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chapter 11 11 무형자산무형자산
I. 무형자산의 본질
1. 무형자산의 의의 및 회계기준
1) 무형자산의 의의: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영업활동에 이용되어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보유하는 자산.
2)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①국제회계기준 제38호(IAS No.38), “Intangible Assets"
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2. 무형자산의 요건
1) 식별가능성 : 기업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2)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것.
3) 경제적 효익의 존재 :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I. 무형자산의 본질
1. 무형자산의 의의 및 회계기준
1) 무형자산의 의의: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영업활동에 이용되어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보유하는 자산.
2)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①국제회계기준 제38호(IAS No.38), “Intangible Assets"
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2. 무형자산의 요건
1) 식별가능성 : 기업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2)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것.
3) 경제적 효익의 존재 :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II.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1. 외부로부터 취득한 무형자산 (1) 개별취득의 경우
1) 일반적인 취득 : 구입원가 + 구입관련지출금액 - 매입할인 2)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발행주식의 공정가액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II.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1. 외부로부터 취득한 무형자산 (1) 개별취득의 경우
1) 일반적인 취득 : 구입원가 + 구입관련지출금액 - 매입할인 2)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발행주식의 공정가액
2.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1)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자산성 여부
① 연구단계 :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
② 개발단계 : 요건충족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요건불충족시 경상개발비로 처리 2)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모두 충족된 이후 발생한 지출액만 포함, 즉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을 모두 포함.
III. 무형자산의 취득후 사건
1. 무형자산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
1) 자본적 지출 : ①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 관련된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2) 수익적 지출 :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비용처리
2. 무형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차손 1) 무형자산의 재평가
①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후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모형의 적용방식은 유형자산의 경우와 거의 유사함
②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활성시장이 존재해야 함
③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III. 무형자산의 취득후 사건
1. 무형자산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
1) 자본적 지출 : ①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 관련된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2) 수익적 지출 :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비용처리
2. 무형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차손 1) 무형자산의 재평가
①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후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모형의 적용방식은 유형자산의 경우와 거의 유사함
②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활성시장이 존재해야 함
③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2)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①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도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
②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비한정인지를 판단하여, 내용연수가 유한인 경우에는 상각 및 손상회계를 적용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손상회계만 적용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징후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무형자산의 상각
K-IFRS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인 경우에는 상각을 하고,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도록 규정
1) 상각기간
2) 상각방법 : 정액법 등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 상각방법 3) 잔존가액 : 0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②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2)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①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도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
②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비한정인지를 판단하여, 내용연수가 유한인 경우에는 상각 및 손상회계를 적용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손상회계만 적용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징후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무형자산의 상각
K-IFRS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인 경우에는 상각을 하고,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도록 규정
1) 상각기간
2) 상각방법 : 정액법 등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 상각방법 3) 잔존가액 : 0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②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IV. 무형자산별 회계
1.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 특허권(patents): 특정 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일반적으로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실용적 고안을 하고 이 고안을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하여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3) 의장권(design rights): 고안․설계된 디자인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7-8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4) 상표권(trade marks):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예제 11-2] 경기상사는 20X1년 1월1일 강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특허권을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명의개서비용 100,000원과 중개수수료 50,000원을 IV. 무형자산별 회계
1.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 특허권(patents): 특정 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일반적으로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실용적 고안을 하고 이 고안을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하여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3) 의장권(design rights): 고안․설계된 디자인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7-8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4) 상표권(trade marks):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
[예제 11-2] 경기상사는 20X1년 1월1일 강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특허권을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명의개서비용 100,000원과 중개수수료 50,000원을
2.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1) 의의
①프랜차이즈(franchises) :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권 및 상표나 상호명의 사용권을 가지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ex.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헛
②라이센스(licences) : 프랜차이즈계약 중 정부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허가의 형태로 부여하는 면허 ex. 이동통신사업(KT, SKT, LGT)이나 전화사업(KT, 데이콤, 온세통신)
2) 회계처리
①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권리의 대가로 계약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조건의 경우에 성립
② 계약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계약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정액법이나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상각
③ 권리취득후 계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수수료는 비용처리
[예제 11-3] 경원상사는 20X2년 1월 1일 신도시로 조성된 판교지역에 롯데리아 판교점을 개설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주)롯데리아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경원상사는 10년간 판교지역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는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조기술과 마케팅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원상사는 (주)롯데리아에 10,000,000원의 프랜차이즈계약금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달 순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경원상사는 20X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월 31일까지 순매출액은 20,000,000원이었다.
