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총 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
기획 ․ 조정I 박홍엽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I 이홍석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민병찬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전수연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안옥진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나유성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보 지 원I 양승미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원
조유리공공기관평가과 자료분석지원요원
「공공기관 결산 평가」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02) 788-4834 | [email protected]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4. 7.
발 간 사
2014년 6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304개 기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공 공기관 정부지원액은 51.9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523.2조원으로 국가채무 482.6조원의 108.4%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 외에 부담금,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 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정부 예산을 통한 출자, 출연, 보조사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등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 사업을 포괄하여 기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인식 하에 매년 「공공기관 결산 평가」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연초에 각 상임위원회 관심사업에 대 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개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 ·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금융부채가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2013년 총 이자비 용은 12.6조원에 달하며 주무부처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 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출자회사는 출자지분 매각 · 사업범위 조정 및 관리방식 개 선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 확대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유지관리는 사업방식 및 재원조 달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사업에 리츠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공공기관 부채감축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결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 랍니다.
2014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차 례
요 약/ 1
I. 공공기관 결산 개요 / 25
1. 공공기관 현황 ··· 25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25
나. 공공기관 결산 절차 ··· 32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 34
가. 공공기관 재무 현황 일반 ··· 34
나. 공공기관 자산 현황 ··· 38
다. 공공기관 부채 현황 ··· 39
라. 공공기관 손익 현황 ··· 42
3. 공공기관 정부지원 결산 ··· 46
II. 공공기관 결산 주요사업 평가 / 51 1.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 ··· 51
가. 문제제기 ··· 51
나.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독자신용등급의 지속적 하락 ··· 52
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 강화 필요 ··· 54
라.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2013년 총 발생 이자 비용은 12.6조원 ··· 59
마. 손실보전 범위의 국가 정책사업 한정 검토 필요 ··· 65
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실행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 72
2. 공공기관 자산운용 현황 분석 ··· 76
가. 문제제기 ··· 76
나.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증가 ··· 76
다. 자산운용 공공기관 일부 국내 투자자산의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 85
라.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 제고 필요 ··· 89
마.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대체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성 확보 필요 ··· 94
3. 공기업 출자회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03
가. 문제제기 ··· 103
나. 공기업 출자회사 현황 ··· 103
다. 모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출자회사 정리 방안 검토 필요 ··· 106
라. 비핵심 출자회사 정리방안 검토 필요 ··· 118
마.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조정 검토 필요 ··· 127
바. 모회사, 출자회사 간 업무 조정방안 검토 필요 ··· 130
사. 공기업 출자회사 관리방안 개선 필요 ··· 133
4. 산업통상자원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적절성 분석 ··· 138
가. 문제제기 ··· 138
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재정지원 현황 ··· 140
다. 출연금 지급의 법적근거 검토 ··· 141
라.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의 구분근거 명확화 필요 ··· 152
마.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의 검토 ··· 156
5.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현황과 개선과제 ··· 160
가. 문제제기 ··· 160
나. 국가산업단지 현황 ··· 161
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 163
라.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연 및 투자회수실적 저조 ··· 166
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조정 필요 ··· 173
바. 산업입지의 총량적 조정·관리 필요 ··· 179
사. 노후 산업단지 재생·구조고도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183
6.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91
가. 문제제기 ··· 191
나. 공공기관 정보공개 현황 ··· 191
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내용선정의 적절성 ··· 194
라.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필요 ··· 199
마. 상시점검을 통한 통합공시 내용의 신뢰성 제고 필요 ··· 209
7. 한국농어촌공사 국고보조사업 평가 ··· 219
가. 문제제기 ··· 219
나. 결산 현황 ··· 219
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고비용구조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222
라.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 236
마. 농지은행 사업 위탁관리비 산정방식 재검토 필요 ··· 245
8. 한국산업은행 손실 요인 및 여신 ․ 관계회사 재취업 현황 분석 ··· 249
