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 工 管 理 大 韓 土 木 學 會 論 文 集
第31卷 第1D 號·2011年 1月 pp. 99~109
민간투자사업 파트너쉽지원관리(PSM) 업무모델 개발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 for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in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정평기*·백현기**·서종원***
Jung, Pyung Ki·Baek, Hyeon Gi·Seo, Jong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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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maintai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improve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private investment system. Private sector takes advantages by adopting CM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system, however, public sector has relatively less capability and experience than private sector. In this paper, PSM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is addressed in order to actively strengthen the project capabilities for public sector. PSM maintains existing CM project system because it is a concept of expended business model of CM. PSM needed to categorize the private participated project into 5 phases; project development phase, project announcement phase, project evaluation phase, project agreement phase and agree- ment changing phase. PSM business structure and business process considering stakeholder`s interrelationship and participa- tion a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Suggested PSM business model may not only increas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overnment and project capability, but also may reduce work load and responsibilities for project momentum of private par- ticipation in infrastructure.
Keywords :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business model, busine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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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 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 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 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민간투자사업, 파트너쉽지원관리(PSM), 업무수행모델,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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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 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를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고, 한국 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 다. 이 개정 이전에는 주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최종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
익형 방식(BTO)이 주로 행하여져 왔으나, 사업추진으로 인 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학교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및 환경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한 이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주무관 청에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 수하는 임대형 방식(BTL)이 추가로 도입되어 지면서 민간투 자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이렇듯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고시 단계부터 실시협약 단계까지, 민
*정회원·(주)화인씨이엠테크 대표이사·공학박사 (E-mail : [email protected])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email protected])
***정회원·교신저자·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공학박사·P.E. (E-mail : [email protected])
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개발 단계부터 실시협약 단계까 지 전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관리자(Project Manager;
PMr)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성 분석, 컨소시엄 구성, 전략수립, 사업제안서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협 약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주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관리 업무 에 대한 지원을 받아 기술역량 증대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 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공공발주 자인 주무관청은 다양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실시설계승인 단계와 시공 및 준공 단계에 국한되어 기존의 책임감리형 건설사업관리자 (Construction Manager; CMr)의 지원만을 받고 있다. 이러 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파트너인 민간사업자측의 경험 및 역량에 비해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이 부족한 실정이 며, 사업관리 효율 저하로 인해 정부재정의 집행효율을 저하 시킬 뿐 아니라 국민 편익의 기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사안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김수용 등,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간의 파트너쉽을 굳건히 유지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하며,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무 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 의 경감과 민간사업자 주도의 사업형태를 주무관청 주도형 으로 전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추진의 효율 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업무수행모델 및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에서는 CM의 업무영역을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주기 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책임감리를 포함한 일반적인 CM은 공사시행 이전단계의 설계검토와 공사 중의 감리업무 를 포함한 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PM은 주로 민 간사업자 측면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 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PSM을 제안하 였다. 이를 위해 기획 및 타당성검토단계, 입찰단계, 유지관
리 및 운영단계 및 각 단계와의 중첩되는 영역을 재 정의하 고, 현행 건설사업관리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사업수행체계를 고려하여 PSM 업무모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5단계로 하여 사업개 발, 사업고시, 평가 및 협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운영 및 사업종료단계로 재정의 하였다. 사업개발 단계에서 평가 및 협약단계의 사업시행자지정 단계까지 PSMr의 업무 영역으로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지정이 완료된 이후 CMr에게 사업관리를 인계하여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사준공 이전에 수행되는 변경 협약 및 준공협약단계에서 CMr에게 사업관리를 인계받아 협 약변경을 통한 최초사용료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를 연구범위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범위에서 PSM 업무모델개발을 위하 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다시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 단계, 사업평가단계, 변경협약단계 및 운영단계의 5단계로 재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 성을 고려한 PSM 업무모델을 개발하였다.
2. 기존 연구 및 이론 고찰 2.1 기존 연구의 고찰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과 CM 및 CM 업무모델에 관한 기존 연구동향을 표 1과 같이 분석하였다.
