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OI: 10.4217/OPR.2009.31.4.305
통영바다목장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평가
표희동
*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Assess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Marine Ranching Project in Tongyoung
Heedong Pyo
*
Division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Abstract : A marine ranching project in Tongyoung was established in 1998, lasting 9 years to 2006.
Project activities included the deployment of artificial reefs, the release of young fishes like jacopever and rockfish, and input/output control for specific marine ranching areas in Tongyoung. This report focuses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hindsight. Analysis concentrates on three aspects; (a) direct economic benefits, such as increasing effects of fisheries income and savings in harvesting costs, (b) indirect benefits, including increasing effects of recreational fishing and saving R&D costs, and (c) costs, including releasing and purchasing costs of artificial reef and juvenile fish, R&D costs, maintenance costs and harvesting costs. Results show that NPV=4.7 billion won, IRR=8.55% and B/C ratio=1.286 under Scenario 1, which considers the saving effects of R&D costs, and NPV=0.9 billion won, IRR=6.03% and B/
C ratio=1.11 under Scenario 2, which does not consider the saving effects of R&D costs, based on 5.5% of the social rate of discount. According to sensitivity analysis, the economic feasibility is very sensitive to the recapture rate.
Key words : marine ranching, economic feasibility, economic benefits, economic costs, sensitivity analysis
1. 서 론
바다목장은연안수역에인공어초등을투하하여산란 및서식장을인위적으로조성하고
,
우량종묘를방류하여자원증대를도모하며
,
여기에조성된자원에대한인위적어획통제및지속적 수산자원의이용·관리체계를확립함 으로써어업소득향상과어촌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자 하는종합적인 어업생산시스템이라할 수있다
.
통영바다목장화사업은
1998
년부터2007
년말까지10
년간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시도된것으로 내해에 정착 성자원을조성하는
‘
어로형바다목장’
의성격을가지며해면어류양식사업과는달리 연안의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높은생산력유지와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바다 생산잠재력을되살리고이를어민소득증대와대국민해양 활동활성화와연결시키려는사업이다
.
통영바다목장화사업은크게바다목장기반조성단계
(1998
년~2000
년),
바다목장개발및조성단계
(2001
년~2004
년),
바다목장개발기술적용및효과분석단계
(2005
년~2007
년)
의3
단계로구분되어진행되어왔다
.
통영바다목장화사업의총투자사업비는
23,850
백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에는47.6%
인*Corresponding author. E-mail : [email protected]
11,347
백만원이투자되었고,
연구비에는12,503
백만원으로
52.4%
를연구개발에투자한것으로나타나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은우리나라 최초의시범 바다목장화사업으 로연구개발비의비중이큰것으로보인다
.
방류된종묘를살펴보면
1998
년이래10
년간총12,481
천마리종묘가방류되었다
.
어종별방류량을보면조피볼락이5,854
천마리로전체방류 중
46.9%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볼락이
3,649
천마리,
감성돔이2,277
천마리순으로나타났다
.
종묘방류어종은조피볼락,
볼락,
감성돔이높은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사업초기에는조피볼락의 방 류비율이높았으나
,
사업이진행됨에따라치어생산기술의발달등과방류어종의수익적측면을고려하여상품가 치가높은볼락및감성돔의종묘방류가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
부경대학교2007).
최근국가연구개발사업규모가대형화
,
다양화의추세를보임에따라국가사업의 효과적인운영및향후 사 업촉진방향에대한정책입안자들의올바른의사결정이 매우중요하게되고있다
.
정부는일정규모이상의대형국책사업
(SOC
관련)
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도입하여국가대형사업을사전평가하고있으며
,
최근관련부처는실용화를목적으로하는국가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한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종합적으로검토 하고있는실정이다
(
한국개발연구원2004).
예비타당성조사에서검토되고있는경제성분석의대표적인사업은대 형사업인교통부문사업
(
고속도로건설,
항만건설,
어항건설
,
철도건설및공항건설),
수자원개발사업(
다목적댐건설
,
운하개발및하천정비),
간척매립사업및국가대형연구개발사업등을들수있다
. 1)
특히사회적으로많은논란이된간척매립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8;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2000)
를계기로경제성분석의문제점과개선방안및확대된경제 성분석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이등2001;
이2001;
표2002;
최2002;
김2006).
