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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일경찰제1장 독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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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제 1 장 독일경찰

(2)

목 차

• 1. 독일 경찰 개요

• 2. 독일 경찰의 역사

• 3. 독일 경찰의 통일

• 4. 독일 경찰의 특징

• 5. 독일 경찰의 종류

• 6. 독일 경찰의 조직

(3)

개요

1933 년 이후 , 나치스 집권시대에는 주의 경찰권 국가에 이관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전국적 사항

· 긴급사태 등을 위한 연방경찰이 생겼으나 경찰권은 각 주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시 · 읍 · 면에서 는 자치체경찰을 인정하는 데도 있었다 . 대다수의 주 에서 경찰청 은 집행경찰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 집행 경찰은 보안경찰과 사법경찰만을 포함한다 . 기타의 실질적 경찰사무 ( 건축경찰 · 산림경찰· 위생경찰 등 ) 는 주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각 소관

행정기관에 이관되었다 .

(4)

독일 경찰의 역사

나치 이전 의 독 일

① 경찰은 국가사무에 속한다는 인 식하에 1848 년 베를린에서 최초 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탄생한 이후 다른 도시지역에 확산됨

독일은 제 1 차 세계대전 당시 중앙집권적 경찰을 창설하였으나

(1919), 연합국의 해체요구로

1920 년에 지방경찰로 재편성하였 음→ 나치 독일 (1934 년 ) 까지 독 일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제 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 각 주마다 상이한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었 음

(5)

나치 독일

① 각 주에 속해있던 경찰권을 박탈하고 경찰권을 중앙에 집중하여 국가경찰 창 설② 보안경찰 · 질서경찰 및 돌격대를 합 쳐 국가치안본부를 설치 · 운영하였음

(6)

2 차세계 대전이후 독일

① 2 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4D 정책 추진과 더불어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

→ 4D 정책 : 탈나치화 , 탈군사화 , 탈

정치화 ,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

② 2 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지방분권 화 , 자치경찰화 , 행정경찰과 집행경찰의 분리 등을 경찰개혁의 3 대 목표로 추진하 였음

③ 1949 년 제정된 독일기본법에서 일반

경찰행정권을 주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켜 독일 경찰조직의 중점이 다시 주에게 이전 되었음→ 각 주는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의 기본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 연방 정부 수준의 통일적 경찰법은 존재하지 않 음→ 독일의 대부분의 주는 주정부의 자체입 법으로 주단위의 국가경찰체제 를 채택하 고 있음→ 독일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급 · 제복을 가지고 있음

 

(7)

독일 경찰의 통일

• ① 통일 이후 서독 주경찰은 동독에 재편된 주와 자매결연 방식으로 물적 인적 지원을 ․ 지원함으로써 신연방 주의 민주경찰제도의 수립을 지원하였음

• ② 경찰협정 체결

→ 양 독일 경계지역의 검문철폐와 국경 이 용범죄의 공동대처 추진

• ③ 동독 정부를 해체하면서 경찰권을 동베

를린과 신연방 5 개 주정부에 귀속토록 하

고 , 주정부마다 민주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주경찰법과 경찰조직법을 제정하도록 하였

(8)

• ④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경찰의 통합 기본지침 → 베를린 경찰은 흡수통합 방식을 취함

→ 경찰관서의 통합은 베를린 경찰청에서 통합 지휘하면서 양 베를린 경찰 간의 경합업무를 점차 현실화하였음

→ 양 베를린 고위 및 실무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동베를린 지역경찰의 시설은 현 상태로 유지 하되 관할권은 새로운 서베를린 경찰의 관할에 귀 속시켰음

• ⑤ 동독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주들과 경찰조 직의 관계

→ 주끼리 자매결연으로 제도를 수용하여 서독 의 1 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 그 주의 법률을 모 범으로 하였음

(9)

통일과 현재 치안상황

• ① 통일독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사 법제도는 모두 서독의 것으로 서독의 흡수 통합 형태임

• ② 통일독일 후 동 · 서독 주민간의 이 질감 , 구동독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 등으로 인하여 독일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③ 독일은 통일 후 사회불안과 세계

초기의 노동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으나 , 유럽공동체의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0)

독일 경찰의 특징

• ① 독일경찰은 능률성 · 집권성 · 전문성을 강조

함으로써 그 임무나 조직구조가 보수적 관료체 제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제도하에서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 하여 독일경찰은 부분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민간인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경찰 내에 다수 의 민간인이 경찰관과 함께 근무 )

• ② 독일경찰은 경찰위원회나 공안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은 가지고 있지 않음

→ 일반시민들이 경찰행정과 관련한 정책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거의 없음

• ③ 독일의 경찰공무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

(11)

④ 독일경찰은 수사의 의무가 있지만 , 사건처 리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 지시 받도 록 되어있다 . 다만 , 형사소송법에 의해 긴급

강제처분권만은 독자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

⑤ 그러나 실적적으로는 수사의 개시와 집행은 경찰이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고소 고발이 주로 국민에 가까이 위치한 경찰에 접수되 고 , 경찰은 범죄 예방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쉽게 범

죄혐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검찰에 비해 인적 물적 장비와 수사의 기술 , 정책 및 조직 등의 면에서 우월하므로 검사가 경제사범 , 정치범 , 강력범의 경 우에만 수사를 하고 기타 사건은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독자적 수 사를 위임하고 있다 .