민간투자사업과 CM 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지 만, 기존 모델들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참여가능 시점과 참여시 업무수행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있 지 않으며,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추진 유형인 정 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추진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2.2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란 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 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BOT, PFI, PPP로 불리는 민간 투자는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 관리에 새로운 기술을 도 입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접목시켜 투자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1 사업시행방식
민간투자자는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인프라시설에 관한 프 표 1. 선행 연구 고찰
저자(연도) 제 목 내 용
이복남, 정영수
(199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기능과 역할분담
-국내 사업관리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각 사업관리방식이 갖는 장점의 활용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안함
왕세종(2004)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안의 과제 민간투자의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의 증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 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송병록 등
(2004) 민자사업 추진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수행지침 작성 연구 업무추진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일반적 민간투자사업 의 추진절차와 업무기준을 마련함
문혁, 김재준
(2006)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CM)적용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업무구성에 따른 CM 발주방식을 발주기관의 CM업무 위탁·위임형, 참여형, 자문형으로 구분함
김수용 등
(2006) SOC 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계개발 참여자형태를 구체화 하여 5가지 CM 적용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매트릭스를 제안함
박성철, 김형돈
(2009) 교육시설 BTL 사업의 CM 적용
프로세스 모델 교육시설 BTL사업의 주요관리 단계를 기본설계, 고시, 협상, 실시설계 , 시공, 정산, 운영단계로 구분하였고, 적용 프로세스 모델링을 제시함
로젝트들을 실행시킬 수 있고, 국내의 민간투자법에서는 BOT, BTL, BTO, BOO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방식, 민간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채택한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2.2 사업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은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발 굴, 선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이 사 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 로 구분되며,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는 그 림 1과 같이 이루어진다.
2.3 민간투자사업 CM 업무 모델
김수용 등(2006)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CM 적용모델을 제안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CM 수행 형태를 나타 내었으며, CM 참여는 “SPC=CMr”의 형태로 SPC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운영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
으며 SPC가 직접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 행하는 형태로 보았다.
2.4 민간투자사업 CM 업무프로세스
그림 3은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업무프로세스와 CM이 참 여되는 개선된 업무프로세스를 나타낸다. CM은 사업신청자 의 사업계획 제출시점부터 협상 직전 단계까지 참여시키는 구조를 전제로 하였다. 또한, CM이 참여하게 될 업무기능을 주무관청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형 CM을 근간으로 하여 기 존의 업무에 비하여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CM이 주무관청 등을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 PSM 업무수행모델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발주자인 주무관청을 적극적인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PSM 업무수행모델을 현재 국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 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시설사업기 본계획 고시 및 접수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단계, 실 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단계, 운영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PSM의 참여가능 시점 및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업 무수행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3.1 정부고시사업
그림 4와 같이 STAGE I의 사업개발 단계에서는 대상사 업 발굴,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지정이 주요 업무이며, 이 단계에서 PSMr은 주무관청 업무를 지원하는 표 2(a)의 자 문형 PSM정-1업무수행모델로서, 사업주관 역할을 담당하는 주 무관청, 사업승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획재정부 및 해당 그림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그림 2. 현행 CM 참여모델
부처 등), 사업검토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A인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업기술검토 역할을 담 당하는 전문기관B인 설계자A와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PSM 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여기서 PSMr은 주무관청의 자문 자로서 사업추진 절차 자문, 사업의 정당성 검토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들 PSMr 업무는 주무관청의 요청 에 의해 가감되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설사업기본계획(Request for Proposal; RFP) 작성, RFP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가 진행되는 STAGE II의 RFP고시 및 접수 단계에서 PSMr은 주무관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RFP 고시 이전까지는 주무관청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업무 과중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문형 PSM정-2(1)업 무수행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업무에 대한 충 분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업무 과중도가 높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형 PSM정-2(2)업무 수행모델로 제안하였고, RFP 고시 이후부터는 표 2(d)의 위
탁형 PSM정-3업무모델로 제안하였다.
