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조달청 기관운영감사 -
2018. 7.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3
Ⅲ. 감사결과··· 13
1. 감사결과 총괄··· 1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4
(1)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규격·가격관리 부적정··· 15
(2)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28
(3) 조달수수료 감면제도 운용 불합리···37
(4)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44
(5) 하자보수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49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조달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공급하고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등 조달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조달 실적을 보면 조달금액이 2013년 52.3조 원에서 2017년에는 58.9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조달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조달 물자 구매 등과 관련한 공공부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조달청이 ‘품질이 우수한 물품 등을 적정 가격에 공급’한다는 본연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한편, 조달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조달특별회계에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조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한 세입규모가 2,385억 원(예산 기준)에 달하고 있고, 2018년 1월 기준 본청·11개 지방조달청 등에서 989명의 인력을 운용 중이나 2013년 이후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달청의 핵심 기능인 공공조달 가격·품질관리 실태를 포함해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관리와 인사·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공공조달 계약의 가격 및 품질 관리 등 주요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집행실태와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등을 함께 점검하였으며, 조달청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수행한 주요 업무를 감사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14년 이전에 수행한 업무를 점검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조달청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업무처리 관련 규정 및 예산·결산 자료 등의 수집·분석 과정을 통해 심층 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2018. 3. 7.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시 방향 및 점검방식을 정하였고, 2018. 3. 21.부터 같은 해 4. 6.까지 13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4. 6. 조달청 차장 등과 감사마감 회의를 실시하였고, 조달청의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 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7. 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 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1)
1. 주요 업무 및 기능
조달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조달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서 조달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요기관(국가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물품·용역)와 비축물 자2)의 구매·공급,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달사무 수행과정에서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신해 물품구매·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달지원업무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등에 따라 시설 공사 등의 계약추진 관련 심의·평가 및 설계 적정성·공사원가 검토, 시공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은 「국유재산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획재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총괄업무 중 일부3)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은 아님
2)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 등을 의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국유재산 현황조사,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귀속에 관한 사무 등(「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 조달청 이 수행 중인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달청 주요 업무 현황
구분 주요 업무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 관리 ▪ (계약 대행) 수요기관이필요로 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등의 체결대행
▪ (조달 지원) 수요기관이체결하는 공사계약 등의심의·평가및 원가검토, 시공관리 등 전자조달시스템운영·관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벤처나라,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등 구축·운영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 원자재의 국내수급안정을위해 알루미늄등 주요 원자재를비축·방출
국유재산및 정부물품관리 ▪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상황 점검, 관리청지정, 은닉·무주 부동산국가귀속 등
▪ (정부물품) 각 중앙관서의물품관리 상황에대한 감사
자료: 조달청 연차보고서 재구성
한편, 최근 5년간(2013~2017년)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 실적을 보면 [표 2]와 같이 2013년 52.3조 원에서 2017년에는 58.9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조달금액이 증 가하는 추세에 있고, 2017년의 경우 조달금액 총액 58.9조 원 중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등을 대행한 금액이 38.5조 원(65.5%)으로 가장 많고,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설계·계약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조달지원 금액이 20.1조 원(34.1%)에 달하고 있으며, 원자재 비축사업 규모는 2,377억 원(0.4%)이다.
[표 2] 연도별 조달사업 실적
(2013∼2017년)
(금액단위: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달사업 총계 522,715 491,144 556,776 517,874 588,667
조달계약 대행 383,733 339,479 362,453 355,220 385,291
(물품·용역) 229,408 230,483 244,131 247,095 268,641
(공사계약) 154,325 108,996 118,322 108,125 116,650
원자재 비축사업 6,354 3,160 2,656 1,312 2,377
조달지원사업 132,628 148,505 191,667 161,342 200,999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2. 조직 및 인원
조달청은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그림 1]과 같이 본청과 11개 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청은 기획조정관과 5개 국, 대변인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조달청 조직도
청 장
대 변 인 차 장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지방청(11개)
자료: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정원은 [표 3]과 같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을 포함 하여 총 982명인데, 현원은 989명으로 휴직자 복직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원보다 7명 더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표 3] 조달청 정원 및 현원 현황
(2018년 1월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982 1 10 10 78 174 709
현 원 989 1 9 9 76 174 72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3. 예산 및 결산 현황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와 제3조 등에 따라 조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체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조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세입 예산 및 결산
최근 3년간(2015~2017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표 4]와 같이 2015년 335,228백만 원에서 2017년에는 338,879백만 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데, 2017년 세입예산 338,879백만 원 중 내부 계정 간 거래4)를 제외한 순세입 규모 는 238,520백만 원으로 조달수수료 수입이 78.3%인 186,750백만 원으로 약 3/4을 차지하고 있고, 국유재산 및 비축물자 매각수익 등이 21.7%인 51,770백만 원이다.
[표 4]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
(B/A) 미수납액 계(A) 내부이전수입 조달수수료 비축물자
매각수익등
2015년 335,228 100,333 159,274 75,621 396,456 360,929 91.0 35,527 2016년 349,236 99,287 182,182 67,767 326,001 289,979 89.0 36,022 2017년 338,879 100,359 186,750 51,770 401,907 365,028 107.7 36,879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최근 3년간(2015~2017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수납률은 91.0% 내지 107.7%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당초 예산(338,879백만 원)보다 조달수
4)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에 따라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비용 처리를 위한 ‘손익계정’과
시설투자나 자산취득 등의 처리를 위한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매년 손익계정 수입의 일부를
자본계정으로 전출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자본계정의 수입예산과 손익계정의 지출예산에 각각 계상
수료 수입 등이 늘어나면서 징수결정액이 401,907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365,028백만 원을 수납하였고 연말에 고지된 조달수수료의 납부기한 미도래 등 에 따라 36,879백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다.
