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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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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벌칙 위반벌칙 위반벌칙 위반벌칙 위반벌칙 위반벌칙 위반벌칙 위반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의 종류 벌칙의 종류

„

벌금

‰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음.

„

과태료

‰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

범칙금

„

범칙금

‰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

3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음

1. 징역 또는 벌금 1. 징역 또는 벌금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 남음

4

„

처벌대상:

안전상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

안전상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아 우

사망케 한 경우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경 벌칙은 얼 적당한

(2)

„

처벌대상: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유해위험기구 방호조치를 안 했을 때.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경 벌칙은 얼 적당한

„

처벌대상: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 제조

„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 제조

„

제조설비를 적합하지 않게 유지

„

관련조항

‰ 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7

„

처벌대상:

관련 조항

„

관련 조항

‰ 제26조제5항

‰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경 벌칙은 얼 적당한

8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음 (안내면 노역장 유치 또는 사회봉사)

2. 벌금 2. 벌금

(안내면 역장 유치 는 사회봉사)

(3)

관련조항

„

관련조항

‰ 제10조

‰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관련조항

„

관련조항

‰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51조제1항

‰ 제51조제2항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11

전과기록은 안 남지만 안내면 재산압류 등을 당할 수 있음

3. 과태료 3. 과태료

전과기록은 안 남지만 안내면 재산압류 등을 당할 수 있음

12

„

관련조항

‰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3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정 명령을

‰ 제42조제1항

‰ 제43조제1항

‰ 제43조제1항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4)

„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관련조항

‰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

‰ 제41조제8항

‰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 제51조제6항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조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항 정을 반한

‰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함한 ) 는 항 규정 한 명령을 위반한 자

15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

경 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

관련조항

‰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위반한 자

‰ 제40조제1항

‰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

‰ 항 는 항

„

이경우 벌칙은 얼마가 적당한가?

16

„

관련조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제64조제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피난”의 의미

“피난”의 의미

„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가는 행위

“피난”의 의미

19

“피난”의 의미

„

형법 제22조 :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피난시설 관련법규

20

피난시설 관련법규

„

건축법 39조 영 48조

„

영 48조

„

규 15조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

영 44조

영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영 34조 – 직통계단의 설치

„

영 35조 – 피난계단의 설치

„

영 36조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영 38조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

영 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

영 39조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

영 40조 – 옥상광장

(6)

주요 피난규정 주요 피난규정

직통계단 설치 피난계단 설치 옥외피난계단 설치 설치

관람석 등으로 건축물의 바깥 옥상광장 관람석 등으로

부터의 출구

건축물의 바깥 쪽으로의 출구

옥상광장

피난경로 피난경로

„

건축물 내부에서 안전지대로 가기까지의 경로

피난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축물

( 거

입구

)

-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현관 복도 계단 부속창고 기계실 화장실 욕실 - 현관·복도·계단·부속창고·기계실·화장실·욕실·다

락 등은 거실이라고 볼 수 없음.

건축물 내부 거주자의 피난경로

23

건축물 내부 거주자의 피난경로

직통계단 옥상광장

거실 복도

옥내피난계단

피난층 대지내 통로 도로/

실 복 공지

특별피난계단

난층 통

공지

옥내피난계단 대지내지상

소방관의 소화활동 경로

24

소방관의 소화활동 경로

비상용승강기

소화활동

소화활동 옥내피난계단

도로/

통로

피난층 특별피난계단

대지안의 통로

복도 거실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7)

피난규정의 적용 (영44조) 피난규정의 적용 (영44조)

내화구조의 바닥

내화구조의 벽

A

A BB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고 피난시설을 설치

설치

다음의 경우 복도의 폭은 얼마가 적당한가?

다음의 경우 복도의 폭은 얼마가 적당한가?

적당한가?

