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치과위생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연구
박정란†·권선화
마산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Jeong-Ran Park
†and Sun-Hwa Kw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Kyungnam 630-729,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targeted 253 dental hygienists who are working in parts of the South Gyeongnam Province to identify their Degree of Recognition o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xecuted on July 1, 2008 according to their awarenes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Experience in managing elderly patients’ oral cavity and specialized education on the elderly patients while studying dental hygiene (department) manifested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appropriate age of the Long-term care worker(p <0.01, p <0.05). Moreove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volunteering and on whether they got specialized education on the elderly patients while working(p < 0.01).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waren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ing interest in the health of the elderly patients’ oral cavity(p < 0.05, p < 0.01, p < 0.001).
Key words
Dental hygienist, Health of the elderly patients' oral cavit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 추세 를 보이며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가 되면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한 가치 로 부각되고 있다.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로 인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노인문제가 사회전면에 표 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인문제 중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노인요양제도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수발보험 국민여론조사 결 과보고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 및 제 도 도입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한 공적부조의 필요성을 국민 대부분이 공 감하게 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 정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
만의 노인으로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 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 의로는 지금까지 가족 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 풍 등으로 인한 장기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 연대원리 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직접 장기요양서비스 를 받는 노인 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 층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 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더불어 비전문적 가족요 양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을 받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결과 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 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새로운 전문인력으로서 장기요 양요원은 재가시설 및 입소시설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수 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 하며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 호사 등이 이에 포함 된다. 이 중 치과위생사는 재가시설에
†Corresponding author Tel: 055-230-1280 Fax: 055-230-1278
E-mail: [email protected]
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방 문구강위생처치를 실시하는 인력을 말한다3). 이에 따라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치과위생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 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 치과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 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경상남도 일부지역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 27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 으로 자료를 조사하였고 그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17부 를 제외한 253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문항은 박4)이 사용한 설문지를 근거로 본 연구의 내 용과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일반적인 특성 12문 항, 노인에 대한 태도 6문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본 자료는 SPSS/WIN versio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조사대상자인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파악을 위해서 는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령은 만 21~25세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있어 서는 여자가 9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 상 태는 기혼자가 64.4%로 미혼자보다 더 많았고 종교는 무교 가 51.8%로 가장 많았다. 이직경험에 있어서는 1~2회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76.3%, 학 사 중인 경우는 12.6%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의 형태에서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담 당업무로는 진료 및 협조업무가 60.5%로 가장 많았다. 근
무경력은 4년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보통이 54.2%, 만족한다가 39.9%로 나타났다. 전 문교육경험에 있어서는 1~2회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ied subjects
Variables N %
Age 21~25 years 97 38.3
26~30 years 75 29.3
31~35 years 31 12.3
36~40 years 31 12.3
more than 41 years 19 7.5
Male 5 2.0
Sex Female 248 98.0
Married 163 64.4
Marriage
Unmarried 90 35.6
Religion Christian 35 13.8
Roman catholicism 21 8.3
Buddhism 66 26.1
None 131 51.8
Experience of
separation None 96 37.9
1~2 times 104 41.1
3~4 times 40 15.8
More than 4 times
13 5.1Education Junior college 193 76.3
Study in university 32 12.6
Over university 28 11.0
Working place Dental clinic 189 74.7
Dental hospital 64 25.3
Receipt or manage-
ment 38 15.0
Charge duty
Counseling 37 14.6
Treatment or assis-
tant 153 60.5
Preventive oral
health care 25 9.9
less than 4 115 45.5
Working career
5~8 years 63 24.9
9~12 years 27 10.7
More than 12 years 48 19.0
Satisfaction of job Bad 15 5.9
Neutral 137 54.2
Good 101 39.9
Experience of study
and training None 67 26.5
1~2 times 85 33.6
3~4 times 45 17.8
5~6 times 22 8.7
More than 7 times 34 13.4
Support for educa-
tional expenses All 19 7.5
Some 101 39.9
Myself 133 52.6
253 100.0
교육비 지원은 자비부담이 52.6%, 근무지에서의 일부지원 은 39.9%로 나타났다(Table 1).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경로를 살펴보면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총 109명 중 TV 및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신문 10.1%, 직장에서 20.2%, 주변사람을 통해서가 20.2% 로 나타났다 (Table 2).
