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개혁
제2절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2. 체제전환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중 하나인 완전고용과 깊은 관계가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 노동시장 특징 중 하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대게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계약직, 시간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불 안정한 노동형태를 만들었다. 경제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 기업은 체제전환 쇼크의 최소화의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했다. 비효율적 국가 부문이 잔재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대량 실업을 피하는 대신, 유연화된 고용형태로 변환하여 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저임금을 강요하며 노동 시장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했 다. 당시의 해고에 매우 엄격한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던 사회주의적 분위기 덕분인데, 이 때문에 완전고용을 하던 사회주의 시절과 더불어 독특한 러시 아 노동시장을 만들었다.
러시아 기업들은 고용감소보다는 노동자의 불완전 고용 승계를 선택했다. 그 결 과 체제전환 이후 명목임금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기업주는 노동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동 시간 단축, 강제 무급 휴가와 임금 체불을 했다. 노동자들은 겉 으로는 고용된 상태지만 실질 임금이 저하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려운 경제 상 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직이나 실업보다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낮은 실질 임금 받 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실질 임금의 저하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추가적 인 직업을 가지거나 부업 등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푸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개혁에 따라 1999년 1,523 루블, 다음해인 2000년 2,223루블, 그 다음해인 2001년에 3,240루블로 폭발적으로 명목임금이 증 가하게 된다. 이에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었던 취업자의 수도 감소 방향으로 돌 아섰다. 취업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실업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 한편 2009년을 기점으로 취업률과 실업률이 악화되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 침체에 서 기인한다. 큰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은 취업률과 실업율 자료는 러시아 기업이 경제 쇼크에 대응하는 패턴이 체제전환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 시점에도 크게 달라 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김상원, 2013.)
한편 러시아 기업의 대응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음은 비공식 고용율에서도 드러난 다. 경제위기가 온 2008년과 2009년 비공식 고용율이 높은 수치로 오른 것이다.
또 위의 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체제전환 이후 불황기와 경제성장기 모두에서 비정규직 고용 자들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자 중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현상과는 상반된다.
취업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 성 61.1 64.8 64.0 64.9 65.9 66.0 67.8 여 성 48.3 56.1 55.3 56.3 57.2 57.8 58.9 실업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 성 9.3 7.9 8.5 8.0 7.3 7.4 6.4
여 성 8.5 7.9 8.0 7.5 6.9 6.7 5.6
취업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 성 68.6 66.9 68.0 69.2 70.4 70.4 여 성 58.5 57.7 58.0 59.2 60.1 59.8 실업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 성 6.5 8.9 7.9 6.9 5.8 5.8
여 성 5.9 7.7 6.8 6.0 5.1 5.2
<표 1> 러시아의 취업률과 실업률
자료 : GOSKOMSTAT(http://www.gks.ru/)
총고용 기준 비공식고용의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 성 14.2 14.3 16.0 17.2 18.7 18.6 19.0 여 성 14.0 14.2 15.5 16.4 18.0 17.8 17.5 총고용 기준
비공식고용의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 성 20.4 20.5 18.1 19.6 20.4 21.2 여 성 18.6 18.0 14.7 16.8 17.6 18.2
<표 2> 러시아의 총고용 기준 비공식 고용의 비율
자료 : GOSKOMSTAT(http://www.gks.ru/);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의 원인은 크게 체제전환의 충격 대한 러시아 기업의 대응 패턴이 유연화를 추구한 경향과 러시아의 독특한 노동법 이 그것이다.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기업들은 해고를 금지하는 노동법을 피하고 자 노동 유연화를 꾀했고, 노동 코스트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임금체불이다. 한편 러시아는 푸틴 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대부터 높은 경제성장 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이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은 양의 상관관계로 당 시의 경제성장 만큼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높은 인플레 이션 속에서 임금의 체불은 체불된 기간만큼 실질 임금의 가치를 하락을 야기한다.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의 하락의 대비책으로 다른 소득 수단을 찾게 되고, 이러한 경 향 속에 신규 직업자의 경우 단기, 비정규직 노동으로 고용되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이 한층 강화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두 번째 원인은 러시아의 노동법이다. 러시아의 노동법은 근 로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핵심 법규다. 그런데 2002년 새로운 <노동법>이 제 정될 때까지 체제전환 이후에도 1971년에 제정된 <연방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었 다. 해고 규제에 관해서는 1971년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해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새로운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사라졌 지만, 해고 수속이 까다로웠고, 많은 해고 경비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고용은 1971 년 <노동법>에서는 3년 미만의 노동계약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또 합당한 이유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계약은 무기노동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었
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재인력의 대체
2개월 이내의 일시적 작업, 계절적 작업의 수행
특정한 작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한 조직의 업무에 지원한 인력의 고용 전일제 학업을 수행 중인 인력의 고용
다른 직업을 가진 인력의 고용
연금수혜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고용 기업의 대표, 부대표, 선임회계사의 고용
연방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 등
<표 3> 러시아 임시직 고용계약의 명시(노동법 59조)
자료 : KOTRA, 『국가정보(러시아)』, <러시아의 노무관리제도>, www.kotra.or.kr.
