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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by Their Work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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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치과위생사의 근무분야별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

문희정·장미화

1

·신명숙

2

여주대학 치위생과

1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2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by Their Work Division

Hee-Jung Moon

, Mi-Hwa Jang

1

and Myung-Suk Shin

2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Yeojoo, 469-705, Korea

1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Suwon, 441-748, Korea

2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Suwon, 440-714, Korea

ABSTRACT Targeting dental hygienists who work in clinical division and public dental health divis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ir working environment by work division, so that it could make basic material available in the interest of efficiently employing technical manpower specializing in public health and their better work environment in the future. 1. In terms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 was found that employees in public health were married in higher percentage and had higher age with longer career than those in clinical division, and it was noted that the former group had higher percentage in longer academic career than the latter group. 2. In terms of working days and hours, it was found that dental hygienists employed in public health worked 5 days a week(95.8%), while those in clinical division worked 6 days a week(70.3%).

That is, the latter group worked longer days a week than the former group. 3. In terms of annual regular holidays, it was found that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division mostly took 11 to 20 days off a year, while those in clinical division mostly took 1 to 3 days off a year. That is, the former group is significant different in annual holidays from the latter group. 4. In terms of pay and allowances, it was found that most of public health group(89.4%) got monthly pay, while most of clinical group(65.4%) got the pay in annual salary. 5. In terms of reorientation experiences, it was found that 63.5% of total respondents didn't have any opportunity of domestic and overseas reorientation. And in terms of financial sponsorship for reorientation, it was noted that 54.0% of total respondents were financially supported for their reorientation by the institution they work for. 6. In terms of in-house welfare environment for married employees, it was found that 85.5% respondents ever faced no discrimination in job opportunities.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of maternity leave, it was noted that 69.2% respondents used the maternity leave, and 74.8% respondents used the maternity leave during 3 months. 7. In terms of quitting job, it was found that 46.8% respondents had ever left their job(public health group: 53.8%, clinical group: 45.8%), while the remaining 53.2% respondents(public health group: 46.2%, clinical group:

54.2%) had never left their job. Here, it is found that the employees in public health accounted for somewhat higher percentage in quitting job than those in clinical divis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leaving job, it was noted that most(50.8%) respondents left their job once, and there were similar distributions in quitting job between these both groups. In terms of the reason for quitting job, it was found that 29.2% respondents left their job due to desire for better pay(allowance) and working conditions.

Key words

Working environment, Public health division, Clinical division

서 론

의학의 발달과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노령인구가증가하

,

웰빙

(well being)

대한 국민들의욕구가 팽배해짐에

보건의료 분야에요구되는의료서비스의 수준도날로 승되고있다

.

보건의료의궁극적인목표는 국민건강의증진이

,

국민경제수준의 향상과함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 건강에대한 관심과노력도 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다

.

이에 구강건강도예외는아니며

,

연령이증가함에따라중요성은 더욱절실히 느끼고있다1)

.

또한의료소비자의 구강건강에

높은의료서비스의요구를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국민 구강건강을유지·증진시키기위해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의구강보건정책이치료위주의 료에서예방위주의진료로전환되면서구강질환의예방처치자이 구강보건교육전문가인치과위생사의수요가꾸준한증가세

Corresponding author Tel: 031-880-5380 Fax: 031-885-9110

E-mail: [email protected]

(2)

보일것으로전망하고 있어향후 치과위생사의고용이 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

조직발전의성패는인력관리의효율성에크게의존하므로 직은유능한 조직구성원을참여시키고 조직내의고용을안정 시켜 생산성의향상을기할 있을 것이다

.

근무환경의 안정은고용의 안정을유도하게 것이다

.

특히근무환경

임금 승진이미치는 효과에대한 기대

/

예상치

(expectancy/

valence)

이론에의하면종업원들은 임금이나 승진의공정성이

결여되었거나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경우이직을 결정하게 된다

.

직장의과도한노동이동은근로자의권익과조직의생산 기술수준의향상에저해요인이된다

.

직무만족의중요성 대하여논하는가장 이유는직무만족이결근과이직에 강한상관성을갖고있기때문이다

.

또한높은결근율과이직

률은집단의 생산성

,

직원의 사기

(staffmorale),

직무의 성과

(performance)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3)

.