3.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식여부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 있어서는 자주 한다가 51.8%, 가끔 한다 40.7%, 전혀 하지 않는다가 7.5%로 나타 났다.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 자주한다라고 응답 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36.6%로 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편이였으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66.4%이였다. 차 후 장기요양요원
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41.2%, 방문간 호센터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 42.7%이 였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는 76.3%였고 장기요양요원으로 적정한 연령으 로는 40~50대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내용 중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 의사와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Table 3)(p < 0.05).
4.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인식여부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정도를 조사한 바 편안하다라고 응 답한 경우는 31.6%, 그저 그렇다 43.1%, 어렵다라고 응답 한 경우는 25.3%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환자가 편안하다라 고 응답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장 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45.0%, 33.8 %로 조사 되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와 향후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 사가 있는 경우는 48.8%로 나타났고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에 대한 별도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가진 경우가 75.0%,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으로는 40~50대 라는 의견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
5. 자원봉사 경험 유·무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인식여부
조사대상자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였고, 없는 경우는 66.4%로 나타나 치과위생사들은 자원봉사 경 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Table 2. Awareness channel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wareness channel N %
TV or radio 27 24.8
Newspaper 11 10.1
Work place 24 22.0
People around 22 20.2
Others 25 22.9
Total 109 100.0
Table 3. Awaren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ing experience in managing elderly patients' oral cavity Variables Experience in managing elderly patients' oral
cavity Whole
p
Never Sometimes
Often Understoo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Yes
No 12(63.2)
7(36.8) 46(44.7)
57(55.3) 48(36.6)
83(63.4) 106(41.9)
147(58.1) 0.069 Understood the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performed b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6(31.6)
13(68.4) 30(29.1)
73(70.9) 44(33.6)
87(66.4) 80(31.6)
173(68.4) 0.767 Wanted to work as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12(63.2) 1(5.3) 6(31.6)
43(41.7) 18(17.5) 42(40.8)
54(41.2) 28(21.4) 49(37.4)
109(43.1) 47(18.6) 97(38.3)
0.311
Wanted to work at the visit nursing center Yes No No idea
10(52.6) 2(10.5) 7(36.8)
43(41.7) 14(13.6) 46(44.7)
56(42.7) 23(17.6) 52(39.7)
109(43.1) 39(15.4) 105(41.5)
0.772
Separate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17(89.5) 1(5.3) 1(5.3)
77(74.8) 4(3.9) 22(21.4)
100(76.3) 8(6.1) 23(17.6)
194(76.7) 13(5.1) 46(18.2)
0.500
Appropriate age for working as long-term
care worker All
20~30 40~50
1(5.3) 3(15.8) 15(78.9)
16(15.5) 39(37.9) 48(46.6)
30(22.9) 41(31.3) 60(45.8)
47(18.6) 83(32.8) 123(48.6)
0.039*
Total 19(7.5) 103(40.7) 131(51.8) 253(100)
*p < 0.05
는 65.5%였으며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72.0%로 조사되었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0.5%, 향후 방문간호 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를 보인 경우는 38.1%로 낮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경우는 75.0%, 장기요양요원의 적정한 연령으 로는 40~50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8.8%
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는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p < 0.01).