(12)

독일경찰의 종류

• 1. 주 경찰

• 2. 연방 경찰

(13)

주 경찰

주경찰 일반 ① 독일의 주는 미국의 주와 같이 자치권이 아주 강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님

②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안경찰과 수사경찰을 혼합하여 조직하 고 있지만 , 일부 주에서는 수사와 보안경찰을 분리한 2 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구조

내무부 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으로 , 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각종 법규명령 · 행정규칙 등을 제정 , 경찰에 대한 지휘 · 감독 권을 행사하고 있음

읍 · 면 ·

시 · 군 각각 읍 · 면 · 시 · 군경찰이 있고 , 시와 군은 대등한 위치 의 행정조직이고 , 경찰책임자는 모두 임명제를 취함 ( 선 거로 선출 X)

3 각 주는 통상 경찰조직을 경무 · 집행 · 교육의 3 부로 구분

시경찰 조직 ① 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리 , 보 안 , 수사 부분으로 구별 가능

② 보안경찰은 경찰국 → 경찰서 → 파출소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음

(14)

주경찰의 종류

행정

경찰 ① 보안경찰 · 치안경찰 , 정복을 착용하 고 전통적 · 전형적 경찰업무 수행

② 경찰국 → 경찰서 → 파출소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법 경찰 ① 수사경찰 , 사복으로 근무하면서 범 죄의 수사와 예방업무를 담당

② 대부분의 주에서는 행정경찰과 혼합 된 조직을 운용하고 있음

수상

경찰 ① 일부 주에서 운용하고 있고 , 연방경 찰조직에도 있음

② 일반경찰서와는 처음부터 분리되어 각 주의 내무부장관에게 직속되어 있음

(15)
(16)

기 동 경 찰

①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행정협정으로 설립되어 , 폭동 · 시위 · 자연재해 · 스포츠 행사 등 전국적인 긴급치안 상황 시에 진압경찰의 역할 수행

② 연방에서는 각 주의 경찰기동대에 대한 통일적인 근무 규칙을 제정하고 무기 · 통신 및 차량장비를 지원하며 , 각 주에서는 기동대의 설치 · 교육 · 배치 업무 담당

(→ 기동대 근무규칙은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함 X)

③ 기동경찰의 주요임무

→ 국가 비상사태 등에의 경찰력 지원

→ 대형사고 · 대규모 시위 등에 대한 경찰력 지원

→ 비간부경찰관의 교육훈련

(→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X - 연방 국경경비대의 임무

(17)

다른 주에서의 업무집행

다른주에 서의업무 집행

· 다른 주의 경찰집행 공무원이 다른 주에 가서 직무집

행을 할 수 있는 통상의 경우

주내무부의 요청에 근거하거나 또는 그 동의를 얻 은 경우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현재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현행범 인을 초수하기 위하여 , 도망자를 소추 또는 다시 체 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적시 에 강구할 수 있는 경우

피구금자 호송 중의 경찰임무를 하기 위한 경우

주내무부가 다른 주와 행정협정에 규정된 사건의 임무를 하기 위한 경우

(→ 연방경찰의 지시에 따른 경우 X)

· 직무집행의 효과

이러한 경우 다른 주의 경찰관은 해당 주경찰과 동 일한 권한을 가지고 , 그 공무원의 조치도 해당 주경 찰관의 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타 주단위 경찰조직은 주경찰청에서 파출소에 이르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음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대체로 순경 , 경위 , 경정급 으로 나누어짐 ( 순경으로 단일화 X)

수사경찰은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높음

(18)

주경찰의 특징

① 경찰법은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 ( 통일적 인 연방경찰법 존재 X)

② 2 차 대전 후의 독일 각 주의 경찰법은 대체로 조직규정과 권한규정을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음③ 독일 각 주의 경찰법은 대체로 과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음

④ 경찰조직법 · 경찰작용법 · 경찰강제법 등 경찰 관련 법령을 단일한 경찰법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⑤ 독일의 각 주 경찰법을 2 분하면 경찰의 임무 와 권한에 관한 것과 경찰의 구조 · 편제 및 제정에 관한 법규로 나누어짐

