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S 대응 국경검역 절차
※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증상 발생 전 14일 이내에 MERS 환자 발생국에서 아래 (1)부터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찰, 간호, 개호(간병·돌봄)한 자
(2)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와 동거(해당 환자가 입원한 병실 또는 병동에 체류한 경우 포함)한 자 (3)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의 기도분비액 또는 체액 등 오염물질에 직접 접촉한 자
38℃ 이상의 발열(해열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38℃ 이하더라도 전신의 권태감 등 증상이 있을시 동일한 것으로 간주)을 동반하는 급성호흡기증상(경도의 증상을 포함)을 보이는 자
① 한국출발 항공기·선박을 통해 도착한 자, 또는
② 인터뷰 등을 통해 14일 이내에 한국 체류가 판명된 자
擬似症환자
건강 감시
검역소 <검사 실시>
o 질문(12조), 진찰(13조), 검체 채취
o 해당자에게 마스크 등 감염예방 대책을 권장
o 검역소업무관리실, 결핵감역증과,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등에 메일 등을 통해 보고(토·일의 경우 휴대전화로도 동시 연락)
o 감염증법에 따라 도도부현에 대해 신고(감염증법 제12조 제1항 : 유사증상 환자)
검역소 <검사 결과>
o 검역소업무관리실, 결핵감염증과, 도도부현 등에 메일 등을 통해 보고(토·일의 경우 휴대전화로도 동시 연락)
검역소
o 건강감시(제18조 제2항), 조사표에 따라 인터뷰 o '건강감시 대상자 지시서'(별첨) 배포, 설명 ※ 14일간 체온 및 여타 건강상태를 확인
o 검역소업무관리실, 결핵감염증과에 메일 등을 통해 보고(토·일의 경우 휴대전화로도 동시 연락)
o 해당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에 정보 제공
검역소
o MERS 증상 발생
o 검역소업무관리실, 결핵감염증과, 도도부현 등에 메일 등을 통해 보고(토·일의 경우 휴대전화로도 동시 연락)
o 감염예방대책 및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지시 o 해당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에 통지
(제18조 제3항)
검역소 PCR 검사 양성【擬似症환자】
검역소 PCR 검사 음성
검역소
o 국립감염증연구소에 검체 이송
국립감염증연구소 o 확인검사 실시
o 검역소업무관리실, 결핵감염증과에 보고
o 검체 이송시 검체를 채취한 검역소에 보고 → 검역소 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에 정보제공
양성【환자(확정)】
국립감염증연구소음성
도도부현 등
o 감염증법에 따라 도도부현이 대응
검역소
o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에 통지(검역법 제26조의 3)
o 감염증법에 따라 도도부현에 신고(감염증법 제12조 제1항 : 환자(확정사례))
YES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