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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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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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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EI

COUNTRY PROFILEKEEI

K

K

O R E A

E E

N E R G Y

E E

C O N O M I C S

II

N S T I T U T E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우)437-713 전 화 : 031-420-2296

팩 스 : 031-420-2164

홈페이지 : http://www.keei.re.kr

알제리

COUNTRY PROFIL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차 례

Ⅰ. 국가 개요 ··· 1

1. 일 반 ··· 1

2. 정치 및 국제협력 현황 ··· 5

Ⅱ. 경제 현황 ··· 10

1. 알제리의 경제현황 ··· 10

2.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 13

Ⅲ.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및 정책 동향 ··· 17

1.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 17

2. 에너지․자원 관련 국영기업 ··· 19

3. 에너지․자원 관련 제도 및 정책 ··· 25

Ⅳ. 에너지․자원 산업 동향 ··· 39

1. 에너지 자원 ··· 39

2. 에너지 수급 ··· 41

3. 석유산업 ··· 44

4. 가스산업 ··· 65

5. 전력산업 ··· 75

6. 광물자원산업 ··· 78

참고문헌 ··· 82

<부록> 알제리의 에너지․자원 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 83

(3)

표 차례

<표 1> 알제리의 국가 개요 ··· 1

<표 2> 알제리의 윌라야 명칭 ··· 4

<표 3> OAPEC 회원국의 가스 매장량(2006) ··· 7

<표 4> APPA 주요 회원국의 석유 현물가격 ··· 8

<표 5> 알제리의 주요 경제지표 ··· 10

<표 6> 한국․알제리간 경제 협력내용 ··· 14

<표 7> 한국․알제리간 자원․에너지 협력내용 ··· 14

<표 8> 한국․알제리간 교역추이 ··· 15

<표 9> 한국․알제리간 투자건수 및 금액 추이 ··· 16

<표 10> 알제리의 석유․가스부문 국영기업 사업분야 ··· 20

<표 11> 알제리 Sonatrach의 국내 자회사 ··· 21

<표 12> 알제리 Sonatrach의 해외 자회사 ··· 22

<표 13> 알제리 에너지유통부문 국영기업의 사업분야 ··· 23

<표 14> 알제리의 주요 에너지지표 ··· 39

<표 15> 알제리의 석유 수급추이 ··· 41

<표 16> 알제리의 가스 수급추이 ··· 42

<표 17> 알제리의 분지별 유정발견 개수 ··· 46

<표 18> 알제리의 광구 경쟁입찰 진행실적 ··· 47

<표 19> 알제리의 석유․가스전 프로젝트 ··· 49

<표 20> 알제리의 석유제품 내수시장 변화추이 ··· 50

<표 21> 알제리의 석유제품 내수시장 구성비율 ··· 50

<표 22> 알제리의 하류부문 주요 프로젝트 ··· 59

<표 23> 알제리의 2008년중 광구분양 추진내용 ··· 62

<표 24> 알제리의 LNG수출 계약내용 ··· 74

<표 25> 알제리의 발전 설비용량 변화추이(1998~2005) ··· 76

<표 26> 알제리의 발전 추이 및 전망 ··· 77

<부표 1> 알제리의 석유․가스부문 국영기업 연락처 ··· 84

<부표 2> 알제리의 에너지유통부문 국영기업 연락처 ··· 85

(4)

그림 차례

[그림 1] 알제리의 국가 위치도 ··· 2

[그림 2] 알제리의 행정구역도 ··· 3

[그림 3] 알제리의 에너지광업부 조직도 ··· 18

[그림 4] 알제리의 에너지관련 개정법안 및 기관 ··· 26

[그림 5] 아프리카 석유 확인매장량 ··· 39

[그림 6] 아프리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 40

[그림 7] 알제리 송유관의 수송규모 변화추이 ··· 41

[그림 8] 알제리의 가스수요 변화 ··· 42

[그림 9] 알제리의 지역별 가스수요 ··· 43

[그림 10] 알제리의 천연가스 수송규모 변화 ··· 43

[그림 11] 알제리의 전력생산 변화 ··· 44

[그림 12] 알제리의 주요 석유․가스전 ··· 46

[그림 13] 알제리의 탄화수소 생산량 변화 ··· 48

[그림 14] 알제리의 탄화수소 광구 분포도 ··· 51

[그림 15] 알제리의 광구별 협력회사 ··· 52

[그림 16] 알제리의 유전개발 사업건수 ··· 54

[그림 17] 알제리 탐사부문의 Sonatrach 및 외국자본 투자 변화 ··· 55

[그림 18] 알제리의 천연가스 가스관 이용 수송량 변화 ··· 56

[그림 19] 알제리의 원유생산량 변화 ··· 57

[그림 20] 알제리의 탄화수소 수출량 변화 ··· 58

[그림 21] 알제리의 지역별 탄화수소 매장비율 ··· 65

[그림 22] 알제리 Sonatrach의 석유․가스전 ··· 66

[그림 23] 알제리의 천연가스 생산구성 변화 ··· 68

[그림 24] 알제리의 Medgaz 가스관 ··· 71

[그림 25] 알제리의 Galsi 가스관 ··· 72

[그림 26] 알제리의 TSGP 가스관 ··· 73

[그림 27] 알제리의 광물자원 분포도 ··· 80

(5)
(6)

Ⅰ. 국가 개요

1. 일 반

○ 알제리는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모로코와 사하라 서부 및 모리타니아, 동쪽으로는 튀니지와 리비아, 남 쪽으로는 말리와 니제르와 접해 있고, 인구의 대부분은 북쪽지역에 거 주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큰 국가이며, 지리적으로 고원지대, 반건조지 및 사하라 사막 등의 특징이 있음.

- 알제리의 북부는 지중해와 접해 있으며, 길이 80㎞~190㎞의 Tell 고원 이 펼쳐져 있음.

- 마그렙 아틀라스 산맥의 일부인 텔 아틀라스 산(the Tell Atals)과 반 건조지 고원(Hauts Plateaux), 사하라 아틀라스 산(the Saharan Atlas) 이 동-서 방향으로 펼쳐져 있음.

항 목 내 용

공식국명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수 도 Algiers(3백만명)

국토면적 2,382천㎢(한반도의 10배)

인 구 34백만 명(2006)

주요언어 아랍어(국어), 프랑스어(상용어), 베르베르어(공용어)

민 족 아랍인(99%)

종 교 수니파 회교(99%), 가톨릭

독 립 일 1962.7.5(프랑스로부터 독립)

국가형태 인민공화제(대통령 중심제)

대 통 령 Abdelaziz Bouteflika

의회형태 양원제(하원 389석, 상원 144석), 복수정당제 주요정당 국민민주당(RND), 국민해방전선(FLN),

이슬람사회평화운동(MSP)

출처: 지식경제부

<표 1> 알제리의 국가 개요

(7)

- 사하라 아틀라스 산의 남쪽으로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동 사막은 알제리 총 국토면적의 80%를 차지하나 거주인구가 거의 없음.

- 사하라 사막에는 2개의 거대한 사막지역인 Grand Erg occidental과 Grand Erg oriental이 존재하며, 사하라 남부에는 Hoggar 산악지대가 위치함.

[그림 1] 알제리의 국가 위치도

출처: www.tlfq.ulaval.ca

○ 7세기에 이슬람의 침입이 시작되었고 16세기 초에는 스페인이 북아프 리카를 침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수립한 오스만제국에 의존하게 됨.