가. 문제제기 ··· 249
나. 결산 현황 ··· 249
다.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에 따른 향후 손실 확대 고려 필요 ··· 251
라. 한국산업은행 임직원의 여신・관계회사 등으로의 재취업 제한 검토 필요 ··· 262
9.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69
가. 문제제기 ··· 269
나. 결산 현황 ··· 269
다. 국민, 공공(10년) 임대주택사업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 271
라. 지속가능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 마련 필요 ··· 274
마.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부채감축 효과 과다 산정 ··· 276
바. 공공임대(10년) 주택 조기분양전환 재검토 필요 ··· 281
10.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투자회수 분석 ··· 283
가. 문제제기 ··· 283
나. 결산 현황 ··· 283
다. 경인아라뱃길 투자회수 제고방안 필요 ··· 288
11.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현황 평가 ··· 294
가. 문제제기 ··· 294
나. 결산 현황 ··· 295
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운용현황 ··· 297
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자체의 문제 ··· 300
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 307
12.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 평가 ··· 318
가. 문제제기 ··· 318
나. 결산 현황 ··· 318
다. 간접보조시 보조금 지급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319
라.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 중 자부담분 집행률 개선
필요 ··· 322
마. 추경편성된 청년프로젝트 사업의 문제 ··· 326
바. 게임산업해외수출활성화 지원 강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331
13.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사업 평가 ··· 336
가. 문제제기 ··· 336
나. 결산 현황 ··· 336
다. 마사진흥관련 특별적립금 축산발전기금 편입 검토 필요 ··· 338
라. 말산업 관련 호스파크 사업규모 재검토 필요 ··· 344
마.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방안 검토 필요 ··· 350
III. 정책개선 및 예산 편성 방향 제안사항 / 357 1. 정책개선 제안사항 ··· 357
2. 법률개정 제안사항 ··· 370
3.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사항 ··· 372
요 약
요 약
❑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관심 사업으로 평가를 요청받은 과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평가 결과, 시정요구 검토사항 32건, 법률개정 검토사항 4건, 예산편성 방 향 관련 검토사항 3건 등 총 39건의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기업 출자회사,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 보조금, 공공기관 경영정보시 스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심층 평가를 수행함.
◦ 금융부채가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2013년 총 이자비용은 12.6조원에 달하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책임 강화 필요
◦ 공기업 출자회사 출자지분 매각 · 사업범위 조정 및 관리방식 개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음.
◦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 며, 분절된 산업입지의 총량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및 공시내용의 신뢰 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국고보조사업 중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유지관리는 사업방식 및 재원조달 방식을 전환할 필요
◦ 한국산업은행은 한계기업 증가 추세 등에 따라 향후 손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은행 임직원의 여신 ․ 관계회사 등으로의 재취업 제한 검토 필요
◦ 임대주택사업에 리츠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공공기관 부채감축효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 부과 대상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I. 공공기관 결산 개요
1. 공공기관 현황
❑ 2014년 6월 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총 304개 기관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이 지정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 6월 말 현재 공기업으로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87개 기관, 기 타공공기관으로 18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함. 이 중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인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 기업으로 지정함.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함. 이 중 「국가재정법」
상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 ․ 관리하는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함.
◦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중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 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임.
❑ 공공기관 결산 절차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 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2013회계연도 자산은 765.3조원, 부채는 523.2조원, 당기순이익은 5.3조원임.
◦ 2013년 말 공공기관 부채 523.2조원은 국가채무 대비 108.4% 수준으로 2010년 이후 국가채무 규모를 초과함.
◦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 주의 5개 금융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관리되 고 있어 관련 재무현황이 공공기관 재무 결산 집계 시 제외되었으며, 이들 기관의 2013년 말 자산은 532.8조원, 부채는 480.3조원임.
◦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18개 기금의 재정운영결과(2013년 1.7조원 이익)는 2009년 이후 기금에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 등 을 적용하는 타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공공기관 결 산 집계에서 제외되었으나, 별도 공시 고려 필요
3. 공공기관 정부지원 결산
❑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51.93조원으로 집계되었음.
◦ 지원방식별로 살펴보면, 출연금이 32.9%인 17.09조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이전수입이 31.1%인 16.16조원, 보조금이 18.3%인 9.48조원, 위탁수입이 8.3%인 4.32조원, 출자금이 6.3%인 3.24조원, 부담금이 2.6%인 1.37조원, 기 타수입이 0.5%인 0.27조원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정부지원 결산 현황을 보면,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 이 40.76조원(7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4.33조원 (8.4%),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액이 6.84조원(13.2%)임.
