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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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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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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각 공고

※ 부동산 매각 및 매수인 선정절차의 개요 및 유의사항

본 공고상 낙찰자가 낙찰자로서 또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하 “매수인”)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매수인 선정 신청(이하 “본건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장 및 공사 방문, 전화 신청은 불가 능합니다(다만, 본건 매수인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가 아닌 별개의 절 차입니다).

온비드는 입찰공매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본건과 같이 추첨의 방법으로 매수인을 결정하 는 경우에도 ‘입찰’, ‘입찰보증금’, ‘낙찰자’ 등의 용어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본건 매수인 선정 은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입찰이 아니라 아래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는 신청자들 중 무작위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건 매수인 선정 대상 주택(이하 “본건 주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1 삼성월드타 워아파트 중 28개 호실이며, 소유자는 이지스제37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매 도인”) 입니다. 각 호실별 세부내역은 별첨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택은 2020. 6. 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832호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고 대지권 면적이 18㎡를 초과하여, 본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본건 신청은 국토교통부훈령 제858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취득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허가기 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교보자산신탁㈜(이하 “당사”) 또는 매도인은 특정 신청인의 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 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 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제2호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 선정 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본건 주택 중 1개의 호실에 대해서만 매수인 선정을 신 청할 수 있고, 복수 호실에 대한 중복신청은 금지됩니다.

각 신청자는 예정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 청서 접수시 본 유의사항을 비롯한 매수인 선정 공고 내용 일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낙찰자 선정은 2020. 10. 13. 온비드를 통하여 진행되며, 호실별로 2인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각 호실별로 예비낙찰자 5인까지 순번을 정 하여 추가로 선정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자의 단독 책임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후 당사에 허 가서를 제출하고, 2020. 11. 10. 혹은 그 이전에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www.samsung-worldtower.com에 제공된 이미지(VR) 등을 통해 본건 주택의 주변 및 단지여

건, 승강기 등 공용시설 상태, 내부 구조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건 주택에 대한 사전 방문 확인은 불가합니다). 본건 주택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기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마모ᆞ감손 그 밖에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없이 현 상태 그대로 매각됩니다. 낙찰자는 본건 주택 및 본건 주택이 포함된 집합건물 (삼성월드타워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물리적 상태, 노후화 정도, 하자 유무, 본건 주택의 주변 환경, 본건 주택의 공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황의 일치 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본건 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소유권 이전 이후 포함) 상 기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감액/반환, 매매계약의 해제, 매도 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책임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본건 주택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1 삼성월드타워아파트 제2항 본건 주택의 목록: 별첨 목록 1.과 같습니다.

제3항 본건 주택의 호실별 매매대금: 별첨 목록 2.와 같습니다.

제4항 신청 전 개별 호실 개방 및 방문 없음

(1) 신청자를 위한 본건 주택에 대한 현장 설명 및 개별 호실 개방과 방문은 실시하지 않으 며, VR제공으로 대체합니다.

VR 관람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www.samsung-worldtower.com

(2) 낙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 이후에 별도의 일자를 지정하여 예약제로 개별 호실 개 방 및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항 신청 장소 등

(1) 공고 장소: 온비드 게시판(www.onbid.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kyobotrust.co.kr) (2) 신청 장소: 온비드 인터넷 전자 입찰(www.onbid.co.kr)

(3) 계약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6층,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4) 문 의 처: 당사 1본부 2사업부 2팀 (02-3404-3589)

제6항 공고기간

공고기간 공고 장소

2020. 10. 6. (화요일) ~ 2020. 10. 12. (월요일)

www.onbid.co.kr (온비드)

www.kyobotrust.co.kr (당사 홈페이지)

(3)

제7항 매수인 선정 신청서(입찰) 접수일 및 접수처

접수일 접수 사이트

2020. 10. 8 (목요일) ~ 2020. 10. 12 (월요일) 온비드(www.onbid.co.kr) [부동산 〉 공고]

 사전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 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회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연락처 1588-5321)

제8항 매수인 선정 신청 자격

(1) 매수인 선정 신청자는 1개의 호실에 대해서만 매수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복수 호실 에 대한 중복신청은 금지됩니다. 복수의 호실에 대한 신청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모든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2) 본건 주택은 2020. 6. 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832호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 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고 대지권 면적이 18㎡를 초과하여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전 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신청자의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여야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할 수 있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위한 제반서류로 「별 첨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별첨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별첨 3. 토지이용계획 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강남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문의처: 강남구청 02-3423-5114).

