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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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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응급의료체제에 대한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n Se oul

이 특 구*

Lee, Teuk K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ay groundwork for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care system in metropolitan area. It compares the performance and outcome of the current system with foreign counterparts and investigates the changing aspects of future medical environment.

Emergency medical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f both pre-hospital care, which refers to the emergency measures taken before arriving at a hospital

,

and hospital care that is given within a hospita

l.

Pre-hospital care includes on-the-spot expedients, information system and delivery system, whereas hospital care i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medical care faciliti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a rescue party, which is part of pre-histor- ical care syste

m.

As a result

,

it provides valuable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n Seou

l.

키워드

:

옹급의료, 응급의료체계, 웅급의료정보센터, 소방구담대웅급환자이송, 응급의료기관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로 인한 용급환자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옹급의 료는 웅급환자 발생 시에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웅급의료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용급환 자 발생지점에서의 조치와 응급의료시설로의 이 송, 그리고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라고 하는 일련 의 웅급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따라서 선진국은 웅급의료체제를 일반의료체제와 구분하여 범국가

*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공학박사 연구는 199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 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옹급의료는 1980년대 이전에는 의 료법의 시설기준에 따라 종합병원과 일부 병원에 웅급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웅급의료체제는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 였다.

웅급이송체제는 1982년 소방구급대가 발족되 어 옹급환자 이송엽무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응급의료정보체제는 1991년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게 129옹급 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면서 시작되었 다. 1994년 ‘옹급의료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 면서 제도적으로 응급의료체제의 틀올 갖추어 지 방자치단위로 시행하고있다 1990년대 중반 성수 대교의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와 기타 일련의 대 형사고를 경험하면서 정부는 구급의료체제를 완

2000年 6月 77

(2)

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아 직도 보완의 여지가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응급의료체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응급의료체제와 외국의 웅 급의료체제를 고찰하고, 운영실태를 조사 · 평가 하여 서울시 옹급의료체제 발전올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제 중 서월-사 지역으로 한 정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의 조사연구,

면담 또는 답사 동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 옹급의료체제의 수립과정과 외국의 예 고찰하고 응급의료시설과 119구급대와 1336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운영과 실적을 중심으로 급의료체제를 평가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개념적 고찰 2.1 응급의료의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CD"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 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 명을 보존할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 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웅급처치 및 진료 둥의 조치를 말한다

@ "응급처치 n 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 한 악화탈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 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의하여 지정 된 중앙운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 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 기관을 말한다

@"웅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 용하여 응급환자 동올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또 서울특별시 119구급대 및 구조대 운영규칙 제 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CD" 구급대”라 함은 웅급환자의 웅급처치 및 긴급구조활동 동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소방서의 소방관파출소에 두는 구급차량

1

·구급대원 및 구급장비로 구성된 119구급대를 말한다

@"구조대”라 함은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활동 둥을 수행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본부 및 각 소방서에 두는 구급대 조대를 말하고 편성·운영 동에 관한 규칙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 및 특수구조대를 말한다

@n긴급구조”라 함은 구조대 및 구급대가 각 종 재난·재해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행하는 응급처치-이송 또는 실종자 수색 등의 활 동을 말힌다.

@ "상황실”이라 함은 소방통신망 퉁을 이용하 여 제반 선고의 접수·전파·보고 및 이에 대한 구 조대 또는 구급대의 출동을 명령·지휘하는 소방 방재본부 또는 각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을 말한다.

2.2

옹답의학

응급부에서는 정밀한 진단보다는 환자의 병세 를 파악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치료에 있어 서도 웅급부의 치료는 상병의 원인을 없애는

78

韓國醫爾福빠힘設學會誌、

(3)

이 목적이 아니고 선체에 나타난 생리학적 변화 가급적 정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래진 료부의 치료는 상병의 원인을 없애고 근치를 목 적으로한다

인간의 생명은 심장기능 없이는 유지 될 수 으므로 옹급부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심폐기 능 소생술의 시행이다. 이러한 응급부의 특성 때 문에 웅급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로서 응 급의학이 새로 확립되면서 응급의학를 전문으로 하는 응급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있다

2.3 응급의료체제 1)

응급의료체제라는 것은 ”응급환자의 발견과 고, 현장에서의 초기치료, 이송 리고 의료시설 까지 이송 도중에 환자를 처치할 있도록 마련 된 사회조직 또는 지역서비스망”말하며 다음 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일반인이 행하는 응급처치와 웅급소생술

