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미소
강흥수 서울지방국세청 연기군 뒤웅박골 조각상에 눈길을 사로잡혔네
결실에 대한 소망을 가득 담은 새참 광주리를 똬리 얹은머리에 인 채
미소 머금은 엄마와
포대기에 둘려 엄마 등에 업힌 채 빙긋이 웃고 있는 아기가
잃어버린 시절을 영화필름처럼 되돌리고 있네 살빼기를 하지 않아도
가냘팠던 우리들의 엄마 모습과 엄마와 함께라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잊힌 우리들의 모습이
저기 저만치 앞서가고 있네 모내기 품앗이를 하는지 보리 베기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울퉁불퉁 둑길 따라
엄마와 아기가 희망미소로 가는 모습이 닳고 닳은 구두를 붙든 채 놔주질 않네
작가 프로필
志山 강흥수 충남 안면도 출생 한국시」및「공무원문학」등단 시집「인연은 뿌리 깊은 약속」외 다수 한국시시인협회 이사, 공무원문인협회 부회장 공무원문학상 수상, 한국시 대상 수상
「
C O N T E N T S
National tax
2015.10
Vol.584
NTS NEWS
02
세무일정 ● 10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04
운영안내 ● 2015년 10월~11월「납세자세법교실」운영 안내 | 국세공무원교육원06
세정뉴스 ●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국세통계담당관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꼭 자진신고 하세요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국제조사과
20
제도안내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관련 Q&A |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SPECIAL THEME
28
세법해설 ● 동업기업 조세특례 제도 | 세정홍보과LIFE
36
눈 건강 이야기 ● 백내장 치료와 주의사항 | 최진영38
전문의 칼럼 ● 집안에 왜 저만 탈모인가요 | 유종엽TAX ISSUE
40
국세법무자료 ●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53
세법강좌 ● 조세법규의 해석방법① | 최선집STORY
56
FUN(펀)한 국세청 ● 사업자 폐업신고 잊지마세요 | 세정홍보과58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입선 ● 2014년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INFO
62
국세청장 동향64
국세청 소식72
선선하고 청명한 기운이 가득한 기분 좋은 가을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National Tax
10 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NTS NEWS
세무일정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5.9월분 10.12(월) 10.12(월)
인지세 납부(후납) 2015.9월 작성분 10.12(월) 10.12(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15.9월분 10.12(월) 10.12(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5.9월분 10.12(월) 10.12(월)
양도ㆍ상속ㆍ증여에 따른 2015.6월 양도, 2015.5월 증여,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2015.2월 상속 10.12(월) 10.12(월)
201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15.7~9월분 10.26(월) 10.26(월)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 납부 2015.7~9월분
(“유흥장소”는 전월분) 10.26(월) 10.26(월)
주세 신고 납부 2015.7~9월분 10.26(월) 10.26(월)
세무서장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4┃
National Tax2015년 10월~11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안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동반자적 성실납세의 협력·지원을 위해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교육원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NTS NEWS
운영안내- 세법교실 운영일정 -
교 육 과 정 일자 교 육 과 정 일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10.8(목) 국제조세실무(1일차) 11.5(목)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Ⅰ) 10.15(목) 국제조세실무(2일차) 11.6(금)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Ⅱ) 10.16(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 11.13(금)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10.23(금) CEO를 위한 세금교실 11.27(금)
● 교육 대상자 :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 교육시간 : 09:40 ~ 16:50(1일)
● 교육장소 : 경기도 수원시 소재「중부지방국세청」정보화센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 교육신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에서 수강신청(선착순 마감) (※ 신청버튼이 없는 과정은 신청기간 및 마감여부 확인)
● 교육신청 조회 및 취소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조회/취소」에서 가능
●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식대는 교육생 부담
● 교육시간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시간표」에서 강의 10일전에 확인가능
● 교육관련 문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수요자별 출장세법교실 안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위한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출장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 세법교실이 필요한 단체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회 수강인원 100인 이상 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일정 및 강의주제는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문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National Tax
6┃
●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국세통계담당관실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170만 가구, 1조 6천억 원 지급
-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 지급 -
NTS NEWS
세정뉴스 1●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국세통계담당관실
1 역대 최대 규모로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국세청에서는 정부의‘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추석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165만 가구에 게 1조 5,84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 9,760억 원이 지급되었고,
●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 6,08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 8,686억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 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 (47만 가구)입니다.
올해 추석 전 지급규모는 지난해(75만 가구, 6,899억 원) 보다 130% 증가하여 2009년 제도 시행이후 최대입니다.