한편인공어초사업을포함한바다목장화사업은
1990
년대에세계적으로널리추진되었는데
,
이에대한대표적인경제적 평가연구는 연어
(Stokes 1982; Herrmann 1993;
Boyce et al. 1993; Kitada 1999; Moksness et al. 1998),
일본의 넙치
(Kitada et al. 1992; Sproul and Tominaga 1992; Okouchi et al. 1999; Kitada 1999),
일본의홍도미(Ungson et al. 1993, Ungson et al. 1994, Ungson et al.
1995; Kitada 1999),
유럽바다가재(Moksness et al. 1998;
Borthen et al. 1999; Lee 1994; Whitmarsh 1997; Whitmarsh et al. 1998),
대서양 대구(Moksness and Stole 1997;
Moksness et al. 1998; Wilson et al. 1998)
및기타 어종(Rothlisberg et al. 1999; Rimmer and Russell 1998; Cook and Sweijd 1999; Matlock 1986; Kitada 1999)
등이있다.
하지만본연구는이와같은예비타당성조사나타당성 조사와달리사업이완료되는시점에서경제성평가를실 시한다
.
특히이평가는다른해역에서수행되고수행될바다목장화사업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
투자사업간의우선순위를 설정하는정책자료로활용함으로써 재 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 다
.
따라서본연구는통영해역바다목장화사업의투자효과를평가하기위해직·간접효과에따른편익과이에대 응하는비용을분석하고
,
경제적타당성을정교화함으로써향후바다목장개발사업의 추진에대한정책의방향 및관리 전략적방안을 제시 한다
.
2.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추정
경제성 분석을위한 방법론으로대표적인 기법
2)
인 편 익-
비용분석(Benefit-Cost Analysis)
에서가장중요한사항은편익과비용을보다정확하게측정또는추정하는 것이다
.
여기서편익이란 기본적으로소비를증가시키는효과를말한다
.
왜냐하면소비가모든경제활동의목적이고생산의목적이기때문이다
.
직접소비를증가시키지않은 기초시설에대한 투자도간접적으로 국민의 미래 소비를증가시키기때문에편익으로간주해야한다
.
어떤사업의비용이란이사업으로인해서포기된편익을말 한다
.
경제학에서말하는비용이란늘기회비용을의미한다
.
따라서비용과편익은부호만다를뿐내용은동일하다
.
그러나이런기회비용의계산이사실상불가능하기1)최근한국개발연구원(2000, 2004)은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을제공하고각부문사업별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 침을제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한국개발연구원의웹사이트(www.kdi.re.kr) 중공공민간투자메뉴에서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 매우다양한사례를참고할수있다. 한편경제성분석에대한지침으로서의해외연구는 Dasgupta et al.(1972), Dasgupta and Pearce(1972), UNIDO(1972), Hanley and Spash(1993), Layad and Glaister(1994), Zerbe and Dively(1994), Bateman(1995) 및
Brent(1996) 등이있다.
2)경제성분석에서 편익-비용분석이가장보편적인분석기법이지만편익과 비용을정확하게측정하지못한다면 그결과는매우왜 곡될가능성이있다. 특히편익에대한정보의심각한제한으로편익을측정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그대안으로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도입되기도한다.
때문에관례상사업의수행에소요되는경비를비용으로 간주한다
(
이2004).
제안된사업의편익과비용을추정하는일못지않게중 시되어야할쟁점또는기본원칙
3)
은어떤 사업의전후검 증이아닌유무검증에의해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
이2004;
한국개발연구원2000).
유무검증은사업을수행할 경우
(with the project)
와 수행하지 않을 경우(without the project)
의차이인증분적현금흐름(incremental
cash flow)
원칙을기준으로한다.
여기서현금흐름의증분(incremental cash flows)
이란 어떤기업이나사업에대해투자안이있는경우
(with project)
의미래현금흐름과투자안이없는 경우
(without project)
의미래현금흐름간의차이로서투자안의채택여부는그 투자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증분만을고려하면되는데이를독립기업의 원칙
(stand-alone principle)
이라부른다(
부경대학교2007).