치과위생사의직무만족과 이직에관한선행연구에서임상분 야에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근무경력에대해4)5) 직업수명이비교적 짧고6)

,

4)

,

7)연구에서는이직 경험이높다고보고하였다

.

또한6)치과위생사들의이직요 인으로근무조건이 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 보고하였다

.

이상의 문헌을고찰해보면 임금

,

승진

,

휴가

,

근로시간 근무환경은직무에대한만족도와상관성이있으며

,

직무만

족도는이직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

,

근무환경은 직무만족도 이직과상호밀접한 관계가 있음을시사한다

.

따라서치과위생사의역할변화에따른중장기수급관리와 력개발방안을위해근무환경에대한현황파악이필요하다 료된다

.

이에연구는치과위생사의근무환경의분석을통해

문제점을발견하고개선함으로써직무에대한만족도복지 권익을향상시켜이직률을감소시키고구강보건분야의생산 저해요인과경제적손실을 예방하여보다나은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는

2006

6

13

일부터

8

13

일까지우편 또는

직접방문을통하여자기기입식방법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

연구대상은

2006

년도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원명부에등록된 미 취업자소재불명의회원을제외하고보건분야와임상분야를 포함한치과의료분야에근무하고있는

8,400

지역별로

20%

비율로조사되었다

.

10%

무작위추출로

편조사를하였으며

,

10%

2006

종합학술대회와시도

보수교육에참가한회원을대상으로직접회수하였다

.

회수 율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대학과대한치과위생사협회시·도 회별지부의협조요청과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홈페이지

,

전화

, e-mail,

공문 발송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설문회수는

1,681

1,203

부가회수되어

71.6%

수율을보였으며

,

응답이 불성실하거나연구에이용할

없는

36

부를 제외한

1,167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

연구도구는

1998

4)치과위생사의이직 직무활동에

관한연구에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연구의목적에맞춰 정·보완 예비조사과정을 거쳐 연구에 사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

사용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Chi-Square Test)

실시하였다

.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

같다

.

연령별 분포는

24~26

세가

29.1%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21~23

28.0%, 27~29

세는

16.7%

였으며

,

보건분야 치과위 생사는

40

이상이

46.2%, 35~39

세가

35.7%

였으며

,

임상분

근무자는

24~26

세가

32.1%

가장 많았고

, 21~23

세는

31.5%

비율을 보여보건분야근무자의평균연령이높은

으로 조사되었다

.

학력은

3

년제전문대학 졸업자가

71.5%, 2

년제전문대학

14.8%,

대학교

8.8%,

대학원

4.4%,

의학기술원

0.5%

순의

비율이었고

,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보건분야근무자는

2

년제

전문대학졸업자가

53.5%

가장많았고

,

대학교가

23.9%, 3

년제전문대학이

13.4%,

대학원졸

9.2%

이었으며

,

임상분야는

3

년제전문대학졸업자가

79.6%

가장많았고

, 2

년제전문대

9.4%,

대학교

6.7%,

대학원졸

3.7%,

의학기술원

0.6%

순으로 조사되었다

.

결혼유무는 전체대상자 미혼이

71.2%

였으며

,

보건분야 근무자에서는기혼이

86.0%,

임상분야에서는미혼이

79.2%

비율을 보여 보건분야와 임상분야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

근무경력은

1~3

근무경력이

41.4%

가장많았고

,

다음으로

4~6

25.1%, 11~20

17.4%, 7~10

13.6%, 21

이상은

2.6%

가장적었다

.

근무기관별로살펴보면보건분야

근무자는

11~20

근무경력이

70.7%

가장많았고

, 21

상이

12.9%

였으며

,

임상분야근무자에서는

1~3

근무경력이

47.3%

가장많았고

, 4~6

년이

28.8%

임상분야 근무자보다

보건분야근무자에서근무경력이 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2. 근무분야별 근무환경 특성

1)

근무일수 근무시간

조사대상자의분야별 근무일수근무시간은

Table 2

.