2002년 개정된 러시아의 새로운 <노동법>에서는 임금지불의 연체에 대해 정해진 지불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그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 하고 있다. 또 임시직 노동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력의 대체, 2개월 이내의 작업, 특정한 작업의 수행, 다른 직업을 가진 인력의 고용, 기타 상의 이유로 일시적 업무 만 수행 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었다. 정규직 근로자와 대우도 동등해야 했다. 새로운 노동법의 특징은 종전보다 고용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다른 나라의 시장경제체제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지불 연체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2002년부터 선진국, 체제전환국, 도상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 한 규제를 <Doing Business Project>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데, 고용이 쉬운 국가 에 관한 랭킹에서 러시아는 183개국 가운데 100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조사에서 도 새로운 <노동법>의 노동규제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엄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세계은행 모두 러시아의 비즈니스에서 노 동 규제는 문제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노동규제는 법제상 엄격하지만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노동규제가 기업에서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만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노동법은 여전히
친근로자의 노동제약이 많이 남아 있고 감시 매커니즘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낸 다. 이러한 감시 매커니즘의 부족은 기업의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늘리는 유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김상원, 2013.)
러시아에서, 국가가 지배하는 노동조합이 아닌 현대적 의미의 노동조합의 출현은 1989년 석탄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의 석탄 광산 노동 자들의 파업은 노동조합의 변화 출발점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그 전부터 변화의 조 짐이 있었다.(우태현, 2009.) 당시의 공식노조인 전연방노동조합평의회(ACCTU)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요인들이 기존의 공식 노조를 약화시키 고 있었는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인은 고르바쵸프가 소련의 각 사업장 에서 산업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정책을 기존의 공식 노조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었다.1) 1987년 노동자평의회(STK)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대신 해 이 노동자평의회가 노동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988 년 6월 소련 공산당 제 19차 당 대회에서 당과 노동조합, 각급 소비에트와 행정집 행기구들의 확고한 분할을 선언이다. 이는 당의 기능을 이데올로기적인 분야로 제 한하여, 기존의 경제 분야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다. 또한 기존의 노동 조합의 권위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던 당이 기업과 노동조합에서 철수하 게 됨으로써 이 역시 노동조합의 권위 약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는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만이다. 경제개혁에서 고 르바초프는 장래에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는 기 업과 계획 · 관리체제를 포함한 경제제도의 민주화였고, 하나는 경제에 시장요소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르바초프와 개혁주도세력이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민주적인 계획체제와 기업이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위에 시장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창출이었다. 기업이나 그 밖의 국유재산 의 사유화 주장 같은 것은 없었다. 사회주의에 익숙한 노동자들은 경제개혁에 상대 적으로 혼란성을 느꼈고 사업장에서부터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혼란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불안과 산발적인 파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파업은 1989년 7월
1) 산업민주주의란 노무자가 산업조직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는 주의 이다. 정통적이고 급진적인 이론가들은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의미와 그것을 달성하는 전 략에 대해 반대한다. 가장 일반적인 정통이론은 인정된 노동조합이 고용주 독재를 효과적 으로 견제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개인노동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며, 경영층과 의 효과적인 연결과 협의의 통로를 제공하고,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율의 경제적 감소 를 피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에서의 균형적인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산업민주주의의 촉진은 고용주들이 노조를 정당한 협상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보장하고, 노 조가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본다.