2.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1) 의의
①프랜차이즈(franchises) :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권 및 상표나 상호명의 사용권을 가지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ex.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헛
②라이센스(licences) : 프랜차이즈계약 중 정부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허가의 형태로 부여하는 면허 ex. 이동통신사업(KT, SKT, LGT)이나 전화사업(KT, 데이콤, 온세통신)
2) 회계처리
①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권리의 대가로 계약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조건의 경우에 성립
② 계약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계약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정액법이나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상각
③ 권리취득후 계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수수료는 비용처리
[예제 11-3] 경원상사는 20X2년 1월 1일 신도시로 조성된 판교지역에 롯데리아 판교점을 개설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주)롯데리아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경원상사는 10년간 판교지역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는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조기술과 마케팅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원상사는 (주)롯데리아에 10,000,000원의 프랜차이즈계약금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달 순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경원상사는 20X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월 31일까지 순매출액은 20,000,000원이었다.
3. 저작권: 특정 학술, 문학, 예술 등의 저술, 저작, 공연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컴퓨터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산인식요건을 만족시키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
[예제 11-4] 20X1년 1월 1일 복정공업(주)는 공장에서 제품생산의 자동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소프트웨어개발(주)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익은 5년으로 추정된다. 20X1년 1월 1일 및 결산일인 12월 31일의 분개를 하시오.
5.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6. 임차권리금: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의 임차시에 임차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
7. 광업권: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3. 저작권: 특정 학술, 문학, 예술 등의 저술, 저작, 공연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컴퓨터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산인식요건을 만족시키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
[예제 11-4] 20X1년 1월 1일 복정공업(주)는 공장에서 제품생산의 자동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소프트웨어개발(주)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익은 5년으로 추정된다. 20X1년 1월 1일 및 결산일인 12월 31일의 분개를 하시오.
5.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6. 임차권리금: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의 임차시에 임차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
7. 광업권: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예제 11-5]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시오.
(1) 20X1년 1월 1일부터 연구활동이 시작되어 연구원의 급여 1,000,000원, 연구보조비 500,000원 및 연구잡비 3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연구는 20X1년 12월 31일 종료하였다.
(2)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X2년 1월 1일부터 복정상사는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연구원의 급여 및 기타 개발잡비로서 20X2년 12월 31일 현재 5,000,000원을 현금지출하였다. 그런데
복정상사의 신제품 개발활동은 모두 자산인식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X2년 12월 31일 결산시에 복정상사는 개발비의 효익이 5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정액법으로 개발비에 대한 상각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상적 성격의 개발비 200,00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음을 발견하였다.
(3) 20X3년 1월 1일 개발활동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예제 11-6]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시오.
1) 경기상사는 20X1년 1월 1일 광산의 채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광산의 총매장량은 100,000톤으로 추정된다. 20X1년 중에 30,000톤을 채굴하였다. 경기상사는 광업권에 대한 상각방법으로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고 있다.
2) 서해물산은 서해안에 광어 양식장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부대비용 10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예제 11-5]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시오.
(1) 20X1년 1월 1일부터 연구활동이 시작되어 연구원의 급여 1,000,000원, 연구보조비 500,000원 및 연구잡비 3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연구는 20X1년 12월 31일 종료하였다.
(2)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X2년 1월 1일부터 복정상사는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연구원의 급여 및 기타 개발잡비로서 20X2년 12월 31일 현재 5,000,000원을 현금지출하였다. 그런데
복정상사의 신제품 개발활동은 모두 자산인식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X2년 12월 31일 결산시에 복정상사는 개발비의 효익이 5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정액법으로 개발비에 대한 상각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상적 성격의 개발비 200,00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음을 발견하였다.
(3) 20X3년 1월 1일 개발활동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예제 11-6]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시오.
1) 경기상사는 20X1년 1월 1일 광산의 채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광산의 총매장량은 100,000톤으로 추정된다. 20X1년 중에 30,000톤을 채굴하였다. 경기상사는 광업권에 대한 상각방법으로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고 있다.
2) 서해물산은 서해안에 광어 양식장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부대비용 10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