조사대상자의

1

주일동안근무일수는

6

근무가

62.2%

가장많았고

, 5

일이

37.0%, 4

이하가

0.5%

였고

,

기관별 무일수를살펴보면보건분야에서는

95.8%

5

근무를 하였 으나 임상분야에서는

6

근무가

70.3%, 5

일이

28.8%

사되어임상분야에서의근무일수가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 1

근무시간은

8

시간 근무가

43.1%

가장 많았고

, 10

이상

24.4%, 7

시간 이하

3.5%

였으며

,

근무기관별로살펴

보면 보건분야에서는

8

시간 근무가

81.1%

가장 많았고

, 9

시간은

16.1%

였으며

,

임상분야에서는

8

시간

37.8%, 9

시간

30.8% ,10

시간이상

27.4%

나타나임상분야와보건분야에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조사대상자의주간근무일수는

6

일근무가

62.2%

가장 았고

, 5

일이

37.0%, 4

일이하가

0.5%

였고

,

기관별근무일수를 살펴보면보건분야에서는

95.8%

5

근무를 하였으나임상

분야에서는

6

일근무가

70.3%, 5

일이

28.8%

조사되어 임상

(3)

분야에서의 근무일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야간 공휴일근무유무에관한 조사에서는근무를한다

응답한경우가

43.6%

였다

.

기관별로살펴보면 보건분야에

서는

30.1%

야간 공휴일근무를한다고응답하였고

,

상분야에서는

45.5%

야간공휴일 근무를한다고 응답하 보건분야보다 임상분야에서 야간 공휴일 근무가 많은 것으로조사되었다

.

야간 공휴일근무시 수당을지급받는

경우는

63.4%

였고

,

기관별로살펴보면 보건분야에서는

83.7%,

임상분야에서는

61.5%

임상분야에서보다보건분야에서수당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임금

임금의형태는

Table 3

같다

.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58.7%

였고

,

월급

41.2%

였다

.

근무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분야에서는월급으로지급한경우가

89.4%

연봉으로 급하는경우보다월등히높은비율을보였으나임상분야에서는

Table 2.

Working days and hours

Classification Total Public heath div. Clinical div.

N % N % N %

Working days / week Below 4 days 6 0.5 - - 6 0.6

5 days 432 37.0 137 95.8 295 28.8

6 days 726 62.2 6 4.2 720 70.3

Over 7 days 3 0.3 0 0 3 0.3

Subtotal 1,167 100.0 143 100.0 1,024 100.0

Working hours*** / day Below 7 hours 41 3.5 - - 41 4.0

8 hours 503 43.1 116 81.1 387 37.8

9 hours 338 29.0 23 16.1 315 30.8

Over 10 hours 285 24.4 4 2.8 281 27.4

Subtotal 1,167 100.0 143 100.0 1,024 100.0

Night & holiday duty Yes 508 43.6 43 30.1 465 45.5

Not at all 658 56.4 100 69.9 558 54.5

Subtotal 1,166 100.0 143 100.0 1,023 100.0

Overtime pay for night

& holiday duty Available 324 63.4 36 83.7 288 61.5

Unavailable 187 36.6 7 16.3 180 38.5

Subtotal 511 100 43 100.0 468 100.0

+ 무응답 제외 , ***P < 0.00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Total Public heath div. Clinical div.

N % N % N %

Age 21~23 327 28.0 4 2.8 323 31.5

24~26 340 29.1 11 7.7 329 32.1

27~29 195 16.7 3 2.1 192 18.8

30~34 118 10.1 8 5.6 110 10.7

35~39 102 8.7 51 35.7 51 5.0

Over 40 85 7.3 66 46.2 19 1.9

Subtotal 1,167 100.0 143 100.0 1,024 100.0

Academic career Medical academies 5 0.5 0 0 6 0.6

2-year technical college 172 14.8 76 53.5 96 9.4

3-year technical college 834 71.5 19 13.4 815 79.6

University 103 8.8 34 23.9 69 6.7

Graduate School 51 4.4 13 9.2 38 3.7

Subtotal 1,166 100.0 142 100.0 1,024 100

Marital status Unmarried 830 71.2 20 14.0 810 79.2

Married 336 28.8 123 86.0 213 20.8

Subtotal 1,166 100.0 143 100.0 1,023 100.0

Total working

career(years) 1~3 years 405 41.4 9 6.4 396 47.3

4~6 years 245 25.1 4 2.9 241 28.8

7~10 years 133 13.5 10 7.1 123 14.7

11~20 years 170 17.4 99 70.7 71 8.5

Over 21 years 25 2.6 18 12.9 7 0.8

Subtotal 978 100.0 140 100.0 838 100.0

+ 무응답 제외

(4)

연봉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65.4%

높게 나타났다

.

