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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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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마을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

2011. 12

환 경 부

(2)

생 태 마 을 지 정

· 운 영 지 침

2 0 1 1 10․

환 경 부

(3)

차 례

1. 생태마을 제도의 개요 ··· 1

가. 제도의 개념 ··· 1

나. 사업 목적 ··· 1

다. 그간 경과 ··· 1

라. 관련 근거 ··· 2

2. 지정 기준 및 절차 ···3

가. 종 류 ··· 3

나. 지정 기준 ··· 3

다. 지정 절차 ··· 5

라. 기관별 역할 ··· 5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7

3. 재지정 ··· 9

가. 지정 기준 ··· 9

나. 재지정 절차 ··· 9

다. 기관별 역할 ··· 9

4. 해 제 ··· 11

가. 해제 기준 ··· 11

나. 해제 절차 ··· 11

다. 기관별 역할 ··· 12

(4)

5. 생태마을 관리 ··· 14

가. 책임 담당자 지정 ··· 14

나. 마을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14

다. 생태마을 지원(국고보조) ··· 14

라. 생태마을 지도․점검 ···19

6. 기관별 역할 ···20

가. 환경부 ···20

나. 유역/지방환경청 ···20

다. 지자체 ···20

7. 관련 서식 ···21

붙임1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신청서 ···22

붙임2 자연생태 복원우수마을 지정신청서 ···25

붙임3 생태마을 평가표 ···27

붙임4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서 ···29

붙임5 자연생태 복원우수마을 지정서 ···30

붙임6 자연생태 우수마을 재지정서 ···31

붙임7 자연생태 복원우수마을 재지정서 ···32

붙임8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현판 ···33

붙임9 자연생태 복원우수마을 지정 현판 ···34

붙임10 자연생태우수마을/복원우수마을 지정종합의견서 ··· 35

붙임11 홈페이지 게재 서식 ···36

붙임12 자연생태마을 사업계획서 ···42

붙임13 자연생태마을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45

붙임14 생태마을 지도․점검표 ···46

(5)
(6)

1. 생태마을 제도의 개요

가. 제도의 개념

○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고 있거나, 훼손된 자연을 복원한 효과가 우수한 마을을 생태마 을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

○ 지정 이후 3년 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그 통하여 그 우수성을 검증․

관리함으로써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 토록 유도하기 위함

나. 사업목적

○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 되어 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우수하게 복원한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국민의 자연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 생태마을, 복원우수사례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다. 그간 경과

○ '01.4 : 생태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 사업계획 수립 - 2010년까지 100개 마을 선정 계획 마련

○ '01.5 : 생태마을․복원우수사례 심사․평가 위원회 구성

○ '02.2 : 2001년도 제1회 생태마을․복원우수사례 선정(14개소)

○ '03.2 : 2002년도 제2회 생태마을․복원우수사례 선정(15개소) :

:

(7)

○ '04.12: 자연환경보전법에「생태마을」제도 신설(‘06.1.1 시행) (도입 사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제화함.

○ '08.1 :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시작(100백만원)

○ '10.12 : 생태마을 지정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4 15 26 19 30 47 30 16 13 자연생태

우수마을 14 15 19 12 27 38 24 15 12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 - 7 7 3 9 6 1 1

※ 연도별 신규 지정현황으로 3년마다 재지정 현황은 미반영된 자료 임

라. 관련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7조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 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 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 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 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2. 지정기준 및 절차

가. 종류

○ 자연생태우수마을

-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 자연형 하천 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 효과가 우수한 마을

나. 지정기준(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1) 자연생태우수마을

가. 총괄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 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나. 지역환경 여건

(1)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태 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습지·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2) 경관·녹지공간 확보 :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 동·식물 서식지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

(3) 친환경 생활양식: 취락구조·건축물 등의 주변환경과의 조화,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 돌담·흙벽·나무 등 친환경 건축물의 사용, 무공해 농법의 사용,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

(9)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가. 총괄

자연형 하천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 과가 우수한 마을

나. 복원효과

(1)복원계획·목표의 달성도: 주변생태계와의 조화,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2)생태계 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 다. 활용 효과