@ 응급대원이 행하는 응급처치와 이

@ 의사가행하는 진료

@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이와 같이 옹급의료체제가 단순히 응급시설에 서의 의료행위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웅급현장에서 일반인에 의한 응급조치에서 비롯 하여 웅급정보체제나 응급이송체제와 같은 지역 사회조직의 뒷받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응급의료체제의 성립과 외국의 예 3.1 한국의 웅급의료체제

198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의료 법의 시설기준에 따라 종합병원과 일부 병원에 응급실을 두고 병원마다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응급시의 대응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되어있지 않고, 구급차 호출번호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구급차의 이용이 유명무실하며, 응급 환자가 병원올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구급업무도 화재현장에서 부상자에 대한 인공호흡실시 둥의 응급구호 수준에 불과하였다.

1) Emergency ServicE's. Amprican Hospital Association,

Chicago. 1972, p.viii

울시 응급의료제제에 대한 평연 ':'l

병원으포의 이송은 긴급한 경우에만 지휘차나 소 방순찰차를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소방구곱 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 당시의 야간 구급업푸는 1979년 9월 1 일 보사부훈령 399

내무부훈령 제 595호에 의거 대한의학협 회 및 서울시의사회의 주관으로 구급차 4대를

용하여 21: 00-08: 00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체제가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1981년에 부산·대전 동의 소방관서에서 야간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1981년 12월 서울소방본부 구급업무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1982년 1월 서울시 시장방침 제 22

호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까지 구급차 9 대, 인원 54명으로 9개의 구급대를 구성하여 행 려병자뜰 제외한 각종 응급환자의 이송을 주화 하는 소방구급업무의 운영근거가 마련되고 이어 서 응급환자신고센터가 지령실에 설치되었다 원은 l개대 6명 (운전 2, 구급 2, 지령 2) 으로 구 성되었다 주요업무는 구급업무운영방침대로 망자와 행려환자를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환자콸 보호자 통행원칙 하에 이송하는 것이다 동년

3

종굶·성동·용산·영등포·북부(성북) .서부·강 남·서초·강서소방서의 직할파출소에 9개대 54병 의 구급대가 발대되었다

1983년말 개정된 소방법에 구급업무가 소방기 본업무포 제도화되었다. 1984년도에는 시내 모관 소방관서로 확대 실시되었다 한편, 구급장비와 인력이 보강되면서 소방구급업무의 기반이 구축 되었다 1989년 8월 ‘소방구급활동요강’과 ‘응답 처치 등의 기준’이 제정 시행된 1992년 8원 이 요강과 기준이 통폐합 되고, 구급대가 소방파 출소별보 설치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꾸 급대 면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 1994년 1월 옹급의료에관한법률’이 재정시행 되 었다 또한 특수재난 발생시 정부차원의 구조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5년 12월 중앙 119구조 대가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으로 발대시켜 서울 방 학동에 있는 서올소방학교에 위치하게 하였다

1996년 2월에는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갚 기관 지정기준이 상이하고 이중지정으로 인한 활 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급대 편성 및 운영 2000年 6月

79

(4)

에 관한 규정’을 제정 (내무부 예규 저1780호)하 119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올 응급실 전담의 사는 2명 이상(간호사 5명 이상) , 시설은 15병상 이상, 장비는 산소공급장치 외 11종 동으로 ‘웅 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 하였다.

1997년 12월 위급한 환자의 범위를 화재 ·붕괴 동 재난·재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 자 등으로 확대하고, 구급환자 이송은 인근에 있 는 종합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하며, 국제구조 대 편성, 운영 및 구급·구조증명원 교부를 내용 으로 하는 구급대 및 구조대의 운영규칙이 제정

(내무부령 제 727호)되었다 2)

1998년 3월 20일 서울시 소방구급대 운영규정 (훈령)이 폐지되고 서울시 구급대 및 구조대운영 규칙으로 상향 제정되었다.

1991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응급의료 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시설로 대한적십자 사 총재가 운영토록 하여 1991년 7월 서울적십 자 129응급환자정보센터가 개소되었다. 1998년

10

월 서울응급환자정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고전화번호도 1339로 변경되었다. 1994년 제 정 시행된 웅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등의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세 차례 개정되었다.

