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연구
2013. 12.
연구기관 :
안전행정부
제 출 문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연 구」용역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2부문 전문위원 차 일 권(인)
보험개발원 부장 권 순 일
보험개발원 부장 김 상 은
보험개발원 선임담당역 안 병 국
보험개발원 선임담당역 정 영 록
보험개발원 담당역 조 남 기
■ 연구과제명 :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연구
■ 연 구 기 간 : 2013.10.16 ~ 2013.12.17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보험개발원 전문위원 차 일 권 연 구 원 :
■ 자문위원
도로교통공단 연구위원 명 묘 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대표 권 남 욱 삼성화재(주) 부장 이 필 수
< 요약문 >
1 .연구목적
○ 자전거는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 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대기오염과 교통·주차난 감 소에도 효율적인 탑승구임
-EU,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국가차원에 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BMP(Bicycle Master Plan), 독일의 Cycle Friendly City, 프랑스의 Velib와 Velob 등
○ 한편 자전거는 운행중의 자동차,보행자 등과의 접촉,전복 등으로 배상책임,신체상해,용품파손 등 많은 위험(Risk) 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선진외국의 경우 자전거운행자의 손해배상능력 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험제도가 이용되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교통승용구로서의 위험도 를 인식하지 않아 보험제도의 활용은 미흡
-창원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은 높은 손해율 로 보험사의 인수기피물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보험 의 경우 자발적인 보험가입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이를 감안,자전거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존 자전거보 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자전거보 험을 활성화 할 방안을 검토
2 .자전거 이용실태
□ 자전거 보유율 및 수단분담률
○ 우리나라 자전거 보유율은 약 13%이며 교통수단분담률은 약 2.1%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유럽,일본 등 자전거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 보 유율이 57%~75%,교통수단분담률이 25%~43%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자전거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 저조한 등록제 참여율
○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전거 보험이 활성화가 되고 현실성 을 갖추려면 자전거 등록제의 역할이 크지만 현재 등록제 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자율적으로 일부 시군구에서 자전거 등록을 접수하고 있으 나,관련 DB 및 인력의 확충 등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 지 않은 상태이며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임
□ 공공자전거 전용보험의 낮은 가입율
○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각 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 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만이 공공자전 거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공공자전거는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불특 정 다수가 이용하므로 고장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 안하면 보험의 필요성이 높음
□ 근본적인 자전거 사고 감소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 및 인식 의 부족
○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 및 보행자 겸용도로 등에서 사고 발생시 일정량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주의가 부족함
□ 자전거 사고 현황
○ 2011년도 자전거교통사고는 12,121건이 발생하였으며,매년 6.9%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1년 6,219건 → 2010년 12,121건)
-반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01년 260,579건에서 2011년 221,711건으로 감소함
3 .설문조사결과
가.조사개요
○ 조사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자전거 이용자
○ 조사표본수 :209부(서울 99,인천 60,경기 50)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survey,1:1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3년 11월 19일 ~ 2013년 11월 24일
○ 조사기관 :(사)중앙경제연구원
나.설문조사결과
□ 응답자 특성
-자전거 용도 :‘출퇴근’의 응답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업무용(배달 등)’19.1%,‘레저’18.7% 순
-자전거 이용 장소 :‘보도(인도)’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차도(이면도로)’23.9%,‘자전거도로’19.6% 순