적당한가?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유치원

„

대학교

„

사무실 무실

„

아파트

복도의 유효폭 (피 제15조의2)

27

복도의 유효폭 (피 제15조의2)

유지원,초중고

중복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당해층 거실면

적 합200이상 적 합200이상 유지원,초중고

기타복도 공동주택공동주택,

오피스텔 당해층 거실면

적 합200이상

중복도폭(양쪽에 거실이 있는 경우)

28

중복도폭(양쪽에 거실이 있는 경우)

유지원, 초중고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당해층 거실면적

합200이상

당해층 거실면적 합200이상 의료시설 의료시설

1.5m 1.8m 2.4m

(8)

기타 복도폭 기타 복도폭

유지원, 초중고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당해층 거실면적 합200이상

1.5m 1.8m 1.2m

계단설치기준 계단설치기준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

‰ 난간 설치

너비가 넓은 계단의 경우

31

너비가 넓은 계단의 경우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32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9)

계단 및 계단참의 폭 계단 및 계단참의 폭

초등학교 150

중고교 150

다중이용시설 등 120

작업장 100

기타 60

기타

돌음계단의 계단폭 측정 돌음계단의 계단폭 측정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 위치에서 측정

계단참의 설치

35

계단참의 설치

1.2m 이상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36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할 것

1 8

1 8

계단 및 계단참의 폭을 준용단 및 단참 폭을 준용 (1.2m 이상)

(10)

계단각부의 치수 (cm) 계단각부의 치수 (cm)

용도 및 규모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단너비

초등학교등학 150150 1616 2626

중고교 150 18 26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 2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 100 산업안전기준에 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 100 산업안전기준에 관

한 규칙 참조

기타 60

-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 위치에서 측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의 계단 및 경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의 계단 및 경사로

계단 및 경사로 계단 및 경사로

가설계단

39

가설계단

„

경사도

이상 미만 가

‰ 30˚ 이상 60˚ 미만(35˚ 가 적당)

강도

„

강도

‰ 500kg/m2 이상

„

계단폭

‰ 40cm 이상

„

계단참

‰ 높이 7m 이내마다 길이 1.8m

‰ 높 길

이상 설치

„

양단의 고정부위는 탈락 및 양단 정 는 탈락 및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을 것

30˚ ~ 60˚

가설통로의 계단참

40

가설통로의 계단참

„

경사는 30˚ 이내이고 30˚ 초과시 계단으로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

(11)

피난층 피난층

„

직접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 피난층

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의 설치

„

영 34조 –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

43

직통계단의 설치

„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의 경로가 명확히 구분된

‰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의 경로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를 말함.

직통계단의 설치

„

직통계단의 설치

‰ 직통계단을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의 통로 설치

직통계단이란?

44

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 X

직통계단 O

X O

연속적 연결

피난층/지상 피난층/지상

(12)

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의 설치

일정 간격으로 설치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의 통로 설치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기타 주요구조부 용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기타

50m 이하 30m 이하 15층이하 50m 이하 30m 이하 일반용도

공동주택 16층이상 40m 이하 30m 이하 공동주택

직통 계단

보행거리 (30~50m

이내)

둘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 건축물

47

둘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

(㎡) 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a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200 관람석 또는 집회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b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

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 200 3층 이상 당해 용도에 b 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

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 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 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200 층 상 당 용 쓰이는 거실

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300

당해용도의 거실 (예외 층당 4세대 이하 c 공동주택,업무시설중 오피스텔 300 (예외: 층당 4세대 이하

의 공동주택 제외)

d 기타 400 a,b,c에 해당하지 않는 3

d 기타 400

층 이상의 거실

e 지하층 200 거실의 바닥면적

직통계단의 구조(일반건물)

48

직통계단의 구조(일반건물)

반드시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설치 (바닥면적

400m2이상) 11층 이상

(바닥면적 400m2미만)

11층 이상

5층 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5층 이상

지하3층 이하 지하2층

반드시 지하3층 이하지하2층 지하3층 이하

(바닥면적 400m2 이상)

특별피난계단 설치 지하3층 이하(바닥면적 400m2 미만)

(13)

직통계단의 구조(공동주택) 직통계단의 구조(공동주택)