근로계약서작성은보건분야에서는

80%

작성하였고

,

임상 분야에서는

65.1%

에서 작성하여보건분야에서의작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퇴직금 관련사항으로는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80.9%

에서퇴직금을지급하였으며보건분야와임상분야에서

슷한비율을보여월급으로급여를받는 경우대부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조사되었다

.

퇴직금은

73.4%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100~199%

지급하는 경우가

97.4%

가장 많았다

.

3)

휴가

휴가관련사항은

Table 4

같다

.

정기휴가가 있는 경우는

83.0%

대부분정기휴가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휴가기간

결정권은 진료기관의 대표스케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Table 3.

Pay considerations

Classification Total Public heath div. Clinical div.

N % N % N %

Pay system Annual salary 683 58.7 15 10.6 668 65.4

Monthly pay 480 41.2 127 89.4 353 34.5

Daily pay 1 0.1 - - 1 0.1

Subtotal 1,164 100 142 100.0 1,022 100.0

Employment contract Concluded 458 65.4 12 80.0 446 65.1

Not concluded 242 34.6 3 20.0 239 34.9

Subtotal 700 100.0 15 100.0 685 100.0

Retirement pay Available 394 80.9 103 80.5 291 81.1

Not available 84 17.2 25 19.5 59 16.4

Not determined 9 1.8 - - 9 2.5

Subtotal 487 100.0 128 100.0 359 100.0

Retirement pay rate(%) Below 99% 4 1.5 - - 4 1.5

100 to 199% 263 97.4 14 100.0 253 97.3

Over 200% 3 1.1 - - 3 1.2

Subtotal 270 100.0. 14 100.0 260 100.0

+ 무응답 제외

Table 4.

Holiday considerations

Classification Total Public heath div. Clinical div.

N % N % N %

Regular holidays Available 969 83.0 126 88.1 843 82.3

Not available 135 11.6 14 9.8 121 11.8

Irregular 61 5.2 2 1.4 59 5.8

No answer 2 0.2 1 0.7 1 01

Subtotal 1,167 100.0 143 100.0 1,024 100.0

Who decides

holidays*** Employees 265 24.9 92 69.7 173 18.6

By director's schedule 412 38.8 1 0.8 411 44.1

Senior staffs 58 5.5 3 2.3 55 5.9

By discussions among staffs 227 21.4 7 5.3 220 23.6

Others 101 9.5 29 22.0 72 7.7

Subtotal 1,063 100.0 132 100.0 931 100.0

Total number of

annual holidays*** 1~3 days 405 41.4 9 6.4 396 47.3

4~6 days 245 25.1 4 2.9 241 28.8

7~10 days 133 13.6 10 7.1 123 14.7

11~20 days 170 17.4 99 70.7 71 8.5

Over 21 days 25 2.6 18 12.9 7 0.8

Subtotal 1,167 100.0 143 100.0 1,024 100.0

Annual & monthly

leave of absence All available 355 30.4 57 39.9 298 29.1

Only annual 143 12.3 37 25.9 106 10.4

Only monthly 332 28.5 5 3.5 327 32.0

Not determined 76 6.5 10 7.0 66 6.5

Unavailable 210 18.0 26 18.2 184 18.0

Others 50 4.3 8 5.5 42 4.0

Subtotal 1,166 100.0 143 100.0 1,023 100.0

+ 무응답 제외 , ***P < 0.001

(5)

38.8%

가장많았고다음으로스텝간논의가

21.4%

였다

.

근무분야별로는 보건분야에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69.7%

가장많았으나임상분야에서는진료기관의대표스케

줄에따라결정되는경우가

44.1%

나타나 임상분야와보건

분야에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정기휴가 일수는

1~3

일이

41.4%

가장높은비율을보였

, 4~6

일은

25.1%, 11~20

일은

17.4%

였다

.

근무분야별로살펴

보면보건분야에서는

11~20

일이

70.7%

높은비율을보였으

임상분야에서는

1~3

일이

47.3%

나타나임상분야보다보건 분야에서정기휴가 기간이 것으로조사되었다

(P < 0.001).

연월차 제도가 모두 있다는 응답이

30.4%

가장높았고

,

다음으로 월차만 있다는

28.5%,

없다는

18.0%

였다

.

