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ech Republic
1. 체코국가개요
2. EU가입가입과정과가입후의변화
체코의 EU 가입
먼저, 유럽연합의 중·동유럽 확대 정책의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중·동유럽 확장에 있어서 점진적 확대 전략을 구사하였다. 초기에 EU 는 제휴협정(Association d’Accord)을 통해 체제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 진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EU 확장에 대한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 상존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가입 희망국들의 가입 준비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했다.
둘째, EU 는 가입 희망국들에 대한 가입기준을 설정하고(코펜하겐 이사회)나아가 가입기준에 대해 단일한 평가방법을 마련하여(아젠다 2000) 중·동유럽 가입 신청국가들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도와 수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EU 확대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띠게 된다. 셋째, EU 는 중·동유럽의 확대과정에서 가입 후보국들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보지 않고 설정된 기준에 따라 차별화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중·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가입을 위한 준비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가입협상의 개시 시기와 가입 일정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별화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제변화에 유리한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비제그라드 그룹의 다른 두 나라들과 달리 모든 개혁의 전망을 결정적으로 차단해버린‘프라하의 봄’이후 사실상 개혁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양차대전 중간기 동안에 체코의 첫 공화국은 1 인당 국민소득 매우 높은 산업 강대국이었다는 강점이 있다. 체코가 평화적으로 정치체제를 변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들의 개혁주의적 전통일 것이다.
체코에서는‘벨벳혁명’으로 구체제가 몰락한데 이어 1993 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평화롭게 결별하였다. 체코에서는 클라우스(V. Klaus)의 신자유주의적 주장에도 불구 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사회조화의 유지와 대기업 및 은행의 보호를 위한 국가 개입을 보다 선호하였다.
EU 는 1991 년부터 동유럽 국가들과 무역 자유화 및 경제협력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가입에 필요한 법제도의 수용을 규정한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경제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PHARE(Poland and Hungary –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 conomy)프로그램과 유럽부흥발전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을 수립하였다.
1994 년~1998 년: 체제전환의 공고화 / EU 가입의 명시화
체제변화/유럽화에 있어서 이 시기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띤다. 이 시기에 중·동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기의 경제침체에서 탈출했으며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사회내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상승곡선으로 전환되었다.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고통스런 적응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공고화되어 갔다. EU 측은 확대전망을 점진적으로 명시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EU 는 이기간에 마스트리히 조약의 실행, 유럽의 제적 안정과 실업을 규율하는 안정화 조약 체결, 화폐 통합의 준비 등에 힘을 모았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제휴협정이 점진적 통합을 위한 쌍무적 틀이라면 유럽연합은 나아가 가입 지원국들을 포괄하는 가입기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3 년 6 월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코펜하겐기준’이라 불리우는 회원국 자격요건을 설정하였다. EU 는 또한
코펜하겐에서 가입의 전제조건을 포함하는 확대의 목표를 선포함으로써 확대 전략을 점차로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동유럽의 가입 희망국들은 개별적으로 통합 정책을 수립하여 1996 년에 체코공화국과 슬로베니아가 각기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였다. 후보국가들에 대한 지원은‘예비가입’으로 재조정되었다. 공동체법규(AcquisCommunautaire)의 수용이 특히 강조되었다.
1997 년 6 월 암스테르담 유럽이사회를 기점으로 유럽연합은 새로운 중·동유럽 정책을 채택하면서, 유럽연합 확대를 위한 가입신청국가들과의 폭넓은 교류의 증대, 유럽기구와 정책에의 참여 등 양자간 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제전환 과정의 분기점을 이루는 결정적인 시간으로서 동유럽 국가들은 각 나라의 정치, 경제의 전개와 EU 의 압력에 의해 두 그룹으로 재편된다. 1997 년 7 월 유럽연합의 확대전략인‘아젠다 2000’은 중·동유럽을 동반자 관계로 보고 공동 단일평가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가입후보국들을 체제전환의 진전 정도에 따라 확대과정에서 차별화 한다는 전략을 수입하였다. 체코는 이 시기에 체제전환의 공고화 과정을 마쳤다. 전환과정의 결정적 단계로서 금융개혁과 은행 및 재정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금융의 건전화는 산업과 재정 분야의 사유화에 길을 터주었으며, 이에 따라 1994 년부터 가속화된 사유화로 인해 외국자본이 대규모 유입되었다. 이는 다시 기업의 구조조정을 자극하였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1990 년대 중반은 역사적 유산의 제약, 사회주의로부터 이탈의 조건들, 개혁과정의 다양한 역동성 등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EU 가입 희망국들에서 체제전환 과정의 전환점이 나타났다. 체코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새로운 안정화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속도가 완화되었다.