2012결산 2013결산 비중 증감액
출연금 13.68 17.09 32.9 3.41
출자금 3.29 3.24 6.3 -0.05
보조금 8.64 9.48 18.3 0.84
부담금 1.28 1.37 2.6 0.09
이전수입 15.14 16.16 31.1 1.02
위탁수입 4.40 4.32 8.3 -0.08
기타수입 0.20 0.27 0.5 0.07
합계 46.63 51.93 100.0 5.30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결산
(단위: 조원, %)
주: 비중은 2013년 공공기관 정부지원액 대비 각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합계
정부지원 4.33 (8.4) 40.76 (78.4) 6.84 (13.2) 51.93 (100.0)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결산
(단위: 조원, %)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II. 공공기관 결산 주요사업 평가
1.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도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말 현재 공공기관 총 부채는 523.2조원이며, 이는 2013년 말 국가 채무 482.6조원의 108.4% 수준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공기관 부채 338.5 398.9 460.8 498.0 523.2
국가채무 359.6 392.2 420.5 443.1 482.6
(국가채무 대비 비율) (94.1) (101.7) (109.6) (112.4) (108.4) 연도별 공공기관 총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공기관 부채 523.2조원에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채(480.3조원)가 제외된 것임.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말 현재 총 부채 523.2조원은 재무건전성이 부 채비율이 아닌 BIS 비율로 관리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의 부채 480.3조원이 제외된 것임.
-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음.
❑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 강화 필요
◦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2013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에는 해당 공공기 관의 부채관리 책임만 제시되어 있음.
◦ 현재 7개 기관에 대하여 시범 도입 중인 구분회계를 적용할 경우,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게 되므로, 정책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증가는 해당 주무부처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주무부처도 부채관 리 책임을 공유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2013년 말 공공기관 총 부채 523.2조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 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42.6%(222.7조원)를 차지함.
- 2009~2013년간 공공기관 총 부채 증가액 184.8조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80.7조원(43.7%)임.
주무부처 2009
(a) 2010 2011 2012 2013
(b) (비중) 증감액
(c=b-a) (비중) 국토교통부 164.2 185.7 202.1 212.9 222.7 (42.6) 58.4 (31.6) 산업통상자원부 91.4 122.3 144.5 158.5 172.1 (32.9) 80.7 (43.7) 금융위원회 38.8 43.0 57.9 62.2 61.1 (11.7) 22.3 (12.1) 중소기업청 16.1 16.0 15.8 15.4 15.9 (3.0) -0.2 (-0.1) 기타 27.9 31.9 40.5 49.0 51.4 (9.8) 23.5 (12.7)
합계 338.5 398.9 460.8 498.0 523.2 (100.0) 184.8 (100.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2013년 총 발생 이자비용 은 12.6조원임.
◦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83.1조원이며, 2009년 181.8조원에서 101.3조원(55.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2013년 말 금융부채는 281.5조 원이며, 2013년 총 발생 이자비용은 12.6조원임.
- 2013년 이자비용 발생액 12.6조원 중 42.2%인 5.3조원은 2013년에 비용으 로 인식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비용 자본화를 통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 산되어 향후 실제 매출 시 매출원가 등의 비용으로 인식되는 등 비용처리 가 향후로 이연됨.
-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자본화 되는 이자비용이 큰 공공기관에 대하 여는 해당 자본화 금액이 향후 비용처리 됨으로 인해 이것이 손실로 이어 질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물 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7개 기관은 2013년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 환하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말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1년 말 571.2조원에서 15.9% 증가한 661.9조원이며,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손실 범위를 국가 정 책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말 상기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 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공공기관 부채 480.3조원을 포함함.
2. 공공기관 자산운용 현황 분석
❑ 2013년 말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 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은 533.2조원에 달함.
◦ 자산운용 공공기관은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와 대 체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2009년 4.5%에서 2013년 9.5%로 증가
❑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2009~2013년의 최근 5년과 2007~2013 년의 최근 7년, 2004~2013년의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실제수익률이 기 준수익률에 모두 미달하고 있으며, 3개 연금성 기금 중 공무원연금기금의 평균 실제수익률이 가장 낮음.
