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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을 이용한 제3뇌실 천공술중 발생한 폐 공기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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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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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KISEP Case Reports J Korean Neurosurg Soc 26::::283-286, 1997

내시경을 이용한 제3뇌실 천공술중 발생한 폐 공기색전증

- 증 례 보 고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마취과학교실*

윤수한·조기홍·김세혁·안영환·안영민·조경기·문봉기

*

= Abstract =

A Case of Pulmonary Air Embolism during 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

---

- A Case Report ----

Soo Han Yoon, M.D., Ki Hong Cho, M.D., Se Hyuk Kim, M.D., Young Hwan Ahn, M.D.,Young Min Ahn, M.D.,

Kyung Gi Cho, M.D., Pong Ki Moon,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Department of Anesthetics,* Ajou University Hospital, Suwon, Korea

everal cases of pulmonary air embolisms during surgery have been reported. However, such incidences are very rare during endoscopic surgeries. A 5-year-old boy with third ventricular arachnoid cyst and hydrocephalus underwent 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 under the general anesthesia, during which continuous intraventri- cular irrigation was maintained with normal saline. During the procedure, arterial and transcutaneous oxygen tension and end-tidal carbon dioxide tension became suddenly decreased while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increased.

Within 3 minutes after the inspired gas mixture was changed to 100% oxygen, the patient's respiratory variables returned to near base line. The second attack occured about 10 minutes later and decreased arterial oxygen tension with increased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continued for about 5 minutes. After waking up from anesthesia, the patient suffered a generalized seizure attacks that was managed with anticonvusant therapy. We believe that we are the first to report an attack of pulmonary air emblism during brain endoscopic procedure. It was reported with the review of literatures.

KEY WORDS:Pulmonary embolism・Air embolism・Endoscopic surgery・Third ventriculostomy.

서 론

폐손상이나 수술중 공기색전증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8)12), 내시경 수술중 발생한 공기색전증은 산부인과 영역에서 내 시경 수술시 1000예당 약 14례의 빈도가 보고되고 있고16), 외과에서는 담낭절제술등에서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4)7) 뇌 내시경중 발생된 경우는 아직 보고가 없다. 내시경 수술중 의 공기색전증은 심장이나 폐수술과는 달리 공기색전의 원 인이 수술부위의 노출을 위해서 주입된 공기나, 세척액에 녹아있는 공기가 출혈되고 있는 혈관을 통하여 흡수되어 일 어날 때 생길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4). 폐혈관에 유입된

공기 색전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전증과는 달리 대개 의 경우 증상이 일시적이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며, 폐혈 관 촬영이나 폐포관류 촬영등에서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 특징적이다7)19).

본 교실에서는 뇌수두증을 동반한 삼차 뇌실 지주막 낭종 에서 내시경 수술중 폐공기 색전증 1례를 경험하여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세 남아는 교통사고후 뇌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우연히 발 견된 뇌수두증으로 본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자기공명 촬영에

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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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을 이용한 제3뇌실 천공술중 발생한 폐 공기색전증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제 26 권 제 2 호 1997 284

서 제3뇌실내의 지주막하 낭종에 의한 뇌수두증으로 진단되 어(Fig. 1), 뇌내시경에 의한 제3뇌실 천공을 시도하였다.

수술은 산소, 아산화질소와 흡입 마취제인 포란을 이용하 여 전신마취를 시행한후, 우측 관상봉합선 앞쪽에 천두공을 내고, 이를 통하여 내시경을 삽입하였다. 우측뇌실은 확장되 어 있었고 뇌척수액은 깨끗하여 투명하였다. 확장되어 있는 제3뇌실공간에 꽉차있는 팽배된 회색의 지주막하 낭종은 몬로공을 통해서 측뇌실쪽으로 팽륭되어 있었으며, 약간의 혈관들이 지주막하 낭종표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낭 종은 내시경의 다른 측로를 통하여 전기소작을 시행하였고,