-1주일 평균 자전거 이용 주행거리 :‘20㎞~40㎞’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전거 이용시 안전장비 착용여부 :‘대부분 미착용’이 77.5%
-자전거 이용 중 사고경험 :‘없음’이 60.8%, ‘단순 찰과상 등 경미한 사고’32.5%,‘3일 이상 4주이내의 입통원 치료 를 요하는 사고’6.7% 순으로 나타남
□ 자전거 이용시 분쟁 및 자전거보험 인지도
① 자전거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
‘없음 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41.2%,‘보통’의 응답이 53.6%,‘심각하다’는 응답이 5.3%로 5점 만점에 2.64점으로 나타나 피해 가능성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
② 자전거사고 발생시 분쟁처리
‘미처리 또는 미흡’의 응답이 21.1%,‘보통’의 응답이 65.6%,
‘충분히 잘됨’의 응답이 13.4%로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나타 나 사고처리가 좀 미흡하다는 의견임
③ 자전거보험에 대한 인지도
‘모른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어 ‘약 간’24.9%,‘보통’2.4% 순으로 나타나 인지도는 낮음
④ 자전거보험 미가입 이유
‘자전거관련 보험에 대해 몰라서’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이어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라는 응답이 40.2%,‘보험회사에서 자전거보험 인수 에 소극적이어서’10.5% 순으로 나타남
□ 자전거보험 필요성 및 보험가입금액 관련 의견
① 자전거 보험가입 필요사고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42.3%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사고’36.0%,‘타 인의 자전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사고’14.1% 순
② 타인의 인사사고 보험가입금액
‘1억원’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이어 ‘2억원 이상’
31.6%,‘무한’28.2% 순
③ 타인의 재물손해 보험가입금액
‘2천 만원’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이어 ‘1천 만원’
32.1%,‘2천 만원 이상’19.6% 순
④ 본인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이어 ‘1억원’
23.0%,‘8천 만원’1.0% 순
⑤ 본인의 치료비
보험가입금액 ‘2천 만원 이상’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이어 ‘2천 만원’26.3%,‘1천 만원’19.6% 순
□ 자전거보험 개선 방안
① 자전거사고 보험 의무가입 방안
‘반대한다’는 응답이 39.7%,‘보통’의 응답이 43.5%,‘찬성한 다’는 응답이 16.7%로 5점 만점에 2.70점으로 나타나 의무적 가입방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우세함
② 자전거등록제 의무화 방안
‘찬성한다’는 응답이 46.4%,‘보통’의 응답이 40.2%,‘반대한 다’는 응답이 13.4%로 5점 만점에 3.38점으로 나타나 자전거 등록제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높음
③ 자전거등록제에 따른 자전거보험 가입방안
‘반대한다’는 응답이 31.6%,‘보통’의 응답이 50.7%,‘찬성한 다’는 응답이 17.7%로 5점 만점에 2.85점으로 나타나 반대의 견이 높음
④ 지방자치단체 자전거보험 가입 사례 의견
‘찬성한다’는 응답이 45.4%,‘보통’의 응답이 49.8%,‘반대한 다’는 응답이 4.8%로 5점 만점에 3.60점으로 나타나 찬성의 견이 높음
4 .자전거보험 활성화방안
가. 정책목표의 설정 및 효율적 지원방안 강구
○ 다양한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공용자전거,출퇴근용자전거 이용자 의 지원을 강화
→ ‘교통수단분담률 제고’를 우선 목표로 추진
○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시까지 정책성보험으로 추진
→ 정책목표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보험사의 손실보전책 마련
나. 이용자별 수요에 부응한 상품 구성 및 교특법적용대상 보 험의 보급
○ 이용자별 수요에 부응한 상품 구성
-출퇴근,통학용 자전거 :교통수단연계 및 배상책임 중점 -근거리 생활형 자전거 :자기신체사고 중 중대장해 중점 -산악용 등 레저형 자전거 :배상책임,중대장해,자차손해
중점
-지자체용,공용자전거 :중대장해,배상책임 중점,할인·할 증제 도입
○ 소액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낮추고 모럴헤저드를 감소
○ 자전거자체손해(파손,도난)의 경우 협정가액제도 운영
○ 교특법적용이 가능한 보험상품의 보급
다. 자전거등록제와 보험상품연계
○ 보험수요가 많으나 모럴헤저드가 높은 자차손해(도난,파 손)및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경우 자전거등록제와 연계
→ 리스크관리 강화로 손해율 급등으로 인한 보험료 고액화 방지
○ 연성보험사기의 예방기능
라. 공공용의 경우 할인할증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리스크관리 강화 효과
○ 연성보험사기의 예방기능
마. 자전거관련 법규정비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보험에 대한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진(통근용 및 공용자전거)
○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이용활성 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포함하고 등록 및 보험가 입 법제화
바.기타 사항
○ 상품 판매채널의 다양화 -온라인 판매채널의 활성화
-자전거 판매점과 협약하에 보험상품 판매,홍보를 위탁
○ 자전거보험의 가입절차 개선
○ 환급형 보험상품의 확대
○ 자전거 정비센터와의 연계 강화
○ 자전거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자전거 보험 지원방안 강구
5 .향후 과제
□ 자전거가 느림의 미학을 가지듯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은 단기간에 집행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
○ EU,일본 등 선진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이미 20