국민연금 (원화수익률)
사학연금 (원화수익률)
공무원연금 (원화수익률)
한국투자공사 (달러화수익률) 5년 평균
연환산 수익률
실제 6.93 7.27 5.29 8.27
초과 -0.45 1.11 -1.46 —
7년 평균 연환산 수익률
실제 5.89 6.11 4.08 4.02
초과 -0.08 0.85 -1.83 —
10년 평균 연환산 수익률
실제 6.10 6.48 5.67 —
초과 -0.05 0.87 -0.42 —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운용자산 수익률, 기준 수익률, 초과 수익률
(단위: %, %p)
주: 1.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이며, 상기 평균은 각 연도별 수익률의 기하평균임.
2. 상기 초과 수익률은 수익률의 기준(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을 말함.
3. 한국투자공사는 개별자산에 대한 실제 수익률만을 공표하며, 전체 자산에 대한 기준수익률과 초과 수익률을 공표하지 않음.
4. 한국투자공사의 7년 평균 수익률은 2006년 11월 투자업무 개시 이후 2013년 까지 누적 수 익률의 연환산 수익률임.
5. 상기의 수익률 비교는 전체 금융부문에 대한 시간가중수익률 산출시의 대체투자부분의 포함 여부, 현금성 자산의 포함여부, 보고통화 등 각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차이로 인해 한계가 있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
❑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운용자산의 세부 투자내역 별로 투자수익률 분석 시, 특정 투자자산은 투자수익률 개선과 이에 따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무원연금기금은 국내투자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타 자산운용 공공기관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였으며, 따라서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해외 직접운용 주식 등에 대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 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대체투자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대체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 내부 운용역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대체투자 운용인력 1인당 운용금액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2009년 6천억원 에서 2013년 9천 4백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3. 공기업 출자회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모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출자회사 정리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조폐공사 GKD 경영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조폐공사는 2010년에 715만달러를 투자하여 우즈베키스탄에 GKD (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 하고 있음.
- 이는 사업계획 당시 낙관적인 수요예측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국내판매처 또는 해외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 있 으며, 모기업인 한국조폐공사의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한국조폐공사는 국내외 판매처 확보방안 등 수익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운영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 4대강문화 관 운영을 위해 워터웨이플러스를 설립하였으나, 관광레저와 마리나 수 익으로 자회사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향후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의 재정여건,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수익을 감 안하여 워터웨이플러스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석탄공사 한몽에너지 출자지분 매각 등 정리 방안 검토 필요
-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수익창출을 통한 공사 경영개선 기여를 목적으 로 24억원을 출자하여 한몽에너지에 설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 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사업계획 당시 석탄판매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14년 현재에도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대한석탄공사는 판매처 확보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 여 사업 구조조정, 출자 지분 매각 등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핵심 출자회사 정리방안 검토 필요
◦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물가공사업관련 출자회사 정리방안 검토 필요
- 2013년 말 기준으로 공사는 에너켐, 한국알루미나, 세아M&S등 광산물 가공사업에 출자하고 있으나 기대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
업은 광물 자원개발이라는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 업으로 볼 수 없음.
- 향후 공사는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소재가공사업에 대한 출 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 민자역사 관리방식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2014년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최근 5년 동안 38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하여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음.