6. 노인전문교육 학습경험 유·무 따른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인식여부(재학시절)
조사대상자들의 치위생(학)과 재학시절 노인에 대한 전문 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있 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4.8%로 나타나 현재 근무 중 인 치과위생사들은 재학시절에 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 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58.8%,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활동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 고 있는 경우도 70.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장기요양요 Table 4. Awaren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ing intimate with the elderly patients
Variables Not Intimate Not so badIntimate with the elderly patients Intimate Whole
p
Understoo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Yes
No 29(45.3)
35(54.7) 41(37.6)
68(62.4) 36(45.0)
44(55.0) 106(41.9)
147(58.1) 0.486 Understood the information on the activi-
ties performed b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26(40.6)
38(59.4) 27(24.8)
82(75.2) 27(33.8)
53(66.3) 80(31.6)
173(68.4) 0.085 Wanted to work as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30(46.9) 16(25.0) 18(28.1)
40(36.7) 19(17.4) 50(45.9)
39(48.8) 12(15.0) 29(36.3)
109(43.1) 47(18.6) 97(38.3)
0.119
Wanted to work at the visit nursing center Yes No No idea
31(48.4) 14(21.9) 19(29.7)
39(35.8) 15(13.8) 55(50.5)
39(48.8) 10(12.5) 31(38.8)
109(43.1) 39(15.4) 105(41.5)
0.058
Separate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50(78.1) 3(4.7) 11(17.2)
84(77.1) 6(5.5) 19(17.4)
60(75.0) 4(5.0) 16(20.0)
197(76.7) 13(5.1) 46(18.2)
0.959
Appropriate age for working as long-term
care worker All
20~30 40~50
9(14.1) 16(25.0) 39(60.9)
23(21.1) 43(39.4) 43(39.4)
15(18.8) 24(30.0) 41(51.3)
47(18.6) 83(32.8) 123(48.6)
0.095
Total 64(25.3) 109(43.1) 80(31.6) 253(100)
Table 5. Awaren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ing experience volunteering
Variables HaveExperience volunteering None Whole
p
Understoo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Yes
No 48(56.5)
37(43.5) 58(34.5)
110(65.5) 106(41.9)
147(58.1) 0.001**
Understood the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performed b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33(38.8)
52(61.2) 47(28.0)
121(72.0) 80(31.6)
173(68.4) 0.055 Wanted to work as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41(48.2) 12(14.1) 32(37.6)
68(40.5) 35(20.8) 65(38.7)
109(43.1) 47(18.6) 97(38.3)
0.337
Wanted to work at the visit nursing center Yes No No idea
45(52.9) 11(12.9) 29(43.1)
64(38.1) 28(16.7) 76(45.2)
109(43.1) 39(15.4) 105(41.5)
0.079
Separate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68(80.0) 3(3.5) 14(16.5)
126(75.0) 10(6.0) 32((19.0)
194(76.7) 13(5.1) 46(18.2)
0.596
Appropriate age for working as long-term care
worker All
20~30 40~50
20(23.5) 24(28.5) 41(48.2)
27(16.1) 59(35.1) 82(48.8)
47(18.6) 83(32.8) 123(48.6)
0.285
Total 85(33.6) 168(66.4) 253(100)
**p < 0.01
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4.2%이였으며 향후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를 나타낸 경우 도 43.6%로 조사되었다.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별도의 교육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77.0%, 장기요양요원으 로 적정한 연령은 40~50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6.4%로 나타났다.
재학시절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 학습경험 유·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시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p < 0.01).
7. 노인전문교육 학습경험 유·무 따른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인식여부(재직 중)
직장 근무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및 보수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로 나타나 치과위생사 Table 6. Awaren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ing experience learning about the elderly patients while in school
Variables Experience learning about the elderly
patients while in school Whole
p
Have None
Understoo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Yes
No 38(43.2)
50(56.8)
068(41.2)
097(58.8)
106(41.9)147(58.1) 0.432 Understood the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performed b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32(36.4)
56(63.6)
048(29.1)
117(70.9)
080(31.6)
173(68.4) 0.149 Wanted to work as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36(40.9) 19(21.6) 33(37.5)
073(44.2) 028(17.0) 064(38.8)
109(43.1)
047(18.6) 097(38.3)
0.659
Wanted to work at the visit nursing center Yes No No idea
37(42.0) 15(17.0) 36(40.9)
072(43.6) 024(14.5) 069(41.8)
109(43.1)
039(14.4)
105(41.5)0.870
Separate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67(76.1)
02(2.3)
19(21.6)127(77.0)
0011(6.7) 027(16.4)
194(76.7)
0013(5.1) 046(18.2)
0.220
Appropriate age for working as long-term care
worker All
20~30 40~50
24(27.3) 34(38.6) 30(34.1)
023(13.9) 049(29.7) 093(56.4)
047(18.6) 083(32.8)
123(48.6)0.002**
Total 88(34.8) 165(65.2) 253(100)
**p < 0.01
Table 7. Awaren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ing experience learning about the elderly patients while working
Variables Experience learning about the
elderly patients While working Whole
p
Have None
Understoo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Yes
No 14(60.9)
9(39.1) 92(40.0)
138(60.0) 106(41.9)
147(58.1) 0.044*
Understood the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performed b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11(47.8)
12(52.2) 69(30.0)
161(70.0) 80(31.6)
173(68.4) 0.067 Wanted to work as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12(52.2) 3(13.0) 8(34.8)
97(42.2) 44(19.1) 89(38.7)
109(43.1) 47(18.6) 97(38.3)
0.611
Wanted to work at the visit nursing center Yes No No idea
11(47.8) 3(13.0) 9(39.1)
98(42.6) 36(15.7) 96(41.7)
109(43.1) 39(15.4) 105(41.5)
0.879
Separate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14(60.9) 1(4.3) 8(34.8)
180(78.5) 12(5.2) 38(16.5)
194(76.7) 13(5.1) 46(18.2)