(바닥면적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설치 (바닥면적 (바닥면적

400m2이상) 16층 이상

특별피난계단 설치 (바닥면적 400m2미만)

16층 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15층 이하 15층 이하

피난계단을 설치의 예외 피난계단을 설치의 예외

„ 5층 이상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매 200m2 이내마다

합계가 200m 이하인 경우 200m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6 6+5 ≤ 200m2 6

≤ 200m2

4 5

4 5

≤ 200m2

3 4

3 4

1 2

1 2

피난계단설치의 강화

51

피난계단설치의 강화

„ 5층 이상의 층, 지하2층 이하의 층이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 5층이상의 층이 판매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쓰이는 면적이 2000m2를 넘는 경우 상점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면적이 2000m2를 넘는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 4층 이하의 부분에서는 쓰이지 않는 구조의 별도의 피난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않는 구조의 별도의 피난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2000 2를 넘는 매 - 2000m2를 넘는 매

2000m2이내마다 1개소 이상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52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바닥면적 층 설치

공연장, 주점영업

300m2 이상

피난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층

별도의

옥외피난계단을 설치

집회장 1000m2

이상의 층 설치

집회장 1000m 이상

(14)

피난계단의 설치 피난계단의 설치

„

영 35조 – 피난계단의 설치 영 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영 36조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피난방화기준 규 9조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질의회신 2-536쪽

„

질의회신 2 536쪽

피난계단의 구조 (옥내) 피난계단의 구조 (옥내)

망입유리의 붙박이창, 면적 1m2이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출입구 유효너비 - 출입구 유효너비

90cm 이상 -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개폐 - 항상 닫힌 상태

유지 불연재료

내장재 유지

- 화재시 연기와 온도 감지에 의해 내화구조의 벽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피난계단의 구조(옥외)

55

피난계단의 구조(옥외)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망입유리의 붙박이창, 면적 1m2이하

방화문 실내

실외

내화구조의 계단 – 지상까지 직접 연결

연결

특별피난계단

56

특별피난계단

„

종류

노대를 통해 진입

‰ 노대를 통해 진입

‰ 창문이 있는 부속실을 통해 진입

‰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해 진입

(15)

특별피난계단 1 특별피난계단 1

„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

옥내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유효너비 0.9m 이상)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갑종방화문 (유효너비 0.9m 이상) 부속실

불연재료 내장재

옥외

내화구조의 벽

특별피난계단 2 특별피난계단 2

„

창문이 있는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

옥내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유효너비 0.9m 이상)

- 갑종방화문 (유효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부속실

불연재료 부속실 내장재

옥내 망입유리의 붙박이창,

내화구조의 벽

망입유리의 붙박이창,

면적 1m2이하

특별피난계단 3

59

특별피난계단 3

„

노대가 설치된 경우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유효너비 0.9m 이상) 2m이상

망입유리의 붙박이창, 면적

1m2이하

노대 불연재료

내장재 내장재

갑종방화문 옥외

- 갑종방화문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의 벽 옥내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60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 1개층이 아무런 시설이 없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진 화재확산 방지 역할을 위한 층

„

피난안전구역 설치 설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상층 층 설 는 대피공간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 난층 는 상 통 는 직통 단

직접 연결될 것.

(16)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피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피 제8조의2)

제8조의2)

같은 층에 설치할

내화구조의 구획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로 구획

피난안전구역 기계실

보일러실 기계실 보일러실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함 피난안전구역

보일러실 전기실 보일러실

전기실

초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63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구획하여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 설치하여야 한다.