이를감안하여유무검증에서순현금흐름
(net cash flows:
NCF)
은아래의 식과 같이설명될 수있다.
여기서
,
NPV:
순현재가치PV
(
NBt ):
t 시점에서의 순편익(
총편익−총경제적비용
)
의 현재가치w
:
사업을 수행한경우wo
:
사업을수행하지않은 경우전후검증은 사업을수행하기 전
(before the project)
과수행하기후
(after the project)
의차이에의거한편익-
비용을파악하는기준으로
,
전후검증에의한편익과비용의판별은평가오류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진정한기회비용 을고려할수있는유무검증에 의한편익과 비용을판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예를 들면,
바다목장화사업이전에해역의어획량이
150
만톤,
목장화사업을수행하지않을경우에는자원의감소로어획량이
100
만톤이되었다고가정하고
,
목장화사업을수행할경우는어획량이200
만톤이라하면
,
전후검증에의한어획량증가효과는50
만톤이되고
,
유무검증에의한어획량증가효과는100
만톤이된다
.
이는전후검증으로분석한경우사업의효과가과소평가되어
,
사업에대한진정한효과를왜곡시킨다할수있다
.
그러므로유무검증에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적편익과 비용의분류
경제적편익은추진할사업의연관성에따라크게직접 편익과간접편익이있으며
,
편익에대한화폐화가능성에따라계량화할수있는편익과계량화할수없는편익또 는유형적편익과무형적 편익으로구분할수있다
.
따라서편익의인과관계를분석하여중복반영
(double counting)
이나 누락되는평가항목이나 규모에유의하여야한다
.
바다목장화사업의경제적편익
4)
중직접편익은크게어 획량증가5)
에의한어업인소득증가효과,
자연산과같은어류의섭취효과
(
어류소비자의효용증대효과)
및어획생산성증가에따른어획비용의감소효과로구분할수있다
.
이에대한간접편익은유어낚시객의효용증대효과
,
연구개발효과등생산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및생태계회복효과등을들수있다
.
하지만한나라의경제가완전경쟁시장형태를유지할경우유어낚시객의증가효과
,
생산유발효과및고용유발효과는대부분이전지출일수있기때 문에이와같은이전지출성간접효과를반영하는것은간 접편익이과대평가될수있다
.
따라서 간접편익을규모화할때에는이와같은이전지출부분을제거하는것이매우 중요하다
.
한편
,
바다목장화사업의경제적비용은크게바다목장화사업비
(
인공어초등의시설비,
치어구입및방류비,
연구개발비등
)
와사업의유지관리비등을들수있다.
바다목장화사업장에서의어획에따른 어업비용도경제적비 용에포함되어야 하지만 연구의편의상어업인소득증가 효과를추정할때이를공제함으로써 어업인순소득증가 효과를제시한다
.
이와 같은통영바다목장화사업의경제적편익과 비용
을분류하면
Table 1
과같이 나타낼 수있다.
NPV {PV NB(
t w
) PV NB– (t wo
)}t 0 =
∑ n
=
3)편익-비용분석에서의의사결정에 관한기본원칙과기준및편익과비용을측정하는데있어서의유의사항 및고려사항에대한자 세한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2000, 2004)과부경대학교(2007)을참고할수있다.
4)Whitmarsh et al.(2008)은인공어초사업의경제적편익을크게직접이용가치(어선어업과유어낚시 및근해양식과같은채취적이
용(extractive use), 서핑과다이빙관광과같은비채취적이용), 간접이용가치(서식보호에의한어류생산증가, 남획의분산, 연안보
호및부영화제거에의한수질개선) 및비이용가치(해양다양성과해양자산의보존에대한지식과만족등)로구분하였다. 하지만
Whitmarsh(2001)는바다목장화사업의경제적편익을어업소득증가(생산자잉여), 가격하락으로인한소비자잉여및유어낚시증가효
과등으로분류하였다. 바다목장화사업은인공어초설치뿐만아니라특정어종을방류하고관리한다는점에서인공어초의사업 과의차이가 있고, 어장의환경과 여건에따라그편익이 다양하게발생할수있다.