- 향후 한국철도공사는 수익성 있는 민자역사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조정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유지관리사업 조정 검토 필요
-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제이 경인연결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등에 출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으 며, 고속도로 유지관리권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이미 민영화된 사업으로, 출자지분을 통해 독점적으로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면 현재 입찰방식을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민간시장의 사 업자는 구축될 수 밖에 없음.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에 출자할 때 협약에 의해 유지관리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공정한 경 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회사 출자회사 간 업무 조정 검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운영 사업 경합 조정 검토 필요
- 2013년 말 현재 전체 임대운영 대상주택 중 66%인 494,570호를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34%인 257,019호를 주택관 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과정에서 임대주택운영사업을 단계적으 로 폐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통합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운영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출자회사 관리방안 개선 필요
◦ 출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필요
-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출자회사, 비핵심 사업 에 대한 출자,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모기업과 출자회사의 경합 등 출자회사 관련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향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회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매해 공공기관 지정결 과를 공개할 때 출자회사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회사 퇴직직원의 부적절한 자회사 재취업 제한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는 출자회사를 모기업의 퇴직직원 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모화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 내용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 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임원만으로 한정하여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 정보기재를 충실히 하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시대상을 임직원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 인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산업통상자원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적절성 분석
❑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필요
◦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출연의 법적근거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규율방식에 있 어서도 구체성을 지녀야 함.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출연금 지급 근거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재정법」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 급적 입법단계에서부터 그 기능과 성질을 고려하여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에 대한 일반적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출연근거법률에서 출연 금의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 등을 하부법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규율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 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을 입법례를 참 조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경우 사업성출연금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므로 사업에 대한 출연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출연과 보조의 구분 근거 명확화 필요
◦ 기관성격과 사업의 성질이 유사함에도 어떤 사업은 출연으로 수행되고 어떤 사 업은 보조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어떠한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부처가 스스로 점검하여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을 금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 조 규정의 규율내용 명확화 및 기준 마련 필요
◦ 동 법 제14조의 제목과 조문의 규율범위와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 로 양자의 규율내용과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대한 자의적 판단 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항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구체적 판단의 근거를 하위법령 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현황과 개선과제
❑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지연 및 미회수 투자금액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2009년 지정된 장 항, 포항,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단지부문 2010~
2013년 미회수 투자금액은 5,164억원임.
◦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구미디지털지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 며, 송산·구미확장·구미하이테크 단지는 계획대비 투자대금 회수실적이 저조 함. 단지부문 2010~2013년 미회수 투자금액은 9,972억원임.
❑ 전체 산업용지 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필요
◦ 2008년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 386개는 전체 산업단지 수의 37.4%에 달함.
공사기간이 짧은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완료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 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될 경우, 산업용지의 미분양률이 지속적으 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절된 산업입지를 총량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다양한 산업입지들이 유사한 용도의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한국수자원 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구미시 인근의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사례 처럼 산업용지의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진행 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
구조고도화 협업 사업 수행 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6.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국민의 관심도나 사회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공시내용을 차 별화할 필요
◦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는 임직원수가 1,286명인 한국석유공사와 임직원수가 13명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동일한 공시의무를 갖고 있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내용의 확대 및 정확성 제고 필요
◦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수입/비용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주요사업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정보가 기관별 경영공시, 공시자료조회, 기관자료 등 세 가지 형식으 로 제공되고 있으나, 누락된 항목을 0으로 표시하거나 세 가지 공시형식이 각기 별도의 기준 적용하는 등 문제가 있음.
◦ 수혜자에게 전달해주는 정부자금 또는 민간자금의 경우, 기관의 수입 · 지출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일부 기관은 이 를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황은 국내투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퇴직임원 출자회사 채용현황은 사실보다 축소하여 공시
❑ 상시점검을 통한 통합공시 내용의 신뢰성 제고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내용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295개 전체 공공기관을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통합공시는 공시내용이 다양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으로 인해 입력누락, 이해부족 등 단순오기만으로도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은 일제점검방식보다는 상시점점방식을 통해 공시내용을 상시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오류의 고의성이나 중요성을 고려 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공시내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7. 한국농어촌공사 국고보조사업 평가
❑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 방식 및 재원조달 방식 전환 검토 필요
◦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농업인 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예 산에 대해 공사 자체 기준에 따라 일반수탁으로 편성함에 따라 2010년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는 자체사업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음.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반수탁사업 매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원분 에 대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수탁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적립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금리 입찰방식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안전진단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활성화되 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분야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추진 효율화 방안’의 이행실적 을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대가기준 재검토 필요
◦ 농지은행, 과원규모화 사업의 위탁관리 수수료는 채권잔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관리비의 소요 내역이 국회에 제출 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 ․ 확정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율도 사업에 따라 상이하여 체계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음.
◦ 향후 실제 소요 예상되는 인건비, 운영비를 기준으로 사업관리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산업은행 손실 요인 및 여신 ・ 관계회사 재취업 현황 분석
❑ 한국산업은행은 2013년 1.7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STX 그룹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 등의 손실이 1.5조원 발생함에 기인함.