0.096
Appropriate age for working as long-term care
worker All
20~30 40~50
4(17.4) 10(43.5) 9(39.1)
43(18.7) 73(31.7) 114(49.6)
47(18.6) 83(32.8) 123(48.6)
0.505
Total 23(9.1) 230(90.9) 253(100)
*p < 0.05
들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나 보수교육을 받 아 본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직 중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전문교육 학습경험여부에서 경험 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 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60.0%,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70.0%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2.2%, 향후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2.6%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에게 별도의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8.5%, 장기요양요원으로 적정한 연령은 40~50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는 49.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재직 중 노인전문교육 학습경험 유·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7)(p<0.05).
8. 노인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인식여부
노인 구강건강문제 관심도 조사에서 관심이 많다라고 응 답한 경우는 22.1%로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은 노인구강 건강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관심이 많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경 우는 60.7%,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정보에 대해 알고 있 는 경우가 42.9%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73.2%, 향후 방문간호센터 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가 69.6%로 조사되 었다. 장기요양요원에게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하는 경우는 85.7%,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적정한 연령대는
40~50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66.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노인구강건강문제 관심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 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 교육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8)(p < 0.05) (p < 0.01)(p < 0.001).
고 찰
우리나라는 2026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건강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 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더 이 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 2008 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방문구강위생처치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구 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역할 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41.9%, 장기요양요 원으로서의 활동가능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나 타나 이5)의 연구에서 55.2%, 안 등6)의치과종사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42.4%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응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있어 방문간호 Table 8. Awaren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llowing interest in the health of the elderly patients' oral cavity.
Variables Interest in the health of the elderly
patients’ oral cavity Whole
p
None Few Many
Understoo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Yes
No 4(17.4)
19(82.6) 68(39.1)
106(60.9) 34(60.7)
22(39.3) 106(41.9)
147(58.1) 0.001**
Understood the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performed b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3(13.0)
20(87.0) 53(30.5)
121(69.5) 24(42.9)
32(57.1) 80(31.6)
173(68.4) 0.029*
Wanted to work as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4(17.4) 6(26.1) 13(56.5)
64(36.8) 39(22.4) 71(40.8)
41(73.2) 2(3.6) 13(23.2)
109(43.1) 47(18.6) 97(38.3)
0.000***
Wanted to work at the visit nursing center Yes No
No idea
5(21.7) 7(30.4) 11(47.8)
65(37.4) 31(17.8) 78(44.8)
39(69.6) 1(1.8) 16(28.6)
109(43.1) 39(15.4) 105(41.5)
0.000***
Separate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worker Yes
No
No idea
11(47.8) 3(13.0) 9(39.1)
135(77.6) 9(5.2) 30(17.2)
48(85.7) 1(1.8) 7(12.5)
194(76.7) 13(5.1) 46(18.2)
0.008**
Appropriate age for working as long-term care
worker
All
20~30 40~50
8(34.8) 11(47.8) 4(17.4)
35(20.1) 57(32.8) 82(47.1)
4(7.1) 15(26.8) 37(66.1)
47(18.6) 83(32.8) 123(48.6)
0.001**
Total 23(9.1) 174(68.8) 56(22.1) 253(100)
*p < 0.05, **p < 0.01, ***p < 0.001
중 방문구강위생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어 일반 국민은 물 론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치 과위생사 조차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도에 대한 인식경로 조사에서는 TV 및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안 등6)의 인식경로 조사에서 방송보도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 이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할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가 있는 경우가 43.1%였 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
로 낮게 조사되었다. Ward 등7)과 이8)는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인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 아 노인관련 분야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보건 및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 의 노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정적인 태도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체계 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참여의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노인환자 구 강관리 경험여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이 해 중 장기요양요원으로 40~50대가 가장 적정한 나이라고 응답한 내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는 재가 시설 및 입소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친밀하게 접근하며 적절 한 대응을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보다는 나이가 있는 치과 위생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어 향 후 치과위생사의 치과 병·의원의 근무지 이외에도 다양한 근 무지 확장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치과 위생사의 적극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립을 위한 역할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9)과 최10)는 긍정적인 노인관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4)은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조사 및 분석에 대한 조사에서 노인에 대한 친밀도는 현재 노인과 동거 및 과거 노인과의 동거,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친밀한 정도가 우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치과위생사의 노인환자에 대한 친 밀정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에서는 편 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 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가 48.8%, 향후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 48.8%로 조사되어 노 인환자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는 응답자보다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는 56.5%로(p<0.01) 자원봉 사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김9)과 조11)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봉사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보다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지12)의 연구에 서는 치과종사자 중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 정서적 특
