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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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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An Approach to Institutional Provision for Transfer of the Approval Right of Urban Master Plans to Local Government

김상조․신동진․문채

2003. 12/104면/정책연구/국토연 2003­13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으며 여건변화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 사무권한을 분권하 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 계획 제도의 결정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 는 실정이다.

결국 지난 6월 25일 국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중앙정부에 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결정함으로서 도시계획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 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 등에 관한 검토 와 더불어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실태와 주요이슈를 계획의 내용, 수립 및 결정과 정, 운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계획의 내용측면에서는 계획의 논리적 타당성, 상 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친환경적인 측면이 주요 이슈였고, 둘째, 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 중앙관계부처 및 인근지자체와의 협의, 결정과정에 소요되 는 기간, 셋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 계획의 실현성, 민원의 대응성이 주요 이슈거리로 지적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분권을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결정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국토계획법의 정비로 상위계획에서 국가계획이나 정책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을 중앙정부가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으며, 셋째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들이 불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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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의 담당공무원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현지실정 이해부족 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 끝에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은 2003년 6월 25일 지방이양추진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도)로 이양되었다. 국토계획법의 정착을 위하여 국토계획 법에 근거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행사하 기로 하였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당분간 중앙정부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3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1992년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기본계획(Structure Plan)의 입 안권과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을 하였으며, 결정권한을 이양하게 된 배경 또한 중앙정 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에 장기간 소요되고, 도시계획에 기 초한 개발행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도시계획이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은 이유로 이양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도 1983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가 입안 및 결정과정에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역시 분권의 이유는 국가주도의 입안이 대단히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기본계획의 입안권과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지침의 작성권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계획 수립과 정에 반드시 협의의 주체로 참석하게 하여 국가계획 반영이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 다. 또한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꾸준한 도시정책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지침(PPG, RPG)작성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내용이 국가의 정책에 벗어날 때는 이를 수정 지시할 수 있는 권한(Call-in and Direction Power)을 가지고 있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지적한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상 이슈거리를 중심으로 도시기 본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을 경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중 앙정부․지방정부의 담당공무원, 연구소․학계․용역업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망하여 보았다. 일부 문항에 대하여서는 입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 는 공무원과 연구소․학계간의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주민참여기회의 확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정기간의 단축 으로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셋째는 도시의 제반 정책결정상 지침로서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넷째는 계획의 실현성이나 집행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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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이나 정책과 의 연계성이 낮아질 것이며, 둘째, 계획의 논리적 타당성과 친환경적인 측면이 낮아질 것으 로 우려하였으며, 셋째는 중앙관계부처 또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에 상당한 난항을 겪으 리라고 예상하였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언급하였던 효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속해 있는 국토계획체계의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방향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안아야 할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토체계의 개편부분에서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통하여 국가의 정책이나 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결정하는 도 시정책에 대한 중․단기 정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가계획이나 정책 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영국의 PPG(Plannng Policy Guidance)와 RPG(Rigional Plannng Guidance) 같은 제도의 운영이다. PPG와 RPG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지침으로서 계획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이 계획 수립시 따라야 할 정부 의 정책과 목표를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부분인데,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 양 후 중앙정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정책이 나 계획의 반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령 및 지침 작성권의 유지와 도시정책의 지속적인 연구, 협의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참여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국가정책과의 연계성강화 노력과 함께 계획입안 및 결정주체 의 다양화․독립화, 시․군에 대한 조정체계의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중앙관계부처 및 인근지자체와의 협의 제고방안으로서는 중앙관계부처의 경우 지방청과 협의를 하거나 건설교통부가 중재하는 방안이 있겠으며,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재를 하며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경우 건설교 통부가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효과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활성화 방향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한편 도시기 본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효과를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 법률에서 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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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관련 사항들 역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문제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완방안 마련과 긍정적인 효과 에 대한 완전한 제도화가 기해질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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