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1-199
배포일시 2021.03.31.(수)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담당자 정영수 / 재외동포영사기획관 (02-2100-7565)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시행
외국 국적 포기, 이제 일부러 귀국하지 말고 재외공관에 신고하세요.
□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3.31.(수)부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합니 다.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국적법 시행령)
□ 그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외 공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 재외공관에서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또는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국적취득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