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 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임. 이와 달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97누19816 판결, 대법원2002 두4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함.
대법원2014두5514, 2015. 7. 16.
이 사건 선급금 등이 참가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수관계 에 있는 자에 대한 무이자대부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손금불산 입한 처분과 이 사건 선급금 등 반환채권의 포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참가인에 대 하여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결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 원고가 BB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AAA용역사업은 원고의 사업이 된 점, ② 원고가 2004. 8.
4. CC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 제4조는 AAA용역사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는 원고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은 원고와 AAA용역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손익을 확정하여 참가인에게 귀속될 수익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선급금은 재무제표상 선급금, 기타선급금, 장기대여금, 전도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 된 후 참가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각 계정은 반환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한 기 장을 의미하는 점, ⑤ AAA용역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정산절차 없이 금원이 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용역사업은 원고의 사업일 뿐 원고와 독립된 참가인의 개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또 이 사건 선급금의 인출 당시부터 참가인에게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급금은 정산 또는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업무무관 가 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단, 피고 OOO세무서장이 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 제외)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함.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1601, 2015. 7. 23.
TAX ISSUE
국세법무자료42┃
National Tax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 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 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 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 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그리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 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대법원2011두14227 판 결 참조). O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고, 원고 김 AA은 2012. 3. 30.에, 원고 김BB, 이CC은 2012. 4. 9.에 그 통지서를 받았음. 그 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이 2012. 10.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을 하자, 2013. 1. 18.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위와 같은 사 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된 이 사건에서 CCC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관계 행정청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 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원고들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들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제 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