(3) 본건 신청은 국토교통부훈령 제858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허가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 는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제2호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신청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추첨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3조(추 첨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 신청 불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추첨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3조(추첨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입찰참가 방해, 낙찰자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사용료) 납부 방해 등 입찰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허위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 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5)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이용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

(5) 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본 항에 있는 신청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잔금지급일까지 그러한 신청자격조건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고 확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 서, 추후 이러한 신청자격조건을 결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찰, 낙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9항 매수인 선정 신청서 제출

(1) 매수인 선정 신청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 로 하되, 제출시점의 특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 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마감일시까지 매수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화면에서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매수인 선정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를 필히 직 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매수인 선정 신청 시작 시각 및 마감 시각 등은 온비드 시스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 니다.

(4) 공동명의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 선정 신청서 제출 시 공동입찰을 선택하고 전자 서명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방식의 경우 온비드상에서 공동명의 희망자 모 두가 전자서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입찰 신청 절차는 온비드 고객센터에 문의 1588- 5321).

* 서면 제출 방식은 온비드 계약자 정보 전산 연계 불가로 시행하지 않음.

** 부부 공동명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매수인 선정 신청서 제출 시 공동입찰을 선택하 여야 합니다.

(5)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련 안내문 등을 낙찰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오니 입찰서 제출 전 온 비드 회원정보상 이메일 주소는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반드시 변경/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매수인 선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는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제10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각 호실별 예정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 처리 가 되지 않으며, 입찰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현금 또는 입 금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매수인 선정 신청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각 호실별로 부여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을 매수인 선정 신청 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신청인이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신청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상계좌 발급 및 추가 발급

신청자가 최초 신청서 제출 시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및 우리은행 중 하나의 은 행을 선택하여 입찰보증금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발급 은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신청서 제출 시 가상계좌 발급 은행 외의 은행 납부 가상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 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중복 납부 시 처리 안내

가상계좌 추가 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 금 확인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은 입찰보증금으로서 효 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청 취소 또는 낙찰자 결정 완료 후 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입 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 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제11항 입찰보증금의 처리

(1)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당사의 계좌로 이체된 후 매도인에게 지급되어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예치가 지속되고,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를 제외한 다른 신청자(예비낙찰자, 신청 무효 또는 신청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낙찰자가 결정된 익 영업일 내에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으로 몰취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1) 낙찰자로 결정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0.까지 매도 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6)

2) 신청자가 제8항 기재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면서, 신청자의 적격 여부 에 대하여 거짓 확약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온비드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 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시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에 보관합니다.

제12항 낙찰자 선정 방식

(1) 제8항 기재 신청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이하 “적격신청자”)가 2인 이상인 호실은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적격신청자가 1인인 호실은 그 신청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신청자가 2인 이상인 호실은 낙찰자 추첨과 별도로 예비낙찰자를 5인까지 추가로 선 정합니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되 예비낙찰자가 복수인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순번을 부여합니다.

제13항 낙찰자 선정(추첨) 일시 및 결과 공고/통지

추첨 일시 결과 통지

2020. 10. 13. (화요일) 온비드 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온비드 특성상 1건씩 개별 추첨이므로 추첨이 모두 종료된 이후(예상시간 16:00 이나 변 동 가능) 선정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일시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14항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신청

(1) 낙찰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한 후 매도인의 공동신청인 기명, 날인을 받고, 이를 강남구청에 제출하여 2020. 10. 16.(금) 까지 당사에 접수증(사본 도 가능함)을 제출(이메일을 통한 사진전송 또는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 가능)하여야 합 니다.