전기응고 및 소작에 의해서 낭종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몬로 공과 분리되었다(Fig. 2). 내시경의 다른 측로를 통하여 전 기응고 및 소작에 의해서 작아진 낭종의 윗부분을 절개하고 제거하였다. 낭종내의 수액도 뇌척수액과 같이 투명하고 깨 끗하였으며, 제3뇌실의 바닥부분을 볼 수 있었다. 반복된 전 기소작 및 절개로 뇌척수액이 탁해져 약 100cm H2O의 압 력으로 생리적 식염수에 의한 관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서, 낭종의 측면부분도 제거하였고, 제3뇌실의 바닥에 구멍 을 낸후 확장기를 이용하여 확장을 시행하였다. 작은 혈관 에서 출혈이 있어 약 150cm H2O의 압력으로 증가하여 관

Fig. 1. Axial(left), coronal(middle), and sagital(right) MRI scans show the arachnoid cyst(arrow) in the third ventricle bulging into both enlarged lateral ventricles.

Fig. 2. Endoscopic findings:Upper left;third ventricular arachnoid cyst(arrow head) and enlarged foramen Monro(large arrow) with choroid plexus(small arrow). Upper middle;electrocoagulation of arachnoid cyst. Upper right;removal of coa- gulated arachnoid membrame with endoscopic forcep. Lower left;removed upper wall of arachnoid cyst. Lower middle;basilar artery(two arrows) through arachnoid membrane. Lower right;perforated lower wall of arachnoid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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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 조기홍 · 김세혁 · 안영환 · 안영민 · 조경기 · 문봉기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제 26 권 제 2 호 1997 285

류를 계속하였으나 시야가 깨끗하지 못하여 200cm H2O의 압력으로 관류를 시작하였다. 그전까지는 혈압 100/70mmHg, 심박수 90회/분, 산소 포화도 99%,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 압이 32mmHg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관류압을 증 가시킨후 10분정도가 경과하자 갑자기 혈압이 65/40mmHg, 심박수 60회/분, 산소 포화도 75%,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 압이 18mmHg 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수술과 마취를 중단 하였으며 100% 산소로 과환기시키고 혈압 상승제로서 에 페드린을 투여하였다. 이때 동맥혈 가스분석결과는 PH 7.21,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은 65mmHg, 그리고 산소분압은 75 mmHg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약 3분후에 산소포화도 및 호 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정상범위로 되었으며, 혈압과 심박 수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공기색전증을 의심하여 사용중인 혈관주사관을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 마취제중에서 아산화질소를 제외하고 전신마취를 진행하여 200cm H2O 의 압력으로 관류액에 의한 세척을 재개하였으며, 10분후 다시 산소 포화도 75%,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8mmHg 로 감소하였고, 혈압이 60/45mmHg, 심박수 55회/분으로 저하되었다. 청진상 심잡음이 청취되었으며, 심전도에서 ST 분절의 변화가 보여 수술과 마취를 중단하였다. 공기색전증 이 더욱 의심되어 이에 준하여 치료하였으며, 약 5분후 동 맥혈 가스분석결과는 PH 7.26, 동맥 이산화탄소 분압은 48 mmHg, 그리고 산소분압은 270mmHg이었고, 산소 포화도 99%,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5mmHg으로 증상이 호 전되었다. 관류액에 의한 폐공기 색전증이 의심되어 관류액 의 압력을 50cm H2O으로 감소시켰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의 증상반복이 없었다. 수술후 마취를 줄이면서 환자는 전 신발작을 보였으나 항경련제를 추가투여하여 조절되었다.

고 찰

공기 색전증은 시간당 정맥혈관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 과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혈관내의 정맥혈에 녹아 폐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유입공기의 양이 1.0~7.5ml/kg/5sec 이상9)14), 또는 성인 남자에서 20~

100ml/sec 이상 많을 경우13)에 폐포에서 가스교환을 방해 함으로서 호흡관내 호흡말기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하고, 이어서 동맥혈내 산소분압은 감소하며 이산화탄소 분압은 증가하게 된다3). 이때에 다른 흡입성 마취를 사용한 경우에 는 마취제의 혈내 분압이 감소함에 따라서 공기색전증을 일 으킬 수 있는 공기의 최소량은 증가하며, 회복이 빠르다고 보고되어 있으며20), 특히 아산화질소는 약 3배이상으로 공 기색전 민감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10).

