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중 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고 알려왔음을 안내 드립니다.
□ 조정내용
□ 시행시기 : ‘2021.7.1.(목) 0시 입국자부터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끝/
국가 현행 조정
남아공/탄자니아 발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좌 동
브라질/아프리카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인도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일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