의 석탄광산대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때도 기존의 공식노조인 전연방노동조합 평의회(ACCTU)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반대편에서 당과 정부의 대표를 대변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노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더 불만 은 커졌다.
광산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기존의 ACCTU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등장 한다. 파업에 참가했던 석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광산노동조합을 비롯한 새로 운 독립노조들이 조직되는데, 이들은 VKP와 상관없는 제3의 조직들이다. 그러자 ACCTU 역시 국가의 간섭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0년 10월 노동조합총연합(VKP)은 전체 연방을 포괄하는 새로운 독립노조의 연맹체로서 의 위상을 대외에 선포했는데, 자신들이 기존의 ACCTU를 대체하는 동시에 산업조 직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VKP의 결 성은 1990년 10월 <소비에트연방노동조합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VKP의 탄생은 아래로부터 노동조합 조합원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련 공식노조가 외부와 내부조직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의 성격 이 강했다. 따라서 공식노조 내부 개혁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가기구화된 노동조합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한편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이기도 했다.
VKP는 노동조합의 재조직을 천명하면서, 조직의 주요 목표를 “시장경제로의 이 행에 있어 노동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고 자, 노동자의 힘과 투쟁을 통한 과정보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존속시키고, 이 를 법적이고 정치적인 보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펼쳤다. 이는 노동자의 보호와 권 익의 실현이 아니라, 이전의 공식노조를 계승한 조직의 생존을 위한다는 부분과 일 맥상통한다. 새로 나온 노조는 VKP에서 독립노동조합연합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이전의 공식노조 법적 지위와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의 이전의 공 식노조였다. 그럼에도 상실된 신뢰와 지지는 회복선을 그리지 못했고, 여전히 국가 의 하부기관처럼 여겨졌다. 독립노동조합연합은 노동자들에 대해 1%의 조합비 자 동납부와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조합에만 도움이 되는 조합원 대상 식품 식자재 사업을 했다. 이를 통해 고가빌딩, 문화자산 등을 구매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간부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은 없었 다. 이러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산은 다시 독립노동조합연합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 이 되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권과 연계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선거에 참여 를 한다. 초기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 보수세력과의 동맹을 구축하여 반옐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개혁파와 보수파가 가장 크게 부딪힌 사건은 1993년 옐친이 의회해산을 선언하 고,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중도보수파들과의 무력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때였다.
자신과 대립각에 있던 독립노동조합연합이 정치세력화 되기를 바라지 않던 옐친 정 부는 새롭게 노사정 협의기구인 러시아 3자위원회 위원석 중 일부를 신생독립노조 에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노동조합연합을 견제하고 있었다. 이에 독립노동조 합연합은 의회 내 최대 세력이던 중도보수파 정치연합(Volsky)과 동맹하여, 반옐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1993년 10월 옐친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회 시키려는 의회를 강제해산하면서, 독립노동조합연합에서 강력한 탄압조치를 시행한 다. 독립노동조합연합은 의회 해산이라는 강수 앞에 모스크바 전역 파업을 명령하 지만 모스크바 노동조합연맹(MFP)이 위원장의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파업은 무산되 었다. 옐친 정부는 보복의 성격으로 독립노동조합연합 건물에 전화선 절단, 은행구 좌 동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선언, 노동조합의 입법권한 등을 박탈했다. 새로운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치적 중립 속에서 산업별 노조와 지역노조의 이익보호라는 현 실적 노선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는 곧 기존의 반정부 움직임에서 사회적 파 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일시 조합원수 조직율
1차대회 5천 4백만 70%
2차대회 6천만 86%
3차대회 4천 5백만 69%
<표 4> 전국독립노동조합연합의 조합원수 및 조직율의 변화
자료 : 우태현, 「탈사회주의 이행기 사회의 노동조합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2009.