STAGE III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 단계 단계는 민간 투자사업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유지가 필수적인 단계로 여타 단계에 비하여 주무관청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지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형 PSM정-3업무수행모 델을 제안하였으며, STAGE IV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 행단계에서는 (준공)변경협약 이외의 단계에서는 자문형 PSM정-4업무수행모델로 하고, (준공)변경협약 단계에 국한하 여 위탁형 PSM정-5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한편, 기존의 전면책임감리(CM포함)는 실시설계 감리의 업무부터 공사 준 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STAGE V의 운영단계에서는 관리운영권 설정, 시설운영, 성과평가(임대형 방식에 국한), 관리운영권 인수 및 사업종료가 주요 업무이며, 이 단계에서는 주로 표 2(g)의 자문형 PSM정-6(1)업무수행모델을 적용하고, 임대형 방 식에만 적용되는 성과평가시에는 표 2(h)의 위탁형 PSM정-6(2)
그림 3. 현행 민간투자사업 CM 업무프로세스
그림 4. 정부고시사업 추진단계별 PSM 업무수행모델 표 2. 정부고시사업 추진단계별 PSM 업무수행구조 및 PSMr 수행업무
단계 PSM 업무수행구조 PSMr 수행업무 단계 PSM 업무수행구조 PSMr 수행업무
S T A G E
I (a) 자문형 PSM정-1
•사업 절차 자문
•정당성 검토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지정 처리 S T A G E IV
(e) 자문형 PSM정-4
•실시계획 검토
•실시계획 승인 절차 지 원
S T A G E II
(b) 자문형 PSM정-2(1)
•기본계획설계 검토
• RFP 작성
•사업전용 홈페이지 구 축 및 운영 지원(필요시 )
• RFP 고시 (f) 위탁형 PSM정-5
• (준공)변경협약
(c) 위탁형 PSM정-2(2)
S T A G E II, III
(d) 위탁형 PSM정-3
- STAGE II
•질의답변서 작성
•사전자격 심사
•사업계획서 접수 S T A G E V
(g) 자문형 PSM정-6(1)
•관리운영권 설정 절차 지원 및 검토
•시설운영 자문
•관리운영권 인수 절차 지원 및 검토
- STAGE III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 상
•협약서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h) 위탁형 PSM정-6(2)
•성과점검 및 평가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참여 이해관계자를 의미함.
그림 5. 민간제안사업 추진단계별 PSM 업무수행모델 표 3. 민간제안사업 추진단계별 PSM 업무수행구조 및 PSMr 수행업무
단계 PSM 업무수행구조 PSMr 수행업무 단계 PSM 업무수행구조 PSMr 수행업무
S T A G E
I (a) 자문형 PSM민-1
•사업 절차 자문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보고서 검 토
•대상사업지정 처리 S T A G E IV
(e) 자문형 PSM민-4
•실시계획 검토
•실시계획 승인 절차 지원
S T A G E II
(b) 자문형 PSM민-2(1)
•제3자 제안공고서 작 성
•사업전용 홈페이지 구 축 및 운영 지원(필요 시)
•제3자 제안 공고 (f) 위탁형 PSM민-5
• (준공)변경협약
(c) 위탁형 PSM민-2(2)
S T A G E II, III
(d) 위탁형 PSM민-3
- STAGE II
•질의답변서 작성
•사전자격 심사
•사업계획서 접수 S T A G E
V (g) 자문형 PSM민-6
•관리운영권 설정 절차 지원 및 검토
•시설운영 자문
•관리운영권 인수 절차 지원 및 검토 - STAGE III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협약서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참여 이해관계자를 의미함.
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3.2 민간제안사업
현행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는 사업개발 단계의 사 업발굴의 주체가 민간사업제안자인 것을 배제하면 정부고시 사업의 절차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그림 5와 같이 사 업개발 단계, 제3자 제안공고 및 접수 단계, 사업계획서 평 가 및 협약 단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단계, 운영 및 사업종료 단계의 5단계로 정의하였다.
STAGE I의 사업개발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SPC0(대주단, PMr,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 포함)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개략 검토와 사업정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지정 업무가 수행되며, PSMr은 주무관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표 3(a)의 자문형 PSM민-1업무수행모델로서 사업추진 절차 자문, 사업의 타당성 검토, PIMAC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 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대상사업지정 신청 서 작성 및 검토, 대상사업 지정 처리 등의 지원업무를 담 당하게 된다.