(8)

○ 북아프리카의 해적들이 지중해 무역을 위협함에 따라, 프랑스는 1830 년에 알제리의 해적기지를 제압한다는 이유로 알제리를 점령하였고 그 후 132년간 식민통치함.

-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알제리 독립을 추진하는 주도적인 사회계층이 형성되어 1954년부터 대불 독립전쟁이 시작됨.

○ 독립 이후 지속된 정치적 내분으로 경제발전이 저해되었으나, 1999년 Bouteflika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알제리는 행정구획상 48개의 윌라야(Wilaya)로 나뉘어 있음.

[그림 2] 알제리의 행정구역도

출처: www.algerie.el-annabi.com

- 알제리의 48개 윌라야 명칭은 다음과 같음.

(9)

구분 윌라야 윌라야 윌라야 윌라야 윌라야 윌라야

1 Adrar 9 Blida 17 Djelfa 25 Constantine 33 Illizi 41 Souk Ahras 2 Chlef 10 Bouira 18 Jijel 26 Médéa 34 Bordj Bou

Arréridj 42 Tipasa 3 Laghouat 11 Tamangh

asset 19 Sétif 27 Mostaganem 35 Boumerdès 43 Mila 4 Oum el

-Bouaghi 12 Tébessa 20 Saida 28 M'Sila 36 El Tarf 44 Aïn Defla 5 Batna 13 Tlemcen 21 Skikda 29 Mascara 37 Tindouf 45 Naama 6 Béjaïa 14 Tiaret 22 Sidi Bel

Abbes 30 Ouargla 38 Tissemsilt 46 Aïn-Témouc hent 7 Biskra 15 Tizi

Ouzou 23 Annaba 31 Oran 39 El Oued 47 Ghardaïa 8 Béchar 16 Algiers 24 Guelma 32 El Bayadh 40 Khenchela 48 Relizane

<표 2> 알제리의 윌라야 명칭

출처: www.algerie.el-annabi.com

○ 알제리의 공식언어는 아랍어이지만 프랑스 식민통치 결과 대다수의 국 민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알제리는 부한한 잠재성을 지닌 자원대국임.

- 아프리카 3위, 세계 15위의 석유 부존국이며, 천연가스의 경우 아프리 카 2위, 세계 5위의 부존국임.

- 알제리는 유럽으로 가는 석유 및 파이프라인의 거점지역으로서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임.

- 특히,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 구조 개편과 정치적 불안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하여, 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10)

2. 정치 및 국제협력 현황

□ 정치구조

○ 알제리의 정치구조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복수정당제와 양원제 의회, 독립된 사법권 등의 3권이 분립된 정치제도임.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정권기반 강화

○ 2004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연임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제2차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04년 6월 군부의 실권자인 라마리(Mohammed Lamari) 장군의 사임 사태였음. 이는 알제리 정치에서 전권을 가진 중심적인 세력인 군부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함.

○ 2007년 5월에 실시한 의회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FLN의 의석수가 2002년의 199석에서 136석으로 감소한 반면, 야당인 RND는 62석, MSP는 51석을 확보함으로써 의회 내 이들 정당의 의석수 확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방세계와의 관계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및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 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위주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함.

- 알제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11 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더욱 공고히 하였음.

- 알제리 Bouteflika 대통령은 2004년과 2005년에 개최된 G8 정상회담에 참석하였음.

- EU는 알제리 무역의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임.

(11)

○ 전체 가스 소비량의 2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는 유럽은 최근 러시 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며 ‘에너지 무기화’ 움 직임을 보이자 알제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고자 노력함.

○ 프랑스는 과거의 식민지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 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들의 자국에 대한 정치․경제 적 영향력은 절대적임.

- 알제리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프랑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2003년 시라크 대통령의 알제리 공식방문으로 인하여 관 계가 호전된 상황임.

□ 국제기구 가입 현황

○ 석유수출국기구(OPEC): 1960년 9월에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등 5대 산유국 대표가 모여 원유가격 하락을 방 지하기 위하여 결성한 협의체임.

- 2007년에 앙골라가 가입함으로써 총 회원국은 12개 국가임.

○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아랍 산유국들이 자주적인 석유관리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1968년에 설립한 조직임.

○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러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등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총 가스수출량의 53%

를 차지함.

○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 LAS): 아랍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코모로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 국은 22개국임.

- 2006년 LAS 소속 22개국의 GDP 합계액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사상 최초로 1조달러대를 돌파하였는데, 석유판매 수입은 2004년 대비 44%

증가하였음.

(12)

○ 아랍통화기금(AMF): 아랍국가들의 경제통합과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77년 4월에 아랍연맹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 랍단일통화의 창설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가 가스 매장량 OAPEC 점유율 세계 점유율

UAE 97.80 14.94 8.42

Bahrain 0.13 0.02 0.01

Tunisia 0.40 0.06 0.03

Algeria 12.20 1.86 1.05

KSA 264.21 40.36 22.76

S년ia 3.00 0.46 0.26

Iraq 115.00 17.57 9.91

Qatar 15.21 2.32 1.31

Kuwait 101.50 15.50 8.74

Libya 41.46 6.33 3.57

Egypt 3.72 0.57 0.32

OAPEC 654.63

World 1,160.84

출처: OAPEC

<표 3> OAPEC 회원국의 가스 매장량(2006)

(단위: 10억 배럴, %)

○ 아프리카 석유생산국협회(African Petroleum Producers' Association, APPA): 1987년 1월에 알제리, 앙골라, 베냉, 카메룬, 콩고, 리비아, 나 이지리아의 8개국이 설립하였으며 그 후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 르, 이집트, 가봉, 기네, 리비아가 신규 가입하여 현재는 총 14개국임.

- 동 협회의 설립목적은 회원국간 석유 탐사 및 생산, 정제, 석유화학, 기술 부문의 협력 증진과 정보교류임.

- 또한 각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여 회원국간 에너지 및 정 치부문의 협력을 도모함.

(13)

○ 아프리카발전․송배전연합(Union des Producteurs, Transporteurs et Distributeurs d'Energie Electrique d'Afrique, UPDEA): 회원국간 전력망 연계 및 정보교류, 에너지자원 공동 개발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 전력부 문의 통합 및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됨.

○ 아프리카 에너지위원회(African Energy Commission, AFREC): 알제리 에서 2008년 2월 16~17일에 개최된 에너지장관급 회의에서 창설된 기 구로, 아프리카 에너지개발부문의 문제해결과 경제․사회개발 지원방 안, 빈곤퇴치, 사막화방지, 역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주요 과제 를 논의하고 있음.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해체되 고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의회와 정부격인 집행기구, 사법기구 및 단일통화 창설을 목표로 2002년에 새로 출범한 기구임.

DATE (Month Average)

Algeria (Saharan)

Angola (Cabinda)

Cameroon (Kole)

Egypt (Suez)

Libya (Es Sider)

Nigeria (Bonny

Light)

Nigeria (Forcados) January 94.21 88.24 89.70 87.16 91.99 94.62 94.52 February 95.52 90.34 91.84 87.88 92.14 96.56 96.42 March 105.45 100.26 101.53 95.53 100.95 106.16 106.16

April 110.25 104.90 103.67 100.97 106.45 111.45 111.52 May 123.80 119.30 118.06 114.14 119.22 126.48 126.49 June 133.14 128.07 128.09 123.60 128.73 136.79 136.84

주: 2008년 1월~6월 출처: APPA

<표 4> APPA 주요 회원국의 석유 현물가격

(단위: US$)

○ 아랍 마그렙연합(Arab Magreb Union, AMU):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의 5개 국가가 1989년 2월 17일에 창설한 경제․정치 공동체임.