한편 1997 년 룩셈부르그 위원회는 코펜하겐기준을 중심으로 중·동유럽 10 개국의 가입조건 충족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 단계 확대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 보고서의 판단에 따라 1 차 가입협상국과 2 차 가입협상국이 구분되어 1998 년 초부터 가입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평가보고서는 정치적 기준에 있어서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한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경제적으로는 체코공화국, 슬로베니아,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앞서있고 슬로바키아도 근접한 것으로 보았다. 공동체 법규의 준수조건에 있어서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및 슬로바키아가 제일 전망이 밝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보고서에 의해 1 차 가입협상국으로 지정된 체코공화국은 1998 년 3 월부터 가입협상이 개시되면서 통합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정치체제의 안정화에도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1999 년~2004 년: 유럽에의 진입
유럽 확대의 전망은 1999 년 즈음에는 곧 달성될 듯한 목표로 변하였다. 이는 동유럽 후보국들내에서 체제변화 과정, 정치생활, 행정관행, 그리고 모든 경제, 사회 주체들의 기대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후보국가들 사회나 기존 회원국들 사회 내에서 EU 확대의 쟁점에 관한 정치적 논의의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1990 년대 초반에 유럽연합 기구와 탈 사회주의국가 정부들의 충동 하에 세워진 ‘유럽통합’이라는 목표가 강요한 논리에 의해 이끌어져왔다. 가입협상은 1998 년부터 유럽위원회가 코펜하겐의 기준에 의해 결정한 첫 번째 단계의 여섯 후보국들과 진행되었다(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그리고 2000 년에 두 번째 단계 국가들로 가입협상이
확대되었다(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1998 년과 2001 년 사이 협상이 상당히 가속화되어 확대 협상 마감시한이 2002 년으로 정해졌으며 이때까지 각 후보국들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진전 및지연에 관한 위원회의 상세한 연례보고서가 주기적으로 제출되었다. 협상종료 기한을 1 년 앞둔 2001 년 12 월 벨기에 라켄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이사회는 성공적인 협상이 예상되는 10 개국(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협상국들)의 가입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동시에 가입하게 되었고 후보들의 압력 하에 2004 년으로 날짜가 확정되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0 년과 2002 년 사이에는 공동체법규의 통합 및 각 나라에 부과된 다양한 조건의 충족과 관련하여 밀도 있는 협상들이 전개되었으며 EU 가입협정 체결을 비준하기 위해 신규 가입국들에서 개별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5 개국으로 확대된 EU 의 운영을 위해 연합기구를 사전에 재정비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이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시기에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도입된 차별화 원리에 의해 가입후보국들의 가입 준비 진전사항을 근거로 기존의 2 개의 협상국가군에서 3 개의 국가집단으로 그룹 구성이 재편성되었다. 체코는 공동체법규를 택하면서 모두 EU 의 제도적 틀에 접근했다.
체코는 이시기에 가입 협상과 공동체법규 채택이라는 구속력 속에서 구조개혁의 첫 단계인 사유화와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이 완성되어가고 있었다. 사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의 80%에 육박했기에 가입협상의 압력으로 EU 국가들과 제도적인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Boudier-Bensebaa, Fabienne. 2004:99) 따라서 경제 통합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과 EU 와의 무역의 발달은 서구 경제망과 유럽의 노동분업에 편입시키고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거시경제의 차원에서도 마스트리히 기준과 실업의 관점에서 EU 국가들과 일정한 수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달했다.
체코의 EU가입 후의 변화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 가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이미 유럽연 합 가입 이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입을 전후로 해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유럽연합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다.
직업과 학업 그리고 여행의 기회가 보장되긴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보다 더 피부로 와 닫는 것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폭이다.
조사에 따르면 체코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생필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 교통비가 상승했다고 보 고 있다.
<EU가입 이후의 소비자 체감>
하락 변화없음 상승 모름 임금 8 66 14 12 생필품가격 10 40 46 4 에너지가격 2 23 69 6 실업률 9 50 32 3 교통비 1 35 54 10
체코 일간지 ‘드네스’는 15년동안의 체코인들의 소득수준, 물가수준을 비교했다. 드네스는노년층 을 중심으로 한 연금생활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했다. 저소득층이 공산 주의시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물건을 구하기 힘들었고 품질은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필요하다면 물건을 구할 수는 있었는데, 현재에는 많은 물건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도저히 구 할 수 없는데 있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체코의 생활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비싸 졌지만, 그 중 일부는 임금인상 수준보다 낮은 것도 있다. 지난 20년간 체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은 6.5배 증가해, 18,870크라운(약85만원)정도인데. 상품가격 인상은 그 절반수준인 약 3배 인상에 머물렀다.