운영·관리 실태 : 탐방객 수,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주민·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

다.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

(1) 주민활동 : 환경보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또는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판매활동 여부

(2) 보전활동관련 표창의 수상경력 여부

(3) 지역문화 : 전통 문화재의 보유 또는 환경보전 관련 지역축제의 개최 여부

(10)

다. 지정절차(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라. 기관별 역할

□ 마을단위, 농촌민간단체 등

○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신청서(이하 “ 신청서”라 한다. 서식 1)에 마을개요, 지역 환경여건, 주민활동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국가생태마을 지정절차 > <시기>

자연생태마을신청서 제출(마을단위, 환경단체 등) 10월

마을단위 등 → 시․군․구

자연생태마을지정신청서 취합 제출(시․군․구) 10월

광역자치단체(시․도) 심사 11월

현지조사

유역(지방)환경청 심사 및 제출 11월

현지조사(필요시) 및 자체심사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 평가심의 및 최종 선정결과 통보 12월

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

지정서 수여(인증 표지판 포함) 12월

(11)

○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지정신청서(이하 “ 신청서”라 한다. 서식 2)에 복원마을 개요, 복원효과, 활용효과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마을단위, 민간단체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검토 실시

○ 기초자치단체장 명으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일괄 신청

※ 산림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에 해당되는 경우 등 자체 검토 결과 생태마을로 지정기준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반려 가능

□ 광역자치단체(시․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신청서 제출 시 「자연환경보 전법」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1의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생태마을 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

서식 3)에 따라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생태마을 중 총 3개 이내의 생태 마을을 선정하여 신청서, 평가표, 홈페이지게재용 서식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체 심사 실시

○ 신청마을에 대한 자체심사가 곤란하거나 심사관련 세부자료 필 요시 관할 시·도에 자료보완 요청

○ 심사결과 상위 2개 이내의 생태마을을 선정 후지정신청서, 심 사결과, 종합의견서 (붙임10)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제출

(12)

※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

※ 홈페이지게재용 서식(붙임11)은 생태마을 지정 확정통보를 받은 후 유역․

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소관사항이나 평가의 통일성, 예산절감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환경부(자연정책과)에서 일괄 취합, 최종평가 및 생태마을 지정․통보

□ 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정신청서를 취합하여 「국가지정생태마을 심의위원회」에 평가의뢰 및 심사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광역지자체별 상위 1~2개 마을을 생태 마을로 지정

○ 생태마을 선정결과 통보 및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연생태우수마을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서 및 인증표지판 송부

※ 평가시 고려사항 : 서식3 하단 참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생태마을 지정에 따른 공정한 심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학계, 환경단체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제외)

- 위원장은 자연보전국장(당연직),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함 - 심사위원 분야 및 위촉 위원은 아래와 같음

분야 환경 생태 문화 시민단체

총 10명 이내 4~5 2~3 3~4 2~3

(13)

-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 능

- 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마을에 대한 평가․지정 및 지정 사유를 크게 상실하여 해제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14)

3. 재지정

가. 지정기준

- 2. 나. “지정기준”과 동일기준 적용

※ 생태마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해 10월 이내에 해당지자체를 통해 생태마을 재지정 신청

나. 재지정 절차

다. 기관별 역할

□ 마을단위, 농촌민간단체 등

○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자연생태 우수 마을 재지정신청서(서식 1)에 마을개요, 지역 환경여건, 주민활 동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국가지정생태마을 재지정 절차 > <시기>

자연생태마을 재지정 신청서 제출(마을단위, 환경단체 등) 10월

마을단위 등 → 시․군․구

자연생태마을 재지정 신청서 취합 제출(시․도) 10월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및 심사 11월

유역/지방청, 지자체 합동

심사 결과 통지 및 보고 11월

유역/지방청 → 환경부, 시도

재 지정서 수여(환경부) 11월

(15)

○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재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재지정신청서(서식 2)에 지역복원마을 개요, 복원효과, 활용효과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재신청서 작성시 생태마을 지정 이후 개선 또는 관리실적 중심 으로 자료 작성