(14)

○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1969년 9월에 모로코에서 개최된 제1회 회교국정상회담에서 발족된 기구로,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 간 연대강화와 각 부문에 서의 교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이 외에 국제통화기금(IMF), UN, 세계은행(IBRD), UNESCO 등에 가 입되어 있음.

(15)

Ⅱ. 경제 현황

1. 알제리의 경제현황

○ 알제리는 아프리카 국가 중 GDP가 가장 높은 국가로, 주로 석유와 천 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과거의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제개 혁 및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알제리 정부의 민영화투자부 관할 하에 1,300여개에 달하는 국영기업 들을 11개의 Holding Companies 산하로 그룹화 하였으며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 5개년 경제도약계획(2005~2009)이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핵심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목표 로 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구 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억 570 680 850 1,023 1,143

1인당 GDP $ 1,819 2,136 2,627 3,111 3,413

경제성장률 % 4.1 6.8 5.9 5.4 4.8

재정수지/GDP % 1.2 4.9 5.3 13.7 14.4

소비자물가상승률 % 1.4 2.6 3.6 1.6 3.8

(달러당, 평균)환율 DA 79.6819 77.3950 72.0606 73.2763 72.6466 경상수지 $100만 4,368 7,759 11,548 20,772 21,500 상품수지 〃 6,700 11,140 15,681 26,097 27,600 수출 〃 18,710 24,460 33,631 48,227 54,600 수입 〃 12,010 13,320 17,950 22,130 26,400 서비스수지 〃 -1,200 -1,300 -2,100 -2,500 -2,600 외환보유액 〃 23,108 32,942 43,113 56,178 77,781 총외채잔액 〃 22,881 23,573 21,987 20,020 8,108

단기외채 % 108 146 431 ‥ ‥

총외채잔액/GDP % 40.1 34.7 25.9 19.6 7.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표 5> 알제리의 주요 경제지표

(16)

□ 경제성장세 회복

○ 알제리의 경제는 유가와 강우량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수년간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기후조건 개선으로 경제상황이 호전 되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여 왔음.

- 2006년에는 막대한 가스설비 재정비로 인한 일시적 원유 및 가스생산 감소로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2007년에는 국제 유가 강세 및 관련 산업투자 증가에 힘입어 4.8%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 안정세

○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과 디나르화(DA)의 강세 지속으로 199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2003~2005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1.6~3.6%

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2006년에는 정부 재정지출 및 국내소 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2.6%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 였음.

○ 2007년에는 공공 및 민간부분의 임금 상승과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로 물가상승률은 소폭 상승하여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및 가스산업 의존적인 경제구조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강세로 외적으로는 견실한 경제 성장을 보여 왔 으나, 석유가스(원유, 천연가스 및 부산물)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석유생산이 일시 감소한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치는 등 유가 변동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류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

(2006년 말 기준)에 달하고 있음.

(17)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

○ 2006년 말 기준 알제리의 석유매장량은 122억 배럴로 아프리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4.5조㎥에 달하여 세계 8위인 아 프리카의 자원부국임.

□ 인프라 확충사업 적극 추진

○ 알제리 정부는 석유산업의 판매수입으로 생긴 여유재정을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인프라확충 및 공공 주택건설과 같은 공공부문 사업에 투자하 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 인프라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부문 사업의 민영화 추진성과 부진

○ 알제리 정부는 경제개혁의 필요성과 민영화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2002 년 테마르(Abdelhamid Temmar) 민영화 장관이 100개의 정부소유 기 업 중 매각 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으나, 사회노조(UGTA) 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동 민영화계획은 2003년 테마르 장관의 사퇴 와 함께 중단되었음.

○ 2005년 5월 테마르 전임 장관이 내각에 복귀하며 민영화추진의 부활을 예고하였으나, 2005년 IMF는 Article VI 리포트를 통해 알제리 민영화 분야의 이행 정도는 미흡하다고 평가함.

○ 알제리 정부는 최근 통신 및 건설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 민영화를 통한 구조 조정 및 금융산업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를 삼으며 이에 대 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정부는 2007년 국영 통신기업인 알제 텔레 콤의 부분 민영화를 추진하고, 3대 상업기관 중 하나인 알제리 국민신 용회사의 매각을 추진중임. 그러나 금융서비스 부문의 저개발, 과도한 관료주의 및 법규 체제 미약 등으로 그 성과는 부진한 편임.

(18)

□ 교역실적 호조

○ 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대로 알제리의 원유 및 가스 수출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품수지 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상품수입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수출 증가로 인해 당분간 상품수 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2006년 상품수출액은 전년대비 12% 증가 한 $540억을 기록, 상품수지 흑자도 전년대비 14.6% 증가한

$328억에 달하였음. 2007년에도 14.4%의 상품수출액 증가를 기록하며 상품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알제리의 경상수지는 전통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유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지속적 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출호조로 GDP 대비 25.9%인

$290억 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도 이와 같은 흑자 기조가 유지 되어 경상수지는 GDP 대비 26.2%의 $326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2.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 알제리의 경제 전반에 걸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의 시장지배력 과 정정불안 등으로 우리나라와 알제리는 거의 교류가 없었으나, 2006 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하면서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긴 밀해지고 있음.

(19)

구분 주 요 내 용 외교관계수립 1990.1.15 수교(북한과는 1958.9.25)

주요협정체결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7), 문화협정(1997), 투자 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1999),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2003)

교역 주요품목

수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입 원유, 알루미늄

투자실적 (2006 말, 총투자기준): 5건, $2억 2,200만(광업)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표 6> 한국․알제리간 경제 협력내용

명 칭 주 요 내 용

자원․에너지 협력 약정 체결 석유․가스 등 포괄적 자원협력 추진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석유 공동비축 규모확대 MOU

체결 저장수익 획득, 비상시 우선구매권 확보

가스(LNG)협력 MOU 체결

가스산업 분야 정보교환 유망프로젝트 정보제공

기술인력 제공

신재생에너지 협력 MOU 체결 신재생 분야 정보교환 및 전문가 교류 공동 기술개발

출처: 지식경제부, 2006

<표 7> 한국․알제리간 자원․에너지 협력내용

○ 2006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원․에너지, 플랜트, IT산업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에너지광업부와 '자원․에너지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자원개발을 위한 교두보 를 확보하였음.

(20)

- 동 약정에 의한 ‘가스(LNG) 협력 MOU체결’로 알제리의 가스개발 사 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

□ 한국․알제리간 교역현황

○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수출은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 으나, 2001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보임.

- 주요 對알제리 수입품목은 원유 및 천연가스이며, 1998년 이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년대비 30.9% 감소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수출 금 액 186 225 355 340 391 527

증가율 22.1 20.5 57.9 △4.2 14.8 121.9

수입 금 액 205 192 240 166 578 437

증가율 78.5 △6.5 25.5 30.8 247.4 17.4

무역수지 △19 33 114 174 △187 90

출처: 한국무역협회 KOTIS

<표 8> 한국․알제리간 교역추이

(단위: $100만, %)

○ 알제리-EU 제휴협정이 2005년 9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對알제리 시장 수출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알제리간 투자현황

○ 對알제리 투자는 2006년말 기준 $3억 4,300만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임.

