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Lee Jae Sam
- 결국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일정한 기간
- 인간생활의 현 실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개인은 고립해서가 아니고 서 로 밀접불가분하게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les, B.C. 384~322)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 독일의 법학자 기르케(Otto, von Gierke, 1841~1921)는 “사람이 사람인 까 닭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 순자(荀子)는 “사람은 힘에 있어 소(牛)를 당할 수 없고, 뛰는 데 있어 말(馬) 을 당할 수 없지만, 소나 말이 사람에게 이용되는 까닭은 사람의 군집생활, 즉 사회생활에 있다(力不若牛, 走不若馬, 而牛馬爲用向也, 人能群, 彼不能群 也것)”
-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는 불가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 사회의 성질과 범위는 단위에 따라 다르다. 가정,학교,직장,군대,국가,국제 등 - 인간의 사회생활은 질서 있는 공존이어야 한다.
- 인간사회의 문화에 따라 생성․발달하는 인위적 법칙
- 규범은 인간사회의 문화의 발전에 따라 생성․발전하는 문화법칙.
- 모든 인간은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하여 이기심과 투쟁을 억제하고 만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일정한 기준
- 규범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 - 관습 – 문화수준이 저열한 원시사회를 규율한 규범이란 사냥물의 분배방식,
의식주의 양식, 신이나 조상에 대한 제사방식 등에서 전래된 풍습 지극히 소 박하고 유치한 규범
- 도덕 - 인간사회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타자 본위의 규범 - 종교 - 신앙에 의하여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규범
- 법규범 - 권력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정립되는 규범 - 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어 - 권력적 성격의 공적인 제재(재판 등)
- 사회규범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
- 사회규범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집단이나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견․ 태도․행동의 비교적 지속적 성격의 태도 준칙
→사회적 규준(規準) 당위의 법칙
- (1) 사회학에서 행위이론의 기초적인 개념. 인간에게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의무지울 것을 요구하는 관념.
- (2) 심리학에서 집단 또는 사회의 표준으로 되어 있는 태도나 행동의 형태 - 자연법칙 : 일정한 원인(겨울이 가면)이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결과(봄이 온
다)가 따른다는 법칙
- 자연법칙은 바로 자연과학상의 법칙.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 다(인과법칙(因果法則)).
- 자연법칙 = 존재의 법칙, 필연의 법칙
- 자연법칙에는 전혀 예외가 없으며 만일에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 은 이미 자연법칙으로서의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 사회를 떠나서는 법을 생각할 수 없는 것
-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 법은 ‘사회의 생활조건’이다.
- 에얼리히(Eugen Ehrlich, 1862~1922) 사회속에 생동하는 법의 진상을 파악 하려는 입장에서 법은 ‘사회단체의 내면적 질서’다.
- 인간의 사회생활과 법과의 불가분의 관계(‘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법과 강제성 :
- 법이 조직적인 사회력에 의하여 강행된다고 하는 것은 규범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 개인은 조직적인 사회력에 의하여 그 규범을 지킬 것을 강제(enforce)한다.
만약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예링(Jhering)이 ‘강제가 따르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 비치지 않는 등불,
그 자체가 모순이다’
- 법은 사회규범 중의 하나로서 조직력인 사회력, 특히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 제되는 규범이다(강제규범.)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Lee Jae 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