제출처: 당사 1본부 2사업부 2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대치타워 16층)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507-351-3402

(2) 매도인의 공동신청인 기명, 날인은 당사가 각 낙찰자에게 별도로 통지한 일시에 제5항 제3호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낙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일시 및 장소에 신분증(대 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낙찰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면)과 인감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기재사항 작성 및 낙찰자의 기명, 날인이 완 료된 것이어야 함)를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가 제(1)호의 기한까지 당사에 접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의 토지거래

(7)

계약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 지거나, 2020. 11. 10.까지 토지거래계약허 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의 자격은 박탈되고, 당사 및 매도인은 다음 순번의 예 비낙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본 14항 이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매도인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4) 제(3)호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예비낙찰자는 당사 또는 매도인의 통지에 따라 지정된 일자 및 계좌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호 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예비낙찰자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접수증 제출 기한, 매 매계약 체결 기한 및 잔금지급일은 당사 또는 매도인의 개별 통지에 따릅니다.

(5) 매도인은 낙찰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준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대상 부 동산의 내역, 인적사항 등 형식적 기재사항만 확인한 후 기명, 날인할 예정이며, 신청서 의 제출, 그 부속서류의 제출, 거주목적의 소명, 기타 강남구청이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 의 제공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낙찰자의 단독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6) 매도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신청, 자격, 협의 및 획득 과정과 관련하여 낙찰자에게 아 무런 진술, 확인,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업무처리규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낙찰자 단독의 책임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제15항 매매계약 체결

(1) 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낙찰자는 그 토지거래계약 허가서를 제14항 제 (1)호에 기재된 제출처로 즉시 제출하고, 늦어도 2020. 11. 10.까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제(1)호의 기한까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의 자격 은 박탈되고, 당사 및 매도인은 다음 순번의 예비낙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제14항 이 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예비낙찰자는 당사 또는 매도인의 통지에 따라 지정된 일자 및 계좌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호 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예비낙찰자의 매매계약 체결 기한 및 잔금지급일은 당사 또는 매도인의 개별 통지에 따릅니다.

(4)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서 제출시 당사가 별도로 통지한 일시에 제 5항 제3호 기재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낙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일시 및 장소에 신 분증(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낙찰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권을 증명하 는 서면)과 인감증명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서 원본, 기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당사 또는 매도인이 통지한 일체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5) 매매계약 체결 전 제공된 이미지(VR) 등을 통해 주변 및 단지여건, 승강기 설치 여부, 내 부 구조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주택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기

(8)

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마모ᆞ감손 그 밖에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내·외부 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없이 현 상태 그대로 매각됩니다. 낙찰자는 본건 주택 및 본건 주택이 포함된 집합건물(삼성월드타워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물리적 상태, 노후화 정도, 하 자 유무, 본건 주택의 주변 환경, 본건 주택의 공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황 의 일치 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본건 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소유권 이전 이후 포함) 상기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의 감액/반환, 매매계약의 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매매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으며, 매매계약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지 급일 이전에 선납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납에 따른 할인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납부금액 납부일자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입찰보증금/이행보증금 대체

잔금 매매대금의 90% 2020년 12월 22일 (7)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매목

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매도인의 손해는 매수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8) 본건 주택의 소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와 함께 부과되는 도 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공동시설세 등을 포함함) 등 세금은 법령상 납부 의무자가 부담하며, 관리비는 계약상 잔금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실 거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바, 매수인은 매수인의 단독 책임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 동산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준비하고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 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준비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대상 부동산 내역, 매매대금 등 형식 적 사항의 진위만을 확인한 후 공동신청인으로 기명날인해 드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매수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10) 잔금 납부 전 개별 호실 내 공사는 불가합니다.