가장 비싸진 분야는 의료부문이다. 1980년 중반 체코 인들이 연간 평균 79크라운을 의료비로 지 불했던데 비해 2005년에는 그 비용이 1,600 크라운으로 늘어 증가 폭은 20배 이상에 달했다. 대 중 교통 요금도 상당히 올라 30년 전 1크라운이던 차표가 현재는 20크라운으로 20배가 올랐다.
주택비와 에너지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비용도 상당히 올랐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1980년대 중반 비디오는 20,000크라운 이상이었지 만, 현재는 3,000크라운 정도에 불과하다. 세탁기와 냉장고의 경우는 20년 전이나 현재나 그 가격 이 비슷하다. 물론 이 경우도 당시와 현재의 제품 품질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서비스 분야의 가 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으며, 사교육비나 각종 레크레이션 비용도 많이 오른 편에 속한다.
3. EU가입이후의체코산업(에너지/자동차산업)
1)
에너지산업
체코의주요국내에너지원은석탄으로전체기초에너지공급의절반장도를점유하고있으며, 석유와가스 생산량은극히미미한수준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다. 현재석탄채굴량을기준으로체코의무연탄매장량은 수년내에고갈될것으로예상되면, 갈탄의경우향후 25년정도채굴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연간 생산량이 4,500만톤수준에그치고있다.
공산주의정권말기동안체코의에너지공급원으로서석유, 원자력및천연가스에대한비중이높아지면서 구소련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높아졌는데, 1995년독일의바바리아지방에있는 Ingolstadt로부터의파이프 라인이완성되기전까지는러시아가체코에대한유일한석유공급원역할을하였다. 하지만 1997년 5월노 르웨이와의계약에따라향후 20년간체코천연가스수요량의 20% 이상을노르웨이로부터공급받기로하 면서에너지원의러시아에대한의존은종전에비하여낮아지고있다.
Imports by country - Czech Republic
By country of origin (in mcm) 2006 2007 2008 2009
Russia 7284 6800 7500 6683
Norway 2520 1828 2073 3000
Total 9804 8626 9573 9683
c = confidential; - = nill; ..= not available
Source: Natural gas information 2010 & OECD/IEA, 2010
2008년기준체코의전력생산량은 83,518GWh로이중화력발전이 61.3%, 원자력발전이 31.8%로대부분 이며, 기타가스발전 3.7%, 수력발전 2.8% 등이며, 풍력및태양열등재생가능에너지부분은 0.3% 수준 으로극히미미한수준이다. 체코정부는전통적인에너지과소비산업구조와석탄에대한과도한의존에따른 환경문제때문에중.동구유럽국가중에서가장야심찬원자력발전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체코전력시장의 73%를담당하고있는국영전력회사인 CEZ(체코정부지분 69%)는전체유럽에너지시 장에서 7위에랭크되어있는중동부유럽의최대에너지그룹으로, 최근의세계적인원자력발전붐을타고체 코뿐만아니라슬로바키아및루마니아원전건설에도참여함으로써향후 20년간유럽지역에서원전건설사 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확보하였다.
가스산업민영화는체코가스시장의 80%를장악하고있는국영가스회사인Transgas가 2001년에독일의 RWE사에매각되어 RWE Transgas가됨으로써완료되었다. 천연가스경우에도 2005년부터대기업들은공
급업체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고, 2006년말에는천연가스시장이완전자유화되었다.
또한 2004년 EU가입으로 2020년까지총에너지소비의 13%까지친환경적에너지로대체한다는목표를 달성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특히 2008년도부터태양광발전에대한지원을 대폭확대하여동부문의경제성을보장해줌으로써기업들의상업용태양광발전소건설이활발하게추진되고 있다.
2)
자동차산업
체코의제조업생산의 20% 이상을차지하는최대산업분야인자동차산업은 2009년에총 97만여대를생산 하여사상최대를기록하였는데, 최대기업인 Skoda 사는전년대비 8만여다가감소한 53만대생산에그쳤 지만, 소형차에특화된 TPCA사가 8천대이상증가한 33만대를생산하였으며, 2009년부터본격적인생산 에들어간현대자동차가약 12만대를생산하였다. 이는자동차기업들이경기침체에따른소비자들의수요 변화에부응하여중소형차생산에초점을맞춘결과이다. 2010년도총생산이전년대비 9.52% 증가한 107만 대를기록하면서자동차산업의경기가확대되었다. 2011년상반기까지의총생산량은전년대비 13.85% 증 가한 63만대로점차상승세를보이고있다.
