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학용품을 중심으로-
곽 순 진*
·
김 광 수**한국교통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 Study on the Control of Harmful materials in Children's Goods -centering on school supplies-
Soon-Jin Kwak*
·
Kwang-Soo Kim**Department of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standard of school supplies affects the satisfaction of certification.
Safety requirements of school supp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nforced by court duty certification.
Therefore, a 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safety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to know how much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satisfied with the certification. To prepare management measures for harmful substances contained in children's product,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is utilized to analyze lead(Pb) and cadmium(Cd) in PA(paint), SP(sheet) and PVC(Poly Vinyl Chloride).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is analyzed statistically with measured values.
Keywords :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Consumer Products, KC Mark System
1. 서 론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적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5.6.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어린이법”이 라 한다.) 시행에 따라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 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이나 부속품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유해물질을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 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어린이 법”중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서 제조 또는 수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는 안전확인제도의 대상 품목 중 학용품을 연구 대상으로하였으며 학용품에 주요 재질 을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학용품의 제조․수입업체 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언하려한다. 어린이법” 제 22조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 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 2조 제 11호에서는 대상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 ‘2017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Corresponding Author : Kwang Soo Kim,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50 Daehak-ro, Chungju-si, Chungbuk,
Received January 14, 2017; Revision Received Feburary 18, 2017; Accepted March 3, 2017.
학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의 자율안전대상공산품으로 규정 하고 있었으나 “어린이법” 시행 이후 이관되어 폐지 되었으며 “어린이법”에서는 “품공법”에서 규정하 고 있지 않았던 포장 및 용기를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용품 포장 및 용기의 주요 재질로 사 용되는 PA(Paint), SP(시트지)와 PVC(Poly Vinyl Chloride)의 재질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전요구 사항 중 유해물질인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Pb), 총 카드뮴(Cd))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분석을 위하여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방법 개선연구”에서 제 시한 비교 분석 값을 시험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여 통 계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안전관리제도 현황
“어린이법” 학용품에서는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연필심,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 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 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크레 용․크레파스란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이 사용하는 미술 도구의 일종을 말하며 크레용․크레파스 깎이, 깍지(손 잡이), 긁개를 포함하며 연필이란 흑연가루를 찰흙에 섞어 높은 열로 구워서 심을 만들어 곁을 나무⋅종이
⋅플라스틱 등으로 싼 필기도구를 말한다. 또한 심이 검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색연필(형광색 연필 및 고체형광펜 등)을 포함한다.
샤프연필이란 가느다란 대롱 속에 심을 넣어서 밀어 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로 작동방식에 따라 노크식, 회전식 등으로 구분, 지우개는 연필, 잉크 등으로 쓴 것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학용품이며, 파스텔이란 빛깔 이 있는 가루 원료를 분필 모양으로 굳힌 그림도구를 말한다. 수채그림물감이란 안료에 수용성 전색제(글리 세린, 아라비아고무, 아교 등)를 혼합․반죽하여 그림 그 리는 데 쓰는 물감을 말하며, 투명⋅불투명(포스터칼 라) 수채그림물감을 포함한다.
아크릴물감은 아크릴 에스테르 수지를 재료로 만들 어진 물감으로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 러 번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물감, 분필이란 탄산칼슘이 나 소석고 가루를 물에 개여 손가락만큼씩 하게 굳혀 만든 제품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를 말한다.
이외 칠판에 글씨를 쓰는 필기도구는 마킹펜류를 적 용한다. 마킹펜이란 플라스틱, 유리 또는 금속재질로 된 용기 안에 잉크를 넣거나, 잉크를 주입시킨 흡수체 를 넣고 여기에 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펜촉을 부 착한 필기도구를 의미한다. 연필깎이란 칼 대신 연필을 깎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하며, 주로 구멍에 연필을 끼워 돌리면 원뿔꼴로 깎인다. 충전식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연필깎이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필통이란 연필, 지우개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로 작은 상자 모양의 학용품이며, 색종이란 주로 어린이가 종 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를 말한다.
스케치북이란 주로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흰 종이 로 묶은 책이며, 점토란 어린이가 공작을 할 때에 사용하 는 차진 흙(점토 등)이나 고무재질로 만든 것을 말한다.
종이죽(종이, 밀가루와 물을 섞어 만든 것)과 지점토 (종이, 펄프, 점토, 석회, 돌가루, 유연제, 접착제 등을 섞 어 만든 것)도 포함한다. 점토의 종류는 천연점토, 합성 수지재, 고무재, 녹말, 종이죽, 지점토 등으로 구분된다.
문구용 풀이란 종이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반짝이 풀은 완구에 포함되어 제외한다. 풀의 종류는 형상에 따라 녹말풀, 액상풀, 고형풀로 구분된 다. “어린이법” 시행 후 추가된 악기는 수업 중 소리 를 내어 음악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 며, 리코더, 실로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포장 및 용기는 학용품의 일부 로서 기능을 갖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의 사용이 명확히 의도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Table 1>은 학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 해원소 함유량(납, 카드뮴) 기준치이다.
<Table 1> Total Content Requirement of Safety Confirmation for school supplies
Item
Limit
School supplies
Total content
lead(Pb)1⁾ ≤ 300 ㎎/㎏
cadmium(Cd) ≤ 75 ㎎/㎏
Note 1. Limit of paint and surface coating is
≤ 90 mg/kg except for electronic functional
parts like electric elements.
2.2 국외의 안전관리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