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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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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국가 조정 전

조정

후 대상 지역 조정 사유

신규 지정

르완다 없음

2단계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접경지역(단, 기세니/

키부예/창구구 제외) 치안 정세 불안, 테러 발생 1단계 2단계 이외 여타지역

아제르바이잔 없음 2단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국경지역 군사 충돌 가능성

상향 조정

탄자니아 1단계

(일부) 1단계 전지역 범죄 발생 증가

나이지리아

3단계 3단계

니제르델타 부근 8개주(Delta/

Bayelsa/Rivers/Akwa Ibom/Imo/Abia/

Edo/Anambra 주) 및 Plateau/Borno 주

치안 정세 불안, 니제르델타 지역

구분 2단계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라이베리아 2단계 3단계 코트디부아르 국경지역(님바/그랜드 게데흐 주) 난민 유입 및 무장세력 활동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제 목 :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여행경보단계 신규지정 및 15개국 경보단계 조정

1.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국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여행경보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 및 수 시 검토를 통해 각 국의 정세․치안․테러위험․보건위생 등 상황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2. 상기 관련, 전재외공관의 정세․치안상황 보고와 주요 선진국의 여 행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4(목)자로 르완 다 및 아제르바이잔에 여행경보단계를 신규지정하고 15개국에 대 해 경보단계를 조정하였다.

o 여행경보단계 조정 내역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672호 배포일시 : 2011.8.4(목)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외동포영사 심의관) 이수존(☎:2100-7565)

(2)

- 2 - 상향

조정

방글라데시 2단계

3단계 남동부 치타공 힐 트랙스(카그라차리,

랑가마티, 반다르반) 지역 반군활동, 정부와 지역주민과 갈등 고조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부르키나파소 2단계

3단계 말리,니제르 국경지역(오달란/소움/세노 주)

외국인 납치 가능성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에리트리아 2단계

3단계 에디오피아, 수단, 지부티 국경지역 국경 무력 충돌, 반군 활동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조지아

(그루지아) 1단계 2단계

(일부) 남(南)오세티아, 압하지아 정세 불안

타지키스탄 1단계

3단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아프간 접경지대 위험 증가 1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태국

3단계 3단계 (일부)

나라티왓/파타니/얄라 주,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인접지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국경 지대 무력충돌 가능 1단계 2단계

(일부) 수린주, 시사켓주의 캄보디아와의 국경지역

하향 조정

바레인 3단계 1단계 전지역 반정부시위 소강,

치안정세 안정화

미얀마

3단계 3단계

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파칸(카친주), 모곡(만달레이주), 등 보석산지,

행정수도 네피도 주변지역(핀마나, 레웨, 탓콘) 3단계 지역 구분 1단계 1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코소보 3단계

3단계 미트로비차

독립 이후 정세 안정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콜롬비아

3단계 3단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파나마 국경지역, 라구아하라/산탄데르/안티오키아/아라우카/

바예 델 카우카/카우카/나리뇨/푸투마요/메타/

카케타/구아비아레/쵸코/톨리마루/우일라 주 일부 치안 안정, 치안상황에 따른

조정 2단계

2단계 1단계 및 3단계 이외 여타지역

1단계

보고타, 메데진, 깔리, 까르타헤나, 부카라망가, 산타마르타, 바랑키야,

아르메니아, 뻬레이라, 마니살레스 등 대도시

키르기즈스탄

3단계 2단계 키르기즈 3개주(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 주)

반정부소요사태 및 민족간 유혈충돌 이후 정국 안정 및

치안상태 회복 2단계 1단계 2단계 이외 여타지역

기타 조정

북수단 (수단)

3단계 3단계 다르푸르 지역

남수단 분리 독립 2단계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남수단 3단계 3단계 전지역(남수단 분리 표기) 남수단 분리 독립

(3)

3. 우리부는 세계 각 국(지역)의 우리국민에 대한 위험정도를 평가하 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국민들도 안 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전, 방문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

o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

※ 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 크․아프간․소말리아․리비아․예멘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 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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