성, 자기관리능력, 판단능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노인에 대한 구강관리를 시행 하게 될 치과위생사는 봉사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 명감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9)의 연구에서는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노 인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연구조사 된바 있으며 Haught 등13)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식 이 증가하고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된 바 있 다.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학습한 경험(재직 중)이 있는 응답자 중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노 인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학습한 경험(재직 중)이 없는 경우 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의 이해가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장기요양요 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와 향후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 하고 싶다는 의사도 더 높게 나타났다. 박4)은 보건기관 종 사자들의 노인과 관련된 강의 청취 경험 여부를 묻는 연구 에서 학생 때나 근무 중 강의를 들어본 적 경험이 있는 응 답자는 63.22%,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36.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직 중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 아 본 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9.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 지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 사들에게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이해와 지식을 전 달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구강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치과위생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장기요양요원활동 정보인 식, 장기요양요원근무 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 부, 장기요양요원별도 교육여부에서 관심이 적은 응답자보 다 더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서도 40~50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p < 0.01, p < 0.001). 따라서 치위생(학)과 재학 시절부터 노인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 적인 제도 활용을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업무 개발 과 노인전문구강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 생사의 노인구강건강에 대한 태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해서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자가 경남 지역에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태도와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연구한 결과로서 전체 치과위생사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향 후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 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 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 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 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 한 연령은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48.6%로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 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였으며 재학시절 노 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 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 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 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냈다(p < 0.01, p < 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 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 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 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 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p < 0.01, p < 0.001).
참고문헌
1. http://www.nso.go.kr.2. http://www.longtermcare.or.kr.
3. http://www.nw.or.kr: Law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4. Park SY: A study on health center employees’ awareness of senior citizens in a super-aged socie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orensic Medicine, Master's Thesis, pp.32-43, 2006.
5. Lee WP: A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ivil Society & Welfare, Master’s Thesis, pp.47-61, 2005.
6. Ahn KS, Ji MG, Min HH: A study on dental professionals' recognition on a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9(1): 169- 178, 2009.
7. Ward CR, Duquin ME, Streetman H: Effects of intergene- rational massage on future caregivers: Attitude toward aging, the elderly and caring for the elderly, EG 25(3): 35-46, 1991.
8. Lee HW: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about facts on aging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Japan. J Korean Acad Social Welfare 17: 315-320, 2001.
9. Kim JY: Nurses’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elderly.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ursing, Master's Thesis, pp.56-61, 2004.
10. Choi SS: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in Gyeong-Ju. J Dent Hyg Sci 7(2): 59-64, 2007.
11. Jo SH: Attitudes of nurse toward the elderly. Theses Collection at the Sunchon Chongam College, pp.59-78, 1992.
12. Ji MG: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dental personnel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8(2): 77-90, 2008.
13. Haught PA, Wall RT, Laney JD, Leavell A, Stuzen S: Child and adilscent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lder adults across time and states, Educational Gerontology 25(6): 501- 517,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