□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 마을단위, 민간단체 등에서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초자치 단체장 명으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일괄 신청하고 광역자치 단체는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통보된 재지정 심사결과를 해당 마을에 통지

□ 유역(지방)환경청

○ 광역자치단체(시․도)로부터 제출된 재지정 신청서에 따라 재지징 신청 마을에 대한 현장 점검을 포함한 심사 계획을 수립

○ 신청마을에 대한 자체심사가 곤란하거나 세부자료 필요시 관할 시·도에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

○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심사계획에 의거 재지정 신청마을을 생태마을 평가표(서식3)에 의거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 및 시도에 보고(통지)

※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심사단(5인 이내)을 구성․운영 하고 그 기능 및 운영방법은 2.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참고

□ 환경부

○ 생태마을 재지정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재지정서 송부

(16)

4. 해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가. 해제기준

○ 생태마을로 지정된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당초 생태마을 지정 사유를 크게 상실한 경우

- 지정 당시 고유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경우

- 국고보조금을 당초 지원 목적 외로 집행하는 경우 등 나. 해제절차

○ 생태마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태마을 해제

< 국가지정생태마을 해제 절차 > <시기>

자연생태마을 해제 검토보고서 제출(유역/지방환경청)

해제사유 발생(인지)

1월내

의견 청취(환경부) 15일 이내

국가지정 생태마을 심사위원회 심의(환경부) 15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환경부 → 지방청) 7일 이내

지정서 회수 등 사후조치(지방청) 10일 이내

(17)

다. 기관별 역할

□ 기초․광역자치단체

○ 생태마을에 대한 점검, 언론보도 등 생태마을 지정 후에 개발사업 등으로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지자체는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내용을 통보

- 경위, 훼손 내용, 현장사진, 지자체 의견 등

□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태마을에 대한 점검 또는 민원 등 발생시 당초 지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정을 취소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

- 또한 지자체로부터 생태마을의 훼손 내용 등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

○ 국가지정생태마을 심의위원회에서 생태마을 지정 해제 등이 결 정된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

- 지자체 및 해당마을에 지정취소 결과 통보, 지정서 회수, 위 원회 결정사항 등 이행

- 지정 유지 조건이 부여된 경우 동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을 마련하여 시행

□ 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국가지정생태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이 경우 환경부는 생태마을로 지정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함

(18)

○ 심의위원회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

- 심의위원회의 지정 해제 여부 및 그 결정사유를 유역(지방)환 경청에 통보

(19)

4. 생태마을 관리

가. 책임 담당자 지정

○ 생태마을별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책임 담당자 지정

- 생태마을 지정 시 각 지자체에서는 생태마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각 지자체는 지역내 마을이 국가 생태마을로 지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생태마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함

<담당자의 역할>

1. 생태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생태마을 주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태마을 예산 지원

4. 생태마을 현장 점검 및 연례 평가서 작성 5.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나.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생태마을로 지정된 지역주민은 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마을 단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기 다른 목적으로 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중인 경우 동 위원회에 생태마을 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음 - 필요시 인접한 마을과 공동으로 구성 가능

다. 생태마을 지원(국고보조)

□ 개 요

○ 생태마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태마을의 우수한 생

(20)

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유도, 성공적인 복원 사례 적극 발굴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 사업내용 : 생태복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생태마을 홍보 관련 시설 설치 등 생태마을 보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업

□ 지원대상 마을 선정 절차

○ (심사대상) 전년도 보조금 지원 마을과 신규지정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마을을 제외한 생태마을 중 보전사업계획서 [붙임 12]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 마을

○ (지원대상 배정) 유역/지방청별 생태마을 배정계획은 환경부 에서 당해 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마련하여 통지

< ’11년 지역별 지원 대상 마을 배정 계획 > *사례

지자체 생태마을 ’10년 지원 대상 제외 마을 ’11년

지원 대상 지방청별 지원배정

’10년 신규지정 ’10 기지원

117 13 8(2) 96 10

경기 8 - 1 7 한강청(1)

부산 2 - - 2

낙동강(2)