제16항 기타사항

(1) 낙찰자 선정 이후 잔금지급일 전까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당사 및 매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 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건 주택의 부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부지로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절차대로 낙 찰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본 공고, 매 수인 선정 신청, 낙찰 등 어떠한 행위도 당사자간의 본건 주택에 대한 매매에 관한 합의 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3) 본건 매수인 선정은 매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나 개별 통지 없이 임의로 취

(9)

소, 연기 또는 일정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나 매도인에게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매수인 선정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은 본 공고,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본건 매수인 선정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신청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 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본 공고에 따른 진행 절차의 개략적인 내용은 별첨 4. 신청인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단, 별첨 4. 신청인 참고자료와 본 공고문의 기재가 상충되는 경우, 본 공고문의 기재가 우선합니다.

(7) 당사 연락처

회사명 연락처 비고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전화: 02-3404-3589 E-mail : [email protected]

Fax: 0507-351-3402

1본부 2사업부 2팀

2020년 10월 6일

(10)

[별첨 목록 1.] 본건 주택의 목록

■ 매각 대상 유형

타입 전체 세대수

공급 세대수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A` 10세대 8세대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2-11층 / 1호라인 A 10세대 4세대 84.202 11.766 95.968 37.903 133.871 2-11층 / 2호라인 B 20세대 12세대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1층 / 3,4호라인 C 6세대 4세대 83.849 11.717 95.566 37.745 133.311 12-14층 / 1,2호라인

■ 매각 대상 목록

물건

번호 층 / 호수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권 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

1 제2층 제203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2 제3층 제302호 A 84.202 11.766 95.968 37.903 133.871 30.810

3 제3층 제303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4 제3층 제304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5 제4층 제4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6 제5층 제5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7 제5층 제504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8 제6층 제6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9 제6층 제603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10 제6층 제604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11 제7층 제7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12 제7층 제702호 A 84.202 11.766 95.968 37.903 133.871 30.810

13 제7층 제703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14 제7층 제704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15 제8층 제8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16 제8층 제802호 A 84.202 11.766 95.968 37.903 133.871 30.810

17 제8층 제803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11)

18 제9층 제9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19 제9층 제903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20 제10층 제10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21 제11층 제1101호 A` 84.725 11.827 96.552 38.151 134.703 31.000 22 제11층 제1102호 A 84.202 11.766 95.968 37.903 133.871 30.810

23 제11층 제1103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24 제11층 제1104호 B 58.776 8.211 66.987 26.459 93.446 21.506

25 제12층 제1201호 C 83.849 11.717 95.566 37.745 133.311 30.680 26 제12층 제1202호 C 83.849 11.717 95.566 37.745 133.311 30.680 27 제13층 제1301호 C 83.849 11.717 95.566 37.745 133.311 30.680

28 제14층 제1402호 C 83.849 11.717 95.566 37.745 133.311 30.680

※ 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본 목록의 표시는 공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다를 수 있으니, 공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별첨 목록 2.] 매각금액

[단위 : 원]

물건

번호 층 / 호수 매각 부동산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합계 (100%) 비고