연도 파업
작업장 수
참가자 수 노동시간 손실
1인당 참가일 수 천 명 기업당 평균
참가자 수 천 시간 한 기업당 평균
1990 260 99.5 383 207.7 799 2.1
1991 1,755 238.7 135 2,314.2 1,319 9.7
1992 6,273 357.6 57 1,893.3 302 5.3
1993 264 120.2 455 236.8 897 2.0
1994 514 155.3 302 755.1 1,469 4.9
<표 5> 1990~1994 러시아 파업 발생 현황
자료 : 우태현, 「탈사회주의 이행기 사회의 노동조합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2009.
체제전환 이전과 이후 러시아 노동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노동운동의 주도세력 은 광산노동자와 같은 사양산업의 한계선 상에 있는 노동자였다. 또 노동운동의 초 기에 자유노조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직이 대거 조직화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992년 이후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공식노조의 후신인 전국독립노동조합연합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노동조합연합은 정치권력의 길들이기에 벗어나지 못 했다. 소련시절처럼 국가와 노동간 전달벨트의 유착관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권력 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유지되었다. 러시아 노동조합의 이러한 성격은 그 후로도 지속되어 현재 러시아의 노조는 공공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의 75%와 노동자의 67%는 해당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조합이며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크지 않 다. 러시아의 노동조합은 국가권력에 대한 노동의 허약함, 국가에 대한 강한 예속성 을 보여주며 노동자와 국가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써의 기능 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그 대신 사회급부를 제공 하는 역할로만 제한되었다. 이에 따른 역사적 경험에 따라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 노동자들은 손해를 봤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잦은 집단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2000 년 들어서도 이러한 노동조합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상준, 2011.)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은 소속감 저하 등을 야기하여 만성적인 노동생산성 저하, 원칙 없고 느슨한 노무 관리체계, 우수 노동인력의 잦은 이직 등 러시아 고용정책의 문제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근로의식 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는데, 러시아인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전체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고 이직에 대해서 전혀 꺼려 하지 않는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회사가 나오면 아무런 도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에서는 조직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보다는 영향력 있는 보스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절대적이다. 노동조합의 사례처럼 노동자 의 입장을 조직이나 회시가 대변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승진, 해고, 감봉 등 모든 것이 보스 1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한국국제 노동재단, 2009.)
한편 노동조합의 변천 과정은 러시아의 사회관습에도 영향을 끼쳐 특유의 집단주 의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원래 러시아는 집단주의 성향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상준, 2011.) 키에프 러시아 시기 러시아 정교를 수용하고 러시아는 서구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갖기 되었다. 특히 슬라브주의적 문화를 의미 하는 ‘소보르노스치(sobornosti)’는 서구와 러시아를 구분 짓는 개념으로 공동의 정 신 혹은 일체감을 의미한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과 같은 집합행동 단위에서도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가 의 하부기관의 역할에 머물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체제전환기 노동 조합의 변화를 보면서, 철저히 실망할수 밖에 없었고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개인주 의로 돌아서게 된다. 특별한건 집단주의가 느슨해짐과 동시에 개인주의가 상호의존 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직업 안정을 추구하거나 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정도가 많의 희박해졌다할 수 있다. 공동체와 집단에 소속되면서 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허락함이 일반화된 사회의 모습이 러 시아의 노동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주의뿐 아니라 개인주 의적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언제든지 집단주의에 기대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추구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의 완전고용체계가 무너지면서 실업난이 극심해지고, 국 영기업의 민영화 사업 추진으로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민간부문에 고용됨에 따 라 시장경제체제가 반영된 노사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러시아의 노동시장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첫째, 금융 위기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하나 그 보다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증가의 특징이 보인 다. 둘째, 체제전화기의 특징인 임금 지연이 증가했다. 2008년 20만명의 노동자들 의 임금 체불이 있었고, 2009년에는 32만 3000명의 노동자 임금체불이 있었다. 셋 째, 실업률의 증가이다. 산업 부분별로는 가장 높은 실업률은 어업이고, 두 번째는 농업이다. 실업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숙련공의 부족현상으로서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김상원, 2013.)
