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현장별 보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현장별 보증"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현장별 보증 의무화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번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현장별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번, 2번 현장별보증서 발급 후 개별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번

다만, 소규모공사의 경우 기존처럼 대여계약별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번

현장별보증이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개의 현장에서 건설사업자가 대여계약한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별보증과 기존 대여계약별 보증은 이렇게 다릅니다.

<현장별 보증과 대여계약별 보증의 차이점>

구 분 현장별 보증 대여계약별 보증(기존보증)

보증대상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 각각의 개별 건설기계

보증발급 현장별로 1장 발급 대여 계약별로 개별 발급

제출시기 착공 전 1회 제출 대여계약 체결 후 건별 제출

보 상 건설사업자가 대여계약한 모든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제출 후 보증기관의 개별 확정건에 한함) 각각의 개별 건설기계

* 원도급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는 현장별보증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현장별보증이 무엇인가요?

0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보증

(원칙) 대여계약별보증

(예외-소규모공사)

1장의 보증서로 1개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 보증

공공발주자는 보증서제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보증서와 현장별보증서를 같이 제출받으면 편리합니다.

(2)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여계약체결 후 대여계약서를 현장별 보증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제출된 대여계약서를 심사하여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보증기관은 보증채권자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대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여계약서는 보증기관의 인터넷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02

현장별보증은 모든 현장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 도 급 도급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조건과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하 도 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조건과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공 통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건산법 제68조의3 제3항]

모든현장에서 현장별보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03

건설산업기본법 내 용

제 81 조 시정명령 등

제 82 조 영업정지(6개월이내) 또는 과징금(1억 원 이하)

현장별보증 또는 대여계약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04

발주자 조합원 보증기관 건설기계 대여업자

③ 보증서 제출

(착공전) ① 보증 신청

② 보증서 발급 ④ 대여계약서

제출

④ 대여계약서

제출 ⑤ 개별확정

(통보, 게시)

현장별보증 발급내용은 공사현장의 게시판, 보증기관 홈페이지, 키스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및 대여계약서 제출 절차

참조

관련 문서

반드시 수강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기 중에 수강한 원어강의는

반드시 수강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익스파르타 등의 교내에서 진행한 타 어학교육은

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모든 서류는 국문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문,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추천 인은 재단이 지정한 추천서 양식을 활용 ,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추천서를 작성 KF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 국 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모든 증빙서류는 별도안내(문자, 이메일) 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된 서류가 상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