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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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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내용은필자의개인의견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소고

최 우 영 / 주택보증부 주임

Ⅰ. 논의의 배경

Ⅱ. 부동산담보신탁의 의의

Ⅲ.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Ⅳ.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Ⅴ.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대상

Ⅵ. 결론

Ⅰ . 논의의 배경

A기업은 B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담보를 위해 A기업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C신탁회사와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은 A기업이 B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B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C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 각대금을 B금융기관에 지급함으로써 B금융기관의 A기업에 대한 채권회수에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A기업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신탁회사는 B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B금융기관에 지급하려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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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A기업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A기업에 지급 해야 할 것이지 B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충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A기업인가, B금융기관인가? C신탁회사는 매각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A기업에 지급해야 하는가, B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대법원과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의 판단 사례를 검토하여 위의 두 질문에 답해보기로 한다.

Ⅱ . 부동산담보신탁의 의의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에게 부동 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 여 그 매각대금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의 신탁을 말한다.1)

[ 그림 1 담보신탁의 구조 ] 채무자 / 위탁자

채권자

수탁자(신탁회사)

타익신탁 설정

수익권 부여 대여

부동산담보신탁은 근저당권 등 기존의 담보제도가 갖는 제도적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 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 감정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어 유리하며, 채권자 입장

1) 부동산담보신탁의의의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그유형을살펴보면타익신탁에한정하는견해와자익신탁을포함하는견해로대별 될수있는데,본문에서는제시된사례에맞추어타익신탁에한정하여살펴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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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담보물건을 조사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어 인력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부불이행 시 신속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표 1 부동산담보신탁과 저당권의 비교 ]

구 분 부동산담보신탁 저당제도

담보설정방식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담보부동산 관리 신탁회사 관리 대출기관 관리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설정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담보취득 후 우선채권 발생 여부 신탁등기 후 발생 불가 임금채권 발생가능

강제집행 방법 신탁회사 직접 공매 경매

강제처분 소요기간 단기 장기

강제집행절차 간편 복잡

강제집행 소요비용 적음 많음

부동산 처분가액 상대적 고가 저가

물상대위권 행사 사전압류 불필요 사전압류 필요

재산보전 처분 대상 아님 대상

채무자의 소요비용 적음 많음

Ⅲ .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거래단계별로 매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화가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 달할 때까지 그 생산 및 거래단계가 광석채굴·원재료제조·완제품제조·도매·소매·소비로 구성되었다 고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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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세율:10%,단위:원)

거래단계 매입대금 매입세액 매출대금 매출세액 납부세액 단계별

부가가치 광석채굴

원재료제조 완제품제조 도 매 소 매 소 비 자

- 100,000 150,000 250,000 300,000 (330,000)

- 10,000 15,000 25,000 30,000 (33,000)

100,000 150,000 250,000 300,000 330,000

-

10,000 15,000 25,000 30,000 33,000

-

10,000 5,000 10,000

5,000 3,000 -

100,000 50,000 100,000 50,000 30,000

-

80,000 113,000 33,000 330,000

Ⅳ .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면서 사업자를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2) 결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한, ‘누가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자 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2.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 무를 지는 것이고 … 타익신탁3)의 경우에는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 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다음각호의거래에대하여부과한다.

1.재화또는용역의공급

2.재화의수입

②제1항에서“재화”란재산가치가있는모든유체물(有體物)과무체물(無體物)을말한다.

③제1항에서“용역”이란재화외의재산가치가있는모든역무(役務)및그밖의행위를말한다.

④주된거래인재화의공급에필수적으로부수(附隨)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은주된거래인재화의공급에포함되고,주된거래인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은주된거래인용역의공급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⑤제1항의재화와용역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법에따라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1.사업목적이영리이든비영리이든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제1조에따른재화를말한다.이하같다)또는용역(제1조에따른용역을말한다.

이하같다)을공급하는자(이하“사업자”라한다)

2.재화를수입하는자

②제1항에따른납세의무자는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과법인격이없는사단·재단또는그밖의단체를포함한다.

