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 --- ---.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 류는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 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 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 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 다)
<신 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 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 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 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
한다.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 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 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 ---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 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 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①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 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생 략)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현행 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 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 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 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장애인복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
제10조(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 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 청) ① --- 발급 및 효력상실--- --- 다음 각 호의 정보--- --- --- --- --- --- ---.
<신 설>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 보
<신 설>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 산정보
<신 설> 3. 출입국기록정보
<신 설>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자료의 제 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정보--- --- --- ---.
제11조(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 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여권의 재발급) ①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
게 된 경우
3. --- 훼손된 경 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 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 제한)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
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 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4. --- --- ---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 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 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 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 된 사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 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 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 는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 --- --- ---.
<신 설>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 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 을 상실한 때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9. --- --- 해당 단수여권을 발 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 로 복귀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 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 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 국외에 체류하 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 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 ----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 --- ---
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 정기준과 발급장비의 사양 선 정기준
1. --- --- 규격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6. --- 회의에 부치는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
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 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 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11조제1항제1호 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 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 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 --- 새로운 여권 등을 발 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 ---.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 권 등에 소인(消印)하여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 게 할 수 있다.
③ --- --- --- --- --- 구멍을 뚫어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 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 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 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 --- --- --- --- 지방자 치단체의 장---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2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 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 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 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 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 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