나. 세출 예산 및 결산
최근 3년간(2015~2017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표 5]와 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세출예산 총액 338,879백만 원 중 ‘정부기관 간 내부거래’ 119,638백만 원5)과 ‘조달특별회계 내부 계정 간 거래’
100,359백만 원을 제외한 순지출 규모는 118,882백만 원으로서, 그 중 66.7%인 79,292백만 원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사업비 39,590백만 원은 대부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및 조달계약 관리비용 등으로 집행되고 있다.
[표 5]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출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계 내부거래
계 기관간 계정간 순지출
2015년 335,228 190,686 90,353 100,333 144,542 345,982 337,339 98 671 7,972 2016년 349,236 207,873 108,586 99,287 141,363 349,907 249,599 71 586 99,722 2017년 338,879 219,997 119,638 100,359 118,882 339,465 292,600 86 625 46,24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17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6)은 339,465백만 원으로 그 중 86%인 292,600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 등을
5)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10,640백만 원, 조달청 소속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등 납부 목적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998백만 원 등임
6)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액, 예비비 지출액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
위한 계약대금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625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240백만 원은 불용하였는데 불용액 대부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중 43,640백만 원을 전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4. 조달계약 가격 및 품질 관리체계
가. 조달계약 가격 관리방식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58.9조 원에 달하고 있고 그 중 조달청이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등을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체결한 금액이 38.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개별 조달요청에 따라 체결하는 총액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7) 이상인 경우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 격이 결정되어 조달청이 계약금액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조달청이 체결하고 있는 물품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조달청-공급 업체’가 체결한 단가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표 6]과 같이 수요기관이 납품을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①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요청하는 ‘일반 단가계약’과 ②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업체에 납품을 요청하는 ‘제3자 단가계약’으로 분류되는데 단가계약의 경우 물품 구매 가격이 경쟁입찰이 아닌 조달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7)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 소방·전기 등의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표 6] 조달청을 통한 물품 구매계약 방식 비교
(2017년 기준)
구분 물품수 주요특징
총액계약 -주) ▪ 계약당시 구매물량과계약금액을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단가 계약
일반단가계약 116개 ▪ 철근‧레미콘 등 공급업체별 물량 배정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단가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이조달청에 납품을요청하면 조달청이 납품업체를배정
제3자 단가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MAS) 물품 745개 ▪ 복사기와 PC 등 일반 상용물품으로서, 단가계약 체결 후 각 수요기관이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을통해 해당물품을 직접구매
우수조달물품 444개 ▪초기중견기업,중소기업이생산하는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등을받은물품 으로서,단가계약후수요기관이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통해해당물품직접구매 일반 제3자
단가계약 물품 250개 ▪MAS, 우수조달물품외 예방접종백신 등적격심사등으로체결하는물품으로서, 단가계약 후 수요기관이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통해 해당 물품 직접 구매
주: 총액계약의 경우 조달청이 구매한 물품 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물품 구매계약 방식별 계약금액 현황을 보면 [표 7]과 같이 2017년의 경우 총 21,795,473백만 원의 물품 구매계약 중 단가계약의 일종인 다수공급자 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을 통해 구매한 금액이 39.6%인 8,625,235백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물품 구매계약 중 MAS를 통해 계약한 비중이 2015년 33.9%에서 2017년 3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MAS 계약물품의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표 7] 물품 구매계약 유형별 구매실적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액계약 5,808,478 29.5 5,408,758 27.6 5,408,936 24.8
단가 계약
일반 단가계약 4,982,975 25.3 4,424,748 22.5 4,929,499 22.6
제3자 단가계약
MAS 물품 6,668,201 33.9 7,378,747 37.6 8,625,235 39.6 우수조달물품 1,749,803 9.0 1,971,149 10.0 2,423,406 11.1
특수물품 458,932 2.3 455,004 2.3 408,397 1.9
계 19,668,389 100.0 19,638,406 100.0 21,795,473 100.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나.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물품납품 이나 용역 제공, 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데,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에 따라
‘생산-납품-사후관리’ 등 각 계약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품 생산과정의 상시 품질관리]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납품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납품 이전에 물품을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 리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에 따 라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신청8)하거나 이미 신청·등록한 물품 제조업체가 실 제 생산과정에서 계약 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접생 산 확인’을 실시하여 제조능력 부적격 또는 부당 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기술력이 있 는 성실한 제조업체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품,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보 건위생 등과 직결된 물품, 납품검사 등에서 불량률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조 달물자의 생산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제품성능 등을 점검하는 등 부실제품의 공급 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품질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8) 입찰참여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입찰과정에서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경쟁입찰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 물품을 제조·납품하는 것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에는 조달청이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음
제품 생산과정에서 적용되는 품질관리 제도의 운용실적은 [표 8]과 같다.