2000년 1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다시 전문 개정되어 금년 7월에 시행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기관올 전국규모의 중앙응급의료센터,

특별시, 도, 광역시 단위로 나눈 권역응급의료센 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웅급의료센터, 및 지 역응급의료기관 둥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또 종래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했던 응급 의료정보센터의 운영을 권역웅급의료센터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 평가 할 만하다

3.2

미국의 웅급의료체제 3)

미국에서 옹급의학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 2) 서울특별시 소방행정본부, 서올소방행정사, 1999/2, p따57-468

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의 일이었다.

원래 이 나라에서 응급환자 이송은 장의사찰 겸업하고 있는 민간웅급이송회사가 담당하고 었다

1950년대에 비로소 응급환자를 위한 외상 처 치실을 가진 병원이 생겼고, 점차 내과환자까지 대상을 넓혀감에 따라, 1960년대에 이르러 응답 실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즈음 미국에서는 교통­

사고와 이주자의 증가, 가정의제도의 붕괴, 그리 의사들의 개업시간외의 환자진료기피 등의 사 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환자를 웅급실로 보내듭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에는 가난 한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병원의 입 장에서 볼 때 의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적어 채산 성이 없는 부문으로서 응급실은 기피대상이었다 그러나 웅급환자가 급중함에 따라 웅급실은 전닫 의사가 배치되면서 독립된 부분이 되었다.

1961

년 24시간진료의 웅급실에 전담의사가 상시(常 時)근무하는 알렉산드리아식과 정시(定時)근무 하는 폰티악식이 생겼다. 1965년부터 응급실은­

응급부보 확장되어 독립된 형태를 취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나 이송은·

여전히 장의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1966년에 교통운수성이 고속도로 안전기준올 위한 웅급의료서비스의 기준과 구급대원의 교육,

훈련지침을 내놓았으며, 1968년에는 응급의학회 가 발족되었다.

1969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닥터 카는 중장 비를 갖춘 이동집중진료실과 같은 구급차이며 의 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구급대원인 패 러 메닥스를 정착시켜 응급의료체제를 근본적으 로 변혁시켰다 이와 같이 병원이송체제가 발전 함에 따라 응급부도 그 성격이 바뀌어갔다 즉 단순히 응급환자를 받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이·

니고 웅급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병원전체의 기 능이며, 응급부는 그 ”창구”라고 생각하였다.

종합응급의료를 위해서는 병원내의 응급부의 배치문제만이 아니라 지역내의 적정배치의 필요 성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응급의료의 견지에서 3) 이특구, 구금의료시섣에 관한 건축계획저 연구, 한양대학교 대화원, 1987, pp.22-25

80

韓國醫擔顧뼈設學會誌

(5)

병원의 지역화, 체계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미국 의학협회는 웅급의료시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종적 (純的) 분류방식과 횡적 (橫的) 분류방식올 제 시하고 두 방식올 조합한 것올 권장했다. 종적분 류방식은 웅급의료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수 준에 따라 표 1 과 같이 응급의료시설을 네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고 횡적분류방식은 전문적 집중치 료를 요하는 특수분야의 특수질환센타를 두는 것 이다 (107~ 전문질환센터-급성내과, 지체장애,

화상, 심장, 신생아, 소아과, 산부인과, 독극물,

척추, 외상) 이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것이 일리 노이 방식 이 다. 1973년 미 방정부는 옹급의료제 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응급의료 서비스시스템법 제정하여 제도의 계획, 설치에 대한 보조금제 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표1 미국의사회가 추천하는 병원등급의 기준

| 종합

(comprehensive)

I 퉁급 l모든 웅급의료에 필요한 설비

등급|

의료진 상주, 지역웅급의료의 핵 대형

(major)

의사, 검사기사, X선 기사상주, 전문의 약제사는 수분이내에 호출가능, 특수전문의 호출가능

(genera

l)

III 등급 !의사상주, 전문의, 검사기사, X선 기사 약제사는 수분이내 호출가능

표준

(standard)

W 등급!

간호원상주,의사호출가능

3.3

영국의 응급의료체제

영국의 웅급의료체제에서 현재와 같이 소방서 구급대가 옹급업무와 이송을 담당하게 된 것은 1929년부터였다 제 1 차 세계대전은 쇼크와 상병 과 골절치료 변에서 큰 의학적 진보를 이루는 계 기가 되었다. 그 동안 상병실 (傷病室:casualty

room)

이 라는 이름으로 외래부에 속하여 있으면

서 응급환자와 경환자까지도 진료하고 있었다 1932년에 상병 실은 상병

(casualty depart-

ment) 로 규모가 확장되어 24시간 개방되었다.