⑥ 통일경찰법 모범초안 및 개정안을 반영하여 각 주의 경찰법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

⑦ 독일의 법률은 연방법률과 주에서만 유효한 주 법률이 있음

⑧ 독일기본법에 따르면 명령이란 그 제정을 법률 로 각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

(19)

연방경찰

연방경찰 의조직

①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 경찰기구로는 연방헌법보호국 · 연방경찰 · 연방 범죄수사국과 연방경찰대학 , 교통부 소속의 연 방철도경찰국 등이 있음

연방내무부장관 : 연방 내의 치안정책에 관 하여 책임을 지며 ,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치안 정책에 대하여 설명한 의무가 있음

연방의회 : 내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통제 · 감시권을 행사하며 경찰에 정치적 통제를 하고 있음④ 독일경찰에는 경찰위원회 , 공안위원회 등의 제도는 없음

기본임무

독일기본법 ( 헌법 ) 상 연방경찰의 기본임무로서 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항 , 긴급 사태 등을 위한

‘ ’

조직이므로 경비 및 공안 을 규정하고 있음 ( 외 사 , 대테러 , 해외정보수집 X)

연방특별 경찰

· 연방철도경찰

· 수상경찰

(20)

독일경찰의 차량

(21)

독일경찰 헬기

(22)

독일경찰의 수상

보트

(23)

조직

독일 연방내무부는 유럽내 국경개방에 따른 테러, 불법 이민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방경찰을 구축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방경찰조직 개편 추진

기존 5 개 지역의 연방경찰청을 하나의 중앙 집권적 연방경찰 청으로 통합

- 중앙 연방경찰청은 수도인 베를린에 두고 그 동안 연방내무부, 5개의 지역 연방경찰청에서 해 온 대부분의 연방경찰 업무를 인 수하게 됨

- 연방내무부의 지휘를 받는 중앙관청이 중앙 최고 관청으로 대 체됨

(24)

기존 19 개 연방경찰서(Bundespolizeiamt) 를 9 개 지역 연방경찰본부(Polizeidirektion) 로 통합

- 5 개 지역 연방경찰청의 일부 업무와 기존 연방경찰서의 업 무를 행사하게 됨

- 베를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관할), 뮌헨(바이에른 관 할), 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 공항 관할), 쉬투트가르트 (바덴-뷔르템베르크 관할), 코블렌츠(자알란트와 라인란트- 팔츠 관할), 장트 아구스틴(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관할), 하노버(브레멘, 함부르크와 니더작센 관할), 피르나(작센, 작센-안할트와 튀링엔 관할), 바트 브람스테트(쉴레스비히- 홀스타인과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관할)

(25)

• ○ 기존 129 개 연방경찰지구대를 67 개 연방경찰대와 9 개 연방경찰수사대로 개 편

- 작은 경찰지구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경찰력의 투입과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제 고

- 9 개 연방경찰수사대는 인력을 증원함과 동시에 순찰과 검문업무를 배제하여 수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연방경찰대하에 Polzeirevier 를 기존 연 방경찰지구대 사무실에 두어 검문과 순찰 업무를 행하게 함

• ○ 기타

- 연방경찰기관은 7 개 지역에 편재하였으

며 , 연방경찰특공대 (GSG 9) 는 개편없이

장트 아구스틴에 계속 소재

(26)

조직 형태

①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주는 원 칙적으로 주를 단위로 하는 국가경찰제도 를 채택하고 있으며 , 각 주는 대개 고유 한 경찰법을 제정 , 독자적인 경찰을 운영 하고 있음

② 브레멘 · 헷센주 등 일부 주는 국가경찰 에 읍 · 면경찰이라는 자치경찰을 가미하 고 있으나 , 이런 주들도 차츰 국가경찰 형태로 바뀌고 있음

③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청장을 경찰관이 아닌 민간 인으로 임명

④ 바이에른 주는 종래 자치경찰을 운용 했지만 , 1978 년 경찰법에 의해 현재는 국가경찰로 일원화

(→ 바이에른 주경찰은 현재 주경찰과 읍 면경찰을 분리운용하고 있다 X)

(27)

기관 교육

조직

독일경찰의 교육기관은 모두 주정부 내무부장관의 직속으 로 , 신임교육기관은 3 가지 가 있음

교육 신임

각 주의 경찰학교에서 실시

→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 상 2 년 6 개월 ~ 3 년의 교 육이 실시되고 있음

간부 초급

연방 및 각 주에 소재한 전문 대학의 경찰행정분야에서 3 년의 교육과정으로 실시

간부 고급

총경에 임용하기 위한 경찰 지휘관학교는 2 년의 교육과 정을 거쳐 실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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