[표 8] 생산단계의 품질관리 실시 현황
(2015~2017년)
(단위: 건, %)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직접생산확인
실시건수 4,552 2,030 1,226 1,296
부적합건수 (부적합비율)
918 (20.2)
334 (16.5)
246 (20.1)
338 (26.1)
현장품질점검
실시건수 2,663 629 986 1,048
규격 미달건수 (미달비율)
129 (4.8)
68 (10.8)
35 (3.5)
26 (2.5)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납품단계 품질관리]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납품되는 물품이 계약규격에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조달품질원)과 전문검사기관9)이 시험·분석 등의 방법으로 일부 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물품을 납품받는 수요기관이 관능검사10)의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4월 현재 조달품질원은 자체 보유 장비로 시험·분석이 가능한 가구류 (54종), 섬유류(50종), PVC·PE관류(4종) 등 113개 품목에 대해 납품검사를 실시 중이고, 20개 전문검사기관은 기계류 등 전문성이 필요한 1,103개 품목에 대한 납 품검사를 실시 중인데 최근 3년간(2015~2017년) 조달품질원과 전문검사기관의 납 품검사 현황은 [표 9]와 같다.
9) 2018년 4월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개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납품검사 수행 중
10) 시험·분석 없이 오감(촉각·시각·후각 등)을 활용하여 물품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표 9] 조달품질원과 전문검사기관의 납품검사 실시 현황
(2015~2017년)
(단위: 건, %)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조달품질원 검사 건수 8,284 2,399 2,491 3,394
불합격 건 수(비율) 130(1.6) 31(1.3) 44(1.8) 55(1.6)
전문검사기관 검사 건수 23,542 7,189 7,729 8,624
불합격 건수(비율) 317(1.4) 43(0.6) 76(1.0) 198(2.3)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납품 이후 사후 품질관리]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달품질신문고’를 설치·운영하면서 수 요기관으로부터 조달물품의 하자나 품질 관련 불만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처리 하고 있는데, 업무처리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조달품질신문고’ 업무처리 절차
(수요기관) 불만사항 신고
⇨
(조달품질원) 원인 조사 및 조치 요구
⇨
(조달물품 공급업체) 조치
▪ 조달청을 통해 물품구매한 수요기관이
‘조달품질신문고’에 조달물품의 하자·
품질 관련 불만사항 등을 접수
▪ 조달품질원은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불만사항의 원인을조사하고, 하자 등 확인 시 해당 물품 공급업체에 조치를 요구
▪조달물품 공급업체는조달품질원에하자 등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하고 해당 수요기관에 보수 등 조치
(조달품질원)계약부서에 제재조치요청
⇨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절차 이행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 조달품질원은 조달청 계약부서에 조달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부정당 업자제재조치 등을요청
▪ 조달청계약부서는본청의소관국(局)을 거쳐 해당 조달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관련심의를‘계약심사 협의회’에 요청
▪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등제재조치부과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아래와 같이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구분 계 주의 통보 현지조치
건수 9 3 4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관리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거래 되는 규격(모델)에 한하여 MAS 계약을 체결하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MAS 단가를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후속조치가 미흡,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규격(모델)이 MAS 시장에서 판매되는 등 상호 가격비교를 통한 MAS 단가 관리가 곤란
⇒ 조달청장에게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시중 거래제품만 MAS 계약을 체결하고, 시중거래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조달청은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시 수작업으로 대체 검사기관을 배정함에 따라 일부 계약의 경우 대체 검사기관이 배정되지 않아 검사 없이 물품이 납품되었고, 계약규격에 미 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장기간 대체납품 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지체
⇒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시 대체기관 배정이 필요한 계약목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계약규격에 미달되는 제품 납품업체에대한 대체납품 등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 조달청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면서법적 근거가 없는 감면항목을임의로 추가하고, 법정 조달수수료 감경률 상한인 20%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
⇒ 조달청장에게 현행 조달수수료 감면항목 중 유지가 필요한 항목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감경률 상한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규격·가격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조달청
조 치 기 관 조달청
내 용
1. 업무 개요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등에 따라 각 수요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2018년 1월 기준 52,643개)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물품)별로 다수의 공급자11)와 단가계약을 체결 하고 각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의 단가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라 한다)를 운용하고 있다.
MAS를 포함한 단가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선정한 물품을 조달청과 공급업체가 협의한 가격(단가)에 따라 구매하므로 조달청이 물품과 가격(단가)에 대 한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MAS를 통한 수요기관의 물품 구매액을 보면
1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물품을 기준으로 3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 다
수공급자계약을 체결
2015년 6,688,201백만 원에서 2017년에는 8,625,235백만 원으로 증가12)하는 등 공공조달에서 MAS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적정 가격에 구매’한다는 공공조달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MAS 물품의 가격과 품질 관리를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2. MAS·시중 규격 일치 추진경위 및 관련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2조에 따르면 조달청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 를 제출받아 최근 1년간 해당 물품의 규격(모델)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단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제23조에서는 MAS 물품 공급업체로 하여금 MAS 물품의 판매 가격(단가)을 해당 업체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중에 공급하는 가 격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공급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나 계약단가 인 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시중에서 경쟁 등 시장기능을 통해 형성된 적정 가격을 MAS 계약에 반영 함으로써 조달청의 가격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가격 비교 방 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MAS 계약물품과 시중 거래물품의 규격(모델)이 같 아야 하나, 기능·성능·외관 등이 유사함에도 MAS 계약물품과 시중 거래물품의 규
12) 수요기관은 5,656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총 8,625,23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MAS 계약을 체
결한 공급업체당 평균 구매금액이 1,525백만 원에 달하고 있음
격(모델)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가격비교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조달청은 2014. 5.