울산 1 - - 1

경남 20 5 1 14

광주 4 1 - 3

영산강(2)

전남 8 2 1 5

제주 18 2 1 15

대전 2 - - 2

금강(1)

충남 8 2 1 5

충북 4 1 (1) 3

경북 8 - (1) 8 대구청(1)

강원 20 - 2 18 원주청(2)

전북 14 - 1 13 전주청(1)

○ (심사방법) 사업계획의 타당성․필요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21)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평가기준 붙임13]

- 지원대상 주요 사업 : 생태계 보전·복원, 생태적 정주 공간 및 생활양식 개선,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생태마을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소규모 일회성 경관조성 사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도

- 지원대상 마을 선정 등에 있어 유역(지방)환경청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생태마을 지원․관리업무 내실 도모 -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차기년도 생태마을

재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경남 남해․하동군은 영산강청 관할지역이나, 지자체 심사·

등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낙동강청이 심사

○ (심사절차) ①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체검토 및 광역 자치단체에 지원신청(기초자치) → ② 사업의 적정성·효과 등 적합 여부 검토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광역자치) → ③ 지원대상 마을 선정 및 환경부에 제출(유역·지방환경청) → ④ 보조금 재배정(환경부) ⑤ 보조금 교부(유역/지방환경청)

※ 필요시 관계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 구성․운영

< 국고보조 심사절차 > <시기>

국고보조 계획 알림(환경부→유역/지방청→지자체) 매년 1월말

(22)

○ (심사 결과통보)

-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심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기본방향) 예산의 집행관리는「국가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사업 추진시 「자연환경보전법」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함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점검 등 실집행률 제고 노력 강화

- 보조사업자(지자체장)는 국고보조 신청시 수립․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됨

○ (국고보조 결정․통지)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태마을 지원대상 으로 선정된 마을을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생태마을→지자체) 2월 초

지원 대상 마을 선정 및 제출(기초/광역지자체) 2월 중

국고보조 대상 사업 선정 보고(유역/지방청 → 환경부) 2월 말

재배정(환경부) 및 국고보조(유역/지방청 → 지자체) 3월 초

(23)

장)에게 국고보조금을 결정 통지

○ (사업계획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변경 또는 당초의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된 사업내용을 작성, 유역 (지방)환경청에 제출 하여야 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 계획서를 “심사방법”을 준용하여 검토 후 승인 조치하여야 함 ※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물량 변경 등 사업내용의 2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집행)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집행

-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경우 집행을 독려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 취소)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 또는 그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련 기관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

(24)

-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취소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

체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역/지방환경청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결정 내용 및

집행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자료가 미흡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교부된 보조금이 부적정 집행된 경우 반환명령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생태마을 지도․점검

○ 생태마을에 대하여 지방/유역환경청은 매년말까지 점검을 실시 (점검양식 붙임 14)하고 지정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함 - 점검 결과 당초 지정 목적을 위배한 상황이 발생하여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고 그 절차는 「제3 해제」

기준을 적용함.

(25)

5. 기관별 역할

가. 환경부

○ 생태마을의 지정

○ 생태마을 국고보조 예산 확보 및 재배정(계획 수립)

○ 생태마을 지정 해제

나. 유역/지방 환경청

○ 생태마을 지정서 검토 및 의견 제출

○ 생태마을 재지정 결정

○ 생태마을 지정서 교부 등 사후관리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생태마을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한 현장 조사

○ 생태마을 지도․점검 및 연례보고서 작성․제출

다. 지자체

○ 생태마을 지정서 취합 및 유역/지방환경청 제출

○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검토 및 유역/지방청에 제출

○ 국고보조금 집행

○ 생태마을 지도․점검

(26)

관 련 서 식

(27)

붙임 1 :【서식 1】

(갑)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신청서

신청분야 자연생태우수마을(□ 신규신청 □ 재신청)

접수 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FAX 신청마을명(주소)

지자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마을 전경 사진> : (지정 당시․현재 비교)

<마을 특성 설명 : 100자 이내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8)

(을)

구분 항목 작성내용

개요

마을개요

◦인구수(가구수)