체코자동차산업은협소한국내시장으로처음부터대외수출을목적으로하고있는관계로총생산량의 95~99% 수출을하고있으며, 2009년도국내외전체판매량은약 113만대로전년대비 11.3%나증가하였다.
기업별로는 Skoda사가중국시장에서의판매중가에힘입어예년수준인 67만여대를유지한반면, TPCA는 전년대비 2.5%가증가한 33만대판매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본격적인생산으로체코자동차산업의양 적증가에결정적인기여를하고있는현대자동차는 2010년에 20만대의자동차를생산하였으며, 2011년상 반기까지 12만대를생산하며급속히팽창하고있다.
금융위기에따른글로벌자동차시장의침체에도불구하고체코의 2009년도신차승용차시장은총 16만대 를넘어서전년대비 12.5%의증가세를보였다. 이러한성장세는 2010년에도지속되어 1/4분기중자동차생 산량은총 267천여대로전년동기대비 29%나증가하였으며, 내수시장도금융위기이후빠른회복세를보여 4월말까지총 55천여대가등록되어전년동기대비 12.2%나신장되었다. 체코의승용차시장은토착기업인 Skoda사가약 30%를차지하는부동의 1위를유지하고있으나, 외국차량의수입증가에따른경쟁심화로시 장점유율은매년 1~2%씩감소하고있다.
4. 체코의유럽회의 (유럽연합가입후체코의문제점)
일반적으로 유로-회의론은 “유럽통합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한 반대”로 정의된다.타가트와슈체르비악(P. Tagart and A. Szczerbiak)은 유로-회의론을 “단속적인 혹은 정교히 고안된 형태로 유럽연합(전체나 일부)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행동하는것 그리고 유럽통합 과정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혹은 막연한 반대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서 발표한 “유럽연합 가입이 긍정적인가?”에 대한일반 대중들의 의견에서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은 2007년 56%였다. 폴란드의 경우 유럽연합 가입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67%로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았지만, 체코 46%, 헝가리 37%
그리고 슬로바키아 37%로 평균치에 밑돌았고 헝가리와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처: Eurobarometer, 62-67 각권.
1) 노동이동성이 예상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 .
기존 회원국들의 경우 신규 회원국에서 유입되는 노동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신규 회원국들에게 지급되는 기금을 포함해, 신규 회원국에 집중되는 외국인직접 투자(FDI)는 물론이고, 값싼 노동력이 유입될 경우 자국의 실업률 증가는 기존 회원국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결국 신규 회원국으로 인해 기존 회원국의 생활수준 하락과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 현상이 기존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회의론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하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실제로 노동력의 이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체코 입장에서 볼 때, 노동 이동성의 증가는 실제로는 거짓된 정책이었다는 것이 이들 사이에 회의론이 나타나는 요인이다.
2)
국가의 정체성에 기반한 회의론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유럽으로의 복귀’였다. 유럽으로의 복귀는 자신들의 문화적, 지리적, 사회-경제적인 지향점이었고, 공산정권 시기 (서)유럽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일종의 메타포였다. 이들
국가에서의 유럽화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은 법치, 입헌주의, 자유 시장경제, 개방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였다. 하지만 유럽화는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보다 더 큰 규모의정체성으로의 함몰이라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체코에게 있어 유럽화란 개별 국가 그리고 하위 거버넌스가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의 규범과 제도 그리고 신념, 동방식 등에 ‘종속’되는 과정이다
3)기존 가입국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회의론
신생 가입국에서 번지고 있는 ‘2등국 지위론’이나 ‘경제 종속론’은 유럽연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유럽연합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다는 회의적인 인식을 낳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과 기존 회원국 간의 경제적 수준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존 회원국 수준의 30~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경제 수준에 대해 ‘이등국’이나 ‘삼등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난 40여년간 소련의 경제적 예속 상태가 이제 유럽연합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체코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에 대해 일종의 ‘통합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유럽통합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럽통합을 통해 자국의 정체성, 자주성, 영향력을 상실해갈 것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의 과정 속에서 소위
‘소외된 국가’들간의 협력을 강화해 독일, 프랑스 주도의 유럽통합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