제3자 제안공고서 작성, 제3자 제안공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STAGE II의 제3자 제안공고 및 접수 단계에서는 주무관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PSMr은 제3자 제안공고 이 전까지는 주무관청의 역량을 고려하여 자문형 PSM민-2(1)업무 수행모델 또는 위탁형 PSM민-2(2)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여 지 원업무 또는 대행 위탁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제3자 제안공고 이후부터는 위탁형 PSM민-3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STAGE III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 단계에서는 표 3(d)의 위탁형 PSM민-3업무수행모델을 제안하였고, STAGE IV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단계에서 PSMr은 PSM민-4
업무수행모델로 주무관청의 자문자로서 실시계획 검토, 실시 계획 승인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준공)변경협약 단계에 국한하여 위탁형 PSM민-5업무수행모델로 제한하였다.
마지막 STAGE V의 운영 단계에서는 관리운영권 설정, 시 설운영, 관리운영권 인수 및 사업종료가 주요 업무이며, 자 문형 PSM민-6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4. PSM 업무프로세스
이전 절에서 언급된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과 민간 제안사업 유형에 따라 업무정보들을 중심으로 참여 주체별 업무 및 물리적인 정보의 전달과 세부 기능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4.1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
본 연구에서는 PSM 업무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으로 Event Flow Model 기법의 하나인 상호작용도(Interaction Diagram) 법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도 기법은 특정한 작업의 흐름을 실행하기위해 단위작업내의 다양한 개체가 협동하는 모양을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개채교신에 의해서 어떻게 작업이 구 현될 것인가를 제시하며, 여기서는 하나의 개체를 세로선으 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세스 흐름도는 사용자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호작용도를 구성하는 곡 선화살표와 직선화살표의 접점에 해당정보의 활용을 자료발
생/전달, 자료 수신/활용, 검토/승인 후 전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세스 흐름도는 조직의 관점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발생문서정보, 업무처리방 식 등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4.2 정부고시사업
정부고시사업의 개괄업무 프로세스는 그림 6의 STAGE I 의 사업개발 단계에서 그림 7의 STAGE V의 운영 단계까 지로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이해관계자는 주무관청, PSM, 감 리, 기획재정부, 전문기관A인 PIMAC, 전문기관B인 설계자 A, 사업시행자인 SPC로 한정하였다.
4.2.1 사업개발 단계
사업개발 단계는 대상사업발굴,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민 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지정 단계의 4단계로 세분화되며, 이 해관계자는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PSM, 감리, 전문기관A인 PIMAC, 전문기관B인 설계자A로 한정된다.
주무관청에 의해 우선 정의된 대상사업을 PSM이 사업정 당성 및 사전타당성검토를 수행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 며, 타당성을 보유한 경우 PIMAC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된다. 기획재정부에 의해 검토/승인 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주무관청에 통보되며, 이를 기 반으로 PSM 등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PIMAC은 타당 성 조사결과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 심의위원회 혹은 주무관청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민간 투자대상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 및 PIMAC에 통보확인서를 송부하게 된다.
4.2.2 RFP 고시 및 접수 단계
PSM은 RFP(안) 작성과 관계기관의 보완사항을 받아 RFP(안) 보완을 수행하고,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 회 또는 주무관청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RFP(안)을 재보완 한다. 주무관청은 확정된 RFP를 고시하여 사업신청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필요시 사업신청자들에 대하여 PSM의 지원하에 PQ평가를 수행한다.
4.2.3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 단계
이 단계에서 주무관청은 PSM에게 사업계획서 평가운영계 획을 수립하게 하고, PSM의 주관하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 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이후 주무관청은 PSM 주관하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수행하며, PSM은 협상결과물로 수립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한다. PSM은 PIMAC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안) 보완을 실시하 며, 심의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보완협상을 수행하여 실시협약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과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획재 정부와 PIMAC에 통보하면 협약단계의 업무는 종료된다.