◦마을의 주요면적

- 대지, 농지, 산림, 녹지 등으로 구분 면적(㎡), 비율(%)

◦마을역사

- 마을이 생기고 변천해온 역사 - 마을에 전승되어온 전설, 민담 등

◦마을 위치도

(1/25000 지도를 스캐너로 복사하여 표 안에 작성)

우수분야 개 괄

◦지역 자연환경여건, 자연생태계 분야, 주민활동 분야 등 우수 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

-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첨부 (스캐너 이용 표 안에 작성)

프 로 그 램 개발운영

◦자연생태계우수, 환경보전, 주민문화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부

지역 환경 여건

자연환경 여 건

◦특징적인 지역 자연여건 현황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지역, 공원지역 (국립, 도립, 군립포함) 등 지정 실태

- 마을주위 숲, 하천, 습지, 동․식물 서식지, 철새도래 지 분포 실태

- 마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유지 등

◦동․식물, 철새도래등 생물자원 분포현황 - 해당지역 서식 동․식물종, 군락지 등 분포 실태

(가능한 경우 종수, 규모 등 표기)

◦기타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첨부 (표 안에 작성)

(29)

구분 항목 작성내용

지역 환경 여건

경관/녹지 공 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상징물 등에 대한 설명 (위치, 크기, 가치성 등)

- 마을내 나무울타리, 수목식재, 법면 녹화, 공동 녹지공 원 조성 보유 실태 등

◦마을주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태연못, 동․식물 서식 , 조림지역 등의 분포 실태

◦기타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첨부 (표 안에 작성)

친환경 생활상

◦환경친화적인 마을 조성 실태에 관한 사항 - 취락구조, 건축물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유지

- 돌담, 흙벽, 나무 등 친환경적 자재사용 건축물 시공

◦환경친화적인 주민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이용 실태

- 오리, 무농약 등 무공해 농법 활용 여부

◦마을 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설 치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

◦기타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첨부 (스캐너 이용 표안에 작성)

지역 주민 활동

주민활동

◦마을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실태 - 구성인원, 주요 활동사항, 활동실적, 수범사례

(가능한 계량화하여 제시)

◦최근 3년간 지역 공동 자연보전 활동사례 - 쓰레기수거, 동식물 보호 등

- 일시, 참여인원, 추진실적 등 활동사항

◦기타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첨부 (스캐너 이용 표 안에 작성)

지역문화

◦자연보전관련 축제, 행사 개최 실태 - 연어축제, 반딧불이 축제 등

- 일시, 참여인원, 활동사항 등 기술

◦지역 전통문화 보전활동 실태 - 당산제, 마을굿 등 공동문화 활동 - 일시, 참여인원, 활동사항 등 기술

◦기타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 및 사진첨부 (스캐너 이용 표 안에 작성)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0)

붙임 2 : 【서식 2】

(갑)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신청서

신청분야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신규신청 □ 재신청)

접수 번호 신청인 전화번호

FAX 신청마을명(주소)

지자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 복원마을 사진 > : 가능하면 복원 전(지정당시)․현재 비교

< 복원마을 개요 >

- 사업목표

- 사업대상지역 개요 - 사업기간

- 연차별 사업예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1)

(을)

구분 항목 작성 내용

복원

내용 사업개요

◦사업 대상지역 개요 - 지역 환경여건 실태

- 예산 투자내역(연차별, 향후 투자계획 등) - 복원 사업 전․후 변화 실태

◦위치도 (1/25,000 지도표시)

계 획/ 목 표

◦복원 계획시 중점 추진사항

- 주변지역 생태계와의 연계 및 조화 유지 - 기존 생태계 복원 및 보호

◦복원 목표 달성 여부

- 훼손전 기존 생태계보다 오히려 개선 복원된 경우 - 기존 생태계와 전혀 다른 생태계로 변화되어 생물다양

성이 풍부하게 복원된 지역

- 기존 생태계와 유사한 상태로 복원된 경우

복 원 이 후 변화

◦복원 이후 생태계 변화 추이

- 복원 이후 생태계가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유지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게 변한 경우