● 금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첫 지급되 어 지난해 보다 90만 가구(120%), 8,946억 원(130%)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연 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경우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5년 165 1조5,845 118 9,760 100 6,085 53 8,686 2014년 75 6,899 75 6,899 - - - -
증가 90 8,946 43 2,861 100 6,085 53 8,686 * 가구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모두 받는 경우
* 금액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모두 받는 금액은 별도)
2 그간의 성과 : 서민경제에 활력이 되어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재산 등은 법령상 상한선인 지급요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938만원(월 78만원), 평균재산은 6천5백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실제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재산>
소득 재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2,500만 원 미만* 1억 4천만 원 미만 실제 수급가구 평균 연평균 938만 원(월평균 78만 원) 6천 5백만 원 * 맞벌이 2,500만 원(홑벌이 2,100만 원, 60세 이상 단독가구 1,300만 원)미만
●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경제
8┃
National Tax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금액은 수급가구의 월평균소득(78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 지만, 지급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 (2009년) 77만원 → (2010년) 77만 원 → (2011년) 77만 원 → (2012년) 82만 원 → (2013년) 72만 원 → (2014년) 92만 원
● 2014년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79.1%가 부족했던 생활비 등으로 긴요 하게 사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수급가구의 82.1%가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2014년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전체 응답자 : 3,220명)
● 생활비(79.1%), 자녀교육비(5.8%), 추석명절비용(5.3%) 등으로 사용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매우 도움이 된다.’(55.3%),‘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27.0%)고 응답하였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매우 효과가 있다.’ (46.8%),‘어느 정도 효과가 있 다.’(35.3%)고 응답하였습니다.
- 설문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이 소중하게 사용된 사례
●“ 신청인은 2년전 이혼한 싱글대디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고된 현장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근로자녀장려금(237만 원)으로 병원 진료를 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3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자녀장려금(135만 원)으로 첫 가족여 행을 떠나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용달차로 택배업을 하는 아버지로 택배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근로장려금(196만 원)으로 자녀학비에 충당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실직중인 남편과 3자녀 부양을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결과 근로·자녀장려금 (220만 원)을 받아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수 있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시행 초기 수급가구는 5년 후 평균소득이 약 2배 증가하였고, 수급가구의 27%는 2014년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9년, 2010년 연속 근로장려금 수급가구(2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전년도인 2008 년 소득과 5년 후인 2013년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급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93.8% 증가하였고, 소득이 증가한 가구 중에는 2천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5만 가구(전체 수급가구의 16.9%)입니다.
- 또한, 그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급대상 저소 득층에서 벗어난 가구가 8만 가구(전체 수급가구의 27.0%)입니다.
● 특히,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높아지는 소득구간(점증구간) 수급자의 평균소 득은 5년 사이 2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후 소득이 증가한 사례>
●“ 2008년 당시 일용근로자로 5백만 원이 연간 수입의 전부였으나, 근로장려금(75만 원) 수급 이후 2013년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76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 탈수급하였습니다.”
●“ 2008년 남편의 일용근로소득 8백만 원이 수입의 전부로 근로장려금 120만 원을 수급하였으나, 2013년 남편의 취업과 아내의 일용근로로 부부 합산 50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 탈수급하였 습니다.”
●“ 2008년 아내의 일용근로소득 8백만 원 등이 소득의 전부로 근로장려금 120만 원을 수급하였으 나, 2011년 부부가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가게를 개업하여 62백만 원의 사업소득을 벌어들 였습니다”
3 금년 수혜대상 확대 : 보다 두텁게, 보다 넓게 저소득층 지원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전체 수급가구의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96만원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지난해 재산기준과 같이 1억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 우 감액없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게 되어 가구당 지급액은 17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월평균소득(약 78만 원)의 230%에 해당합니다.
<수급유형별 가구당 평균지급액>
(단위 : 만 가구, 만 원) 수 급 유 형 가구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며,
재산 1억 원 미만인 경우(2014년과 동일한 기준임) 44 17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며,
재산 1억~1.4억 원인 경우 9 90
근로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 원 미만인 경우 53 80
근로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1.4억 원인 경우 12 44
자녀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 원 미만인 경우 37 56
자녀장려금만 받으며 재산 1억~1.4억 원인 경우 10 22
전 체 165 96 * 재산 1억~1.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
●“ 연소득 814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10명을 부양하여 근로장려금 154만 원, 자녀장려금 500 만 원 합계 654만 원을 받았습니다.”