숙련공 부족의 시발점은 중등학교와 중등직업학교를 마친 초급단계 신규 졸업자 의 감소이다.2) 이 초급 수준의 교육은 블루칼라의 일에 종사하기 위함이다. 중등직 업 졸업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술을 익힌 블루칼라의 부족도 확대 되어 숙련공의 절대적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는 숙련된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노동시장의 무질서의 현상으로 불균형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긍정적 인 부분은 자연 과학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고급 인력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나
2) 러시아의 중등직업기술학교는 2-3년 과정의 농․공업 분야 기술 또는 약100여개 직의 전 문기술을 지도하며, 일반학교 8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 졸업 후에는 최소한 직 장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직까지 러시아 산업에 적절한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 현상의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직에 따른 것이다. 이직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서비스 산업의 성 장으로 전통적인 직업군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분야인 서비스 산업으 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신규 노동자가 충원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다. 또 다른 특징 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을 포기하는 숫자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직자 군을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발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영 위 노숙자, 범죄자, 알코올 및 약물 의존자들로 사회 저변부에 있는 층이고, 두 번 째 그룹은 부모, 친척, 배우자 등에 의존하는 모임이다. 이들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그룹들이 사회에 자연스럽 게 수용되기 보다는 사회의 도덕적 붕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자 공급의 어려움을 주는 또 다른 원인은 임금이다. 러시아에서는 <노 동법> 133조에 따라 러시아 전지역과 전산업에 통일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3) 또 한 특정 산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노사간 협정이 맺어져있다. 일반적인 최저임 금은 거의 매년 정부가 연방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1998년 최저임금 은 20루블이었으나 이후 2000년 100루블, 2004년 700루블, 2008년 2,000루블, 그리고 2012년에는 4,050루블로 명목 최저임금은 200배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결정에 그다지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 문은 최소한의 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다른 산 업부문보다 큰 어려움에 처하는 만큼 임금을 올릴 수 없었다. 2008년 이후에는 정 부, 교육, 의료 군, 경찰 등은 시장경제를 벗어나 국가를 통해 여전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의 연방근로자 최저임금은 2012년에 규정된 최저생 계비 6,827루블의 67.5%이다. 문제는 2012년 기준 러시아 전체인구 가운데 13.5%는 최저 생계비 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금과 함께 노동시간도 변화가 나타난다. 체제전환 시기 노동시간은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함께 증가보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8년까지 경제 성장과 고용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감소하였다. 노동시 간이 주 15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크게 감소하여 2008년 기준으로 주당 38.5시간으로 1992년보다 1.5시간 감소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경우 2007년 9월 이후 연방 법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면 지역별로 최저임 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 최저임금의 격차도 제법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다. 가령 모스크바시는 11,100루블, 야말로-네네체크 자치공화국은 11,171루블, 한티-만시스키 자치공화국은 10,250루블인 반면에 빈곤지역인 니즈니고르드주는 4,611 루블에 불과하다.(김상원, 2013.)
러시아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노동법의 도입과 사회정책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 중 노동문제와 관계가 깊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개혁에 노력을 기하고 있 다.(김상원, 2013.) 1988년에는 ‘고용 보장, 노동권의 실현’이라는 문장이 <노동법>
에 추가되었고 1991년 4월에 <주민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의 목적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함으로써, 운영조직인 중앙정부에 고용국, 지방정부에 고용센터가 설치 되었다. <주민고용법>에 따라서 러시아연방 국가주민고용기금이 설치되어, 러시아 에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등록수속이 복잡하여 실업등록으로 얻는 이 익은 현저하게 낮았다.