(21)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대 알제리 건수 0 0 0 1 2 1 6

금액 0 0 0 7,205 384 2,901 343,035

대 한국 건수 1 1 0 0 1 0 5

금액 232 534 0 0 50 0 896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표 9> 한국․알제리간 투자건수 및 금액 추이

(단위: $1,000)

○ 중장기적 관점에서 석유화학 및 방위산업, 신도시건설 등 다양한 부문 에서 추진되고 있음.

□ 알제리 진출 우리기업 현황

○ 우리나라는 대우건설이 알제리 기업과 공동으로 1988년에 힐튼호텔 건 축을 시작으로 원유․천연가스 탐사 사업, 대우자동차 등이 진출하였 으나 현재 대부분 매각 및 철수, 청산 절차 중에 있음.

○ 주요 진출기업은 대우인터내셔널, LG전자, 삼성전자, 경남기업, 한국통 산, 대림산업, 건영양행 등이 대표적인 기업임.

(22)

Ⅲ.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및 정책 동향

1.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가. 에너지광업부의 주요 업무내용

○ 알제리 에너지광업부(Ministère de l'Énergie et des Mines)는 탄화수 소,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생산, 평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현행법과 규칙에 따라 이를 시행함.

○ 에너지광업부는 관련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함.

- 액체 탄화수소 탐사 및 석유제품 조사, 생산, 처리, 변환, 저장, 수송, 판매, 유통

- 탐사 및 채굴, 처리

- 각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의 생산, 수송, 판매, 유통 -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개발

○ 에너지․자원의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며, 국제협력 프로 그램을 추진함.

○ 알제리의 광산 및 탄화수소 자원 개발 및 보존에 관련된 연구를 시행함.

○ 전력보급 및 천연가스의 공공 유통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 의 시행을 감시함.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 및 동 에너지의 사용 촉진을 위 한 방안들을 제안하며, 원자력개발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구상함.

○ 에너지 및 광산부문의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동 부문의 국제적 합의 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23)

[그림 3] 알제리의 에너지광업부 조직도

The Minister

Dr. Chakib KHELIL

출처: 알제리 에너지광업부

나. 에너지․자원 관련 정부 산하기관별 주요 업무

○ 에너지관리청(APRUE)

- 알제리 에너지광업부가 1985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국가차원의 에너지 규제 관련 기능을 수행하며, 에너지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기술 및 절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재생에너지와 같 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용을 장려함.

(24)

○ 석유가스가격심의원(l'Agence Nationale pour la Valorisation des Hydrocarbures, ALNAFT)

- 유전개발권의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석유가스관리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Hydrocarbures, ARH) - 송유관 및 저장시설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력․가스 규제위원회(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Electricité et du Gaz, CREG)

- 알제리 전력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전력․가스의 송배 전 요금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기업경쟁을 유도하며 전력생산 기업 및 송배전 기업, 판매기업, 소비 자들간 자유롭게 전력판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원자력위원회(COMENA)

- 농업 및 수력, 산업, 의료, 국토개발 부문에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에 창설되었으며, 원자력 부문의 주요한 기구임.

○ 국립 광물자원국(Agence Nationale du Patrimoine Minier, ANPM): 광 업부문 기업과 정부간 의견을 조율하며, 동 부문의 프로젝트 시행을 지 원하는 업무 등의 역학을 수행함.

2. 에너지․자원 관련 국영기업

□ 석유․가스부문 국영기업

○ 에너지․자원 관련 주요한 석유 및 가스부문 국영기업으로 SONATRACH (알제리 석유공사), AFTEC(석유정제공사), ENIP(석유화학공사), ENGTP(석유사업공사) 등이 있으며, 각 공사별 주요 업무는 대략적으 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25)

- Sonelgaz(전력가스공사)는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생산, 판매, NAFTEC (석유정제공사)는 원유 처리, ENIP(석유화학공사)는 석유화학제품 생 산 및 판매, ENGTP(석유사업공사)는 탄화수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업명 사업분야

SONATRACH

(알제리 석유공사)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생산, 판매 NAFTEC

(석유정제공사) 원유 처리

NAFTAL 석유제품 ․ 파생제품 판매 및 유통

HYPROC SHIPPING

COMPANY 탄화수소 및 화학제품 해상수송

(석유화학공사)ENIP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 ENGTP

(석유사업공사) 탄화수소

<표 10> 알제리의 석유․가스부문 국영기업 사업분야

출처: 알제리 에너지광업부

○ SONATRACH(알제리 석유공사)는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형태의 다양한 자회사를 두고 있음.

○ SONATRACH(알제리 석유공사)의 국내 자회사 ㆍ

- 알제리 정부는 국영 Sonatrach사를 산유국의 전형적인 국영 석유사가 아닌 다각화된 자산 및 기술력을 보유한 국제석유사로 발전시키겠다 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Sonatrach사의 국내 자회사는 대체로 상류, 수송, 하류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들로 세분화된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상류부문에 대한 회사로 토목건축, 유정개발 사업 및 서비스, 지 구탐사, 시추사업, 석유 토목 등의 업무로 세분화하여 자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6)

상 류 수 송 하 류 판 매 GCB 100%

(토목건축공사)

ENAC 100%

(수송공사) NAFTEC 100% NAFTAL 100%

ENTP 100%

(유정사업공사)

ENIP 100%

(석유화학공사)

COGIZ 100%

(가스산업유통회사) ENSP 100%

(유정서비스공사)

HELIOS 51%

(Arzew 헬륨생산공사)

SNTM-HYPROC 100%

(Hyproc Shipping Company) ENA GE O 100%

(지구물리학공사)

SARPI 50%

(알제리산업개발회사) ENAFOR 100%

(시추공사)

AEC 50%

(알제리에너지회사) ENGTP 100%

(석유토목공사)

NEAL

(New Energy Ageria)

주: % 수치는 지분 보유율임 출처: Sonatrach

<표 11> 알제리 Sonatrach의 국내 자회사

- 이의 일환으로, 알제리 정부에서 추진중인 광구분양을 Sonatrach사의 해외진출의 발판으로, 아프리카에서 매출액 기준 제1위 에너지기업으 로 부상한 Sonatrach사는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등 사업다각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SONATRACH(알제리 석유공사)의 해외 자회사

- SONATRACH(알제리 석유공사)의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도 상류, 수 송, 하류, 판매, 재무 및 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들로 세분화 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REGANOSA는 Mugardos에 LNG 저장기지 및 재가스화 시설을, 스페인 Galicia에 가스수송 시스템을 건설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것임.

- SPMC는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SPC(BVI)가 지분 100%를 보유하 고 있는데,. Jemila라는 수송선을 이용하여 LPG를 수송하는 업무를 수 행함.

(27)

상 류 수 송 하 류 판 매 재무 및 서비스

SIPEX 100% SIPCO 100%

SPIC BV 99%

(SONATRACH Petroleum Investment Corporation BV)

SPC 100%

SPC(NA) 100%

(Sonatrach Petroleum

Corp.) TMPC 50%

(Trans-Medite rranean Pipeline Company

Ltd.)

PROPANCHEM

49% SP Asia 100%

SOPEC 100%

(Sonatrach Petroleum

Corp.)

TGP 11.09% REGANOZA 10%

Sonatrading 100%

SPI(BVI)C.

100%

MED GAZ (알제리 - 22%

스페인 연계 가스관)

ISGL 50% Mariconsult 50%

SPMC 100%

(Sonatrach petroleum marine corp.)

SAMCO 50%

SGTC 100%

(Sonatrach Gas Transportation

Corp.)

