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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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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중 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고 알려왔음을 안내 드립니다.

□ 조정내용

□ 시행시기 : ‘2021.7.1.(목) 0시 입국자부터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끝/

국가 현행 조정

남아공/탄자니아 발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좌 동

브라질/아프리카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인도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일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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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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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Q-code 미이용자는 입국시 서류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 Q-code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