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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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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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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산정 기준?

부양 가족

3명

부양 가족

5명

부양 가족

3명

부양 가족

5명

주민등록상분리

본인 배우자

자녀2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2 부·모

주민등록상분리

본인 배우자

자녀2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2

▶ 미혼 자녀 2명(만 30세 미만)

▶ 직계존속 3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X

▶ 직계존속 3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미혼 자녀 2명(만 30세 미만 )

▶ 직계존속 3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미혼 자녀 2명(만 30세 미만 )

인터넷 청약 안내문

※ 2020.07.24. 수원~화성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행 → 등·초본상 행정구역 명칭이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경우 '수원시' 거주기간 인정

※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을 확인하시어 청약 시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1BL, 2BL에 본인이 각각 중복청약 가능(동일 통장 기준)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당첨된 경우 늦은 단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 해당지역 & 기타지역 판단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및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가점제/추첨제 비율?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

CHECK!!

수원~화성 행정구역 변경

중복청약 가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판단합니다.

※ 상기 내용은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청약 관련 간단한 자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추후 관계법령 개정, 유권해석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수원 2년 미만/경기도/서울·인천)거주

기타지역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해당지역

의 해당지역은 수원시 입니다

[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전용 85㎡ 이하) ※ ③~⑤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재당첨제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 및 세대원의 재당첨제한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 장기 해외 체류 시 국내 거주 불인정으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 또는 기타지역 청약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순위 자격

요건?

① ~ ⑤ 모두 해당 시 1순위 청약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입니까?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합니까?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

④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⑤ 재당첨제한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YES NO

79 / 84㎡ 가점제 100%

※ 세대원 포함 무주택인 경우만 가점제 신청 가능

107㎡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세대원 포함 1주택 보유한 경우

추첨제 신청가능 → [추첨제 물량 당첨자 선정방법]

① 추첨제 물량 중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② 나머지 물량 무주택자 + 1주택 처분서약자 공급 ③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1순위 해당자 대상 추첨

1BL, 2BL 각각

중복청약 가능!

(단, 본인만 가능)

1 순위 해당지역 판단기준?

※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 이상 등재 시 직계존속 부양가족수는 인정. 단,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 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 인정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과거 주택 소유 여부

만30세 이전

결혼여부 무주택기간 비고

주택을 소유한적 없는분

(분양권 포함)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을 소유한적 있는분

(분양권 포함)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된날과 가장최근에 무주택자된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혼인신고일과 가장최근에 무주택자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만 30세 혼인신고일

만 30세

만 30세

만 30세

무주택자가 된 날

무주택자가 된 날

무주택자가 된 날

무주택자가 된 날 혼인신고일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본 청약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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