증상은 색전된 공기량에 따라서 수 분 정도 일시적일 수 도 있고 수 시간 정도 지속될 수도 있지만, 공기는 쉽게 흡 수되거나 나누어지기 때문에 폐혈전증에서처럼 혈류차단이 수 일을 지속하지는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7)19). 따라서 증상 도 대개는 일시적이며, 치명적이 아니지만 드물게는 다량의 공기 유입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17).

진단은 도플러 초음파 감시장치, 초음파 심장조영술, 호흡 말기 폐포내의 이산화탄소 분압, 폐동맥압, 동맥혈내 산소분 압, 피하 산소포화율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5), 근래에 지속 적 혈내 산소 분압감시장치에 의해서도 확진이 가능하다고 한다6).

내시경 사용중에 발생하는 공기색전증은 Siegler와 Valle18) 에 의하면 복부내시경에서 복강내에 다량의 공기나 탄산가 스를 주입하여 기복상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기압력이 200 mmHg 이상 과다할 때 또는 탄산가스 주입 속도가 분당 100ml를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Nd:

Yag 레이저의 냉각에 사용되는 공기나 질소 주입에 의해서 나, 조직을 레이저로 소작시 가스가 생겨 공기색전증을 유 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2)17).

근래에 공기색전증의 발생이 공기주입에 의한 직접적인 원 인에서가 아니고, 관류액에 의한 간접적인 원인이 보고되었 는데, Perry와 Baughman15)는 자궁경 수술시 발생한 2예 의 공기색전증 보고에서 자궁내압이나 관류압에 대한 언급 이 없이 공기색전증의 가능한 원인을 관류액내에 있는 공기 방울, 또는 전기소작시 발생하는 공기방울이 노출되어 있는 정맥으로 흡수되어 생길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후에 Na- chum 등11)은 자궁경 수술시 자궁을 확장하기 위해서 관류 액의 압력을 300mmHg까지 증가할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하 여 대량의 공기색전 발생을 경험한 경우 1예를 보고하였다.

또는 Derouin 등4)에 의하면 내시경 수술시 관류액을 사용 하는 경우 대부분 경식도초음파에 의해서 공기색전이 발견 되지만 그양이 적어 일부에서만 증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류액의 단위시간당 양을 50mL/min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의 근거는 명 시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고압의 관류액을 사용할 때 공기 색전이 발생하는 기전으로 공기자체가 이러한 압력증가에 의 해서 관류액내 가스용해분압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 류액이 체강내로 분사되면서 급격한 압력 감소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가스용해분압이 감소함으로서 기포를 형성하게 되며, 이것들이 높은 내강압력에 의해서 노출된 정맥혈관으 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뇌내시경중에 관류액에 의한 폐공기 색전증은 아직 보고 가 없는데, 뇌내시경 수술건수가 많지 못하여 관류액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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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을 이용한 제3뇌실 천공술중 발생한 폐 공기색전증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제 26 권 제 2 호 1997 286

공기색전에 대한 연구가 없었거나, 폐공기 색전증의 양이 적 을 때는 일시적이고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 는 문제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뇌내시경에 의한 공기색전증이 일시적인 혈압 및 혈내 가스압의 변화를 일으 키게 되는데, 이것이 뇌병변이 없는 환자에서는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이나, 뇌병변이 있는 환자에서는 폐혈류나 폐가 스교환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여도 혈내가스분 압의 변화에 의해서 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본증례에서와 같이 간질발작등을 초래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뇌내시경중에 관류액의 속도를 증가시킬 때에는 폐공기 색전증의 발생을 고려해야 하여 이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본 교실에서는 뇌수종을 동반한 제3뇌실 지주막하 낭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내시경으로 제3뇌실 천공술을 시행하는 동안 폐공기 색전증의 발생을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처 음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논문접수일:1996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1997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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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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