5)여기서자원량증가효과를경제적편익으로추정하는오류를범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자원량의증가는직접편익과간접 편익을증가시키는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이를편익으로 포함시키면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문제가발생한다.
직접편익의추정
직접편익에 대한 이론적 배경
통영바다목장화사업으로인한직접효과는크게생산 자잉여증가효과와소비자잉여증가효과로나눌수있다
.
이중생산자잉여증가효과는 어획량
6)
증가에 의한 어민 순소득상승효과와생산성증가에따른어획비용감소효과 로구분할수 있고,
소비자잉여증가효과로서는어획량증 가에따른 소비자잉여증가효과나바다목장어류에 대한 소비선호의증가에 따른소비자잉여증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바다목장화사업을통하여생산되는주요어종인 볼락과조피볼락의경우자연산과비교하여볼때이들의 수요곡선을이동시킬만큼소비자의선호가증가한다고 볼수없고
,
볼락과조피볼락의전국시장에대한소비중에서통영바다목장에서의 차지하는비중이
4%
로서완전경쟁시장하에서의개별기업처럼 그영향은미미하여통 영바다목장화 사업으로인해증가된어획량이볼락과 조 피볼락의전국시장가격에영향을줄수없다고가정한다 면어획량증가에 따른 소비자잉여증가효과나바다목장어 류에대한소비선호의증가에따른소비자잉여증가효과와 같은소비자잉여증가효과를기대할수없을것이다
.
따라서본연구에서는 통영바다목장화사업을하였을경우나 하지않았을경우나볼락과조피볼락의가격
(P)
에는변함이없다는가정하에서
Fig. 1
과같이소비자잉여증가효과를제외한생산자잉여증가효과에대하여추정한다
.
바다목장화사업으로인해어업생산성이증가하면어획비용이 절감할수있기때문에공급곡선은 S
0
에서 S1
으로이동한 다고 할수있다.
Fig. 1
에나타난바와같이생산자잉여증가효과중어획량증가에의한어민순소득상승효과는∆
abc
이고,
생산성증가에따른어획비용감소효과는
abde
이고,
이를수식화하면 다음과같다
. -
생산자잉여증가효과여기서
,
NB:
순어업편익TR
:
총어업수익TC
:
총어업비용FC
:
총고정비P
:
볼락과조피볼락의판매가격Q
:
어류의 어획량v
:
평균어업변동비용w
:
사업수행의경우wo
:
사업미수행의 경우t
:
발생시점i
:
어종(
볼락과조피볼락)
위식에서어획량증가에의한어민순소득상승효과와 생산성증가에 따른어획비용감소효과를 분리하면다음과 같다
.
NB
ti w
{∑ i
–NBti wo
} {(TRti w
–TCti w
) TR–(ti wo
–TCti wo
)}∑ i
=
=
PQ
ti w
–FC–vti w
Qti w
( ) PQ–(
ti wo
–FC–vti wo
Qti wo
){ }
∑ i
=
P Q(
ti w
–Qti wo
) (vti wo
–vti w
)Qti wo
∑ i
+
∑ i
= Table 1. A classification of economic benefits and costs
Economic benefits Economic costs
Direct benefits - Increasing effects of fisheries income - Saving effects of fishing costs
- Increasing effects of consumer's surplus - Artificial reef costs
- Releasing & purchasing costs of juvenile fish - R&D costs
- Maintenance costs - Harvesting costs Indirect benefits
- Increasing effects of recreational fishing - Saving effects of R&D costs
- Induced effects of employment - Restoration effects of ecosystem
6)어획량을포함한 현존자원량을위한추정은 부경대학교(2007)를참고할 수있다.
Fig. 1. Increasing effects of producer's surplus.
-
어획량증가에의한 어민 순소득상승효과-
생산성증가에따른 어획비용감소효과생산성증가에 따른어획비용감소효과의 경제이론적근 거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Fig. 2
에나타난바와같이생산성향상에의한어획비용절감효과는 기술변화나규제완화와같은요인들에의한비용절감효과
∆
C 1
과A
에서B
로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발생하는생산량변화효과 ∆
C 2
로구분할수있다.