7. 「MAS 물품 가격관리 강화를 위한 계약‧시중 규격일치 추진방안」(이하 “규격일치 추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격일치 추진방안 주요 내용
▪ (규격일치 대상) 가격관리 대상 97개 물품 중 26개는 즉시 규격
(모델)
일치를 추진하고 나머지 71개 물품은 2015년까지 규격(모델)
일치를 추진하며,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모델)
에 한해 MAS 계약 체결▪ (규격일치 예외) ① 에너지효율 등 인증 적용으로 MAS 시장에 시중보다 우수한 규격
(모델)
을 납품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에서 민간과 다르게 요구하는 규격(모델)
이 있는 경우, ③ 조달 물품의 특성 상 보안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필요한 경우 등▪ (적용방법) 규격일치 대상물품은 입찰 공고서에 규격일치 조건을 반영하고, MAS 계약 체결 시 공급 업체로부터 MAS 계약물품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규격
(모델)
임을 확인하는 확약서 징구- 같은 규격
(모델)
임에도 규격(모델)
번호가 다른 경우 시중에 거래되는 규격(모델)
번호를 제출받아 가격관리에 활용(업체의 전산관리 등 필요에 따라 일부 다른 규격
(모델)번호 등록 가능)
그리고 2015. 2. 17.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를 신설하여 MAS 물품의 가격관리를 위해 일부 규격(모델)의 경우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모델)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에서 거래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을 허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MAS 가격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MAS 계약 기간에도 주기적으로 MAS 물품 공급업체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시중에 해당 업체가 MAS 물품을 MAS 가격 (단가) 이하로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규격일치 추진방안 이행 미흡]
그런데 조달청은 규격일치 추진방안 대상 97개 물품 중 즉시 규격일치를 추진 하기로 하였던 26개 물품의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 규격(모델) 일치 조건을 추가하 였으나, 해당 규격(모델)에 대한 민수시장 거래실적을 제출받는 등 규격(모델) 일 치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15년까지 규격(모델) 일치를 추진하기로 했던 나머지 71개 물품은 2018년 현재까지 규격(모델) 일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MAS 물품과 시중 거래물품의 규격(모델) 이원화]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8. 3. 21.~4. 6.) 중 규격일치 추진방안을 중심 으로 MAS 물품과 시중 거래물품의 규격(모델)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13)
다만, 규격일치 추진방안 대상 97개 물품 중 ① 골목상권 보호 등 정책적 필요 에 따라 MAS 대상에서 제외한 물품(23개) ② MAS 공고를 하였으나 공급업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MAS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13개)을 제외하고 총 61개 물품을 점검 대상으로 하였다.
점검 결과, 우선 위 61개 물품 중 20개 물품은 MAS 계약 체결 시 공급업체가 제출한 가격 자료(매출장 등) 상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모델)이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머지 41개 물품은 MAS 계약 체결 시 시중
13) 조달청은 MAS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의 홈페이지와 해당 업체가 제출한 제품 카탈로그 등을 기초로
MAS 물품과 시중 거래물품의 규격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필요시 해당 업체에 MAS 물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에서 거래되는 규격(모델)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41개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별 납품실적이 많은 상위 3~5개 공급업 체의 156개 규격(모델)이 실제 시중에서도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는데, 이 중 93개 규격(모델)은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규격(모델)의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납품되고 있었으나, 63개 규격(모델)14)은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규격(모델)이 공공조달 시장에만 납품되고 있었다.
그리고 위 63개 규격(모델) 중15) 35개 규격(모델)16)은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규격(모델)의 물품으로 공공조달 시장에만 납품되거나 동일한 규격(모델)의 물품 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되는 물품과 시중 거래물품의 규격명(모델명)이 다르 게 관리되는 등 공공조달 시장과 민수시장(시중)이 이원화되어 시중 규격(모델) 및 가격과의 비교를 통한 MAS 물품 및 MAS 물품 가격(단가)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개 MAS 물품과 시중 거래물품의 156개 규격(모델) 비교 결과
(단위: 개)
구분 합계
MAS·시중 규격(모델)
일치
MAS·시중규격(모델)불일치(이원화)
계 (A=B+C)
예외사유 해당(B)
예외사유미해당주) 소계(C) MAS에만
판매
규격(모델)명 상이
디자인
등차이 저사양 기능추가
규격(모델)수 156 93 63 28 35 9 5 6 5 10
주: 규격(모델)이 이원화된 유형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14) 물품 기준으로 26개 물품
15) 63개 규격(모델) 중 28개 규격(모델)은 규격일치 추진방안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성능이 우수한 인증제품 납품,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과 다른 규격이 필요하거나 보안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필요 한 경우 등)에 해당
16) 물품 기준으로 15개 물품
① 동일 규격(모델)임에도 규격명(모델명)이 달라 가격비교 곤란
2017. 12. 29. 조달청과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에 대한 MAS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는 규격명(모델명)이 ‘ㄱ’인 제품은 MAS 시장에서 판매하고 규격명 (모델명)이 ‘ㄴ’인 제품은 민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위 2개 규격(모델)은 동일 한 제품이나 위 업체가 유통관리 등 업무 편의를 위해 규격명(모델명)을 다르게 관 리하고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별표] “MAS와 시중 거래물품 간 규격(모델)이 상이한 물품 및 제품 현황”(이하 “[별표]”라 한다)과 같이 4개 업체가 판매 중인 4개 물품17), 5개 규 격(모델)은 시중거래 규격(모델)을 MAS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규격명(모델명)을 다 르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MAS 물품 가격(단가)관리를 위해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규격 명(모델명)의 시중 거래가격과 MAS 가격(단가)을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조달 청은 위와 같이 MAS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동일 제품에 대한 규격명(모델명) 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실제 시중거래 실적이 없는 MAS 규 격명(모델명)에 대한 시중 거래가격만 확인하고 있어 상호 가격비교를 통한 MAS 물품 가격(단가)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② 계약업체가 MAS 시장에만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시중 거래가격 확인 불가 2016. 11. 4. 조달청과 MAS 계약을 체결한 ▽▽은 □□주식회사가 생산한 진공
17)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실체현미경, 마이크스탠드, 휴대용 하드디스크
청소기 등을 구매하여 ▽▽의 자체 규격명(모델명)을 부여한 후 MAS 시장에 공급·
판매하고 있는데, ▽▽은 진공청소기 등을 MAS 시장에서만 판매하고 민수시장에 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별표]와 같이 6개 업체는 MAS 시장에서 판매 중인 7개 물품18), 9개 규격(모델)을 MAS 시장에서만 판매19)하고 있으며 민수시장에서는 판매하지 않 고 있다.