64 초고층건물

초고층건물 특별피난계단 단열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긴급연락이

높이 2.1m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구역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 높이

이상

비상용승강기

승차장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17)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규정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설 할 것

„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 1미터 이상일 것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 밖에 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산정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산정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바닥면적)/(재실자밀도)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바닥면적)/(재실자밀도)

‰ 바닥면적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 별 바닥면적

„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

‰ 재실자밀도

„ 다음 표에 의해서 구한 값

용도별 재실자 밀도

67

용도별 재실자 밀도

용 도 사용사용 형태별형태별 재실자재실자 밀도밀도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0.45

용 도 사용사용 형태별형태별 재실자재실자 밀도밀도

의료 입원치료구역 22.3

공간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

용하는 공간 1.29

의료

수면구역 11.1

교정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11.1

문화ㆍ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

좌석길이45.5

주거 호텔 등 숙박시설 18.6

공동주택 18.6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 석 수

무대 1 4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

련 시설 9.3

무대 1.4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1.02

운동 운동시설 4.6 판매

지하층 및 1층 2.8

그 외의 층 5.6

운동 운동시설 4.6

교육 도서관 서고 9.3

열람실 4.6

배송공간 27.9

저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46.5 학교 및 학원 교실 1.9

보육 보호시설 3.3 산업 공장 9.3

제조업 시설 18.6

관련기사 I

68

관련기사 I

„

위반 유형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33건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33건

‰ 방화문 도어체크 불량 및 말발굽설치 9건

‰ 비상구 폐쇄 및 통행제한 3건

‰ 방화셔터 작동 불량 및 장애 3건

‰ 피난계단 가연성 마감재 사용 2건

‰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1건옥 전 앞 물건적 건

‰ 주차장 용도변경 1건

‰ 유도등 미점등 1건

‰ 유도등 미점등 1건

(1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

영 38조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피난방화기준 규10조 설치기준

„

피난방화기준 규10조 – 설치기준

관람석 출구 관람석 출구

„

문화, 집회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등의 출구

안여닫이 금지

‰ 안여닫이 금지

‰ 층별 2개소 이상 출구설치

‰ 각 출구의 유효너비 1.5m 이상

‰ 각 층별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

) ( 6 . ) 0

( 100

) (

2

2

m

×

m

바닥면적 개별관람석

그층의 ( )

) ( 100

m

2

인체 쾌적 보행기준

71

인체 쾌적 보행기준

LoS (Level of Service)

„

LoS (Level of Service), Furin

‰ 통로폭과 통행의 불편도

자유 보행 소수만

충돌 몇몇만

속도제 대

부 분 모 두 가 모 두 가

제 한 한 된 제 한 된 통 행

에 된

보 행 된 보 행 에 불 편

관람석 출구계산

72

관람석 출구계산

„ 아래 공연장의 관람석 출구의 폭을 구하시오.

1) 출구가 두 개인 경우 출구하나당 출구의 폭을 구하시 . 폭은?

무대

폭 2 짜리 출구를 설치할 경우 무대

2) 폭 2m 짜리 출구를 설치할 경우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개별관람석 람석

) (m2 바닥면적 개별관람석 그층의

Hint

) ( 6 . ) 0

( 100

) (

2 m

m

m × 바닥면적 개별관람석 그층의

(19)

관람석 출구계산2 관람석 출구계산2

„

공연장 바닥면적이 200m

2

일 때 출구폭은 얼마가 적당한가?

적당한가?

) (m2 바닥면적 개별관람석 그층의

Hint

) ( 6 . ) 0

( 100

) (

2 m

m

m × 바닥면적 개별관람석 그층의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

영 48조

피난방화기준 규 15조8항 계단 및 복도의

„

피난방화기준 규 15조8항 –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75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 각층에 설치된 개별 관람석의 복도

„ 하나의 층에 개별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관람석의 복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300m2이상 바닥면적 바닥면적 300m2미만 300m2미만

바깥쪽의 양층 및깥쪽 양층 및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후방에 복도 설치

깥쪽 앞쪽 각각 복도 설치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76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

영 39조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피난방화기준 규 11조 설치기준

„

피난방화기준 규 11조 – 설치기준

„

영 39조2항 – 회전문 설치기준

„

피난방화기준 규 12조

(20)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피난층에서 보행거리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불연재료 기타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불연재료 기타 계단-->옥외출구 거실-->옥외출구

