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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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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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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지 어 음

Ⅰ. 의의

백지어음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일 보충시킬 의사로써 이 를 백지로 한 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무의식적 으로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어음과는 보충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또한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이 백지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완성어음의 어음행위자가 어음요건이 아닌 유익적 기재사항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그것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 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어음을 특히 준백지어음이라 한다. 준백지어음에는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가 준용된다.

Ⅱ. 백지어음의 법적 성질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되는 법률상의 기대권과 백지 보충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백지어음도 어음의 일종이라는 설이 있으나, 어음요건 을 완비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어음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은 어 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러한 어음으로 인수제시를 하거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백지를 보충함으로써 완전어음이 되므로 무효어음과는 구별되며, 유통방법 이나 어음소지인의 보호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완전어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Ⅲ.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흠결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흠결된 요건의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어음문언이나 환어음의 지급위탁 문언 또는 약속어음의 지급약속문언의 기재가 없어도 백지어음이 될 수 있다. 만기의 기 재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어음법은 일람출급어음으로 보고 있으나, 당사자가 후에 만기 를 보충시킬 의사가 있는 때에는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지급기일을 공백으 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하며, 백지어음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고 한다.

2.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배서인이나 보증인 또는 인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이 있어도 백지어음으로 성립된다. 백지어음행위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과 날인이 모두 있 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더라도 기명과 기타 백지부분을 보충시 키려는 의사가 있는 때에는 백지어음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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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어음은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완성어음으로 되므로 백지어음에는 보충권이 있어야 한다. 백지보충권의 존재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① 주관설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보충권 수여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 는 설이다.

② 객관설  어음의 외관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보충을 예정하고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관계없이 백지어음으로 본다는 설이다. .

③ 절충설  백지어음은 원칙적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후일 흠결된 어음요건 을 보충시킬 의사로 작성․교부한 것이어야 하나, 어음의 외관상 흠결된 요건의 보충이 예 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서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아래서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한 경우에는 보충권 수여의 의사가 없더라도 당연히 보충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는 설이다.

통설은 주관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권리외관이론에 입각하여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관 계에서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요건이 흠결된 어음에 대하여 불완전 어음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요건 흠결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을 한 자가 보충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백지어음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야기한데 대 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제3자가 보충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신뢰하여 취득한 때에는 권 리외관이론에 의하여 백지어음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귀책사유는 어음요건의 일부를 백지로 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충족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4. 미완성어음의 교부

백지어음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미완성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 유통 상태에 둔 것이어야 한다. 어음행위는 증권의 작성과 교부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흠결된 어음이 백지어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교부계약이 흠결된 경우에도 이를 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 권리외관이론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백지어음행위자로서 책임을 지 게 되는 것은 완성어음의 경우와 같다.

Ⅳ. 백지어음의 보충권

1. 의의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백지 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어음으로 되고 백지어음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보충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보충권은 백지어음에 표창되어 이전되므로 백지어음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 전에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보충권이 수여된 백지어음 자체를 회수하지 않고서는 보충권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며, 보충권수여계약의 해 제도 불가능하다.

2. 보충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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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권의 발생에 관하여 어음외계약설과 백지어음행위설이 있다. 어음외계약설에 의하 면 보충권은 백지어음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관계 이외의 보충권수여계약에 의 하여 발생된다고 한다.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백지어음행위설은 백지어음행위자가 백지 어음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임의의 교부를 한 때에 보충권이 발생된다고 한다. 소수설 이다. 보충권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백지어음의 작성만으로 보충권이 발생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통설이 타당하다.

3. 보충권의 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백지어음행위설에 의하면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과는 절단된 무인행위에 의한 권리로 서 그 내용은 무제한의 추상적인 권리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은 인적 항변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통설인 어음외계약설에 의하면 보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그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악의 또 는 중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보충권의 범위 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4. 보충권의 이전

어음외계약설에 의하면 보충권수여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보충권은 조건부 어음금지급 청구권과 함께 백지어음에 표창되어 이전되므로 백지어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보충권도 이전된다. 따라서 보충권은 백지어음의 배서․교부에 의하여, 최후의 배서가 백지배서인 경우에는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이전되며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5. 보충권의 항사기간

보충권수여계약에서 보충의 시기가 정해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해야 한 다. 보충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의 기재여부에 따라 그 행사시 기가 다르다.

(1)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  

1) 주채무자에 대한 보충권 행사시기  어음채권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는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일출급어음과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서는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 일람출급어음 에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는 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작성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보충권 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상환의무자에 대한 보충권 행사시기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 기간 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상환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어음으로 인수제시 또는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므로, 백지 어음을 소지하는 자가 그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 정일출급어음 및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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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람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인수제 시기간 내에 보충을 하여야 한다.