- 복원된 생태계가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유지하나 복원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복원 이후 생태계 변화상태 제시

- 복원 이후 생물종 변화, 생물종 증가 등

활용 효과

활용관리 실 태

◦연간 복원지역 탐방 이용객 수

◦복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활용 유무

◦지역주민,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율참여 유무

◦복원 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무

◦타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사례 등 기타 - ◦기타 관련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사진 제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2)

붙임 3 :【서식 3】

생태마을 평가표

□ 자연생태우수마을

◦ 신청마을명 : 000마을

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점수

지역 환경 여건 (75점)

지역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

(25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공원지역(국립, 도립, 군립포함) 포함 여부(0, 10)

◦마을주위의 숲, 하천, 습지, 동식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의 생태적 가치(1~10)

◦기존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1~5)

경관/녹지 공간 확보

(25점)

◦마을 주변 충분한 녹지(7등급 이상) 확보 여부(1~5)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을조성(나무울타리, 수목식재, 법 면 녹화, 공동 녹지공원 등) (1~6)

◦마을 내 소생물권(마을주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 태연못, 동․식물 서식지, 조림지역 등)의 보유(1~7)

◦지자체 선정 대표 경관 보유 등 주변에 수려한 경관 지역이 있는지 여부(1~7)

친환경 생활양식 (25점)

◦취락구조, 마을 시설물 배치 등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환경친화적 마을 조성(1~5)

-일조권(4시간 이상), 남향, 경사지주택배치여부, 조망권 등

◦돌담, 흙벽, 나무 등 친환경적 자재사용 건축물 시공 (1~5)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1~5)

◦오리, 무농약 등 무공해 친환경 농법사용(1~5)

◦마을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1~5)

주민 활동/

지역 문화 (25점)

주민활동 (15점)

◦마을 환경보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0, 5)

◦무공해 농산물 공동생산․판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여부(0, 5)

◦마을 환경보전 관련 표창 여부(0, 5) 지역문화

(10점) ◦마을굿 등 전통 문화 보유 여부(0, 5)

◦환경보전 관련 축제 개최 여부(0, 5) 기 타(5)

합 계(100점)

(33)

□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복원 (70점)효과

복원계획/ 목표 달성

(40점)여부

◦복원 계획의 수립(1~20)

- 전문적인 복원업의 설계에 의한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복원 목표종 설정

- 마을주민 또는 사회단체의 체계적인 참여

◦복원 목표 달성(1~20)

- 복원 이후 생태계가 주변 생태계와 조화롭게 변화(1~10) - 복원 이후 목표종 이입, 생물종의 증가(1~10)

생태계 복원 변화

(30점)

◦복원 이후 생태계 변화 효과도

-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용성 증가(1~15) - 생태계 복원 표종 이입, 생물종의 증가(1~15)

활용 (30점)효과

운영 관리 (30점)실태

◦복원지역 탐방 이용객 수(1~5)

◦복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활용(1~8)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자율참여(1~5)

◦복원 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무(1~7)

◦타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사례 등(1~5) 기 타(5)

합 계(100점)

<평가시 고려사항>

- 최고 및 최저 점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목 평가, 단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은 “0” 또는 “최고점”으로 평가

- 최고점은 마을 전체가 평가기준 적합한 경우이며, 마을 일부 또는 부분적 으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행 면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 실시

- 인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인증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기준에는 없으나 생태마을로서 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적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결정을 거쳐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기타”에 명시

(34)

붙임 4 : 【서식 4】

0000 - 00호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서

마 을 명 : 소 재 지 : 지정기간 :

위 마을은 평소 모든 주민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보전 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자연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마을을 이루었기에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합니다.

200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5)

붙임 5 : 【서식 5】

0000 - 00호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지정기간 :

위 지역은 평소 지역주민과 기관․단체가 환경보전 의식으 로 뜻을 모아 훼손된 자연을 가꾸고 보살펴 건강한 자연생 태계로 복원시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자연생태복원우수마 을로 지정합니다.

