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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2017. 1.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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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2017. 1.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2)

1. 개정이유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장의 특허출원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선 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특허출 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제8조의2제1항 제3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임직원 중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가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등록 변리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 록 함.

나. 우선심사 대상 확대(제9조제5호의4 신설)

특허청장이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 는 특허출원의 대상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추가함.

다. 등록특허공보 게재사항 확대(제19조제2항)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발

(3)

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 허청장이 등록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내용을 추가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11. ~ 11. 23.)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4)

- 4 -

대통령령 제27778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 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9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 소기업의 특허출원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 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 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5)

- 5 -

4.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 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 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 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 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 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 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 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 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 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하 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3. --- --- --- 임직원--- ---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7)

- 7 -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 리사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

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 원을 말한다.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 --- --- --- ---.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 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9조(특허공보) ① (생 략) 제19조(특허공보) ① (현행과 같 음)

②등록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 항

가.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 우: 성명 및 주소

나.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8)

- 8 -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 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

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 는 발명에 관한 사항(해당하 는 경우만 게재한다)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ㆍ도면 및 요약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 서를 말한다)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

보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 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 용

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 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 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

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9)

- 9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 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 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 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 을 게재할 수 있다.

④ ---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0)

〈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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