◦ 2013년 말 한국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과거 10년 간 부실채권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계기업 증가 추세 등에 따라 향후 손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 한국산업은행은 2009~2013년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워크아웃을 개 시한 대기업 134개중 24개 기업(17.9%)에서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STX조선해양(주)를 포함한 STX그룹의 자율협약 ・ 회생 등 신청 시 한국 산업은행의 총 대출채권은 2.7조원이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2013년에 이와 관련하여 대손상각비 등 1.5조원의 손실을 인식함.
◦ 관련 법규 상 특례인정 등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특정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 필요
- 금융위원회는 STX조선해양(주)에 대한 자율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채권의 STX조선해양(주)에 대한 출자전환을 특례 적으로 인정함.
◦ 한국산업은행은 대표적인 정책금융 기관이며 정부의 손실보전 기관으로서 향후 손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존속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 운 기업인 한계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 임직원의 여신 ・ 관계회사 등으로의 재취업 제한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검토 필요
◦ 2009~2013년간 한국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의 여신보유 주요기업과 지분보유 기업으로의 취업자 수는 총 68명에 이름.
◦ 감사원은 대출이나 투자를 승인하면서 이를 전후로 은행의 퇴직 임직원들이 이들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
-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2008년부터 2012년 7월 사이 1급이상 퇴직자 143명 중 68명이 여신 ・ 관계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이행 담보와 내부 통제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투자업무에 전문 지식을 가진 퇴 직 임직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 한국산업은행은 2008년 6월 민영화 계획 발표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이의 재지정과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여신 ・ 관계회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국민, 공공(10년) 임대주 택사업의 변화 필요
◦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부채 142.3조원의 37.3%인 53.1조원이 임대주 택사업 부채이며, 임대주택사업부문의 부채 중 91.5%인 48.6조원이 국민임 대주택과 공공임대(10년)주택에 의한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하여 공공임대(10년) 공급에 리츠를 도입 할 예정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속가능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미 흡한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공급방식의 다각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부채감축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 리츠를 활용한 추가 부채감축계획은 공공임대(10년) 주택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부문에서 매년 약 1~1.5만호씩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 없이 민간부문에서 공공임대(10년)주 택의 공급을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임대주택 수요 ․ 공 급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호당 택지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5,300 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토지매각 대금회수 효과 산정시 호당 택지비를 6,300만원으로 가정한 것은 토지매각의 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공공임대(10년) 주택 17,213호를 조기에 분양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 주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도 상충됨.
10.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투자회수 분석
❑ 경인아라뱃길사업 투자회수 계획 조정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상비 3,222억원, 추가보상비 1,273억원, 경관도로 무료 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원을 포함하여 총 6,392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보상비 및 추가보상비를 제외한 경관도로 무 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원은 국고지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한 계획조정이 필요함.
❑ 물류단지 분양실적 및 항만운영수익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물류단지 전체 분양금액은 7,637억원으로 김포물류단지의 분양률은 83.5%
이나 인천물류단지의 분양률은 57.2%에 불과함. 상대적으로 분양 실적이 저 조한 인천물류단지의 분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항만운영수익은 부두임대수익, 시설임대수익, 마리나 운영수익으로 구성됨.
현재까지의 항만운영수익은 121억원으로 투자비 회수 계획대비 2.0%에 불 과함. 부두임대와 마리나 운영 부문의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현황 평가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수입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국가재정 외 운영은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며 국회재정통제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동 기여금은 납부의무자(공항을 통한 해외출국자)와 이를 통해 수행하려는 국가적 과제(개발도상국 빈곤 및 질병퇴치) 사이의 관련성이 크지 않고, 부 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국민들 간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필요
◦ 기여금 총 조성금액의 30%가 넘는 금액이 미집행된 채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조성잔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회계연도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년도 및 국가회계연도 와 달라 기여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다른 공 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여금 회계연 도를 국가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동 제도 연장시 기여금의 국회보고조항이 도입되었는데, 2012년도 운용심의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국회에도 보 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법령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The Global Fund에 기여금을 통 해 200만불을 중복지원하였는데, 국제기구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면 기존의 일반회계 예산에 증액편성한 후 국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향후 기여금을 통한 The Global Fund에 대한 지원은 취소하여야 할 것임.
