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4.(일)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7. 24.(일) 배포 즉시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팀
책임자 팀 장 정통령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051)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분석팀
책임자 팀 장 탁상우 (043-719-7550) 담당자 연구관 이혜영 (043-719-7553)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 선포
*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 국내 원숭이두창 대응조치 유지 및 위기평가회의 개최 예정
(7.5주)□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 당부
* 개인위생수칙 준수,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
□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였다.
*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WHO 2차 비상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7월 21일 12:00~19:00(스위스 현지시간) / WHO 및 화상회의
ㅇ (참석자) WHO사무총장, 긴급위원장, 위원회 위원 15명, 자문위원 10명
ㅇ (주요발표) ①원숭이두창 관련 WHO 권고사항 ②원숭이두창 발생현황 및 감염사례
③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견해
□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 1차 회의(‘22.6.26) 중동 제외 아시아 3개국 3명(싱가포르 1명, 대만 1명, 한국 1명)
→ 4개국 11명(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한국 1명), (7.24 기준)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청장 백경란)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 운영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 원숭이두창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PCR)
○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하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으시길 바라며,
* 기초조사 및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여부 등
-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원숭이두창 에방 및 행동 수칙 2. 원숭이두창 질병개요
붙임 1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발생지역 방문자용)
▫
(개요) 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 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
바이러스 특성) Poxviridae과 Orthopoxvirus 중 하나로 이중 가닥 DNA바이러스임, DNA 바이러스 특성 상 변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됨, 바이러스의 독성 변화는 중앙아프리카에서 분리된 균주에서 관찰되었으며, 서아프리카의 균주보다 독성이 더 높음▫ (
잠복기) 5~21일(평균 6-13일)▫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피부병변 부산물) 주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파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흔하지 않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병원소) 감염된 야생동물(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 등▫
(치명률)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이외 22년 발생국가 중 사망자는 현재 없음(22.7.24. 기준)▫ (
임상증상)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