201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6)

붙임 6 :【서식 6】

0000 - 00호

자연생태우수마을 재 지정서

마 을 명 : 소 재 지 : 재지정기간 :

위 마을은 평소 모든 주민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 보전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자연생 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 는 마을을 이루었기에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재 지정합니 다.

000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7)

붙임 7 :【서식 7】

0000 - 00호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재 지정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재지정기간 :

위 지역은 평소 지역주민과 기관․단체가 환경보전 의식으로 뜻을 모아 훼손된 자연을 가꾸고 보살펴 건강한 자연생태계 로 복원시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재 지정합니다.

000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8)

붙임 8 : 【서식 8】

<제작 규격>

◦ 크기 :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0.5cm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판

◦ 글씨 : 명조체(부식)

◦ 색체 : 바탕 광택처리, 자연생태우수마을,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정부마크” 노랑색, “마을명” 파란색, 기타 검정색

◦ 둘레 : 0.2cm 두께의 검정색테(표지판 외변으로부터 0.8cm 띄워 표시)

(39)

붙임 9 :【서식 9】

<제작 규격>

◦ 크기 :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0.5cm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판

◦ 글씨 : 명조체(부식)

◦ 색체 : 바탕 광택처리, 자연생태우수마을,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정부마크” 노랑색, “마을명” 파란색, 기타 검정색

◦ 둘레 : 0.2cm 두께의 검정색테(표지판 외변으로부터 0.8cm 띄워 표시)

(40)

붙임 10

‘10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복원우수마을 지정 종합의견서

 자연생태우수마을(신규지정)

지정마을

마을 특징 마을규모

(세대,가구수)

지역 자연환경여건 및 경관/녹지공간 확보

동․식물 등

생물자원 현황 주민 자율 활동 지역문화 활동 지정사유

휴먼명조 11p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복원우수마을(신규지정)

지정지역

지역 특징

복원목표 사업개요 복원(활용)효과 지정사유

(41)

(붙임11) : 홈페이지 게재서식

자연생태우수마을 현황



(신명태그래픽 - 진하게, 24포인트)

□ 마을 현황(신명태그래픽-진하게, 15포인트)

마을명 마 을

대표자

성 명

소재지 전 화

인 구 명( 세대)

담 당 시․군

기 관 명

지정기관 환 경 부 담당부서

지정기간 전화번호

□ 마을 특징(A4 1page 이내)

※ 마을조성 유래 및 특성 - 설명과 함께 사진첨부(신명태명조 14포인트)

※ 용지여백 : 상․하(20), 좌․우 (25), 머리말․꼬리말 (10)

사진-1

- 마을 대표전경 또는 특징을 찍은 칼라 사진 2장이내

사진-2

(42)

□ 자연생태 우수실태(A4 2page 이내)

※ 아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작성

① 마을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여건 소개

② 마을 자연생태우수사례에 대한 소개

- 자연생태우수지역의 특징, 생태적 가치, 멸종 및 희귀 동․식물 서식실 태, 보호수, 철새도래지, 생태계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등

③ 마을 자연생태우수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설명 - 지자체, 마을, 환경단체 등의 보전․관리내용 등

④ 마을 자연생태우수사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진 및 설명

사진-1

- 마을 자연생태우수사례에 대한 상징성을 나 타낼 수 있는 칼라사진 4장이내

사진-2

사진-3 사진-4

(43)

□ 환경친화적 마을조성 실태(A4 1page 이내)

※ 친환경 마을조성을 위해 마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

- 무농약 농산물 생산, 오리 농법, 폐기물 재활용, 아름다운 꽃길 조성, 전 통 문화 복원, 푸른 숲 조성 등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항 소 개 및 사진

사진-1

- 환경친화적 마을 조성 관련 칼라사진 2장 이내

사진-2

□ 주민 자연보호 활동(A4 1/2page 이내)

※ 마을 주민들의 자연보호 활동사항 소개 및 사진

사진-1

- 주민 자연보호 활동 관련 칼라사진 2장이내

사진-2

□ 찾아오는 길(A4 1/2page 이내)