12.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 평가
❑ 합리적인 국고보조비율 설정 및 자부담분 집행률 개선 필요
◦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자 생력 강화를 통한 기반마련에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국 고로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국고지원비율 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은 자부담 재원과 국고보조금 재원을 동시 에 지원받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자체수입으로 귀속되는 자부담 재원의 집 행률이 매우 저조함. 자체수입을 감한 차액분을 지원하는 수지차보전 방식 의 예산지원 취지를 생각할 때, 적어도 국고 대 자부담 집행률의 균형을 맞 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경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과 게임산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청년창의 프로젝트 사업 수행방식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본래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으며,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도 저조하였음.
◦ 「게임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 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결과지표인 “참가업체의 수출액 또는 수 출계약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사업 평가
❑ 마사진흥관련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에 편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7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나, 2013년 예산 기준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97억 7,600만을 편 성하였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179억 8,900만원을 조달하였음.
◦ 이처럼 예산외 자금으로 말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 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산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말산업 재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말산업 관련 호스파크 사업규모 재검토 필요
◦ 한국마사회의 ‘호스파크 설치 및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경주마 휴양조련 시설의 경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승마아카데미의 경우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 향후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적정규모를 감안하여 투자규모를 재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마아카데미를 설치할 경우 현재 경마아카데미가 위치한 원당목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한국마사회의 총매출 중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은 2013년 현재 72.4%에 달하 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본장에 비해 높은 것을 감 안할 때 향후 장외발매소의 실질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 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박 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시범 운영하 고 있는 전자카드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장외발매소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공공기관 결산 개요
I. 공공기관 결산 개요
1. 공공기관 현황
1)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201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4년 6월 현재 총 30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으로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8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18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동 기관들은 2014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 관들이다. 2014년에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립생태원, ㈜워터웨이플러 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7개 기관이며,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기관은 산업은행, 기업 은행, 산은지주의 3개 기관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 관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되었고, 법령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 진흥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되면서 1개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3 2014 공공기관 현황
신규 재지정 해제 변경 통합 계
공기업 30 ― ― ― ― ― 30
준정부기관 87 +1 ― ― -1 ― 87
기타공공기관 178 +6 +3 ― +1 -1 187
합계 295 +7 +3 ― ― -1 304
[표 1] 2014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이홍석 사업평가관 (788-4836, [email protected])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상기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일반정부가 특정 기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주요 수단을 50% 이상 지분 보유, 50% 이상 정 부지원 등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유형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내용 예시
1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2호 정부의 직 ․ 간접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 초과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거래소 등
3호 정부지분≥50% 또는 30%≤정부지분<50%이면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 보유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4호 정부 및 1~3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분≥50% 또는
30%≤지분<50%이면서 사실상 지배력 보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호 1~4호 기관 지분≥50% 또는 30%≤지분<50%이면서
사실상 지배력 보유 한국예탁결제원 등
6호 1~4호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 [표 2] 공공기관 지정 요건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공기업 ․ 준정부기 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 관은 공기업으로,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중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가운데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50% 이상 85%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며,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 정된 기관 중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다.
유형 분류 기준 분류
직원 50인 이상
자체수입비율 50% 이 상인 기관 중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 수입비율 85% 이상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
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기금관리 위탁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 아닌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미지정 ―
기타공공기관 직원 50인
이하 ― ―
[표 3] 공공기관 유형 분류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함.
(3) 공공기관 지정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 정기지정) 다만, 기관이 신설되었거나, 민영화, 기관의 통합 ․ 폐지 ․ 분할 등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 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이라도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공공기관 수시지정) 동법 제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304)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 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행부) 공무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 론진흥재단
(미래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표 5] 201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304개) 내용 주무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대상 기관 통보
주무기관이 선정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주무기관의 검증을 거쳐 지정대상기 관을 기획재정부에 통보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시안 마련
각 주무기관이 통보한 지정대상기관 및 현황조사 결과를 종 합하여 지정 및 유형구분 시안을 마련
주무기관 협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시안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의 견 조회
공공기관 지정 고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정안을 최종확 정하고 고시
[표 4] 공공기관 지정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