(2)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만기를 기준으로 한 보충권의 행사시기를 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보충하면 된다.

6. 보충권의 시효기간

보충권의 시효기간에 관하여 보충권은 형성권이므로 시효기간이 20년이라는 설과, 보 충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나 특정인에 대한 채권과 동일시하는 10년이라는 설, 보충권을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5년 이라는 설,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민사채권인가 상사채권인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라는 설, 보충권은 백지어음에 표창 되어 유통되므로 그 시효기간은 완성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3년이라는 설, 만기백지어음 을 일람출급과 같게 보아 일람을 위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1년이 라는 설 등이 있다.

보충권은 형성권이나 보충에 의하여 완성어음으로 된 경우 그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3 년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그 보충권의 행사기 간이 3년이므로, 만기가 백지인 경우의 보충권의 시효기간도 3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3년설이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이다.

이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원칙적으로 발행일로 부터 1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기산점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견해가 있 으나, 대법원 판례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 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 보고 있다.

7. 보충의 효과

백지어음은 흠결된 어음요건이 보충된 때에 완전한 어음이 된다. 백지어음에 행해진 발행, 인수, 배서, 보증 등의 어음행위도 보충한 때에 보충된 문언에 따라 그 효력이 발 생되고 어음소지인도 비로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충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백지어음을 처음 교부한 때 또는 백지어음행위 시에 소급하여 완성어음이었던 것 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소급설과, 백지어음행위는 정지조건부 행위이므로 백지보충의 효력은 보충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고 백지어음행위 시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불소급설이 있다. 불소급설이 다수설이며 대법원의 판례이다. 다만, 백지어음행위자의 능 력의 존부, 대리권의 유무 등은 그 성질상 보충전의 백지어음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8. 보충권의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취득자의 보호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보충을 한 경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는 부당하게 보충된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당 보충 된 백지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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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는 백지어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취 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백지어음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가 부담한다.

(2) 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선의자 보호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일정한 범위의 보충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취득한 자가 스스로 그 범위 내에서 보충을 하였으나, 사실상 보충권 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백지어음행위자가 부당보충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외관상 백지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10조의 적용은 없고 그 취득자는 스스로 부당보충 항변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통설은 어음 법 제10조가 선의이며 중과실 없는 자를 보호하여 어음의 유통을 원할하게 하려는 규정 이므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일정한 범위의 보충권이 있다고 신뢰하여 미완성의 백지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당보충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고 한다.

(3) 보충권 소멸 후의 보충  

백지어음 행위자가 보충권수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충권을 철회하여도 백지어음을 회 수하지 않은 사이에 그것이 보충되어 유통된 경우 그 취득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권 소멸 후의 보충을 인적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이 다. 따라서 보충권이 소멸된 후에 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백지어음행위자는 그 취득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Ⅴ. 백지어음의 양도

1. 양도방법

백지어음은 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기대권과 백지보충권을 표창 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관습법상 완전어음과 동일한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취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교부에 의하여, 수취인이 백지이 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에는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된다. 이 밖에 상속이나 합병에 의하여 이전되고,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 다.

2. 양도의 효력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어음상의 권리와 보충권은 그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백지어음의 양도인은 백지의 일부를 보충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백지어음으로부터 보충권을 분리하여 보충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3.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백지어음은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양도되는 결과 백지어음의 양도에 무권리 등 의 하자가 있어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때에는 백지어음을 선의취득 하게 되며,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백지어음이 표창하는 백지보충권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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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4. 인적 항변의 절단

백지어음에 대하여도 인적 항변의 절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백지어음행위자와 양 도인 사이에 인적 항변사유가 있어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지 아니 한 한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 어음의 효력에 관한 항변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자는 전자에 대한 항변으로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제권판결

백지어음은 보통의 어음과 같이 배서․교부에 의하여 양도되고 선의취득이 되므로 그 상실 시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 은 자가 그 판결문에 보충을 할 수 없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재발행을 받아 이에 보충하여 어음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와 제권판결을 취득한 자는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음외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Ⅵ.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항사

1. 백지보충 전의 권리행사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보충 전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충 전에 지급제시를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으 며, 어음채무자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보충을 해야 어음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음금액이 백지인 경우는 물론이고 수취인이나 발행일, 지급 지 등이 백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발행지가 백지인 경우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지급제시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백지보충 전의 시효중단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백지어음에 의한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통설은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는 어음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백지어음에 의한 청 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3. 백지어음과 이득상환청구권

백지어음은 적법한 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발행지가 백지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백지어음상의 권리가 권리보전절차의 흠 결 또는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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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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