기타・단순문의・미상 149 15.5
계 960 100.0
□ 국가별 현황 (국가 파악이 가능한 267건)
(단위 :건, %)
국가명 건수 비율
미국 81 30.4
베트남 38 14.2
캄보디아 26 9.7
일본 23 8.6
호주 18 6.7
중국 15 5.6
홍콩 14 5.3
태국 14 5.3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기타 38 14.2
계 267 100.0
거래유형 건수 비율
온라인
구매대행 469 54.0
직접배송 169 19.5
배송대행 45 5.2
소계 683 78.7
오프라인(여행지구매) 185 21.3
계 868 100.0
[ 조사 설계]
조사 대상 ㅇ 최근 1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온라인 구매 700명, 오프라인 해외 여행지 구매 300명)
표본 오차 ㅇ 온라인 구매(700명) : 95% 신뢰수준에서 ±3.70%p의 표본오차 ㅇ 해외 여행지 구매(300명) : 95% 신뢰수준에서 ±5.66%p의 표본오차
조사 방법 ㅇ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ㅇ 2019. 5. 30. ~ 6. 13. (14일간)
□ 건강식품 온라인 구매 ㅇ 구매 품목(중복응답)
ㅇ 구매 국가(중복응답)
2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단위 : 명, %)
품목(성분) 빈도 비율
비타민 501 71.6
오메가3 310 44.3
유산균 265 37.9
루테인 164 23.4
프로폴리스 161 23.0
칼슘 129 18.4
밀크시슬 추출물 99 14.1
철분/아연 97 13.9
단백질보충제 91 13.0
다이어트보조제 68 9.7
(n=700)
(단위 : 명, %)
국가 미국 호주/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 기타
빈도 533 161 156 102 68 64 15 14 8
비율 76.1 23.0 22.3 14.6 9.7 9.1 2.1 2.0 1.1 (n=700)
ㅇ 구매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n=700)
ㅇ 불만 내용(중복응답)
-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 한 소비자 700명 중 103명(14.7%)은 불만을 경험
ㅇ 수입금지 성분(제품) 인지
(단위 : 명, %)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평균
(5점 기준)
빈도 20 173 207 256 44
3.19점
비율 2.9 24.7 29.6 36.6 6.3
(n=700)
ㅇ 안전성 검증절차 인지
(단위 : 명, %) 불만
내용 배송
관련 제품
하자 정보
부족 통관
관련 주문
관련 가격
불만
품질/
효능 불만
연락 두절
빈도 44 26 26 25 25 23 19 18
비율 42.7 25.2 25.2 24.3 24.3 22.3 18.4 17.5 (n=103)
(단위 : 명, %)
(n=700)
구분 빈도 비율
(국내 기준)안전성 검증절차 없음 알고 있다 410 58.6
모른다 290 41.4
□ 건강식품 해외 여행지 구매 ㅇ 구매 품목(중복응답)
ㅇ 구매 국가(중복응답)
(단위 : %)
국가 일본 미국 호주/뉴
질랜드 캐나다 중국 독일 태국 베트남 기타
빈도 164 124 77 56 46 38 32 31 22
비율 54.7 41.3 25.7 18.7 15.3 12.7 10.7 10.3 7.3 (n=300)
(단위 : 명, %)
품목(성분) 빈도 비율
비타민 164 54.7
오메가3 117 39.0
프로폴리스 106 35.3
루테인 78 26.0
유산균 76 25.3
로얄젤리(마누카 꿀) 64 21.3
칼슘 57 19.0
노니 53 17.7
밀크시슬 추출물 50 16.7
철분/아연 39 13.0
(n=300)
ㅇ 구매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n=300)
ㅇ 불만 내용(중복응답)
-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 중 69명(23.0%)은 소비자 불만을 경험
(단위 : 명, %) 구분 정보
부족 제품
하자 품질/효능
불만 의사소통
/언어 가격
불만 연락
두절 거래
관련 부작용
빈도 30 28 28 24 19 19 19 18
비율 43.5 40.6 40.6 34.8 27.5 27.5 27.5 26.1 (n=69)
3
소비자불만 사례<사례1> 현지에서 확인한 제품과 다른 건강식품의 구입가 환급 거부
J씨는 2018.1. 일본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가 데려간 면세점에서 영양제를 구입함.
귀국 후 포장을 개봉해보니 현지에서 시식한 환 형태가 아닌 캡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여행사에 연락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2> 해외구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배송 지연 후 사이트 폐쇄
L씨는 2018.1.28. 해외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95,600원을 결제함. 소비자는 1개월이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주문을 취소 하고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다가 해당 사이트가 폐쇄됨.
<사례3> 유통기한 임박한 건강식품 환급 요청에 왕복배송료 요구
Y씨는 2018.4.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건강식품을 30,000원에 구입함.
제품 수령 후 유통기한이 2018.8.20.까지인 것이 확인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교환을 원하면 왕복항공비(30,000원)를 지불하라고 함.
<사례4> 금지 성분 함유되어 통관 제한된 건강식품 미배상
A씨는 2017.5.12.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을 208,689원에 구입함.
2017.5.24. 국제우편세관에서 금지성분 함유로 해당 제품이 통관제한 대상임을 통보 받았으나 쇼핑몰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함.
4
소비자 주의사항□ 건강식품 해외구매 시 ‘취소 · 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구매한다.
-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 및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건강식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6병 이하) 내에서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건강식품 해외구매 전후 ‘식품안전나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 목록과 수입 금지된 성분을 확인한다.
-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 해외 구매한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고 해외 쇼핑몰로부터 보상받기도 어려우므로 제품 안전성에 대해 구매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건강식품 관련 과대 표시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표시광고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고 성기능 개선, 체중 감량, 근육 강화, 모발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사기 사이트도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제품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중요 정보(유효기간, 주의문구, 복용량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한다.
□ 건강식품 해외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