∼30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아직까지 자전거이용자의 근본적인 자전거 사고 감소에 대 한 자체적인 노력 및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자전거등록제나 공공자전거 운행확대,재정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 이상을 감안, 자전거보험의 활성화는 선진각국(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세밀하게 추진하여야 함
< 목 차 >
<제목 차례>
Ⅰ.서론 ·····1
1.연구의 목적 ·······························································································1
2.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3.과업의 수행체계 ·························································································5
4.기대효과 ·······································································································7
Ⅱ.자전거의 이용실태 ·····9
1.자전거 이용 환경 ·····················································································9
2.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17 3.자전거 사고 현황 ·····················································································21 Ⅲ.자전거보험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27
1.자전거관련 보험상품 운영 현황 ···························································27 2.자전거보험 운영 실적(2009~2012)························································39 3.자전거 보험과 유사보험과의 비교분석 ···············································50 4.자전거보험 시장의 문제점 ·····································································56 5.외국의 자전거보험 ···················································································64 Ⅳ.자전거보험의 제도개선(안)····77
1.정책목표의 설정 및 효율적 지원방안 강구 ·······································80 2.이용자별 특성에 따른 보험상품의 개선 ·············································88 3.자전거등록제와 보험제도의 연계 ·························································99
4.할인·할증제((merit& demeritsystem)도입 ···································104 5.자전거관련 법률정비 필요사항 ···························································108 6.기타 개선필요사항 ·················································································118
Ⅴ.결론 및 향후과제 ····123
(붙임 1)자전거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판례 ···················125 (붙임 2)자전거보험 활성화방안 연구 설문조사 내용 ······················131
<표 차례>
<표 2-1> 전국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현황 ··············································9
<표 2-2> 전국 자전거길 현황(12년도말 기준)··········································10
<표 2-3> 자전거도로 연도별 확충계획 ······················································11
<표 2-4> 자전거 도로의 구분과 정의 ························································11
<표 2-5>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율,수단분담률 현황 ·····························13
<표 2-6> 보유율 및 수단분담률 비교 ························································13
<표 2-7> 자전거 주이용 목적 ······································································14
<표 2-8> 이동거리별 수단 분담율 비교 ····················································14
<표 2-9> 공영자전거의 변천과정 ································································17
<표 2-10> 세계 주요국가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18
<표 2-11> 자전거 교통사고 추세 ······························································21
<표 2-12> 과실책임별 자전거교통사고 현황 ············································22
<표 2-13> 자전거사고 사상자 및 자전거 탑승중 사상자 비교 ············23
<표 2-14> 자전거 대인배상 건수 추정 ······················································24
<표 3-1> 자전거보험 담보 구성(예)····························································31
<표 3-2> 개인 자전거 전용보험 인당 순보험료 예시 ····························31
<표 3-3> 창원시민 자전거보험 보상한도 운영사례 ······························32
<표 3-4> 2013년도 성남시 지자체 자전거보험 담보구성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