이에 따라 위 9개 규격(모델)의 경우 조달청이 MAS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시중거래 실적이 없어 상호 가격 비교를 통한 MAS 가격(단가)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③ 본질적인 성능과 무관한 디자인 차이 등을 사유로 규격명(모델명)을 다르게 관리 2016. 11. 7. 조달청과 ‘컴퓨터 모니터(액정모니터)’에 대한 MAS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는 규격명(모델명)이 ‘ㄷ’인 제품은 MAS 시장에서 판매하고 규격명(모 델명)이 ‘ㄹ’인 제품은 민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성능이 동일하고 받침대 등의 디자인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18. 1. 8. 조달청과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에 대한 MAS 계약을 체 결한 ▷▷주식회사는 규격명(모델명)이 ‘ㅁ’인 제품은 MAS 시장에서 판매하고 규
18) 건습식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CD 및 녹음 플레이어, LED 조명등, 마이크(마이크로폰), 마이크스 탠드, 핸드드라이어
19) 6개 업체 중 판매업체는 2개[▽▽, 주식회사 ◁◁], 제조업체는 4개[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
회사 ♤♤, 주식회사 ♧♧]이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민수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사유
는 제시하지 않은 채 관례상 MAS 시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다고 일부 답변하였음
격명(모델명)이 ‘ㅂ’인 제품은 민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성능이 동일하고 시중 제품의 경우 보관용 상자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하여 [별표]와 같이 5개 업체가 MAS 시장에서 판매 중인 5개 물품20), 6개 규격(모델)은 시중거래 제품과 성능이 동일하고 디자인이나 부수적인 구성품 종류에만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5개 MAS 계약업체는 위 6개 제품의 규격(모델)이 시중에서 판매되 는 제품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규격명(모델명)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고, 조 달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는 MAS 물품 의 규격명(모델명)을 기준으로 시장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있어 상호 가격비교를 통한 MAS 물품의 가격(단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④ 민수용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을 사용하여 MAS·시중 규격을 이원화
2016. 12. 26. 조달청과 MAS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 2017. 2. 28.
MAS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2016. 12. 9. MAS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
■는 손목시계를 MAS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위 3개 업체 모두 MAS 시장에 서 판매하는 손목시계에는 민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비교하여 낮은 사양 의 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사유로 민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다른 규격 명(모델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20) 컴퓨터 모니터(액정모니터), 실체현미경,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마이크스탠드, 마이크(마이크로폰)
이를 포함하여 [별표]와 같이 5개 업체가 MAS 시장에서 판매 중인 3개 물품21), 5개 규격(모델)은 민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낮은 사양 또는 구형의 부 품이 사용됨에 따라 규격명(모델명)이 다른 등 MAS 시장과 민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규격(모델)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중 거래가격과의 상호 가 격비교를 통한 MAS 가격(단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⑤ 추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양이 높은 제품만 MAS 시장에 납품 2016. 6. 22. 조달청과 ‘자동심실제세동기’에 대한 MAS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은 규격명(모델명)이 ㅅ인 제품은 MAS 시장에서 판매하고 규격명(모델명)이 ㅇ 인 제품은 민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위 2개 제품은 ‘환자상태 분석 및 전기충 격’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은 동일하나 MAS 물품인 ㅅ의 경우 민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제품 운용기록을 ㅌ으로 송신할 수 있는 ㅍ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ㅍ 기능이 없는 규격(모델)은 MAS 시장에 공급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필 요 이상으로 비싼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관련 사례
▪주식회사 ▲▲은 MAS 계약을 통해 ㅍ 기능이 포함된 자동심실제세동기(대당 1,790천 원, 2017년 판매액 764백만 원)를 국가기관 등에 판매 중이고, 2017. 4. 27. ◑◑공사에는 ㅍ 기능이 없는 일반 제품을 직접 계약 방식으로 대당 573천 원에 판매
- 그런데 이번 감사 중 MAS를 통해 위 제품을 대당 1,790천 원에 구매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ㅍ 기능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위 2개 기관은 ㅍ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 동 기능이 없는 저렴한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를 포함하여 [별표]와 같이 7개 업체의 7개 물품22), 10개 규격(모델)23)은 민
21) 마이크(마이크로폰), 손목시계, 건습식 진공청소기
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일부 기능이 추가되거나 높은 사양의 부품이 사용됨 에 따라 민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규격명(모델명)이 다른 제품이 MAS 시장 에서만 판매되고 있었고, 시중거래 실적이 없어 상호 가격비교를 통한 MAS 가격 (단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위와 같이 조달청은 MAS 물품의 가격을 시중 거래가격과 같거나 낮은 수준 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만 MAS 계약을 체결하고 시중 거래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MAS 가격(단가)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MAS 계약업체가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규격(모델)의 물품 을 MAS 시장에만 납품하거나 동일한 규격(모델)의 물품이라도 규격명(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어 제품의 규격명(모델명)을 기준으로 시중 거래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MAS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조달청은 MAS 계약물품의 가격관리를 위해 MAS 계약규격과 시중규격 일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앞으로 규격일치 대상 물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규격일치 대상 물품의 경우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시 시중거래 실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중거래가 확인되는 규격에 대해서만 원칙적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중규격 일치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