10┃
National Tax● 지급금액 증가로 근로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유인을 높이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지렛대가 되고, 서민계층이 일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 남편과 함께 5평 남짓의 칼국수가게를 차려 자녀 5명을 부양하던 중 금년 6월 메르스 영향으로 거 의 휴업상태가 되어 월세도 내기 어려웠는데 근로·자녀장려금(320만 원)으로 대출을 갚고 편안한 추석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낮에는 주얼리가게 점원으로, 밤에는 택시운전 으로 일하던 중 근로·자녀장려금(220만 원)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4,0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이 첫 지급되어 보다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총 지급규모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하여 52만 가구*, 5,486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37만 가구, 3,227억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35만 가구, 2,259억 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20만 가구입니다.
● 자영업자에는 사업장 사업자 이외에도,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인적용역자 등 다양한 직 군이 포함됩니다.
- 사업장 사업자가 인적용역자 보다 다소 많았고, 근로장려금 수급 사업장 사업자에는 도 소매, 음식, 택시업이 약 49%로 많았으며, 인적용역자에는 다단계 판매원, 기타 자영업, 보험설계사가 약 64%로 많았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 만 가구)
유형 합계 사업장 사업자 인적용역자
근로장려금 37 20 17
자녀장려금 35 17 18
합계 72 37 35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가구 각각 계산
<소규모 자영업자의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 가구) 업종 합계 도·소매 음식 택시업 제조 이·미용업 기타
가구수 37 9 6 3 2 2 15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 가구) 업종 합계 다단계판매원 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모집수당* 방문판매원 학원강사등 기타
가구 35 9 8 6 5 4 2 1
*1 기타자영업 : 전기·가스 검침원등 독립된 자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2 모집수당 : 분양알선, 신문구독 등 기타 모집수당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은 2012년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8개 업종* 2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물품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파출부, 중고차 판매원 등
근로장려금보다 지급범위가 넓은 자녀장려금은 총 100만 가구에게 6,085억 원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3,786억 원을 함께 지급 받게 되어 수급금액이 많아졌고, 근로장려금 지급가구가 아닌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총 2,299억 원이 지급되어 수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유형>
(단위 : 만 가구, 억 원) 지 급 유 형 총지급가구 총지급금액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53 3,786 71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47 2,299 49만 원
합 계 100 6,085 61만 원
● 부양자녀수별로는 1자녀 50만 가구, 2자녀 41만 가구로 전체의 91.3%를 점유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9만 가구입니다.
<부양자녀수별 지급유형>
(단위 : 만 가구, 억 원)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합 계
총지급가구 50 41 8 0.9 0.1 100
총지급금액 1,901 3,062 957 137 228 6,085 가구당 평균 38만원 75만원 118만원 166만원 225만원 61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4 복지세정으로 서민의 삶을 보듬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맞춤형 급여제도」와 함께 정부 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어 나갈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은 2016년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20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12┃
National Tax*「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맞춤형 급여제도」비교
구 분 시행기관 지급방식 2015년 대상가구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연 1회 165만
맞춤형 급여 복지부 등 월 1회 140만
이에 따라,「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은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 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에는 제도를 몰라 수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신청안내하고, ARS 등 전자신청서 비스를 확충하였으며, 사기간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지급하 였습니다.
* (방법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가지만 신청하였어도 모두 직권으로 심사하여 요건충족시 지급 (방법2) 3대(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구에서 1대(조부모)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였어도 2대(자녀)의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심사하여 요건충족시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 - 다만, 제도 확대시행 초기 부정수급 사례 및 지급 후 환수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하
였습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개인납 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
☞로그인(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6 기한 후 신청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부가적 혜택
(기한 후 신청서 제출 안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 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제도가 연장되었으니,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부가적 혜택) 국토교통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자는 제외합니다.
● (금리) 연 1.5%(시중 최저금리)
● (한도)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 한도
● (신청) 우리은행
● (문의) 인터넷에 '주택도시기금 포털'로 검색하거나 ☎ 1599-0001(국토부), 1599-0800(우리은행)으로 문의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 록 적극 알리면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3.0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더 욱 더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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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National Tax14┃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국제조사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단 한번뿐인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납부자는 혜택 제공,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처벌 -
1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적극적인 신고지원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에서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15. 10 .1.~2016. 3. 31.) 동안 납세자의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된 소득·재산을 빠짐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지못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아 니라, 숨어있던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진신고제도 시행이 발표된 것을 알고 신고를 하기위해 준비 중인 납세자가 신 고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는 경우 신고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달 동안(10.1.~10.31.)‘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세 무조사통지 등을 받더라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의향서에 신고 예정임을 표기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서만 제출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수사진행중인자 등 신고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 지를 납세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기간 종료일 전 2개월(2016. 1.