SPTC 100%

SGCC 100%

(Sonatrach Gas Carrier Corp)

ISGSL 50%

SPOTC 100%

(Sonatrach Petroleum Overseas transportation

Corp. ) MED LNG 50%

주: % 수치는 지분 보유율임 출처: Sonatrach

<표 12> 알제리 Sonatrach의 해외 자회사

(28)

- SGTC(BVI)는 1995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NEJDMA라는 수송선을 이 용하여 LPG를 해상 운송하고 있음.

- SGCC(BVI)는 REGGANE라는 수송선으로 LPG를 수송하는데 수송규 모는 81,000㎥이며 1999년 11월부터 수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SPOTC(BVI)는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81,000㎥ 규모의 DJANET 수 송선으로 2000년 10월부터 LPG를 수송하고 있음.

□ 에너지유통부문 국영기업

○ 또한, 알제리에서 에너지유통부문을 담당하는 주요한 국영기업은 Sonelgaz (전력가스공사), AEC(Algerian Energy Company), TRANSMEX, KAHRAKIB, KAHRIF, KANAGHAZ 등임

- SONELGAZ는 내수용 전력 및 가스의 생산․판매 등을 담당함.

- 이외에 전력 판매, 전력설비 관리, 전력인프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회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기업명 사업분야

SONELGAZ 내수용 전력 및 가스의 생산․판매

AEC

(Alerian Energy Company) 전력 판매 및 운송, 유통, 염분제거

TRANSMEX 전력설비 운반

KAHRAKIB 전력 인프라 조사 및 건설

KAHRIF 전력 보급

KANAGHAZ 가스수송관 연구 및 건설

<표 13> 알제리 에너지유통부문 국영기업의 사업분야

출처: Sonelgaz

○ Sonelgaz의 자회사는 외국회사와의 합작, 해외 프로젝트 추진, 전력판 매 및 송배전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Sonelgaz의 자회사별 주요 업무

(29)

- Safir: 알제리 Sonatrach 및 Sonelgaz, 프랑스 GDF의 합작회사로 1995 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스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이를 구체화함.

- AEC: Algerian Energy Company는 Sonelgaz와 Sonatrach이 2001년 5 월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전력과 가스를 알제리와 해외에서 판매 하며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함.

- SKB: Shariket Kahraba Berrouaghia는 Sonelgaz와 Sonatrach이 Berrouaghia 에 설비규모 400MW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립한 회사로 전력 생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함.

- ABBESCO: 알제리와 스위스의 합작회사로 전기시설 및 전력의 송배 전망에 관련된 일을 담당함.

- BAOSEM: Sonelgaz와 Sonatrach이 에너지 및 광물 부문의 사업정보 를 제공하고, 정부발표 공고를 알리기 위하여 창설한 것으로 공보의 성격을 지님.

- SKT: Sharikat Kahraba Terga는 Sonelgaz와 Sonatrach의 합작회사로, Terga에 1,200MW급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7년에 설립하였 으며 전력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함.

- Algesco: Sonelgaz와 Sonatrach, General Electric이 1993년에 공동으로 창설한 회사로, 세계 2번째 규모인 알제리 발전소의 가스터빈 수리 등 의 업무를 담당함.

- NEAL: New Energy Algeria는 Sonelgaz와 Sonatrach이 농산물 가공 회사인 SIM과 합작으로 2002년에 설립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된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동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강구함.

- SKS: Sonelgaz와 Sonatrach이 2003년에 설립한 회사로, Skikda에 825MW급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함.

- SKC: Shariket Kahraba Cherchell은 Sonelgaz와 Sonatrach, AEC가 공 동으로 2003년에 설립한 회사로 Cherchell 인근의 Hadjret Nouss에 설비규모 1,200 MW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생산 및 판매 업무를 수 행함.

- KAHRAMA: Sonelgaz와 Sonatrach의 합작회사로, 해수를 사용하는 300MW급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년 6월에 1차 가동이 개시되어 150MW의 전력이 생산되기 시작함.

(30)

- SKD: Sharikat Kahraba Eddraouch는 Sonelgaz와 Sonatrach이 2007년에 El Tarf 인근의 Koudiat Eddraouch에 1,200MW급의 발전소를 건설하 기 위하여설립한 합작회사로, 전력 생산 및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함.

3. 에너지․자원 관련 제도 및 정책

○ 알제리 정부는 2001년 7월에 광물자원개발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금까 지 국가독점으로 운영해오던 사업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 여 노력하고 있음.

○ 알제리는 마그렙 및 유럽-지중해, 아프리카 대륙의 각각 지역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OPEC의 2008년 의장국으로서, 석유시장의 안정성 및 합리적 가격을 위하여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대화를 유도함.

- 아랍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의 차원에서, 알제리는 아랍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석 유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함.

- 아프리카 석유생산국협회(African Petroleum Producers Association, APPA)의 창립국으로서 기타 국제 및 지역협회와의 협력강화를 모색함.

- 2001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에너지위원회(African Energy Commission, AFREC)의 회원으로 아프리카의 에너지부문 협력 증진 및 역내 시장 개발을 도모함.

○ 2000~2006년 사이에 에너지광업부는 탄화수소 및 전력, 광업부문을 관 리하기 위한 3가지 법과 원자력 개발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함.

- 2001년 광업관련, 2002년 전력관련, 2005년에 탄화수소법 등의 개정으 로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

(31)

광업법 2001 전력법 2002 탄화수소법 2005

ANPM ANGCM

CREG

ARH ALNAFT [그림 4] 알제리의 에너지관련 개정법안 및 기관

출처: 알제리 에너지광업부

- 광업법 개정으로 국립 광산국(ANPM), 국립 지질 및 광산관리국 (ANGCM)을 신설하였음.

- 탄화수소법의 개정으로 ALNAFT(석유가스가격심의원)와 ARH(석유 가스관리청)의 기관 설립, 석유․가스관련 감독 등의 업무 수행.

가. 석유․가스 정책

□ 석유

가스 가격 및 시장관리 수행기관 설치

○ 탄화수소(석유 및 가스)에 관한 2005년 4월 28일(7월 19일 발효) 법령1) 제05-07에 의거하여 석유가스가격심의원(ALNAFT), 석유가스관리청 (ARH) 등의 기관의 설치를 추진함.

○ 석유가스가격심의원(l'Agence Nationale pour la Valorisation des Hydrocarbures, ALNAFT)

- 탄화수소의 연구 및 개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 부문의 국립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임.

- 탄화수소 관련 조사권 분양을 비롯하여 탐사․개발 관련 계약실행의 감시 및 규제, 개발 플랜에 대한 연구 및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함.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에서 Hydrocarbon Law를 석유법으로 번역함. 본고에서는 석유와 가스에 관한 개발 및 탐사, 가격 및 시장관리, 수송 및 석유ㆍ가스 파이프라인 등에 이르기

(32)

○ 석유가스관리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Hydrocarbures, ARH) - 국제시장에 대한 공급 잠재력 관리,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조정 및 보

상기금 운영, 저장 및 유통 인프라에 대한 개발계획 구상 및 조사 등 의 업무를 수행함.

□ 탄화수소법 개정에 따른 석유(가스 포함) 시장관리정책의 변화

○ 2005년 7월에 탄화수소법(New Hydrocarbon Law)이 발효되었으며, 동 법으로 알제리는 리비아 및 튀니지 등 주변 국가와의 외자유치 경쟁에 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음.