이때까지 소규모 형태의 상병부가 지역적 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웅급환자 는 정형외과 환자가 많았으므로 정형외과의가 2) 이특구, 상게서, pp.25-29

병부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골절진료실

(fracture

clinic) 을 두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병원을 응급의료계획에 따1과 지역기본시설로써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패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무계획적이었던 응곱 부를 적정하게 재배치하고 용급의료기관을 재구 성하여, 응급부내에 단기체재를 위한 관찰병상

(observation

bed) 을 계획하였다.

1948년 국민보건사업이 실시된 후, 의료수요까 매년 뜰어나면서 1976년까지는 옹급부를 찾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 외래진료부의 총신환자의 수 보다능가하게 되었다

1961 년 웅급의료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 올 ”구급의료지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이고 24시 간 웅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3단계체제를 제얀 했다.

제 1 단계는 각 지역에 중앙병원인 교육병원에 중앙응급단위를 두고 여기에는 지역에서 발생꾀 모든 종류의 상병올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설과 고문의를 두게 했다

제 2단계는 크고 작은 상병올 취급할 수 있는 완전한 설비를 갖춘 응급단위를 몇 개의 지구종 합병원에 두고 의료진은 일반외과의나 정형외파 의나 다른 전문의로 구성토록 했다.

제 3단계는 일선웅급의료시설로 소규모병원

(cottage hospita])

이 나 공장 또는 개 엽 의 의 외 과진료소에 두며 여기에서는 경상올 주로 취급케 하였다

1962년 플랫 보고서

(Platt report)

가 보건성에

의해 정부의 응급의료정책으로 채택되고, 이어 병 원건축지 칩 제 22권 (H

ospital Building Note

, NO.22) 으로 출판되었다‘

응급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24시간 병원치효 필요로 하는 환자를 취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충족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구성과 설계 그리고 설비가 계획되도록 했다. 또 종래의

ca- sualty

service" 를

"accident and emergency

service ,,로 명칭올 바꾸었다.

웅급의료가 중심이 되어 각 단위가 적어또 150,000명의 인구에게 24시간 동안 완벽하게 급의료흡 제공할 있도록 의료진을 구성하도팍

2000年 6月

81

(6)

되어 있다. 그 이후 여기에 보완적인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되어오고 있드며, 이 병원건축지침 제 22권은 아직도 응급의료시설계획의 지침이 되 고있다.

1948년 국민보건사업이 실시되면서 의료비는 물론 구급차 이송비도 무료가 되었다 응급환자 가 발생되면 전화번호 999를 돌리면 구조를 받도 록 되어있다. 웅급요청을 받은 중앙사령부는 상 태가 긴박하지 않은 한 우선 의사와 연락을 취하 도록 환자에게 지시한다‘ 그러나 뱅원에서의 진 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사가 도착하기까지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구급차를 파견한다.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규 모재해에 대한 체제도 정비가 되어있다.

3

.4 일본의 옹급의료체제 5)

일본의 근대옹급의료는 1950년 한국동란이후 경제번영을 이루면서 그 개념이 생다. 1950년 대 중반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면서 많은 교통사 고 외상자가 발생되었다 1960년대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응급업무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근대 웅 급의료체제가 시작되었다 이 응급업무는 구급차 출동업무 (ambulance service) 를 의미하며 소방 고유의 업 무인 구조업 (rescue servíce) 와는 구 별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구급대가 결성되어 오늘날의 구급차 출동 업무로 발전되었다.

1964년 의료기관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 령이 공포되어 웅급지정병원이 탄생되었다.

이 웅급지정병원이 교통외상에 원활하게 대웅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응급=교통외상”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며, 옹급지정병원이 개인 외과병원 의 전형과 같이 되었다.

1972년 1 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4륜차 외상 에서 2륜차 외상으로의 이행현상이 있었다. 그 결과 대형교통외상자의 수가 대폭 감소되었으며 한편으로 내과적 급성중상에 응급의료의 관심이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내과적 급성중상은 원래부 터 높은 비융올 차지하고 있었지만 교통외상이 감소하면서 의학적으로 더욱 부상되었고, CT장 5) 특구, 전게서pp.29-32

치의 개발 동의 의료기술의 진보도 이것올 도왔 다 이러한 점이 웅급의료의 개념을 2개의 방향 으로 전환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제 1의 방향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3종으 로 구분하여 공공병원이 응급의료에 적극 참여하 도록 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당시의 응급지정병원이 가진 외과계 펀향이라는 하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제 2의 방향은 외상응급에서부터 종합옹급으로 의 변화였다.