3) 위탁자이외의수익자가지정되어신탁의수익이우선적으로수익자에게귀속하게되어있는신탁.반면,위탁자가곧수익자인경우의신탁을자 익신탁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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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4)”고 하여, 앞선 사례의 경우 B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 특징은 판례 자체의 논리적 완결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신탁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부동산을 공 급하는 자가 수익자라면 당초의 소유자였던 위탁자로부터 공급 당시의 소유자인 수익자에게 부동산의 소유 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며, 두번째 특 징은 결론의 타당성 내지는 정당성에 관한 것으로서, 타익신탁에 있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수익자로 보고 이를 결정적인 근거로 하여 수익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례의 특징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3.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1)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른 비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 례는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대법원 판례의 첫번 째 특징과 관련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지키면서 대법원 판례의 결론대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공급자를 수익자로 본다면, 수익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서 위탁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판례는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바, 수익자로서는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할 부담만 있을 뿐, 위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기와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수익자는 매출세액만을 납부할 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실무상 관 행으로 굳어져 있다.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대법원의 논리를 납득할 수는 없지만 확 정된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손해를 보며 구상권을 회수하게 된다.5)

4) 대법원은신탁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의부가가치세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위탁자라고보면서,다만타익신탁의경우에는수익자가부가가치 세납부의무자가된다는입장이다.그러나부동산담보신탁의경우에는위탁자는채무자,수익자는채권자인것이전형적인모습으로서오히려타 익신탁이원칙적인모습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5) 신탁계좌보유액을구상권회수에충당할수록손해를보는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예를들어,신탁계좌에있는11억원의매각대금을구상 권회수에충당하면,수익자의구상채권은11억원이감소하지만실제회수금액은부가가치세1억원을제외한10억원이된다.따라서총110억원 의구상권을회수하면10억원의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하고이는수익자의부담(=손해)이되는것이다.

 같은이유로,그러나반대의결과로,위탁자로서는동일한금액의이익을얻게된다.가령11억원의매각대금에대하여,스스로부동산을매각하 여채무를상환할경우에는1억원을부가가치세로납부하고10억원을채무상환에충당하게되지만,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11 억원을고스란히채무상환에충당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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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 판단 자체에 대한 비판

판례는 타익신탁에 있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수익자로 보고 이를 결정적인 근거로 하 여 수익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첫번째 비판은 타익신탁이라고 하더 라도 반드시 수익자가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6). 이러한 비판은 판 례의 입장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서도, 사 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판례의 판단 방식에 대한 두번째 비판은,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서,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공급자가 아니 며 위탁자야말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매수인에 대한 공급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판례의 입장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첫번째 비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등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①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형식 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재화인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바가 없는 점,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이 형식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나, 이는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일 뿐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위탁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수 익자에게 지급되는 순간 자신이 수익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는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신탁부동산의 매 매로 이하여 발생하는 매매의 대가 즉 재화의 공급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수취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판례의 결론을 부가가치세의 본질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7).

4.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태도

1) 초기의 입장

앞서 살펴 본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직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같은 취지에서 수익자를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심 2003서 1880(2003.09.17)을 비롯한 다수의 조세심판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7(2005.11.11)을 비롯한 다 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국세청의 ‘2단계 거래’에 따른 해석방식

국세청은 위탁자에서 수익자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이른바 ‘2단계 거래’라는 해석방식을 사용하고

6) 해당판례가일의적으로타익신탁의경우언제나수익자가비용과이익의귀속주체가된다고본것인지는단정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다만

이후의반복된판례와해석관행은해당판례를그러한관점에서해석하고있으며,본비판은그에대한문제의식에서비롯된것이다.

7) 이내용은서울행법2009구합15906(2009.10.22)판결에서발췌·편집한것이다.다만이내용은행정법원판결에서방론으로다루어졌고실제

주문은다른근거를들어이루어졌다.따라서이판결이대법원판례와다른결론을갖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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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단계 거래란, 부동산의 공급이 위탁자에서 수익자로, 수익자에서 매수인으로 각각 이루어져, 위탁 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2단계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법원 판례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무시했 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거래를 적용하면 수익자로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매출세액만을 부담해야 했던 불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다. 즉, 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공급자를 여전히 수익자로 판단하면서도8), 전단계세액공제법 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판례가 침묵하고 있는 위탁자에서 수익자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부가 적인 해석을 하여 판례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조 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9)이 이전되는 때이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그 과세표준이 된다는 입장이다10).

3) 조세심판원의 ‘실질적 통제권’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조세심판원은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거나 혹은 대법원 판례의 틀 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통제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바11), 표현 자체만 으로는 실질적 통제권의 주체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 는 주체(=판례상 타익신탁의 수익자)가 선뜻 구별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역시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신탁계약 의 경우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 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가가 된다”12)고 하여 두 개념을 유사하게 파악하는가 하면, “…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 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 실질적 통제권까지 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당해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그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도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달리할 수 있

8) 국세청이타익신탁임에도불구하고위탁자를납세의무자로판단한예는없는것으로보인다.

9) ‘실질적통제권’은조세심판원의부가가치세법해석에있어핵심이되는개념이다.이는2단계거래에서보다납세의무자판단자체에서훨씬중 요한역할을하므로,이에대해서는납세의무자판단에대한조세심판원의태도를살펴보며자세히논의하기로한다.