22)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건습식 진공청소기, 전자복사기, 진공청소기, 실체현미경, 자동심실제세동기, 에어커튼
23) 해당 10개 제품은 민수시장 판매제품 대비 사양이 높다고는 하나 규격일치 추진방안에서 정하는 ‘시중
에서 판매되지 않는 규격(모델)을 MAS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예외적인 허용사유’(에너지효율 등 인증
적용으로 공공조달 시장에만 해당 우수제품 납품 등)에는 미해당
하였다.
조치할 사항 조달청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시중거래 규격(모델)과의 일 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 가 격(단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MAS와 시중 거래물품 간 규격
(모델)
이 상이한 물품 및 제품 현황연
번 유형 물품명 계약
업체명
MAS 규격(모델)명
시중제품 유사
규격(모델)명 성능 등 주요 차이 1
동일 제품이나 유통 편의상 규격명(모델명)을
별도로부여하여 MAS규격명(모델명)으로는
시중 거래가격 확인 불가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주식회사
○○ ㄱ ㄴ
제품 외관·성능 동일
2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주식회사
- - -
3 실체현미경 주식회사
○○ - -
4 마이크스탠드 주식회사
- - -
5 휴대용
하드디스크
주식회사
- - -
소계 4개 물품 4개 업체 5개제품규격(모델) - -
6
관례상 MAS시장에서만 판매하는 등MAS업체의 시중판매 실적이없어
가격 비교 불가
건습식
진공청소기 ▽▽ -
물품 제조업체가 직접 시장에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등은 확인 곤란
-
7 진공청소기 ▽▽ - -
8 CD 및 녹음
플레이어
주식회사
◇◇ - -
9 LED조명등 ♡♡
주식회사 - -
10 LED조명등 주식회사
♤♤ - -
11 마이크
(마이크로폰 )
주식회사
◇◇ - -
12 마이크스탠드 주식회사
◇◇ - -
13 핸드드라이어 주식회사
◁◁ - -
14 핸드드라이어 주식회사
♧♧ - -
소계 7개 물품 6개 업체 9개제품규격(모델) - -
15
제품 성능은 동일하나 제품 디자인·구성품등이 다르다는 사유로 제품의 규격명(모델명)을따로 관리하고있어MAS규격명 (모델명)만으로는 시중거래
가격 확인 불가
액정모니터 △△
주식회사 ㄷ ㄹ 받침대 등 디자인 차이
16 실체현미경 주식회사
- - - 손잡이 등 디자인 차이
17 실체현미경
▷▷
주식회사 - - 민수용에 보관용 상자추가 제공
18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
주식회사 ㅁ ㅂ 민수용에 보관용 상자추가 제공
19 마이크
스탠드
주식회사
- - - 민수용에 포함된 마이크
홀더 등 미포함
20 마이크 (마이크로폰 )
주식회사
- - - 민수용에 포함된 마이크
연결케이블 등 미포함
소계 5개 물품 5개 업체 6개제품규격(모델) - -
21
민수용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 등으로 ‘MAS-시중제
품’간 규격명(모델명)이 달라 상호가격비교 곤란
마이크 (마이크로폰 )
주식회사
- - - 민수용에 비해 저사양
부품 사용
22 손목시계 주식회사
☆☆ - - 민수용에 비해 저사양
부품 사용
23 손목시계 ●●
주식회사 - - 민수용에 비해 저사양
부품 사용
24 손목시계 주식회사 ■■ - - 민수용에 비해 저사양
부품 사용
25 건습식
진공청소기
주식회사
- - - 민수용은 신형 필터,
MAS는 구형 필터 사용
소계 3개 물품 5개 업체 5개제품규격(모델) - -
26
시중거래 물품보다 사양이높은 제품을 MAS 시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규격명(모델명)이달라
상호 가격 비교 곤란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
주식회사 - - 민수용에 없는 모니터·
카메라 추가 장착
27 건습식
진공청소기
주식회사
- - - 민수용에 없는 얼룩
제거용품 등 장착
28 건습식
진공청소기 - - - 민수용은 종이필터이나
MAS는 영구필터 장착
29 전자복사기 주식회사
- - - 민수용에 없는
팩스 옵션등 추가
30 전자복사기 - - - 민수용보다 메모리 추가
31 진공청소기 - - - 민수용보다 전력효율이
우수
32 진공청소기 주식회사
- - - 민수용 대비 카트리지
필터 추가
33 실체현미경 -
주식회사 - - 민수용 대비 총배율 우수
34 자동심실
제세동기
주식회사
▲▲ ㅅ ㅇ 민수용에 없는 ㅍ
기능 추가
35 에어커튼 - - - 민수용에 없는
동작센서 추가
소계 7개 물품 7개 업체 10개제품규격(모델) - -
합계 15개 물품주) 25개 업체주) 35개제품규격(모델) - -
연
번 유형 물품명 계약
업체명
MAS 규격(모델)명
시중제품 유사
규격(모델)명 성능 등 주요 차이
주: 소계와 합계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수와 업체 수의 경우 중복되는 물품·업체를 제외하고 산정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조달청
조 치 기 관 조달청
내 용
1. 업무 개요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계약상대방이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납품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납품검사와 품질점검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납품검사는 계약 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규격대로 제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된 물품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르면 납품검사 수행기관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전문검사기관, 수요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7조와 제8조에 따르 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납품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 대상 인 물품을 지정·공고하고, 전문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물품을 지정(선정)하도록 되 어 있는데, 2018년 4월 현재 살균제 등 총 1,103개 물품이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
으로 지정되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개 기관이 납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품질점검은 조달청 소속 직원이 물품의 제조현장이나 납품장소 등을 방문 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24)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 준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정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품질 점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조 달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 등(판단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9조와 제11조에 따르면 계 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 법령, 공고서, 구매계약 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납품검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기관검사를 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 를 요청25)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검사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품검사 시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납품될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19조에 따르면 조달청은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점검을 수행한 결과 규격미달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결함의 정도 및 규격미달 발생 횟수 등에 따라 해당