이렇게 하여 1973년부터 제 1-3차로 분류하는 웅급의료체제가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웅급환자를 병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 으로 분휴한 옹급의료개념이다

제 1 차 응급환자·소규모의 간단한 치료(1 -2대 의 주사, 투약 및 외과처치)를 펼요로 하며, 즉시 귀가할 수 있는 환자.

제 2차 옹급환자:중규모의 수술올 포함한 입원 치료, 또는 관찰을 위한 가입원 (holding) 이 필요 한환자-

- 제 3차 웅급환자:집중치료(intensive care)

는 특수치료를 요하는 중환자 이 렇게 환자를

3

종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대응하여 담당하는 응급 시설도 제 1 차 응급의료기관, 제 2차 응급의료기 관, 제 3차 응급의료기관의 3종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라 제 1 차 옹급의료기관은 진료소 또는 응급지정병원

(1

, 2차 혼재) 이, 제 2 차 옹급꾀료기관은 주로 응급지정병원이, 제 3차 웅급의료기관은 공공병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기에서는 새로 등장한 제 3차 옹급기관은 특별한 인적, 설비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 선별이송과 이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구

100

만인 전후를 응급의료지역단위로 하여 시설을 정 비하고, 여기에 제 3차 응급의료시설을 1개소 설 치하도록 하였다. 1972년 제 3차 시설을 구급의료 센터라고 호칭하였다.

1977년 이상의 제 1-3차 응급의료기관을 보완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 새로운 응급의료체 제를 발전시켰다-

제 1차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휴일 야간 응급환

82

韓國醫據福『뼈設學會誌‘

(7)

자센터를 인구 5만인 이상의 시에 정비토록 하고 동시에 지역의사회로 하여금 재택 당번제의 보급 과 정착을 도모하게 하였다

제 2차 응급의료기관은 병원군윤번제, 공공이용 형 병원, 당직의 진료과 협정의 3가지 방식에 의 해 운용되는 것으로 하여 광역 행정구역을 단위 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상확보가 최대 포인 트 (point) 이며, 1981년까지 전국320지구에 이 시스템이 정비되었다.

제 3차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명구급센타>를 두었다. 이 구병구급센타는 과거 구급의료센타의 진료를 포괄한 것으로 모든 영역의 중환자를 취 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명구급의 료에 펼요한 시설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전담의 료진

(sta

ff} 를 확보하여 고도의 의료를 행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진료의 기조는 크리티컬 케

(critical

care) 로서 각 영역의 전문의의 협조 를 받아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제도 의 정점에 위치하여 제 1차, 제 2차의 활동에 불 만이 없도록 최종방파제의 역할을 맡게 하였다.

대략 인구 100-150만인에 1개소 정도 설치하며 각 도(都) .도(道) .부(府) .현(縣) , 응급의료행정 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다, 그 때문에 후생성과 도·도·부·현과 설치병원의 3자에서 기본설치비 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1981년까지 전국에 75개소가 정비되어 있다.

지역병원정보시스템은 현역 (볍針或)을 대상으로 한 지역병원정보센타를 정비하여 병원의 응급현 황을 상시 파악하여 이송기관에 적절한 지시를 하도록 한다. 또 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컴퓨터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응급의료제도는 꾸준히 노 력하여 현대화해가고 있다 이점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점이라 생각한다.

4.

응급의료체제의 현황 및 실적평가

4.1 현장응급처치

응급의료는 사건발생과 더불어 시작된다. 응급 환자가 발생되면 발생현장에 있는 가족, 보호자,

또는 목격자가 취해야 할 처치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어 느 병원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구 급차를 부를 것인가, 환자는 어떤 상태로 두어야 할 것인가 등을 몰라 무조건 환자를 들쳐업는 다 든지, 아니면 택시나 승용차로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 야 할 응급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더해 질 도 있으며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느라 실기하는 예도 있다. 그러프 로 응급의료체제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눈 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의 교육과 홍보이다-

주민띠 가져야 할 현장웅급처치의 지식은 다뜸 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 응급처치에 대한 도움 요청처의 인지