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008.01.09),부가가치세과-310(2010.03.18)등 11) 심사부가2008-109(2008.09.09)

12) 국심2007중3203(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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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고 하여 두 개념을 구별하는 듯한 사례도 있다.

비록 ‘실질적 통제권’의 개념적 명확성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 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타익신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는 결정을 내린 예가 있는 점에 비추어14), 조세심판원이 동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15).

5. 소결

국세청은 ‘2단계 거래’에 따른 해석방식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은 ‘실질적 통제권’의 개념을 통하여 각각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이론적 보완을 시도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 적어도 언제나 타당하지는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정된 대법원 판 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대법원 판례의 틀 속에서 보다 타당한 결론을 얻기 위 한 해법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사견으로는 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 서 대법원 판례가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살펴봤거니와, 부동산담보 신탁이 근저당권 등 기존 담보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인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부동산담보신 탁에 있어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고서 라도 부동산담보신탁이라는 담보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실질이 거의 동일한 두 담보제도 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무처리를 함으로써 선진적인 새로운 담보제도의 이용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13) 조심2011중0948(2011.08.31)

14) 국심2007중3203(2008.07.08),조심2011중0948(2011.08.31)등.

15) 그러나이러한조세심판원의판단은‘종합적인판단’에따르는것이어서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에실질적통제권의이전이부정되는지에대한

기준을제시해주지못하고있다.여기서‘종합적인판단’이란다툼이된구체적사실관계의특징을열거한후,“이러한사정을종합하여볼때실 질적통제권이이전되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는것을말한다.따라서다툼이발생한당사자는실질적통제권의이전이부정될수도있다는

일반적인가능성만을예측할수있을뿐,구체적으로자신이관계된사실관계에서실질적통제권의이전이부정될것인지를예측할수없는불안 한상태에놓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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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대상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서 그 공백을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면, 즉 수익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만을 부담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익자로서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반면에, 위탁자로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곧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16).

대법원 역시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은 부 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자 … 에게 우선 정산되어야” 한다 고 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공급가액은 물론이고)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17).

그러나 ‘2단계 거래’에 따른 해석방식을 취하거나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에는 쉽 게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있다.

2단계 거래에 의할 경우, 단순히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수익자에게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익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부 담은 결국 위탁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한편, 위탁자가 부 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경우에도, 납부의무자인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 수익자로서는 매각대금 전부를 채권회수에 충당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납 부는 위탁자의 재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전액 수 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생각건대,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위탁자와 수익자 중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 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일이다. 다만, 계약 내용상 그 지급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 체결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수익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각대금 전부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부동산담보신탁계 약이 가지는 담보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인 수익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이 가지는 교환가치 전 부를 담보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신탁부동산의 교환가치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탁자에게 지급 된다면 이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채무자인 위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위탁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소유 부동산의 교환가치 전부를 활 용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유리함이 있어 반드시 위탁자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

16) 각주5)참고

17) 대법원2003.4.25.선고99다59290판결

(10)

Ⅵ.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주체의 문제와 그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대상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복잡한 이론 과 외견상 엇갈리는 해석들의 발단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본 대 법원 판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실질·기존 담보제도들과의 형평성·당사자의 합 리적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위탁자를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가지는 담보기능에 비추어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분쟁은 부동산담보신탁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대상이 누구인지를 계약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차후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신 탁부동산의 처분 시 매각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귀속에 대하여 분명한 계약 내용을 설정하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중기,신탁법,삼우사,2007

•임채웅,신탁법연구,박영사,2009

•최동식,신탁법,법문사,2006

•최명근·나성길,부가가치세법론,세경사,2007

•김상용,“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필요성과법적문제점검토”,경영법률5집,한국경영법률학회

•양진섭,“부동산담보신탁에관한소고”,BFL2012년3월호,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73면이하

•장현옥,“부동산담보신탁에관한연구”,강원법학10권,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조철호,“부동산신탁에있어서신탁부동산의처분에대한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행정재판실무연구집108집,375면이하

•대법원2003.4.25,2000다33034판결

•대법원2003.4.25,99다59290판결

•대법원2006.1.13,2005두2254판결

•서울행정법원2009.10.22,2009구합15906판결

•국심2003서1880(2003.09.17)

•국심2005서2839(2005.12.07)

•국심2007중3203(2008.07.08)

•조심2011구5107(2012.03.26)

•조심2011중0948(2011.08.31)

•법규부가2010-217(2010.07.22)

•법규부가2012-153(2012.04.24)

•부가가치세과-310(2010.03.18)

•부가가치세과-378(2009.01.29)

•심사부가2008-109(2008.0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7(2005.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2007.0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2007.0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008.0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2008.05.19)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