24) 이화학시험과 대비되는 것으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검사하는 방법을 의미
25) 물품 구매계약 중 단가계약(공급업체와 조달청이 단가에 대해서만 계약한 후 수요기관의 실제 구매실적
에 따라 구매량이 산정되는 방식)의 경우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금액 누적액이 물품 그룹별로 정해진
금액(1억 원 내지 3억 원)에 달하는 때에 최초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60일이 경과하고 납
품요구 금액 누적액이 3억 원에 달하는 때에 전문기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범위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제한(거
래정지)과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조달청 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체결한 물품 구매계약에서 납품 이후에 규격미달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물품 전부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납품 하거나 환급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다가 납품검사 시기 도래 이전에 해당 기관의 신청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납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기관을 배정26)하는 등 납품검사 없이 물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격미달 물품 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함과 아울러 이미 납품된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등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8. 3. 21.~4. 6.) 중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 에 대한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확인된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26) 조달청은 1개 물품당 2~3개 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후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특정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당초 배정된 기관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수행이 가능한 나머지 기관 중 하나를 납품검사 기관으로 다시 배정해야 함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후 대체 검사기관 미배정으로 납품검사 누락]
조달청은 물품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품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 규정된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인 경우 계약상대방이 납품검사를 받아야 할 전문검사기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 금액 누적액에 따른 전문기관검사 시기 도래 이전에 조달청이 해당 검사 기관의 신청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납품검사를 수행할 다 른 전문검사기관을 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조달물자가 납품검사 없이 납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 4월 현재 전문검사기관은 20개이고 위 1,103개 물품 중 실제 단가계약을 체결한 358개 물품의 계약 건수는 9,689건27)으로 1개 기관당 평균 18 개 물품, 484건의 계약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 어 대체 검사기관 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관련 계약을 수작업으로 확인 하여 계약변경을 통해 대체 검사기관을 배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정이 취소 된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목록을 전산시스템 에서 추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대체 검사기관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27) 조달청이 체결하는 물품 단가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물품별로 평균 27개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고 있음(2018년 4월 기준)
그러나 조달청(조달품질원)은 검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던 전문검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본청과 지방조달청의 계약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면서 대체 검사기관 배정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계약목록은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계약담당자들이 수작업을 통해 해당 계약을 확인·변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 3. 1. 재단법인 ♠♠을 ‘실험실용 일반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2016. 10. 10. 주식회사 ▶▶와 위 시험연구원의 납품 검사를 거친 후 위 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위 시험연구원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계약담당자가 대체 검사기관 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위 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2018년 3월까 지 4회의 전문기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총 20억여 원 상당의 위 물품이 수요기관에 납품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납품검사 누락 단가계약 물품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 물품의 구매를 위한 총 18건 의 단가계약에서 당초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이후 계약담당자가 대체 검사 기관 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위 18건의 단가계약에서 총 149억여 원 상당의 물품이 1~4회의 전문기관검사를 받지 않은 채 납품되었으며 대체 검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약기 간 만료일까지 전문기관검사 없이 물품이 납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 등 미조치]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실)은 ㅈ분리대 납품업체 중 일부가 계약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2016. 10.
24.부터 같은 해 12. 2.까지 ‘ㅈ분리대 품질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 ㅈ분리대를 납품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26개 업체 중 ▼▼ 등 10개 업체가 인장강도 등이 계약규격에 미달 하는 ㅈ분리대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자 위 기획재정담당관실은 2017. 1. 11. 계 약 담당부서(쇼핑몰구매과)에 위 10개 업체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와 리콜(대 체납품 요구)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쇼핑몰구매과는 주식회사 ★★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 내지 3개월간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위 9개 업체로 하여금 ㅈ 분리대를 납품받은 기관에 계약규격에 맞는 대체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등 관련 규 정과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여 사후관리가 완료되었다.