- 동 법은 입찰독점 규제, 경쟁시장 구축, 계약 부여의 투명성 제고, 환 경기준 강화, 세제 및 계약조항 명확화, 가격자유화, Sonatrach의 규제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Sonatrach의 석유부문 감독권은 ALNAFT(석유가스가격심의원)와 ARH(석유가스관리청)의 2개 기관으로 이양됨.

- ALNAFT는 유전개발권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담당하며, 후자는 수 송 및 가스관, 저장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함.

○ 신 탄화수소법에 따라서 Sonatrach의 자연독점 경영권(지분 50%)은 소 멸되어 각 광구 지분 보유율은 20~30%로 낮아졌으며, 입찰 및 과세, 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됨.

- 그러나 알제리 정부는 2006년 6월에 상기 조항을 수정하여 지분 보유 율을 종전의 51%로 증대시켰는데, 과당경쟁에 따른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임.

- 2006년 6월에 수정된 신 탄화수소법은 Sonatrach의 최소 지분 보유율 확대 및 외국기업에 대한 초과이윤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신 탄화수소법이 발효되기 전의 계약은 1986년의 탄화수소법(Hydrocarbon Law)을 준용하도록 조치되었음.

(33)

□ 국영기업 Sonatrach사의 업무영역 확대

○ 알제리의 석유산업은 국영기업 Sonatrach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 으며, 1971년 알제리의 석유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거대화된 에너 지시업으로 성장함.

- 또한 Sonatrach은 규제기관으로서 유전탐사 및 개발, 석유 생산․수송 등 석유산업 전반을 규제하여, 외국자본의 사업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는 문제점이 있었음.

○ 알제리의 탄화수소법 개정은 200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노동조합과 의 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탄화수소법의 주요내용

2)

>

□ 탄화수소법의 개정경위

○ 알제리에서의 모든 석유 탐사개발과 운송, 저장활동은 2005년 7월 19 일로 발효된 2005년 4월 28일자 탄화수소법 제 05-07호(2005년 탄화수 소법)의 적용을 받음.

- 2005년 4월 28일자 수정 탄화수소법 제 05-07호는 2006년 7월 29일 포 고령 제 06-10호에 의거하여 개정되었음(2006년 7월 29일 포고령 제 06-10호로 칭함).

○ 2006년 7월 29일자 포고령 제 06-10호는 2005년 탄화수소법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고 있음.

- Sonatrach는 어떠한 상류부문 석유․가스 개발사업, 파이프라인 수송 및 정제사업에서 최소한 51%의 지분 참여를 하여야 함(이전 수정법은 Sonatrach의 참여는 20%~30%로 제한되어졌었음).

- Brent 원유가격이 배럴당 US$30 이상일 경우, 1986년 탄화수소법에 의 해 참여한 Sonatrach의 외국인 합작 파트너사들에게 5%~50% 사이의 비공제불로소득세를 2006년 8월 1일부터 부과하다는 것임.

(34)

○ 2005년 7월 19일 이전에 체결된 석유계약은 1986년 탄화수소법에 따름 (2006년 7월 29일자 포고령 06-10호에 의거 부과된 불로소득세 포함).

그들에게 적용되어진 계약들과 법조항의 세부사항은 6-1절 참조.

□ 인가기관

○ 2005년 탄화수소법에 의거, Agenc Nationale pour la Valorization des Ressouces en Hydrocarbures(Alnaft)는 licensing 인가권한을 행사하고 계약자들과 석유 탐사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Alnaft에 주 어졌기 때문에 Alnaft가 부여한 채굴권에 기준하여 모든 개발활동이 수행되고 있음. Alnaft에 의해 체결된 계약들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 는 대상이 됨.

□ 국영석유회사

○ 국영석유회사는 Sonatrach임.

□ 계약 형태

○ 2005년 탄화수소법에서 계약자는 Alnaft의 로열티와 세금 규정에 기초 하여 도입된 석유 탐사개발계약(이후 E&P계약)에 따라 석유개발 활동 을 수행함.

□ 정부참여

○ 2006년 7월 29일자 포고령 제 06-10호에 의거해서 Sonatrach는 모든 석 유 개발계약의 최소한 51%의 지분을 가져야 함. Sonatrach는 Alnaft에 의해 승인된 개발계획과 관련된 모든 투자와 탐사비용을 참여지분비율 로 부담해야 함(그러한 비용은 Alnaft에 의해 사전에 인가되어짐).

○ 상업적인 발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후 30일안에 Sonatrach와 외국 계약자들은 석유 개발계약이 포함된 공동운영동의서(JOA)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JOA는 각 참여사의 권리와 의무사항들, 추가비용 지불

(35)

방법, Sonatrach가 부담해야하는 탐사비용의 액수와 환불방법, 그리고 어 떠한 개발된 가스의 수출에 관련된 공동마케팅 조항 등이 명시되어야 함.

○ JOA는 반드시 Alnaft와 각료회의에 의해 승인되어져서 알제리 관보에 발표되어야 효력을 발휘함.

○ 주: 2005년 탄화수소법에서(2005년 탄화수소법을 개정한 포고령 제 06-10호 이전의) Sonatrach는 모든 E&P 계약의 최저 20%에서 최대 30%까지 참여해야 함. 이 옵션은 Alnaft가 개발계획 승인 후 30일 안 에 이행되어야 함. 만약 이 옵션이 이행되어진다면, Sonatrach는 계약 자에게 석유발견 탐사정과 관련 평가비용을 상환하고 Alnaft로부터 승 인받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비의 참여지분비 부담액을 부담하여야 함. 만약 Sonatrach가 이 옵션의 참여를 이행한다면 참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옵션행사일로부터 5년동안 처분할 수 없음.

□ 면허조건 : 탐사 계약

○ 2005년 탄화수소법에서 Alnaft는 석유를 담당하는 장관의 승인아래 2 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Prospecting permits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2006년 7월 29일 포고령 제 06-10호 이전에 Alnaft는 석유부 장관의 승 인 없이도 Prospecting permits을 부여할 수 있었음.

○ 탐사는 Alnaft에 부여된 채굴권에 근거하여 Alnaft와 계약자가 체결한 E&P계약에 따라 수행되어짐. 이 E&P 계약은 반드시 각료회의의 승인 이 있어야 하고 오직 각료회의의 포고령이 정부 관보에 게재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됨.

○ 광구

- 알제리 석유광구는 2005년 탄화수소법에서 4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 음. (Zones A, B, C and D) 규정을 확실하게 정의되어지며 새로운 구역 은 1986년 탄화수소법 조항에 적용되어진 구획과 일치하지 않을 것임.

- A, B, C, D 구역을 정의하는 규정은 아직 출간되어지지 않았음.

(36)

- 계약 광구들은 ‘parcels’의 숫자로 표시된다. 각 parcel은 가로 세로 각 8 km인 정사각형 형태임. 계약 광구들은 또한 후속 규정에 계속 지정 되어질 것임.

○ 계약기간

- 2005년 탄화수소법에서는 최초 3년과 그 후 2년마다 2단계로 이루어 진 7년의 탐사 기간이 주어짐. 계약자는 탐사 기간의 마지막 3개월 기 간 동안에 개시한 시추정의 완료/평가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6개월 연 장을 요청할 수 있음.

○ 광구반납

- 탐사기간의 처음 3년(Phase 1)이 종료되면 최초계약광구의 30%를 반 납하여야 하며, 추가 30%는 두 번째 단계 종료 시, 나머지는 탐사 기 간의 종료 시에 반납함(각각의 경우 개발보존지역은 제외).