31.)까지‘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진신고기획단에서 1개월 내에 신고대상제외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자격심사 요청일 현재는 신고대상제외자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세무조사통지 등 을 받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마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기신고시 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납제도를 운영하며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후 3개월(2016. 6.
30.)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진신고기간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담을 대폭 축소하여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제외)·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단 한번뿐인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납부자는 혜택 제공,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처벌 -
NTS NEWS
세정뉴스 216┃
National Tax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범죄수익은닉죄에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 여합니다. 다만,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 2015.9.1. 기재부·법무부 담화문 발표
< 미신고로 적발되는 경우와 자진신고시 비교(요약) >
사례1 A씨는 해외 차명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2012년 20억 원) 하고, 해외계좌에 은닉 (2012년 10 억 원)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양도소득세 6.8억 5.2억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1.2억 면제
계 8.0억 5.2억
*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도 면제되며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형사관용조치,다른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 으로 가정
사례2 B씨는 20년전에 해외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여 해외비밀계좌에 보관하다가 2009 년에 거주자인 자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50억 원)
구 분 미신고시 자진신고시
증여세 51.4억 41.4억
* 과태료 및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다섯째,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에 대한 노출 등의 불안감 없이 상담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각 지방청에 기존 업무공간과는 구분된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 자진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Q&A 형식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에 게재 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문 의 처 전화번호 소 재 지 기 획 재 정 부 044)215-8851~8853
자진신고기획단 044)215-8861~8863 세종시 갈매로 477 국 세 청 044)204-2861~2864 세종시 노을6로 8-14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953∼296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953∼495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634,3637,3650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677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635,5638,5654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653,1654,1635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438∼7441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12
2 자진신고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신고·납부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고 신 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하며,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 지 못합니다.
(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통지 받은 자 및 조 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자 등 아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및 세목 외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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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 자진신고 대상제외자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제3조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5(안)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아래의 소득과 재산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 신고대상 소득·재산
1.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2.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7.「소득세법」제165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4(안)
(자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목별‘과세표 준신고 및 세액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추가 고지 및 납부)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오류를 확인하여 납 부할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도록 납세고지 합니다. 추가납부 하도록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유 의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등 면제 통지) 가산세 등 면제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자진신고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로부 터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3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상당한 성과 를 거둔바 있습니다.
* (역외탈세 추징액, 억 원) (2010) 5,019 (2011) 9,637 (2012) 8,258 (2013) 10,789 (2014) 12,179
● 앞으로도 미국과의‘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포르·
스위스 등 90여 개 국가도‘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역외금융계좌자동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역외탈세 적발과 추적이 보다 용이해 질 것입니다.
국세청은 촘촘한‘역외탈세금융정보인프라’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역외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여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 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 또한,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조세범처벌법」상‘성실신고 방해행위’규 정(법제9조)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자진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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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x근로·자녀장려금 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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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
장려금 수급요건
1) 내년에도 올해와 수급요건이 동일한지?
● 현재 규정으로는 2016년 신청의 경우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 상으로 확대적용됩니다.
※ 2017년 :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2)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지?
●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NTS NEWS
제도안내3) 가구란 어떤 의미인지?
●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2014. 12. 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 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 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4)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18세 미만(1996.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 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 니다.
5)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4. 12. 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4. 12. 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 고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방불 명, 별거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7)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8)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 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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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9)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4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 한 금액입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9-1) 장려금 수급요건으로‘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10)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 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11)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 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 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 금만을 적용합니다.
12)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13) 임차주택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 신청시점(5월)에는 재산 평가시점(전년도 6.1.현재)과 시간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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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한 사항입니다.
1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5)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6)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 관련
1)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번에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올해는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해 165만가구에 1조 5,845억원을 추석전에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재산요건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최대 2개 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동일한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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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3
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3) 장려금 수령 대상인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결정과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아직 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수령이 가능한지?
● 정기(5월) 신청한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
1.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확인, 자료요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국세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주소득자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 접세는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직접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자영업자 관련
1) 계속 사업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요건을 모두 갖 추었다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 과세기간 12.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다음연도 5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만, 프리랜서 등과 같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 요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 한지?
