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 Q&A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 6. 30.(수)>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 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검체채 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
(5번 질의 참고)은 준수*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병원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공항, 항만 입국자), 러시아(항만 입국자))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시까지 공항 대 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 가능(시설비용 자부담)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 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장례식 참석)ㆍ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 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ㅇ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가 항공기 탑승 시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시설격리 또는 과태료 부과
- 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7일(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간 격리되고, 격리기간 시설사용료(12만원/일)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가 입국단계에서‘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검역법」제12조의2, 제41조)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비용 자부담), 예방접종 未완료한 격리면제자(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입국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