○ 의무탐사

- 각 E&P 계약은 반드시 탐사기간의 각 단계동안 계약자들이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작업량이 지정되어 있음. 이 최소한의 의무작업 프로그램 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규정에 의해 정의되어질 것임.

○ 각종 보너스 및 수수료

- 2005년 탄화수소법에서는 E&P 계약 서명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불하 여야 할 보너스를 제시하고 있음. Alnaft는 서명 보너스가 광구를 분 양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결정했음. 서명 보너스가 광구를 분양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결정했음. 서명 보너스가 소득세 나 석유수익세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2005년 탄화수소법에는 또한 계약 지역의 위치와 현재 계약단계에 따 라 달라지는 년간 광구임대비용을 명시하였음.

□ 면허조건: 생산 계약

○ 탐사 및 개발 계약 혹은 개발계약(이미 발견된 지역)은 제안된 개발계 획이 Alnaft로부터 승인받는 순간부터 생산활동에 수행할 수 있는 독 점적인 권리를 계약자들에게 부여함.

(37)

○ 2005년 탄화수소법은 또한 석유를 담당하는 장관의 승인 아래 개발계 획을 제출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추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허용하는 Privisional Production Authorisation의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Alnaft 에게 부여하고 있음.

○ Note: 2006년 7월 29일자 포고령 20 06-10호 이전의 법에서는 Alnaft가 석유부 장과의 승인 없이 Privisional Production Authorisation을 부여 할 수 있었음.

○ Privisional Production Authorisation(시험생산권리)

- 계약기간: E&P 계약기간은 최대 32년임(즉, 탐사단계 최대 7년 개발단 계 25년). 천연가스광구의 경우 개발기간에 5년이 더해짐. 기 발견된 광구의 개발계약의 계약기간도 25년이고, 가스전의 경우 계약기간은 30년임.

- 각종 보너스 및 수수료: 2005년 탄화수소법에서는 생산보너스의 지불 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임대료: 위의 표에 명시된 것에 따라 생산기간동안 지불가능

□ 계약조건

○ 로열티: 2005년 탄화수소법에 의거 계약자는 일일 생산량과 연계한 sliding scale 및 계약지역에 따라 다른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함. 법에 규정된 최소 로열티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가스전의 징수비율은 변환비율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일일 석유환산배럴(BOE) 기준으로 명시함.

○ 로열티 산정: 로열티(세금, 의무)의 계산에 사용되는 기본 가격은 지불 이 부과되는 달의 전달에 대한 다음의 가격들의 평균임.

- a. 전문(산업)지에 공표된 알제리에서 생산된 오일, LPG, 부탄, 프로판 의 FOB 가격

- b. 전문(산업)지에 공표된 알제리에서 생산된 콘덴세이트의 FOB 가격, 또는 공표되어진 것이 없을 경우, Alnaft가 고시한 가격

(38)

- 내수시장과의 연계를 위하여, 액체탄화수소와 석유제품에 사용되는 기본 가격은 2005년 탄화수소법 제 9와 10조의 규정에 따라 고려대상 기간동안 적용된 가격이 됨.

- 가스와 관련하여서는 로얄티(세금과 의무) 계산에 사용되는 기본가격 은 아래에 따라 정의된 가격임.

∙수출을 위한 가스 판매 계약의 경우: 만약 그 가격이 기준 가격 (reference price)보다 더 크거나 같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그 렇지 않으면, 기준 가격이 기본 가격이 됨.

∙내수 가스 판매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내수시장에 적용되는 가스 가격 은 ex-gas 파이프라인에 공급되는 순간에 고려대상 기간 동안 적용한 가격이 됨.

- 개발지역에서 발견된 유전으로부터 생산된 탄화수소 생산량의 가치는 위에 언급된 기본 가격에서 알제리의 수출경계 또는 알제리의 적재항 의 측정지점으로부터, 그리고 적용 가능하다면 알제리 측정지점부터 판매지점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료를 뺀 로열티 대상이 되는 값 과 탄화수소의 양을 곱하여 얻어진 값이 됨.

- 가스를 액체형태로 판매하거나, LPG를 부탄과 프로판 형태로 판매하 거나 그리고 가스를 석유부산물 또는 다른 제품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 투자를 고려하여 계산된 변환비용은 역시 공제 가 능함.

○ 로열티 납부: 로열티는 기본적으로 달마다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는 생산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연체되는 경우 하루마다 0.1%의 패널티를 징수함.

○ 세금: 계약자들은 이익의 30%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 주: 2005년 탄화수소법에 의거, 계약자들은 일반적인 비율의 법인 소 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현재의 법인세율은 30%이나, 2006년에 법인세를 25%로 감축하는 보완적인 재정법안이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 계약자들의 소득세는 납부일에 유효한 세법과 2005년도 탄화수소법 별첨표에 규정된 감사상각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됨.

- 로열티와 석유소득세 모두 2005년 탄화수소법에 따라 소득세에서 공 제받을 수 있음.

(39)

○ 초과 이득세: 계약자는 또한 로열티와 관련된 계약지역으로부터의 석 유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석유소득세를 내야 함. 석유소득세(PRT)율 은 계약지역의 위치와 생산물의 누적가치에 따라 결정됨.

- PV가 S1보다 작거나 같은 때 PRT는 첫 번째 레벨의 비율로 계산됨.

- PV가 S2보다 클 때 PRT는 두 번째 레벨의 비율로 계산됨.

- PV가 S1보다 크고 S2보다 작거나 같은 때 PRT는 아래의 공식을 따름 percentage (%) PRT = 40 × [(PV-S1)/(S2-S1)] + 30

- 허용된 PRT 공제액은 로열티, 탐사와 개발비용의 감가상각비, 종료/

복구 준비비, 훈련비용과 회수증진을 위한 가스의 비용가격을 포함함.

○ 국내공급의무: Alnaft는 알제리에서의 가스 생산을 하는 각 계약 당사 자들에게 알제리 가스생산량 중 Alnaft의 지분비에 비례하여 내수시장 에 공급을 요구할 수 있음.

□ 가스

○ 수반가스

- Flaring은 Alnaft가 제한된 기간동안(반드시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Flaring을 허가하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됨.

Alnaft가 Flaring을 허가하는 광구의 경우 계약자들이 국세청에 표준 입방미터(N㎥)당 8,000 dinar의 비공제 세금을 납입해야 함.

○ 비수반가스

- 2005년 탄화수소법에는 개방된 자유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의 결정 원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는 추후 제 정될 규정에 명시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

(40)

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 태양광 및 태양열 개발 동향

○ 알제리의 태양광 및 태양열 잠재량은 매우 풍부한 편으로, 특히 태양열 의 잠재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부 고원지역 및 사하라 농촌마을 등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약 2GWh의 전력을 태양에너지를 통해 생산함.

- 알제리 정부는 남부 4개주 18개 농촌마을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였 으며, 2000년부터 동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약 457톤 의 경유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전기가스공사(Sonelgaz)와 스텝지역개발위원회(HCDS)는 사하라 농촌 마을 및 스텝기후지역의 20가구에 태양광을 이용한 분산형 발전설비 를 보급하기 위한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관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은 법률과 행정명령에 의해 명시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규제하는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음.

∙에너지 규제에 관한 법률

∙지속적인 개발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전력 및 가스의 공공유통에 관한 법률, 다양화 경비에 관련된 행정명령 - 동 정책은 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며, 각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관

련됨.

○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부문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기관이 1998 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음.

