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의의 및 5주: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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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사, 고소
4. 고소
(1) 의의: ① 피해자,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수사기관, ③ 범죄사실 신고,
④ 범인처벌 희망 (2) 고소권자
•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 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II. 내사, 고소
•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 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 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 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II. 내사, 고소
(2) 고소권자
1) 직접 피해자
사망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X
2)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법정대리인 혹은 그 친족이 피의자
☞ 그 외 친족 3) 사자명예훼손 ☞ 친족, 자손
4) 지정고소권자: 검사 ☞ 10일 이내
II. 내사, 고소
(3) 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 X 예외: 성폭력범, 가정폭력범
II. 내사, 고소
(4) 고소의 방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면, 구술 ☞ 수사기관
II. 내사, 고소
(5) 고소의 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 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II. 내사, 고소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
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II. 내사, 고소
(5) 고소의 기간: 비친고죄: 제한 X 친고죄: 제한 O 1) 범인을 알게 된 날 ☞ 6월
특정 O, 주소 또는 성명 X, 공범 중 1인만 2) 기산점: 불가항적 사유 종지한 날
결혼목적 약취·유인: 혼인무효, 취소의 재판 확정 때 고소권자 수인: 1인 기간 해태
☞ 타인 영향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