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
1. 검토배경
ㅇ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특히 유럽 ·미국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중
* 외국인 중 단기체류자는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유럽 입국자(3.22∼) 및 미국 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등 조치(3.27∼)
ㅇ 아시아·미주 각 국 등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도 지속 증가
*하여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해외유입 환자 누계) 3.16일 44명 (신규 9명) → 3.27일 363명 (신규 54명)
2. 해외유입 상황
ㅇ 3.27일 기준 해외유입 환자는 363명
(내국인 329명, 90.6%)으로 최근 1주일
(3.21~27)사이에 221명
(61%)신규 발생
<해외유입 추정 환자 일별 현황 (3.27 기준, 누적, 단위: 명)>
구 분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누 계 102 122 142 160 190 245 290 309 363
내국인 92 109 128 145 173 219 259 278 329
외국인 10 13 14 15 17 26 31 31 34
ㅇ 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8,797명이 입국
(외국인 2,272명), 입국자 1만명 당 유입환자 27.9명
(해외입국자의 약 0.27%)< 최근 1주일간 해외 지역별 발생 현황 및 유입 현황 >
구 분 코로나19 확진자 (3.27기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입국자 (3.20.~26.)
입국자 (1일 평균)
유입환자 (3.20.~26.)
입국자 1만명당 유입환자 (3.20.~26.)
전 세계 504,806 9.0 61,578명 8,797 172 27.9
유 럽 275,156 30.5 6,288명 898 106 168.6
미 국 83,507 25.2 17,720명 2,531 50 28.2
미국 외 미주 11,845 1.8 3,032명 433 3 9.9
중 국 81,340 5.6 5,883명 840 - -
일 본 1,387 1.1 2,276명 325 - -
태 국 934 1.3 4,270명 610 4 9.4
필리핀 636 0.6 5,862명 837 8 13.6
중 동 36,477 12.1 4,336명 619 1 2.3
그 외 아시아 7,360 0.4 11,300명 1,614 - -
오세아니아 3,067 10.3 228명 33 - -
아프리카 1,561 0.1 370명 53 - -
※ 참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후베이성 115명, 이탈리아 123명, 스페인 102명, 우리나라 18명 등
<해외 입국자 현황>
ㅇ (1일 입국자 수) 3.20~3.26까지 1일 평균 8,797명
(3.26일 기준 7,443명)ㅇ (외국인 비율 및 체류구분) 3.26일 기준 입국자 중 외국인이 약
27%
(1,979명)로 장기체류
(821명)및 단기체류
(811명)외국인 수는 각각 8백여명 수준
* 3.1~3.25일 사이 외국인 입국자 77,483명 중 단기체류 41%, 장기체류 41.5%, 기타(승무원) 17.4%
< 3.26일 입국자 수 및 내국인 비율 >
구 분 계
지역 유럽 미국 미국 외
미주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아프리카 입국자수 7,443 1,261 2,586 274 726 2,596 0 내국인 비율 73.4% 91.0% 80.3% 87.2% 31.3% 68.7% - 전체 입국자
중 비율 100% 16.9% 34.7% 3.7% 9.8% 34.9%
(태국, 필리핀은
12.0%) -
* 중국 외 아시아에는 중동지역과 오세아니아가 포함
* 전체 입국자 중 유럽+미국은 51.6%, 그 외 지역은 48.4% 차지
ㅇ (단기체류 사유) 관광(48%), 사증면제(21%), 단기방문(19%) 순
* 관광, 사증면제의 세부 이유는 파악 곤란, 사업목적 등 있을 수 있음< 3.1~3.25일간 외국인 단기체류자 비자별 입국자 >
총계 관광
(B2)
사증면제 (B1)
단기방문 (C3)
협정 (A3)
단기취업 (C4)
외교 (A1)
공무 (A2)
누적 31,785 15,385 6,626 6,190 3,035 199 194 183
1일
평균 1,271.4 615.4 265.04 247.6 121.4 7.96 7.76 7.32
100% 48% 21% 19% 10% 0.6% 0.6% 0.6%
3. 세부 추진방안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
(내․외국인 공통)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ㅇ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단기체류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능동감시 실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필요성>
◦ 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되더라도 잠복기 감염의 경우 입국 후 감염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 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자가관리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 존재
* 유럽 입국자 검사(3.23) 결과 무증상 입국자 1,102명 중 양성 16명(1.45%)
◦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을 줄일 필요성 (다만, 중요한 비즈니스, 학술 등 고려 필요)
- (격리 예외) 다음의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격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출국
☞ 다음의 경우 격리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검사 후 능동감시 실시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 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 ․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140만원 징수(1일 10만원),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충당
☞ 검사비·치료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필요, 다만, 자가 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임차료 등 고려하여 소정의 비용 징수
□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 유럽 입국자 중 단·장기체류자(외국인)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시설)격리
ㅇ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가 검사 실시
* 유럽 입국자(국민)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가 검사 실시
ㅇ (최근 입국자) 각 지자체가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권 고 및 유증상자 검사 실시
4. 향후계획
○ (시행시기)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기간)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시행
- 전 세계 유행 상황
(Pandemic 해제 여부 등),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조치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참고1 해외유입 환자 현황
(3.27. 0시 기준, 단위 : 명)□ 최근 2주일간 일별 유증상자,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구분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수 확진자 출발지
내국인 외국인 합계 7,787 2,370 130 14
3.13. 132 35 - -
3.14. 146 47 1 - 체코 1
3.15. 289 59 3 - 영국 2, 이탈리아 1
3.16. 473 78 2 - 영국 1, 네덜란드 1
3.17. 401 116 5 - 프랑스 2, 스페인 1, 독일 1, 네덜란드 1 3.18. 306 122 5 - 스페인 2, 태국 1, 헝가리 1, 프랑스 1
3.19. 1,013 172 1 - 프랑스 1
3.20. 679 329 6 - 영국 3, 미국 2, 아일랜드 1
3.21. 967 214 10 1 미국 3, 영국 3, 스페인 2, 네덜란드 1, 필리핀 1, 캐나다 1 3.22. 943 213 12 1 미국 8, 프랑스 2, 영국 2, 독일 1 3.23. 921 333 19 1 영국 7, 아일랜드 3, 독일 3, 프랑스 2,
네덜란드 2, 미국 2, 체코 1
3.24. 858 354 28 6 영국 17, 독일 6, 미국 6, 프랑스 2, 유 고슬라비아 1, 아일랜드 1, 태국 1 3.25. 659 298 25 5 영국 15, 미국 6, 스페인 3, 아일랜드 2,
프랑스 2, 이탈리아 1, 필리핀 1
3.26. 684 271 13 - 미국 4, 영국 3, 아일랜드 2,
독일 2, 프랑스 1, 스페인 1
참고2 해외입국자(무증상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분 공항 진단검사 14일 격리
내국인 유럽 ×
(귀국 3일내 전수검사)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 자가격리
장기체류외국인
유럽 O 자가격리
유럽 외 국가 ×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유럽 O 시설격리
유럽 외 국가 × 시설격리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O 격리 ×
(능동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