@ 신속 정확하게 전화번호를 찾는 능력

@ 사건장소, 문제의 핵심과 환자의 상태 등띄 필수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도움이 올때까지 환자에 대한처치 등 현재 이러한 교육방법을 담당하는 곳은 민방뛰 교육이지만 응급의료라는 입장에서 볼 때 형식에 그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대한 교 육은 각급 학교, 민방위교육, 그리고 언론방송매 체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 여 모든 주민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현황과 실적평가

4.2.1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

응급환자 발생 현장으로부터 응급신고를 받아 서 구급차와 아울러 응급요원을 현장에 보내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요원의의 보고를 받아 환자띄 상황을 판단하여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젤 한 의료기관을 현장에 지정하고, 또 환자를 받끊 병원에 대하여서는 환자에게 처치될 수술이 즉시 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환자의 상 태에 따라 이송도중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의사 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체제뜰 효율성 있게 유지시키는 펼수적인 장치가 응급익 료정보체제이다.

‘응급의료에대한법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깎

2000年 6月 8 :3

(8)

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병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 여 지역별로 옹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용하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올 근거로 하여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있 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000년 7월 1 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또 정보센터의 업무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지도

@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웅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관리 및 제공

@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 련업무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설치 관할지역은 표2와 같다.

표2 응급환자정보샌터의 설치 및 센터설치지역 |

ζ 스 |서울~"i'!U.:O-,:C!_;-;

경지

)

I 광 ! (부산혈액원)니τ 사 닝 」부산 " 니’ 경남전역 구 1 i 대구, 경북전역 (대구혈액원)

I

천 l 인천지역

(인 천 혈 액 원)

I

경기일부: 부천, 김포, 강화, 웅진 주|광주, 전남지역

(광주혈액원)

I

(대전혈액원) 전|대전, 충남지역

I

원|서울, 인천센터 관할구역외의 (수원혈액원) I경기전역

| 강원일부: 춘천, 원주, 홍천, 영월, 인제 (춘 천 혈 액 원)

I

양주, 횡성, 평창, 화천 경기일부: 가팽 릉 l 강원일부:강릉, 속초, 통해, 삼척, 태백 (적십자봉관)

I

정선, 양양

주|충북전역

(충북혈액원)

I

7J ;:z.

;\1 처북전역 (전북혈액원)

짧주혈액꿇|제주전역

자료:서울웅급환자정보센터,

1999. 12

현재

4.2.2

서울응급환자정보센터 현황

199

1. '1.

1

서울적십자병원에 개소한 129응급환 자정보센터의 조직 (그립 1) 은 소장아래에 상황실 올 두고, 상황실 반장 밑에 조원(1명)과 의사 (1 명)로 구성된 상황조를 4개를 두고 24시간 일일 4교대

(09:00-19:00

, 17:00-09:0이 로 근무하고 있다. 실제는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이 근무하 있다. 상황반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상 황실 요원은 전산망, 통신망의 관리 및 운용, 웅 급처치상담 병원정보안내, 정보의 수집을 담당하 고 공의는 전문옹급처치 및 의료상담올 담당하 있다.

정보센터의 접수·신고·처리체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서울응급환자정보센터 조직구성도

전화 1339로 신고 이 \1[>상 황 실

二l림 1 , 그립 2 자료 서울옹급환자정보센터

4.2.3

운영실적

옹급의료정보센터 연간 운영실적은 표 3과 다 91-92년도는 초창기의 현상이 , 93-95년도 에 이용건수가 늘어나다가 95년도 119구급대기 본격적으로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보센터의 이용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98년 7월 신고전화번호를 129에서 1339로 바뀌면서 홍보.

84

韓國醫癡福m止施設쩔會誌

(9)

표3 응급의료정보샌터 운영실적

,총접수 연도 |

건수

|

합계

*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9

부재로 이용이 격감되었다.

’ 1998년 병원경영통계’(한국병원경영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αx))의 자료에 의해 산출한 서울시 소재 58개 병원의 연간 총응급환자수는 1 ,250,245명이며, 1 일 평균 응급환자수는 3,425

명이었다. 같은 해 정보센터의 1 일 평균접수건수 357건이었으며 이중 오인 및 장난전화 201건 올 제외하면 실제처리건수는 156건에 불과하여 아직 제 기능올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탁 경영형태의 정보센터는 위상과 관련기관과의 협 력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옹급의료체계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4. 2. 4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당면과제

현재 나타나 있는 정보센터의 당면과제는 다옴 과 같이 지적할 있다.

CD

1339업무의 정확한 홍보부재

신고전화번호 129가 1339로 바뀌면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알지 못하고있다.