연차

있는경우는

12.3%

였고

,

연월차있으나지켜지지 않는다는

6.5%

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

기관별로살펴보면보건분야

에서는연월차모두있는경우가

39.9%

높은비율을보였고

,

임상분야에서는 월차만 있는 경우가

32.0%

조사되었다

.

연수 참여에 관해서는

Table 5

같다

.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는경우가

36.6%,

기회제공이없다는

63.5%

였다

.

기관

따른차이를 살펴보면 보건분야에서는 연수기회 제공이

44.7%

이었으나임상분야에서는

35.4%

나타나임상분야보다

보건분야에서 연수제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연수참여의자율성 조사에서는자율적이다라고응답한

율이

59.2

높은비율을보였고

,

근무분야별로살펴보면 임상

분야보다 보건분야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

자기개발기회부여조사에서는 자기개발기회가 부여된다는

50.2%

였고부여되지않는다는

49.8%

비슷한비율을보였으

,

근무분야별로 살펴보면보건분야에서는

61.7%

에서자기개

발의기회가부여되었고임상분야에서는

48.6%

비율을보여 임상분야보다보건분야에서자기개발기회제공이높게나타났다

.

연수참여비는 근무기관에서지원되는경우가

54.0%

높은 비율을 보였고

,

자비부담

27.4%,

기타

18.6%

였다

.

5)

기혼자의 복지환경

기혼자의 복지환경은

Table 6

같다

.

기혼자취업에 있어 취업차별이없다가

85.5%

비율로높게나타났고

,

근무기

관별로 살펴보면 보건분야에서는

93.0%,

임상분야에서는

84.4%

보건분야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출산휴가조사에서

69.2%

출산휴가가있었으며

,

근무분야

별로살펴보면 보건분야에서는

91.6%

높은 비율을보였고

,

임상분야에서는

66.0%

보여 임상분야보다보건분야에서 산휴가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출산휴가 기간은

3

개월이

74.9%

가장많았고

, 2

개월이

18.8%

였다

.

근무분야별로살펴보면보건분야에서는

3

개월휴가

기간이

95.4%

였으나임상분야에서는

70.7%

나타나보건분

야에서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P < 0.05).

출산휴가형태로

급휴가가

59.7%,

무급휴가

31.5%

유급휴가의비율이 높았

,

근무분야별로살펴보면 보건분야

87.8%,

임상분야

54.1%

임상분야보다보건분야에서의유급휴가의비율이높게나타 났다

.

6) 4

보험 가입

4

보험가입관련사항은

Table 7

같다

. 4

보험이 가입

되어있는경우가

94.1%

높게나타났다

.

근무기관별차이를

보면 임상분야에서는

96.8%

가입되었고

,

보건분야에서는

74.8%

가입되어 임상분야에서의 보험 가입비율이 높았다

(P < 0.001).

근무기관별건강보험가입률은임상분야에서는

98.8%,

보건

분야에서는

95.9%

비율을보였고

,

산재보험 가입률은 임상

분야

97.3%,

보건분야

59.6%

였으며

,

고용보험가입률은 임상

분야

98.5%,

보건분야

61.3%,

국민연금 가입률은 임상분야

99.2%,

보건분야에서는

87.1%

비율을보여보건분야보다

상분야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01).

7)

보상제도

(

인센티브

)

보상제도

(

인센티브

)

지급 관련사항은

Table 8

같다

.

인센

티브가없는경우가

66.7%

높은비율을보였고

,

보건분야나

임상분야에서비슷하게 나타났다

.

보상제도 제공형식에서월진

료수입에 따라지급되는경우가

85.1%

가장 높았고

,

음으로정기적인지급이

8.6%

였다

.

기관별로는보건분야에서는

월진료수입에따라지급되는경우가

78.4%

였고

,

임상분야에서

Table 5.

Actual profile of reorientation - comparison by institutions

Classification Total Public heath div. Clinical div.

