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 ⇒ ② 관련부처*
(총괄:산자부)**
⇒ ③ 외교부
(재외공관)
(신 청) (결과통보)
(기업인 등) (검토) (발 급)
(결과통보)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은 관련부처에서 중요성 긴급성 등을 인정받는 경우로 제한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음.
☞ 분야별 관련부처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과기정통부(IT분야), 교육부(산학협력)
**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여 조치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지침 안내
1.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관련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4.14.∼),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을 단기방문(일주일 이내)한 후 귀국하는 경우(5.13∼)
②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등)
③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4.14.∼)
④ 공무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 귀국 시 격리면제서와 공무출장명령서를 소지해야 함.
2.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발급절차 〕
① 신청인
- 해외입국자와 관련 있는 국내파트너가 해당부처 담당자와 통화 후 관련 서류 제출
* 방문 목적(계약서 등), 사업의 진행 상황, 방문 외국기업 현황 등
② 관련 부처
- 국내 방문목적(중요성), 긴급성 등 고려하여 격리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재외공관)에 명단 포함한 공문으로 협조 요청 - 신청한 기업인 등에게도 검토 결과를 함께 통보
③ 재외 공관(외교부)
- 관련 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격리면제서 발급(총 3부)
※ 본인 1부, 입국검역대 1부, 입국심사대 1부
④ 주의사항 안내
1) 격리면제서 주의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능동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 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자가진단앱 설치 후 자가진단하고 능동감시* 실시
* 매일 1회 전화 확인
참 고 1
참 고 1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부처별 담당과 현황
소속 부서 연락처
산업통산자원부 업종에 따라 해당과 연결 요청 1577-0900
중소벤처기업부
“0”번 누르고 통화, 사업장 소재지 지방청 연결
1357
문화부 비상안전
기획관실 044-203-2290
농림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식품) 044-201-2116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27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32
해양수산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 044-200-6107
해양수산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 044-200-6108
금융위 비상금융과 02-2100-1653
중기부 국제협력과 042-481-8903
중기부 국제협력과 042-481-1626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14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313
참고 2
참고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관계부처가 사업상 목적을 인정하여 외교부(재외공관)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관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업종에 따라 해당과 연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1357, “0”번 누르고 통화, 사업장 소재지 지방청 연결), 기타 사업의 경우 참고1 참고
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사유의 경우, 가족의 사망에 따라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
○ 따라서 가족의 위독한 상태는 인도적 사유로 현재 인정되지 않으며, 입국 후 자가격리
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자가격리 중 가족의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야 함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 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을 이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
- 다만, 의료적 목적에 의한 입원 등은 자가격리 중에도 예외적 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사전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