@ 재원확보의 미흡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올 위탁받으면서 별도의 재원이 없이 매년 정부지원예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며 정부예산의 증감 에 따라 제반 운영상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

@ 인력부족과 직원의 신분보장

91년도 개소당시에 16명이었던 요원이 자연감

소와 구조조정으로 현재 5명만이 남아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시민들의 1339 통화 이용

에 어려움과 이로 인한 민윈도 발생되고있다고 한다. 또 직원들이 위탁 운영체에 속해있기 때문 에 직원들의 장래 신분보장이 없어 사기저하 펀 상이 나타나고있다

@

119구급대와의 협조체제 미흡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와 양대 지휘체계가 다르고 119구급대의 상황실과의 협조체제가 활하지 못했다.

@ 옹급의료통신망의 불편

1339 전화의 유료와 무선통신망의 소방서와띄

공용에서 오는 불편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 응급의료정보의 확보 및 관리 능력 미비

@ 상황실 요원에 대한 교육의 부재

웅급의료정보센터가 응급의료체계의 중추적 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뜰 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위상확보

위탁 경영의 형태를 지양하고 119조직과 통합 운영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법인 이 운영하여 공공성을 유지하고 관련기관과의 협 력관계딸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 충분한 재정 확보와 투자 시급

@

1339의 통화요금 무료화와 대민 홍보

@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및 신분보장

@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유지

@ 웅급의료정보의 종합관리능력 제고

2000年 6月

85

(10)

국가기관 료기관 한국

인구 구급 수요

119 옹의기급료판 의기 기료판타 용급 기타 충족률

(천명) 합계 구급 Aλ、 구조 (%)

합계 45,07'6 3,475 890 (110) (1402 0) 688 (2/14) ,267 (-) (1) 197 31 69.2 꺼샘펼뿔 젠밸@~ C~행뚫 꾀JO-, j형 i호월현 i힐똥 i親1Y창함용 |ιatl!'’

부산 3,868 213 47 18 47 89 12 55.6

대구 2,315 133 32 10 15 69 6 82.1 대전 1,191 91 25 6 19 36 5 79.8

인천 2,144 144 35 16 21 66 5 63.0

고。~-? 1,250 79 16 9 12 34 8 128.0

올산 69 16 5 12 32 3 1 1)

7,016 624 131 51 88 317 33 4 77.0 강원 1,541 217 60 38 40 63 11 5 57.7

충북 1,418 149 49 17 20 43 13 7 86.8 충남 1,858 210 76 30 31 56 17 106.6

전북 2,018 193 45 31 40 70 5 2 38.9

전남 2,236 164 58 30 36 28 10 2 45.0

경북 2,878 254 87 42 59 47 16 3 51.9

경남 3,906 326 84 50 59 121 11 72.0

제주 511 39 19 6 12 2 116.7 표4 각 시도벌 구급차 보유현황

4. 2. 5 응급의료정보체제의 모델

응급의료정보체제는 정보센터와 컴퓨터센터와 응급의료기관과 이송기관(구급대) 그리고 혈액 은행으로 구성된 옹급의료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4시간 체제를 유지해야 한 다. 이 옹급의료정보체제를 모델화 한 것이 그림

3 이다

방향으로 진보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구급차에 고도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이동집중치료실’이라 할 수 있는 닥터카를 운영하고있는 나라도 있고,

또 헬기뜰 이용하는 예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급차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하고있 지만 국산구급차의 제작기술이 아직 미흡하여 개

선하여야할 점들이 많다.

1) 북셔역으로 포함되어 계산 2) ( ) 는 특수구급차 대수

※ 자료 박윤형, 옹급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에 관한 볍플 군^r출판사, 1998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 부, 1998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1997

」평휩

4.3 웅급환자이송체제 현황 및 실적평가 응급의료정보체제와 더불어 옹급의료체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웅급환자를 최단 시간 내 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웅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소생조치를 받게 하는 웅급이송체제이다. 이 이

송체제는 이송수단, 이송수단의 수와 질, 이송수

단의 운영, 이송수단의 지역적 배치, 종사자의 자 질 퉁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3 응급의료정보체제 모델 l 급보

L

웅정

4.3.2 구급차의 운영

구급차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서울지역 119

급대가 110대, 보건소가 41대, 용급의료기관이 177대기타의료기관이 194대한국옹급구조단이 41대 그려고 기 타가 7대 , 도합 570대를 보유하고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웅급차의 이용 변에서 보면 71.8%의 수요충족률을 보이고 있으 나 옹급띄료기관의 경우 응급호출 전화번호가 각 각 달라 그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찾기가 번 거로우며 또 구급차의 호출시에 선속하게 옹급현

