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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學碩士 學位論文

관세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조사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辛 容 尊

2013 年 8 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 際 關 稅 學 科

金 吉 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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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2000), “경제국경에서 한국경제와 함께한30 (년 관세청30년사)”, pp.5-6.

(15)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4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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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청(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p.253-306.

(18)

⑶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253.

(19)

⑷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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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

○ 改

○ 改

改 ○改 ○改 ○改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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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 改

○ 改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268.

(22)

○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改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278.

(23)

기 획 예 산 담 당 관

행 정 법 무 담 당 관

비 상 계 획 담 당 관

심 사 정 책 과

종 합 심 사 과

품 목 분 류 과

조 사 총 괄 과

외 환 조 사 과

마 약 조 사 과

정 보 관 리 과

교 역 협 력 과

국 제 협 력 과 통

관 기 획 과

수 출 통 관 과

특 수 통 관 과

○ 改

○ 改

○ 改

○ 改

改 ○改 ○改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285.

(24)

운 영 지 원 과

규제 개혁 법무 담당 관

비 상 계 획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인 사 관 리 담 당 관

통 관 기 획 과

국 제 협 력 과 교 역 협 력 과 심

사 정 책 과 수

출 입 물 류 과

조 사 총 괄 과

정 보 기 획 과 국 제 조 사 팀 관 세 국 경 감 시 과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통관지원국 기획조정관

외 환 조 사 과 특

수 통 관 과

기 획 심 사 팀 법 인 심 사 과 세 원 심 사 과

정 보 관 리 팀

자료 관세청: (2013), “관세행정조직편람”,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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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청 (2000), “경제국경에서 한국경제와 함께 한30 (년 관세청 30년사)” 중 관세조사행정 관련 부분 만 요약 발췌

4) 인천세관 덕적감시서 용호도감시서( , ), 부산세관 방어진감시서 포항감시서 오륙도감시서 통영감시서( , , , , 진해감시서 마산감시서, ), 서울세관 김포출장소 마포감시서( , ), 여수세관 나노도감시서 삼천포감시서( , ), 군산세관 대천감시서( ), 목포세관 법성포감시서 완도감시서( , ). 제주세관 한림감시서 서귀포감시서 성산( , , 포감시서 묵호세관 주문진감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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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미 행정협정· . 1950년 7월 체결된 재한' (在韓)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에 대체해 지난' 1966년 월 서울에서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조인해7 1967년 월2 9 일에 발효된 협정이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 조에 의한 시설. ' 4 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 ]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6) 미군사우체국(Army & Air Force Post Office) : SOFA에 의거 미군사우편물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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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 제283조 제 항에서 관세범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1 라 형사처벌 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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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영기(2011), “관세형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제영(2008), “관세형법상의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최용채(2004), “관세행정상의 조사업무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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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화식(2003), “한국 관세행정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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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국경관리연수원(2011), “관세형법”,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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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국경관리연수원(2011), “관세형법”, pp.23-28.

15)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2( ) ①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운여하는 자 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라 한다 를 지정할 수 있다( “ ” )

16)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전기통신사업자 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를

8. " " ( )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7) 제327조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3( ) ①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2 8 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 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 라 한다 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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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한준(2007),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pp.645.

19) 전한준(2007),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pp.646.

(47)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 “관세법의 제재체계 정비방안 연구”, pp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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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 “관세법의 제재체계 정비방안 연구”, pp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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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한준(2007),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pp.672.

23) 제38 (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 2.

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분의 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2 1 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53)

24) 전한준(2007),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pp.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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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한준(2007), “관세법 법리 연구”, 세대출판사, pp.679.

26) 관세국경관리연수원(2011), “관세형법”, pp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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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6 (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 18조에 따 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 , 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 3.

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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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관세청(2011), “외국환거래법 실무 해설집”, p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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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세청(2011), “외국환거래법 실무 해설집”, pp170.

30) 상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상호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채권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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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세청 국제조사팀(2012), “전략물자 불법수출 조사업무 가이드”, pp4-5.

(62)

32)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98.4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개칭하여 사용하였으나 관세행 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본 논문에서는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63)

33) 관세청(2004), “관세범조사요원과정( )”. pp9-14.Ⅰ

(64)

34) 관세청(2008), “자금세탁단속 매뉴얼”, pp.93-103.

35) 김철수 (2011).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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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①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과 기타범, 죄 자금세탁규제법 제 조제 호 나목에 규정된 범죄 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2 2 ) ② 법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즉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댓가로 얻. , , 은 재산 그 밖의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③혼화재산 즉 범죄수. 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이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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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세청(2006), “재산도피 자금세탁사범 수사총람· ”, pp9.

(68)

38) 제283 (조 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 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 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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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2012, 1991), “관세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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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개정 교토협약은1999년 월6 30일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2006년 월 일 발2 3 효되었다 통관절차의 간소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 관세감면 최혜국대우 정보. , , , , , 기술의 이용 등이 주요내용이다 기획재정부.( 2006년 월2 2l일보도자료 참조)

40) 관세법 제244조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할 수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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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경호(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의 원산지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

(73)

자료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참조

(74)

42)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외환 국제금융 참조·

(75)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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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2007년 11월 일자 보도자료8 ,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

44)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3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월중4 BIS 회원국들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 약 조3 9,810억 달러의 0.9%수준

45) UNCTAD의「세계 투자 보고서(‘12.7)」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주요 신흥국의 성장률 둔 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11년도와 비슷한 수준인1.6조달러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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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억원 ( , )

년대 이전은 관세범 이외의 수사권 보유

* '80 未

자료 관세청: (2010),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동향”

관세청 통계자료, “밀수 부정무역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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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 , ,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 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http://terms.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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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43 (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 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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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 )

자료 관세청: (2012), “201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p.55.

(95)

48) 프로파일링이란 특징요소를 모은 것으로서 이 요소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적발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참조하여 밀수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델화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가. 지고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 가운데 밀수의 우범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선별하여 정밀검사 하는데 활 용하는 것이다 출처 관세청.( : , 1999.위험관리기법 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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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정보분석 우범성판별기법 여행자 휴대품검사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검사에 의한 적발실적

* : , , ,

탐지조 탐지견에 의한 적발실적

** :

자료: 관세청 (2012), “201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p.56.

(105)

관세청 (2012), “201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p.69.

(106)

대검찰청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 통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 인용

* “ ”

자료 관세청: (2012), “2011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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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http://www.naver.com 법률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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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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