1 제2층 제203호 82,360,000 741,240,000 823,600,000

2 제3층 제302호 117,990,000 1,061,910,000 1,179,900,000

3 제3층 제303호 82,360,000 741,240,000 823,600,000

4 제3층 제304호 82,360,000 741,240,000 823,600,000

5 제4층 제401호 121,370,000 1,092,330,000 1,213,700,000

6 제5층 제501호 122,680,000 1,104,120,000 1,226,800,000

7 제5층 제504호 85,110,000 765,990,000 851,100,000

8 제6층 제601호 122,680,000 1,104,120,000 1,226,800,000

9 제6층 제603호 85,110,000 765,990,000 851,100,000

10 제6층 제604호 85,110,000 765,990,000 851,100,000

11 제7층 제701호 125,320,000 1,127,880,000 1,253,200,000

12 제7층 제702호 124,550,000 1,120,950,000 1,245,500,000

13 제7층 제703호 86,940,000 782,460,000 869,400,000

14 제7층 제704호 86,940,000 782,460,000 869,400,000

15 제8층 제801호 125,320,000 1,127,880,000 1,253,200,000

16 제8층 제802호 124,550,000 1,120,950,000 1,245,500,000

17 제8층 제803호 86,940,000 782,460,000 869,400,000

18 제9층 제901호 127,960,000 1,151,640,000 1,279,600,000

19 제9층 제903호 88,770,000 798,930,000 887,700,000

20 제10층 제1001호 127,960,000 1,151,640,000 1,279,600,000 21 제11층 제1101호 131,920,000 1,187,280,000 1,319,200,000 22 제11층 제1102호 131,100,000 1,179,900,000 1,311,000,000

23 제11층 제1103호 91,520,000 823,680,000 915,200,000

24 제11층 제1104호 91,520,000 823,680,000 915,200,000

25 제12층 제1201호 137,080,000 1,233,720,000 1,370,800,000 26 제12층 제1202호 137,080,000 1,233,720,000 1,370,800,000 27 제13층 제1301호 137,080,000 1,233,720,000 1,370,800,000 28 제14층 제1402호 137,080,000 1,233,720,000 1,370,800,000

(13)

[별첨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양식

(14)

[별첨 2.]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15)

[별첨 3.] 토지이용계획서 양식

(16)

잔금지급 및 매매계약 체결 거래종결

토지거래허가 접수 낙찰자 선정(추첨)

구 분 매각공고 및 입찰

신청인

입찰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20.10.08

~2020.10.12

낙찰자 선정(추첨)

2020.10.13

공동신청인 기명, 날인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접수2)

2020.10.14

~2020.10.16

잔금지급3)

2020.12.22 까지

1) 공동신청인 기명, 날인

낙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교보자산신탁이 별도로 통지한 일시에 아래 장소로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낙찰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기재사항 작성 및 낙찰자의 기명, 날인이 완료된 것이어야 함)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에 매도인의 공동신청인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함.

방문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6층,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1본부 2사업부 2팀 2)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접수

낙찰자는 매도인의 공동신청인 기명, 날인을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강남구청에 제출하고, 2020. 10. 16.(금) 까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1본부 2사업부 2팀에 접수증(사본도 가능함)을 제출(이메일을 통한 사진전송 또는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 가능)하여야 함.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제출처: 위 방문 장소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507-351-3402

3) 잔금지급

잔금지급일은 2020년 12월 22일 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도 지정된 계좌로 납부 가능.

매각공고

2020.10.06

~2020.10.12

교보자산신탁 및 매도인

매매계약 체결

2020.11.10 까지

(17)

잔금지급 및 매매계약 체결 거래종결

토지거래허가 접수 낙찰자전환

예비 낙찰자 순번 부여

예비 낙찰자 순번 부여

(5순위까지 부여) 2020.10.13

낙찰자 전환 통지 (유선 통지)

이행보증금 납부1)

토지거래허가 접수3)

입찰보증금 납부일로부터 3영업일 내

1) 입찰보증금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또는 매도인의 통지에 따라 지정된 일자 및 계좌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2) 기한 및 일정

낙찰자로 전환된 예비낙찰자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접수증 제출기한, 매매계약 체결 기한 및 잔금지급일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또는 매도인의 개별 통지에 따름.

예비낙찰자 교보자산신탁

및 매도인 공동신청인 기명, 날인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접수 잔금지급

매매계약 체결 구 분

(18)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 안내 담당부서 강남구청 부동산 정보과

수수료 없음

처리소요기간 최대 15영업일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처리절차 당사자간 허가 신청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시군구 검토 -> 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신청

신청장소 강남구청

담당자 •정낙군 02-3423-6335 토지거래계약허가 T/F팀장

•박덕진 02-3423-6336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 안내 사이트

http://www.gangnam.go.kr/board/B_000060/32084/view.do?mid=FM010104

&pgno=7&keyfield=bdm_main_title&deptField=BDM_DEPT_ID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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