∙CDER: 신재생에너지 개발센터

∙UDES: 태양열 관련 설비개발원

∙UDTS: 규소 기술개발원

○ 에너지부문 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활동은 에너지광업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장려기구(APRUE)’가 책임지고 있는데 APRUE

(41)

는 1987년에 창설되었으며, 산하에 신재생에너지부문의 활동을 위한 부서가 있음.

- ‘전력․가스 연구 및 개발센터(CREDEG)’는 Sonelgaz의 자회사로, 농 촌지역 전력화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인 태양열 설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농업부문은 ‘스텝 개발위원회(HCDS)’가 관장하고 있는데, 물펌프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대초원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부문에서 중요한 프 로그램들을 실행함.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활동 중인 민간 기업은 현재 10여개임.

○ 에너지광업부는 동 산업부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02년에 Sonatrach 및 Sonelgaz, SIM 그룹과 함께 합작투자회사 ‘New Energy Algeria (NEAL)’를 설립하였음.

- NEAL의 지분구조는 Sonatrach과 Sonelgaz 각각 45%, SIM 10%로 구 성되어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추진내용

○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목표

∙사용가능한 잠재력의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부문에서 화석연료의 비중 감소

∙국가산업 발전

∙고용창출

○ 2003년 12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EU와 마그렙 국가 간 회담 에서 마그렙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전력생산 문제가 논의 되었는데, 2010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5%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500M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42)

○ 알제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목표

- 총 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 비중을 2015년에 총 국가전력공급의 6%를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국가 에너지계획은 2006~2010년 사이에 수 십억 디나르(DA)를 투자할 예정임.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투자될 금액의 일부 는 에너지 소비자 및 국가에 의해 충당될 것임.

다. 광업 관련 개발․관리 업무

○ 2001년 7월 3일, 광업법 법령 01-10에 의해 국립광산국(ANPM), 국립 지질 및 광산관리국(ANGCM) 등의 2개 기관이 설립됨.

○ 국립 광물자원국(l'Agence Nationale du Patrimoine Minier, ANPM)의 주요 업무

- 광물부문의 개발을 위한 기관으로, 광산의 토지대장 및 사업허가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립 지질 및 광산관리국(l'Agence Nationale de la géologie et du contrô-le minier, ANGCM)의 주요 업무

- 광산부문의 활동 관리, 위생․안보 규칙 준수 등의 업무 수행과 국립 지질연구소 운영 등을 담당함.

라. 발전ㆍ송배전 및 전력ㆍ가스의 시장규제

□ 전력 생산 및 송배전

○ Sonelgaz는 1969년에 ‘알제리 전력가스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 며 발전, 송배전, 판매 부문을 독점하여 왔음.

○ 2002년 2월 5일에 제정된 법으로 알제리의 발전부문은 개방되었지만 송배전 부문은 Sonelgaz의 독점 사업부문으로 남아 있음.

(43)

○ 발전부문이 개방됨에 따라 알제리 및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으로 독립 적 전력생산 프로젝트(IPP)가 시행됨.

- 미국 Black & Veatch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ahrama는 Arzew에 전력생산 및 담수화를 위한 복합공장을 건설함.

- Shariket Kahraba Skikda는 Skikda에 825MW급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SNC Lavalin이 20%의 지분을, 나머지 80%는 Sonatrach과 Sonelgaz, AEC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음.

- SKH는 캐나다-UAE의 컨소시엄인 SNC Lavalin-Mubadala가 지분 51%를, AEC가 49%를 보유하고 있는데 SKH는 Hadjret Ennous에 1,200MW급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것임.

○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규진입 기업들의 전력생산량은 2010년에 알 제리 전체 전력생산량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 및 가스의 시장규제

○ 2002년 2월 5일자 전력 및 가스의 공공유통에 관한 법령 02-01에 의하 여 전력 및 가스의 유통부문이 자유화 되었으며, 동 법령에 의거하여 전력․가스 규제위원회(CREG)가 설립되었음.

○ CREG는 전력․가스 시장의 투명성 관리를 비롯하여 기술․경제․환 경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업무, 소비자 대상의 요금 및 유통가격 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4)

Ⅳ. 에너지․자원 산업 동향

1. 에너지 자원

○ 석유 확인매장량은 123억 배럴로, 세계 15위 규모임.

지 표 내 역

석유 확인매장량 12.3(10억 배럴)

석유 생산량 86.10(100만 톤)

석유 소비량 12.0(100만 톤)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4.52(10조㎥)

천연가스 생산량 83.0(10억㎥)

천연가스 소비량 24.4(10억㎥)

수력 생산량 0.1TWh

1차에너지 소비량 34.7(백만toe)

전력 소비량 1,054(10억 KWh, 2006)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054(toe)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BP

<표 14> 알제리의 주요 에너지지표

- 석유 생산량은 86백만 톤으로 세계 14위, 석유 소비량은 12백만 톤으 로 43위에 불과함.

[그림 6] 아프리카 석유 확인매장량

주: 2007년 기준

출처: Oil and Gas Journal Billion

Barrels

41.5

36.2

12.3

8.0

5.0

Libya Nigeria Algeria Angola Sudan

(45)

- 알제리의 확인매장량 위치는 아프리카에서 3번째(리비아, 나이지리아 다음)로 큰 산유국임.

- 알제리의 석유매장지는 주로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장량의 약 70% 정도가 Hassi Messaoud 분지에 매장되어 있음.

- 업계 분석가들은 향후에도 알제리에서 탐사가 진행중이어서 계속 석 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판단하고 있음.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45.2조㎥로, 세계 8위 규모임.

- 천연가스 생산량은 830억㎥로 세계 5위, 천연가스 소비량은 244억㎥로 세계 30위에 불과함.

- 알제리의 가장 큰 가스전은 1956년에 발견된 Hassi R'Mel 가스전으로, 이 가스전에 알제리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53% 정도가 매장되 어 있음.

- 나머지는 알제리의 남동지역과 남쪽에 있는 연합유전(원유와 동시 생 산)과 비 연합유전 주위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8] 아프리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주: 2007년 기준 출처: Oil and Gas Journal Trillion

Cuble Feet

181.9

161.7

58.5 52.7

29.6

Nigeria Algeria Egypt Libya Rest of Africa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46)

2. 에너지 수급

가. 석유

○ 알제리의 원유생산량은 1980년 1,143천b/d, 1990년 1,305천b/d, 2000 년 1,483천b/d, 최근에 2,000천b/d로 2000년 이후 생산 증가세가 비교 적 높은 편임.

- 2001년 이후 알제리의 원유 생산은 연평균 4.2% 정도 증가되었음.

○ 2001년 이후 알제리의 원유 소비는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 유

생산량

(천 b/d) 1,562 1,680 1,852 1,946 2,014 2,003 2,000 소비량

(천 b/d) 200 222 231 251 250 260 270

<표 15> 알제리의 석유 수급추이

출처: BP

○ 알제리 송유관의 원유수송규모는 신규 송유관 OZ2 34″의 사업개시로 1999년 7,940만 톤에서 2007년 1억 4,580만 톤으로 거의 2배 증가함.

[그림 10] 알제리 송유관의 수송규모 변화추이(1999~2007)

(단위: 백만톤)

출처: 알제리 에너지광업부 남부 송유관 북부 송유관

참조

관련 문서

In ‘phase angle’ thyristor firing mode the power transmitted to the load is controlled by firing the thyristors over part of the supply voltage half cycles. Load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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