한편, ‘ㅈ분리대’에 대한 단가계약(계약일자 2015. 12. 16., 계약금액 388,900,000원) 에 따라 정읍시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바 있는 ▼▼에 대하여는 위 쇼핑몰구매과가 기획재정담당관실로부터 위와 같이 인장강도가 계약규격에 미달되는 ㅈ분리대가 납 품되었다는 품질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2017. 1. 5.28) 1개월간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를 하고 대체납품을 요구하였고, 2017. 1. 6. 정읍시에 위 사실을 알려주면서 대체납
28) 점검결과의 공식 통보일자는 2017. 1. 11.이나 같은 해 1. 3. 품질점검 수행 과정에서 ▼▼가 납품한 ㅈ분리대의 결함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5. 거래정지 조치를 부과하였음
품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은 위와 같이 2017. 1. 5. ▼▼에 대체납품을 요구한 이후 해당 업체가 2018년 3월 현재까지 정읍시에 계약규격에 맞는 ㅈ분리대를 납품하지 않았 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다가 감사기간 중인 2018. 3. 29. 정읍시로부터 ▼▼의 정읍 시에 대한 대체납품 관련 조치계획을 제출받았고 2018. 4. 12.에야 대체납품이 완 료되게 되었다.
그 결과 위 품질점검 결과 통보 이후 1년 이상 인장강도가 계약규격에 미달되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ㅈ분리대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등 조달 물자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조달청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후 대체 검사기관 미배정’ 사 안과 관련하여 해당 단가계약 18건에 대해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향후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단가계약 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정계약 대상 리 스트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수정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검사 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사안에 대해 조달청은 정읍시로 하 여금 대체납품 등을 확인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정읍시 담당공무원의 인사이 동 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고, 조달청 담당공무원도 수요기관의 결과 통보에
의존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결과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 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조달청장은
① 당초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후 대체 검사기관을 배정하지 않아 납품검 사 없이 물품이 납품되고 있는 [별표]에 기재된 18건의 단가계약에 대해 계약변경 을 통해 대체 검사기관을 배정하고, 앞으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체 검사기관 배정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계약목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대체 검사기관 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품질점검 결과 계약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한 대체납 품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납품검사 누락 단가계약 물품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회)
연번 품명 계약
업체명
계약번호 (물품분류번호)
계약 일자
계약 만료일자
최초 지정전문검사기관 납품 요구
납품 요구금액
검사 기관명 지정일 취소일 누락
1 실험실용 일반
냉장고 또는냉동고 (주)▶▶ - 2016.
10.10.
2018.
10.6.
♠♠
2011.3.1. 2016.11.8. 136 2,065 42 가정용
전자레인지 - - 2016.
10.11.
2019.
10.9.
◪◪
2011.3.1.
2016.
11.8. 629 752 2
3 지폐계수기 - - 2016.
10.17.
2019.
10.16.
◫◫
2009.11.1. 2016.11.8. 34 123 14 칠판또는
액세서리 - - 2016.
8.31.
2018.
8.30.
◫◫
10.12.2012. 2016.11.8. 77 577 25 광고판 - - 2016.
7.5.
2019.
7.4.
♠♠
2009.11.1.
2016.
11.8. 14 239 1
6 광고판 - - 2016.
7.13.
2019.
7.12.
♠♠
2009.11.1. 2016.11.8. 18 222 17 광고판 - - 2016.
7.18.
2019.
7.18.
♠♠
2009.11.1. 2016.11.8. 9 114 18 수량계보호통 - - 2016.
9.27.
2019.
9.26.
♠♠
2011.3.1.
2012.
10.12. 57 906 3
9 수량계보호통 - - 2016.
9.29.
2019.
9.28.
♠♠
2011.3.1. 10.12.2012. 65 790 310 수량계보호통 - - 2016.
10.4.
2019.
9.29.
♠♠
2011.3.1. 10.12.2012. 46 857 311 수량계보호통 - - 2016.
10.4.
2019.
9.29.
♠♠
2011.3.1.
2012.
10.12. 484 4,793 4
12 수량계보호통 - - 2016.
10.25.
2019.
10.20.
♠♠
2011.3.1.
2012.
10.12. 51 597 2
13 수량계보호통 - - 2016.
10.26.
2019.
10.24.
♠♠
2011.3.1. 10.12.2012. 67 394 114 수량계보호통 - - 2016.
11.8.
2019.
11.6.
♠♠
2011.3.1. 10.12.2012. 48 160 115 오디오앰프 - - 2017.
2.24.
2020.
2.23.
♠♠
2011.3.1.
2012.
10.12. 54 104 1 16 하체근력
강화기 - - 2016.
5.23.
2019.
4.30.
♠♠
2011.3.1. 2016.11.8. 42 476 317 살균제 - - 2016.
2.23.
2019.
1.31.
◪◪
2011.7.19. 2016.11.8. 218 758 318 흙콘크리트 - - 2016.
5.2.
2019.
5.31.
◫◫
2012.10.12.
2015.
11.20. 35 1,008 3 계 10개 물품 18개업체 18건단가계약 - - 4개 전문검사기관 - - 2,084 14,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