장에 출풍하는 경우가 드물어 본래의 기능올

4.3.1 응급환자이송수단

응급환자가 병원까지 오는 교통수단은 택시,

승용차, 구급차, 순찰차, 헬리콤터, 그리고 기타

퉁이다. 이중에서 택시나 승용차의 이용이 대부 분이고 구급차등의 이용은 비교적 적다. 표4는 시도별 구급차 보유 현황이다

숫적 인 면에서 서울시의 구급차보유 현황은 1998년 현재 총 3,475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 어 69.2%의 수요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질적인 변에서 최근 옹급소생법의 진보와 아울 러 응급이송도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운반하는

國醫濟福f此施設學會짧

86

(11)

휘하지 못하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다 른 의료시설로의 이송 등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영 하는 기관은 119구급대와 유료업체인 한국웅급 구조단이다. 이 업체는 119구급대와 사용하는 응 급호출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보유하지 않고 119에 모두 일원화하여 모든 환자의 이송은 119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법 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 구미의 예처 럼 호출전화번호를 단일화 할 펼요가 있다

4.3.3 소방구급대의 배치

서울시소방구급대의 지역적 배치는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단위로 위치시키고 있다. 응급의료의 측면에서 적정한 위치를 우선 고려할 수 없는 점 이 있다. 표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8년 현 재 서울시 99개 소방파출소에 1007R 의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현재의 구급대 분포를 보면 도심지역에는 고른 분포상태를 보이 반면에 외곽지역에 대한 분포상태가 좋지 못 하다. 따라서 외곽지역에 구급대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출동요구가 많은 기존의 구급대 에 대해서는 증편 또는 재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것이다.

그림4 서울시 구급대 배치도

4.3.4 서울시 소방구급대의 실적

서울시의 119구급대 활동실적 (표6) 을 보면 1998년 총출통건수 227,077건이며 그중 이송건

표5 소방서벌 구급대 운영현황

(1998년7윌 31일현재 ) 뎌1

서파출소

출소 정수 운영 중감 합계 98 99 100 +1 운영정수초과 l개대 종로 7 세종로, 연간, 신영종로 서회현, 신교 대문 7 7

중부 5 무학, 올지로, 용두, 숭인

충무로 5 5

성동 5 금호,성구의, 능통, 송정, 행당 6 6

용산 5 한강로,이촌,이후암,빙고 태원 5 5 동대문 5 장안, 전농 청량리연목, 망우 5 5 영풍포 5 영등포, 당산, 여의도

대림,신 5 5

성북 4 종암, 돈암, 정릉1 장위 4 4

도봉 4 방학, 장통, 우이, 미아 4 4 +1 방화2소대 노왼 5 하계 (2) , 상계! 공릉, 중화

월계 6 6

6 녹번, 영흥은,역촌 회, 북가좌, 갈현, 6 6

마포 4 선수, 도화, 서피 성산, 공넉 5 5

강남 4 삼성, 영동, 역삼. 수서 5 4

._-‘-

서초 6 반포,방배,양재잠원,우연 서초 6 6

강서 4 등촌,공항,화곡,방화 i 4 4

강동 4 성내 (2) ,고덕,암사(천호) 4 2소대 4영 구로 8 고일, 시홍, 구로, 독산

8 8

고척, 신도립, 오류, 공단

。} 7 관악, 봉천, 신립, 난곡 노량진, 상도,백운 7 7

5 마천, 잠실방이 거여, 운동장 5 5

양천 3 양친,선정,옥동 3 3

※ 자료 서올시 소방방재본부

수는 167, 158건이고 이송인원은 173,960인이었 다. 일일평균 622건 출동 중 이송 458건이고 이 송인원은 477명이었다. 구급차 1대당 일일평균 출동은 6.22건이며 이송건수는 4.58건이었다 1

일 웅급환자수 3,425인의 약 14%가 119구급대 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4.3.5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란 구급차의 구조요원이 획득하여야 할 자격으로 1급 옹급구조사와 2급 옹급구조사가 있다. 구급대는 구급차 1대와 2개조의 구급대원 으로 편성하여 24시간씩 교대근무하고 있다. 1개 가 운전기사 1 인 1급 응급구조사 1 인과 2답

2000年6月

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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