러시아의 고용대책을 보면 우선 청년고용대책으로 18~20세의 신규 구직자를 지 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신규 구직자는 지역의 고용이용센터에 등록된 고용정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고령의 노동자를 위한 현재의 대책은 없다. 그러나 실업자에 대해서는 노령 연급의 지급 개시 2년 전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다. 외국인 고용도 마찬지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외국인 고용시 해당 지역의 내무국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고용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직업능력 개발 정책이 있다. 특수한 능력이 없거나 전 문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해당하는 정책으로서 특히 장애인 실업자, 6개월 이 상 실업 상태인 노동자, 군대 퇴역 및 취업 경험이 없는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우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책의 주된 방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교 육부서에서 담당하여 훈련을 제공한다.
한편 노동안정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근로보장제도를 확대했다. <노동법> 178조에 따라 기업청산 혹은 기업의 인원 감축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해고된 근로자는 평균 임금에 준하 는 퇴직금을 재취업 전까지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최대 2개월로 정 했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취업알선을 요청한 후 2주내 취업이 되 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 을 받을 수 있게 법제화했다.
최근 러시아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은 2009년 1월부터 구인 정보 포털인 <러 시아의 직업>이 연방 노동-고용 기관의 지원으로 개설 됐다. 이를 통해 지방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된다. 또한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방노동시장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정부법령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그에 따라 2009년도부터 연방 예산에서 약 440억 루블을 지방에 보조금으로 제공 하기 시작했다. 이 중 일부를 러시아 정부는 해고의 위기에 있는 노동자를 위하 직 업훈련프로그램 설립, 비정규직 충원,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는 노동자를 위한 주거
지원, 자영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방 노동자 지원프로그램에도 보조금을 사용했다. 대부분 소기업에 취업하는 노동자 지 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의 비용은 연방 정부가 95%, 지방정부가 5% 부담한다. 한편 2009년 이후 노동자의 해고에 관한 보고가 고용주에게 의무화되었다. 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시가 확대 및 강화됨으로 써 실업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2008년 12월부터 국가가 우선적으로 융자하는 특정 기업을 선정하고 이 기업들에게 제정지원을 함으로써 국 내 경제 발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선정기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 원으로 고용유지, 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체제전화 이전 시기 동안 러시아의 실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에 의해 노동력 은 분배되고 통제되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아 과잉공 급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체제전환이후 대량실업의 위험이 있었다. 그러 나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는 앞서 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집계되지 않는 임시직과 같은 불완전한 형태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 동의 유연화는 고부가가치 부문과 저부가가치 부문 간의 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저숙련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 내의 하위 부분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심해진다. 사회적 통합을 실현해야 할 러시아 정부는 무능했고, 러시아의 노 동시장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규제 또한 법제상의 엄격함일뿐 실제론 엄격함과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체제전환 이 후 경제상황 악화는 전문학교 진학자 축소와 이직률의 상승을 가져와, 양극화와 숙 련공 부족현상을 가져왔다. 노동조합 또한 전국적인 노조는 존재하나, 노동자의 권 리를 아직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또 노동조합의 변화양상은 러시아의 국민성 에도 영향을 끼쳐 개인주의와 함께 공존하는 특유의 집단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불완전 고용, 임시 고용 등의 유연화된 불완전 고용 형태가 보편적인 선진 국들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러시아 정부의 책임만으로 단정 짓긴 힘들다. 그 이유는 가장 유연화된 노동 형태가 비공식 부문에서 대규모로 창 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고용 유연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더 욱 증대시키는 체제 전환국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정재원, 2009.) 다행히도 최근의 러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노동자의 작업환경, 직업 알선을 위한 연방 및 지방 프로그램의 수행, 사용자의 신규노동자 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등 그러한 노력을 구체화 시킴과 동시 에, 정부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자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여 해고 규제의 감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 기업이 임금 지불 연체, 불완전 취업 등을 취할 수 없다면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정부규제에 의한 노동시장 안정화에 대해 합의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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