4.2.4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단계
주무관청은 SPC로부터 제출받은 실시설계를 감리에 검토
를 요청하며, SPC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보완 하고 실시협약서에 준하여 실시계획 신청서를 작성한다. 주 무관청은 PSM과 감리의 지원을 받아 제출받은 실시계획을 검토·승인하고, SPC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
행한다. 이 단계에서 감리에 의해 공사 중 사업관리가 이루 어지며, 공사시행 중 발생된 설계변경사항 및 논쟁사항에 대 하여 PSM은 이를 인계·검토하여 (준공)변경협약 운영계획 을 수립·제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SPC와 변경협상을 진행 그림 6. 정부고시사업 PSM 개괄업무 프로세스-1
하여 실시협약 변경 및 최초사용료(안)을 결정한다. 공사준공 단계에서는 그림 7의 STEP 13 단계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실시협약 및 변경협약에 따라 준공검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준공하게 된다.
4.2.5 운영 단계
주무관청은 SPC의 관리운영권 설정 요청을 검토·승인 후 최초사용료(안)을 보완하여 최초사용료를 확정하며, 이후 SPC 는 설정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일반적 그림 7. 정부고시사업 PSM 개괄업무 프로세스-2
으로 임대형 방식에서 성과평과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PSM에게 위탁하여 성과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수행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SPC는 실시협약 또는 변경협약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시설 인수인계 점검을 수행하여 시설물을 보수
하고 주무관청에 관리운영권을 인계하면 사업이 종료된다.
4.3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의 업무프로세스는 STAGE I 사업개발 단계 그림 8. 민간제안사업 PSM 개괄업무 프로세스
와 STAGE V 운영단계만이 정부고시사업의 개괄업무 프로 세스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단계는 동일하게 제안 하였다.
사업개발 단계 중 그림 8의 STEP 1 대상사업발굴 단계 에서는 SPC가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 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PSM은 주무관청의 요청 에 의해 사업의 정당성 검토, 사업신청 구비서류 검토 및 개략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이후 PIMAC은 사업제안서 타 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의견에 따라 주무관청, PSM 및 SPC가 상호협력하여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민간투자대상사 업 지정신청을 기회재정부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또는 자 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 정하고, 이를 기회재정부와 PIMCA에 통보한다.
이후 STAGE II 단계에서부터 STAGE IV 단계까지는 정 부고시사업의 업무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STAGE V 단계에서는 성과평가 단계만을 제외하면 역시 정부고시사업 의 개괄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제안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공공발주자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공발주자를 지원하는 사업추 진단계별 PSM 업무수행모델 및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현행 발주자지원형 CM이 지원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CM의 업무기능의 확장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 를 유지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발주자인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PSM 방식의 도입과 PSM 업 무모델을 제안하였다.
2.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 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 류하여, PSM의 참여가능시점 및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모델과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3. PSM 업무수행모델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정부고시사 업과 민간제안사업 방식에 대하여 사업추진단계와 이해관 계자의 상관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형 PSM 업무 수행모델과 위탁형 PSM 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4.참여 주체별 업무 및 물리적인 정보의 전달과 세부 기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5.이러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 및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무관청의 업무부담 및 사업 추진의 위험을 경감하여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사업자 주도의 사업형태를 주무관청 주 도형으로 전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 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수용 등(2006) SOC 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제 개발. 연구 보고서, 건설교통부.
문혁, 김재준(2006)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CM)적용 실태 및 개 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7권, 제1호, pp. 119-127.
박성철, 김형돈(2009) 교육시설 BTL 사업의 CM 적용 프로세스 모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 10호, pp. 91-98.
박영인, 김수용, 김대영, 조훈희(2006) SOC 민간투자사업의 CM 업무 수행구조 제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 회, 제7권, 제4호, pp. 118-125.
송병록 등(2004) 민자사업 추진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 무수행지침 작성 연구.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송병록, 주재홍(2004)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일반지침 수립. 국 토연구원 2004-11.
신동우, 김예상(2000) 국내 SOC 사업의 기획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1권, 제1 호, pp. 45-52.
왕세종(2004)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안의 과제.
이슈진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정영수(199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기능과 역할분담-국내 사업관리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정책연구 99-05, 한국건설산 업연구원.
정평기(2010) 민간투자사업 파트너쉽지원관리(PSM) 업무모델개발 및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5) BTO 민간투자사업 사업 계획서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9)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CMAA (1993) 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CMAA).
U.S. DOT FHWA (2005) Construction Management Practices in Canada and Europe.
(접수일: 2010.10.26/심사일: 2010.12.6/심사완료일: 20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