N % N % N %

Opportunities of domestic &

overseas reorientation Available 423 36.6 63 44.7 360 35.4

Not available 734 63.5 78 55.3 656 64.6

Subtotal 1,157 100.0 141 100.0 1,016 100.0

Voluntary participating in reorientation Yes 685 59.2 90 63.8 595 58.5

No 473 40.8 51 36.2 422 41.5

Subtotal 1,158 100.0 141 100.0 1,017 100.0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Yes 582 50.2 87 61.7 495 48.6

No 577 49.8 54 38.3 523 51.4

Subtotal 1,159 100.0 141 100.0 1018 100.0

Who gives financial

supports for reorientation Institution 235 54.0 42 66.7 193 51.9

Employees 119 27.4 7 11.1 112 30.1

Others 81 18.6 14 22.2 67 18.0

Subtotal 435 100.0 63 100.0 372 100.0

+무응답 제외

(6)

매출액에따라지급되는경우가

86.1%

임상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보상제도제공형식은 포상금지급이

95.6%

가장높게 타났고

,

기관에따른차이를보면보건분야에서는

86.7%,

임상 분야에서는

96.9%

보건분야 보다임상분야에서포상금지급

비율이높았고

,

포상금지급이외에연수기회확대는보건분

야에서는

6.7%

보였으나임상분야에서는

0.3%

나타났다

.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지급하는경우지급방법으로총수입 따른 스텝균등제공이

60.4%

가장높게 나타났고능력

차등지급은

30.5%

보였다

.

기관에따른차이를보면 건분야에서는 능력별 차등지급이

46.7%,

스텝별 균등제공이

44.4%

능력별 차등제공이약간높은비율을보였으나 임상

분야에서는 총수입에따른스텝균등제공이

62.8%

능력별

등제공은

28.0%

보여 지급방법에있어서보건분야와임상분

야에서 차이를 보였다

.

8)

이직경험 이직사유

조사대상자의이직경험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Table 9

Table 6.

In-house welfare environment of married employees

Classification Total Public heath div. Clinical div.

N % N % N %

Employment barrier

against married persons Available 104 8.9 7 4.9 97 9.5

Not available 995 85.5 133 93.0 862 84.4

Others 65 5.6 3 2.1 62 6.1

Subtotal 1164 100.0 143 100.0 1021 100.0

Maternity leave Available 802 69.2 131 91.6 671 66.0

Unavailable 210 18.1 8 5.6 202 19.9

Irregular 19 1.6 1 0.7 18 1.8

Others 128 11.0 3 2.1 125 12.3

Subtotal 1159 100.0 143 100.0 1016 100.0

Duration of maternity

leave*** 1 month 33 4.2 2 1.5 31 4.8

2 months 146 18.8 3 2.3 143 22.1

3 months 582 74.9 125 95.4 457 70.7

4-6 months 8 1.0 - - 7 1.1

7-12 months 7 0.9 - - 7 1.1

Over 24 months 1 0.1 - - 1 0.2

Subtotal 777 100.0 131 100.0 646 100.0

Type of maternity leave Paid leave 469 59.7 115 87.8 354 54.1

Unpaid leave 247 31.5 15 11.5 232 35.5

Others 69 8.8 1 0.8 68 10.4

Subtotal 785 100.0 131 100.0 654 100.0

+ 무응답 제외 , ***P<0.001

Table 7.

Whether to carry 4 major social insurances

Classification Total Public heath div. Clinical div.

N % N % N %

Whether to carry 4 major

social insurances*** Yes 1,095 94.1 107 74.8 988 96.8

No 34 2.9 21 14.7 13 1.3

Not all 22 1.9 6 4.2 16 1.6

Others 13 1.1 9 6.3 4 0.4

Subtotal 1,164 100.0 143 100.0 1021 100.0

Health insurance*** Yes, I carry 967 98.5 94 95.9 873 98.8

No, I don't 15 1.5 4 4.1 11 1.2

Subtotal 982 100.0 98 100.0 884 100.0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Yes, I carry 912 93.6 56 59.6 856 97.3

No, I don't 62 6.4 38 40.4 24 2.7

Subtotal 974 100.0 94 100.0 880 100.0

Employment insurance*** Yes, I carry 925 95.0 57 61.3 868 98.5

No, I don't 49 5.0 36 38.7 13 1.5

Subtotal 974 100.0 93 100.0 881 100.0

National pension*** Yes, I carry 956 98.0 81 87.1 895 99.2

No, I don't 19 1.9 12 12.9 7 0.8

Subtotal 975 100.0 93 100.0 882 100.0

무응답 제외 , ***P < 0.001

수치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able 4.  Holiday considerations
Table 7.  Whether to carry 4 major social insurances
Table 8.  In-house compensation system(incentiv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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