※ 상기 지역을 방문할 때 이용 가능한 교통여건 소개

(44)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현황



□ 우수마을 현황

명 칭 ○○천(저수지․공원 등) 지정기관 환 경 부

지역명 지정기간

위 치 담 당

시․군

기 관 명

사업비 백만원 담당부서

사업기간 전화번호

□ 사업추진 내용(A4 1page 분량)

※ 복원 우수사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진첨부

- 사업추진배경, 복원 목표, 사업기간, 사업비(국비,지방비구분), 사업내용 (주요 시설수 및 규모), 사업추진 주체 등 해당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사진-1

- 복원전 전경 또는 특징 등을 찍은 칼라 사진 2장이내

사진-2

□ 사업 기대효과 소개(A4 2~4page 분량)

※ 아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작성

① 복원전 환경훼손 또는 오염실태, 주변환경 여건 소개

- 복원전 오염도 및 훼손정도, 주변 오염원 등을 가능하면 정량적 으로 표현

② 복원 효과에 대한 소개

(45)

- 복원전 및 복원후 오염도 비교, 복원으로 인한 생태적 가치, 멸종 및 희귀 동․식물 개체수 변화, 탐방객수, 환경관련 홍보․교육 효과 등

③ 환경친화적 이용실태 등에 관한 설명

- 복원사업과 함께 추진한 주변지역의 환경친화적 이용시설(공원 또는 잔 디광장 , 푸른 숲, 조각공원 등) 조성 실태, 주민 삶의질 향상효과 등 에 대한 소개

④ 복원우수사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사진 및 설명 - 복원전 및 복원후 사업지구 전경사진, 현재 활용실태 등

사진-1

- 복원우수사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후 전경 및 현 실태 등의 칼라사진 4 장이내

사진-2

사진-3 사진-4

□ 주민 자연보호 활동(A4 1/2page 이내)

※ 마을 주민들의 자연보호 활동사항 소개 및 사진

(46)

사진-1

- 주민 자연보호 활동 관련 칼라사진 2장이내

사진-2

□ 향후 추진계획(A4 1/2page 이내)

※ 복원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추진계 획, 타 지역 유사사업 추진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기타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자 하는 내용 등에 대한 설명

□ 찾아오는 길(A4 1/2page 이내)

※ 상기 지역을 방문할 때 이용 가능한 교통여건 소개

- 버스, 철도 등의 운행시간 및 소요시간, 간단한 위치도 등을 소개

(47)

(붙임 12)

자연생태마을 사업계획서

2000. 0. .

광역자치단체명 기초자치단체명

작 성 자 : 0000과 직 명 : 00급 성 명 : 000( 인 )

( TEL : FAX : )

확 인 자 : 0000과 직 명 : 과장 성 명 : 000( 인 )

( TEL : FAX : )

(48)

1. 사 업 개 요

가.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대상지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나. 현 황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 업 내 용

바. 재원 부담비율

❍ 국고 : 00% 도비 : 00% 시비 : 00%

(49)

2. 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3. 사업효과

4.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도

5. 기타참고 자료( 사진 등)

(50)

(붙임 13)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사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 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의 필요성 20

○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20

○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20

사업의 효과성 20

합 계 100

※ 지방비 확보시 가점부여(국고지원금의 10% 지방비 확보시 평가점수의 1% 가점, 20% 확보시 2%, 50% 확보시 5% 부여)

※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생태적 정주공간 및 생활양식, 생태관광 등 생태마을 지정목적 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도 심사에 반영(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

(51)

(붙임 14)

생태마을 지도점검표

. 생태마을 현황

마 을 명 000 마을

소 재 지 000도 00군 00읍 00리

지정년도(재지정) 2008(2011)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자체 담당자 00군청 환경과 000 주무관(☏00-000-0000) 마을 운영위원회 회장 000(☏00-0000-0000)

.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국고보조금 분야 o 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 여부

지정기준 분야

o 지정 당시 자연환경의 유지 또는 보전여부 o 지정 당시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 유지 여부

해제기준 분야

o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 여 지정 당시의 자연 환경의 훼손 여부 등

o 생태마을 관련 언론보도 여부

o 생태마을 지정 현판 등 적정관리 여부

. 종합의견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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