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정부는 2017년 9월 19일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
, 이후 네덜란드의 새로운 연립정부는 10월 10일 추가적인 세제개편안이 담긴 연립정부협약 (coalition agreement)을 발표함2)
○ 2018년 예산안과 연립정부협약은 개인소득세 경감과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함
1. 개인소득세
■ 2019년 1월 1일부터 현행 네 단계 소득세 구간을 두 단계로 축소하고 세액공제 한도 를 인상하여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함
○ 현행 네 단계의 소득세 구간을 6만 8,600유로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단순화하여 낮은 소득 구간에는 36.93%, 높은 소득 구간에는 49.5%의 세율을 적용함
- 소득구간 및 세율 변경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는 2021년 기준으로 6억유로로 예상됨
○ 기본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고령세액공제 등의 한도액을 2019년부터 인상하기 로 함
■ 금융소득에 대한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함
○ 자본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등 금융 소득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2만 5,000 유로에서 3만유로로 인상하기로 함
1) Netherlands - Tax Plan 2018 summary (20 Sep. 2017), News IBFD.
2) Netherlands - New government releases coalition agreement fiscal measures (10 Oct. 2017), News IBFD.
네덜란드 – 2018 예산안 발표
- 현행 세법은 2만 5,000유로 이하의 금융소득은 과세면제함 -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세부규정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
○ 다만, 대주주(substantial shareholding)가 수취하는 배당, 이자, 자본소득에 대 한 세율은 인상할 계획임
■ 기타 주요 개인소득세 관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자가사용 부동산에 대한 간주소득(imputed income) 관련 세부담 축소
○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2. 법인세
■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까지 현행 세율보다 4%p 낮추기로 함
○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만유로 이하에는 20%, 2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나,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2021년에는 해당 과세표준 에 각각 16%와 21%의 세율을 적용함
- 2019년에는 1%p,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5%p 세율을 인하할 계획임
3)
■ 배당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대신 사용료와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2020년 1월 1일부터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던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를 폐지하는 대신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던 이자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세율국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
- 저세율국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
3) Deloitte(https://www2.deloitte.com/nl/nl/pages/tax/articles/tax-policy-intentions-coalition-agreement.ht ml, 접속일: 2017.10.31)
■ 이자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기존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를 대신하여 EBIDTA
4)
를 기준으로 공제가능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2019년 1월 1일부터 BEPS프로젝트 Action 4 ‘이자공제와 기타 금융비용에 관 련된 세원잠식의 제한’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EBIDTA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함
■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하여 자발적신고와 모회사 대리신고 (parent surrogate filing)제도 도입
○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체계가 없는 경우,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 모회사 를 대신하여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박스(innovation box) 관련 소득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5%에서 7%로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함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자가개발한 무형자산(특허 무형자산 또는 연구개발 인증 무 형자산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기타 주요 법인세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1월 1일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기간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함
○ 관계사 거래와 관련한 대손상각비와 관계사의 청산손실에 대한 이중공제방지 규 정 도입
○ 조세회피방지의 일환으로 비협조적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 도입
4)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3.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
■ 2019년 1월 1일부터 일부 재화와 용역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현행 6%에서 9%로 인 상하기로 함
○ 현재 6%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와 용역으로는 식료품, 의약품, 장애인용품, 수 도, 도서, 신문 및 간행물 등이 있음
■ 기타 세목에 대한 주요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5)
○ 담뱃세와 에너지 관련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운행거리(km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도입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5)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