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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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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1. 9. (금요일), 14:00~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운미, 박형철, 이영희, 전경욱, 최성자, 최응천, 함한희(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

목 차

【심의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공개

【검토사항】

1 ‘모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2 ‘선자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5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선정

조사 계획 재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방침 보고 비공개

(3)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1-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대하여 부의하오 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4년도 조사 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 조교 선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ㅇ 지 정 일 : 1982.6.1.

ㅇ 전승자현황

- 보유자(3명) : 신응수(남, ‘42년생, 대목 / ‘91.5.1. 인정) 전흥수(남, ‘38년생, 대목 / ‘00.8.22. 인정) 최기영(남, ‘45년생, 대목 / ‘00.8.22.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김영성(남, 대목 / ‘00.8.22. 선정)

문기현(남, 대목 / ‘96.2.1. 선정) 2) 추진경과

ㅇ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31.) ㅇ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4.7월 / 신청인 2인)

ㅇ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4.10.21.) ㅇ 현지조사 실시(‘14.12.23.~12.26.) 3) 조사개요

ㅇ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4)

ㅇ 대상자 : 김종양(남, ‘07.6.16. 이수) 이병만(남, ‘07.6.16. 이수) ㅇ 현지조사

- 일 자 : 2014.12.23.(화)~12.26.(금)

- 장 소 : 대목장 전수교육관(경기 남양주시 소재)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개인) 지표항목 조사 및 조사자 사전회의 시연 과제

<시연과제>

▴초익공 2칸(정면1, 측면1)을 세워 시공, 선자연,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 등 주요부재의 치목 및 초익공의 초각, 초문양 그리기, 먹놓기, 각종 현촌도 그리기 등을 시연

라. 검토의견

ㅇ 조사위원별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전승의지, 종목에 대한 이해도, 전 승기량 등이 탁월한 김종양을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하고 있음.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 주 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가결함

- 김종양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5)

- 5 -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1-002

1. ‘모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6)

안건번호 무형2015-01-003

2. ‘선자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7)

- 7 - 안건번호 무형2015-01-004

3.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4년도 조사 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개인)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ㅇ 지 정 일 : 1980.11.17.

ㅇ 전승자현황

- 보유자(1명) : 황영보(남, ‘32년생, 백동연죽제작 / ‘93.7.5.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황기조(남, 백동연죽제작 / ‘04.3.20. 선정) 2) 추진경과

ㅇ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31.) ㅇ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14.1.8. / 신청인 1인)

ㅇ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4.11.11.)

ㅇ 공방조사 및 기량심사 실시(‘14.12.15.~12.17.) 3) 현지조사

ㅇ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3인

ㅇ 조사대상자 : 황기조(남, 전수교육조교)

ㅇ 공방조사 및 기량심사 : ‘14.12.15.~12.17. / 백동연죽 전수교육관(전북 남원) - 백동연죽을 3일간 제작하는 과제 부여

(8)

ㅇ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라. 검토의견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부결함

- 전승기량이 미흡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9)

- 9 - 안건번호 무형2015-01-005

4.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0)

안건번호 무형2015-01-006

5. 2015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선정 조사 계획 재검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1)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5-01-007

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방침 보고

ㅇ「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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