피난층에서 보행거리 건축물의 용도

내화구조/불연재료 내화구조/불연재료 문화 및 집회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50m 이하 30m 이하 100m 이하 장례식장

60m 이하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위락시설

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m2 이상 창고 학교

15층이하 50m 이하 30m 이하 100m 이하 60m 이하 16층이상 40m 이하 30m 이하 80m 이하 60m 이하 공동주택

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 ):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재료가 아닌 경우

거실Æ옥외출구 옥외

100m(60m)

80m(60m)– 16층이상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장례식장 /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 5000m2 이상 창고 / 학교 / 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공동주택

안전허용시간

79

안전허용시간

„

연기강하시간

화재발생 후 연기가 천장에 차올라 인간의 호흡에 치명적

‰ 화재발생 후 연기가 천장에 차올라 인간의 호흡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호흡선인 1.6m까지 내려오는 시간

흐름율 시간

„

흐름율 시간

‰ 초당 단위면적의 복도를 지나가는 인원을 파악하여 출구의 피난인원 효율성에 따라 평가한 안전허용시간

피난소요시간이

안전허용시간 피난소요시간이

안전허용시간보다 더 오래 소요되어 안전허용시간

안전한 피난측면에 문제가 있음

극장은 개의 M극장은 2개의 대기복도에서의 정체로 인한 과밀 정체로 인한 과밀 인원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함 C극장은 인파가 좁은 통로에 누적되어 위험에 노출됨 위험에 노출됨

(21)

경사로 (피난방화기준 규 11조5항)

경사로 (피난방화기준 규 11조5항)

„

피난층에서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기울기 1/8)

설치 (기울기 1/8)

경사로 (피난방화기준 규 11조5항)

경사로 (피난방화기준 규 11조5항)

„

대상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진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등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등

„ 마을공회당,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판매 및 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연면적 5000m2 이상

‰ 학교

‰ 학교

‰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건축물 등 승강기 설치대상 건물

‰ 승강기 설치대상 건물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83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 옥상광장의 설치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집회, 소매시장 상점 장례식장 도소매시장, 상점, 장례식장, 주점영업 등으로 쓰이는 경우

‰ 옥상에 피난의 용도로 쓰이는

‰ 옥상에 피난의 용 이는 광장 설치

„ 헬리포트의 설치

‰ 11층 이상 건물 중 11층 이상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건축물 10,000m 이상인 건축물

‰ 길이와 너비 각각 22m 이상

‰ 중앙부분에 지름 8m의 H 표시를 백색으로 할 것 표시를 백색으로 할 것

‰ 반경 12m 이내 이착률 방해물 설치금지

설치금지

배연설비

84

배연설비

„

영 50조, 51조, 52조

피난방화기준 규 16 17 18조

„

피난방화기준 규 16,17,18조

„

배연설비 – 영 51조2항

„

배연설비 – 건축물설비기준 규 14조 질의회신 2 550쪽

„

질의회신 2-550쪽

(22)

배연설비의 설치 배연설비의 설치

„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 / 판매 및 영업 / 의료 / 연구소

‰ 문화 및 집회 / 판매 및 영업 / 의료 /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건축물의 규모

‰ 위 시설 중 6층 이상의 건축물

„

설치장소 설 장

‰ 거실

‰ 피난층의 경우는 제외

‰ 피난층의 경우는 제외

금일 학습내용 금일 학습내용

위반벌칙 피난시설

위반벌칙

• 벌금

• 벌금

피난시설

• 복도

• 복도 벌금

• 과태료 벌금

• 과태료

복도

• 피난계단 복도

• 피난계단

• 범칙금

• 범칙금 • 초고층빌딩

• 공연장 복도/출입

• 초고층빌딩

• 공연장 복도/출입 공연장 복도/출입 문

옥상광장/헬리포트 공연장 복도/출입 문

옥상광장/헬리포트

• 옥상광장/헬리포트

• 배연설비

• 옥상광장/헬리포트

• 배연설비 배 배 비 비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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