여기서 ∆C 2
는평균비 용곡선이수평이아니고우하향하여규모의경제인상태 에서생산량이늘어남으로써발생한생산성변화이다(
권2007).
직접편익의 추정
통영바다목장화사업으로인한직접효과를추정하기위 해서는어획되는어종의가격추정이선행되어야한다
.
본연구에서는 공식적 통계자료
(
해양수산부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및노량진도매수산시장의가격
,
실제통영지역의어업인들의판매가격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락 및조피볼락의 가격을 추정한다
.
여러조사방법에의해추정된어가를종합하면평균적으로볼락은
16,421
원/kg,
참돔은14,592
원/kg,
농어는
10,797
원/kg,
조피볼락은8,739
원/kg,
기타어종은15,806
원/kg
으로 추정되었다.
통영바다목장화사업해역에서의볼락과조피볼락의어 획량을파악하는것은여간쉽지않다
.
대부분의볼락과조피볼락이계통판매가아닌비계통판매로이루어지고있
고
,
특히1998
년사업수행당시의어획량자료를입수하는것은불가능한상태이다
.
이사업을수행하는시점에서의자원량조사와 적정어획량추정및실제어획량조사가 이루 어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어업통계자료를확보할수없 다
.
한편,
우리나라볼락류(
조피볼락및기타볼락포함)
의연안어업
7)
을중심으로한생산량을보면1998
년에2,967
톤에서
2006
년3,099
톤으로8
년에걸쳐약2.6%
정도생산량 증가를 나타낸다
(
해양수산부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이는통영바다목장의해역이전국연안의평균적인어장환경을유지하는것
으로가정할경우사업을수행하지않았을때
(without the
project)
생산량과사업수행전(before the project)
의생산량이유사하다고가정할수있다
.
따라서본분석에서는기존연구보고서
(
한국해양연구소2000;
한국해양연구원2002, 2003, 2004, 2005, 2007)
에의해추정된최대지속가능한어획량
(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인볼락3.8
톤과조피볼락49.5
톤을사업미수행에대한어획량으로대용한다
.
본연구에 있어서또하나의애로사항은사업수행기간
(1998
년부터2007
년까지)
중에증가되는어획량을파악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사업시작년도인1998
년에서2000
년까지의3
년간은바다목장화사업의준비기간(
연구개발및인공어초투입준비
)
과방류어류의성장기간으로가정하고
,
사업시작3
년이후인2001
년부터바다목장화사업으로인한어획량의증가가 발생한것으로간주한다
. 2001
년이후바다목장화사업의어획량증가는 인공어초,
치어방류및연구개발비와 같은투자사업비와 밀접한연
관이있기때문에
2001
년에서본연구에서조사된2007
년까지의적정어획량은
2007
년현재의적정어획량이이와같은투자비의증가비율에비례한것으로가정한다
.
한편
, 2007
년이후에는바다목장화사업이종료되고단지유지관리비만 투입되기 때문에
2007
년 이후의 어획량은2007
년의어획량과동일하게 유지된다고가정한다. 8)
한편
,
어업경비추정을위한어업경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어획노력량
(
조업시간,
조업방법등),
자원량및어획량등을들수있다
.
비용함수를추정하는방법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을수있지만
,
본연구에서어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어업경비자료를이용한 결과단위당 평균어업변동비가총어획량의증가에따라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비용행태
(nonlinear cost behavior)
를 나타내는P
i
(Qti w
–Qti wo
)∑ i
=
v
ti wo
–vti w
( )Qti wo
∑ i
=
Fig. 2. Saving effects of fishing costs.
7)여기서연안어업의어획량에는연안선망, 연안채낚기, 기선권현망, 연안자망,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연승, 연안들망, 연안 복합, 정치망, 각망, 기타구획어업의 어획량을포함한다.
8)2007년이후어획량은 2007년의어획량과동일하게유지된다는가정은강한가정적일수있고, 2007년이후의어획량에대한보
다현실적인 추정이필요하지만이논문의 범위에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