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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고소의 의의 및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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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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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의 의의 및 5주:

고소권자

1

(2)

II. 내사, 고소

4. 고소

(1) 의의: ① 피해자,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수사기관, ③ 범죄사실 신고,

④ 범인처벌 희망 (2) 고소권자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 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3)

II. 내사, 고소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 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 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II. 내사, 고소

(2) 고소권자

1) 직접 피해자

사망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X

2)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법정대리인 혹은 그 친족이 피의자

☞ 그 외 친족 3) 사자명예훼손 ☞ 친족, 자손

4) 지정고소권자: 검사 ☞ 10일 이내

(5)

II. 내사, 고소

(3) 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 X 예외: 성폭력범, 가정폭력범

(6)

II. 내사, 고소

(4) 고소의 방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 구술 ☞ 수사기관

(7)

II. 내사, 고소

(5) 고소의 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 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8)

II. 내사, 고소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9)

II. 내사, 고소

(5) 고소의 기간: 비친고죄: 제한 X 친고죄: 제한 O 1) 범인을 알게 된 날 ☞ 6월

특정 O, 주소 또는 성명 X, 공범 중 1인만 2) 기산점: 불가항적 사유 종지한 날

결혼목적 약취·유인: 혼인무효, 취소의 재판 확정 때 고소권자 수인: 1인 기간 해태

☞ 타인 영향 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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