●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4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5년도 장려금 수급이 불가능 합니 다. 다만, 프리랜서 등과 같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 록이 필요없습니다.
4)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의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둘 다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5)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 장려금 환수(가산세 포함)는 물론,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 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게 됩니다.
6)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 등은 소득세가 과세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장려금 수급이 불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등에서 규정하는 사업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 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7)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 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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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8)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은?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이 2,000만원일 때 사업소득은 1,600만원입니다.
[(5,000만원×20%)+(2,000만원×30%)]
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 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 는 경우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 ]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8 만 원(33.4×2명)입니다.
10)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대 매출액은 얼마인지?
●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다릅니다.
(단위 : 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업 종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300) (2,100) (2,500) 있는 가구 가. 도매업(20%) 6,500 10,500 12,500 20,000 나. 소매업 등(30%) 4,333 7,000 8,333 13,333 다. 음식점업 등(45%) 2,888 4,666 5,555 8,888 라. 숙박업 등(60%) 2,166 3,500 4,166 6,666 마. 서비스업 등(75%) 1,733 2,800 3,333 5,333 바. 인적용역 등(90%) 1,444 2,333 2,777 4,444
11) 영업용 차량도 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 자동차 관리법」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및 화 물차 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 밖의 차량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도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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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관련
1)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방법은?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5. 6. 2 ~ 12. 1이며 홈택스, ARS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 ARS : (국번없이)1544-9944,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기한 후 신청시 ARS 개별인증번호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기한 후 신청시 ARS 개별인증번호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시 부여받 은 개별인증번호를 기한 후 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은 장려금을 언제 지급을 받는지?
●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4) 기한 후 신청시 환급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 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예금계좌의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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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동업기업
조세특례 제도
● 세정홍보과
동업기업
조세특례 제도
Ⅰ. 개요
동업기업(Partnership)이란 2명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조 특법 100의14).
동업기업의 특성
1. 단체성 : 2인 이상의 동업자로 구성될 것
2. 영리성 : 영리 목적, 즉 수입사업을 영위하고 그 결과를 배분,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3. 조합적 성격 : 조합 또는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질 것,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물적회사는 동업기업이 될
수 없음
동업기업 조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소득(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동업기업단계에서는 소득세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구성원인 동업자에 대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 배분된 소득에 대하 여는 이중과세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식적 측면에서는 동업기업을 실체(real entity)로 취급하여 소득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 는 동업기업을 실제로 인정하되 실질적 측면에서는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본다.
Ⅱ. 적용범위
다음의 단체에 대하여 동업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 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특법 100의15 ①).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은 제외)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투자합자회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
4.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공인노무사법 따른 노무법인, 법무 사법 법무사합동법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5.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위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법에 정하는
SPECIAL THEME
세법해설30┃
National Tax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동업 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동업기업 조세특례는 적용대상 동업기업이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동업기업 조세 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인 이전에 적용 또는 포기신청서를 제 출해야 한다(조특법 100의17). 동업기업 조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적용포기가 불가하다.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 일반적 납세의무
동업기업에 대하여는「소득세법」및「법인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동업자는 동업기업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조특법 100의16).
일반
법인 동업
기업
주주1 동업자1 다른소득
주주2 동업자2 다른소득
배당 소득
배분
+ +
과세
(법인세) 과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결손 발생시 다른소득 공제 과세하지
아니함
<일반법인 과세> <동일기업 조세특례>
2.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으로서 동업기업전환법인은 법인세법의“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준청 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조특법 100의16 ③).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100의16 ④,⑤).
Ⅳ.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1.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 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 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 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배분한다(조특법 100의18①).
수동적 동업자의 개념
수동적 동업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조특법령 100의18①).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경우 배분대상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 A - B
A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 사업자의 손익배분비율 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B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해당 동업자군별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배분대상 결손금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동업자군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동업자별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1거주자·1비거주자·1 내국법인·1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계산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 비율
동업자군별 손익배분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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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ax3. 결손금 배분 한도 및 이월배분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 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 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조특법 100의18②).
이 경우에도 이월된 결손금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4. 동업자의 소득구분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 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조특법 100의18
③, 조특령 100의18 ④,⑤).
구분 거주자군
비거주자군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배분받은 소득금액의 구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와 그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법 에 정하는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 익금으로 구분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의 경우와 그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법에 정하는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
배분받은 결손금의 구분
사업소득·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한 소 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구분(국내사업장 또 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한정함) 손금으로 구분
손금으로 구분(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 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에 한정함)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배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 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조특법 100의18④).
배분대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