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시비가 되어 B씨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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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 제1항
타인을 구타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안 이상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항
그 죄질이 가벼운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혹은 5백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안 이상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① 집단으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② 장애인, 임신부, 14세 미만의 자 혹은 60세 이상의
자를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수차례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혹은 한차례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34조
▲ 제1항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 제2항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상을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사례 설명
✐ 사례 설명
✐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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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와 달리 형법상 폭행이라는 죄명이 없 습니다. 따라서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이나 경미 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 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해 여부는 병원 의사의 치료일수로 판단하나, 중국에서는 사법기관에 속하는 法醫가 사법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국의 상해 정도는 경미상(1, 2급), 경상(1, 2, 3 급), 중상(1, 2, 3급) 등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기준 은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사법부 · 공 안부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인체 경미상 감정표 준」, 「인체 경상 감정표준」, 「인체 중상 감정표 준」, 「인체 상해 및 장애 감정표준」에 따르고, 경 상 및 중상에 한해 형사 처벌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코의 상해 정도를 살펴보면, 코 출혈 및 코뼈 단순 골절은 경미상, 코뼈 분쇄 골 절은 경상, 후각 상실은 중상에 해당됩니다.관련 판례 분석
∘ 상해 정도가 경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2016京0108刑初432号] 피고인 노모씨(남, 39세)는 북경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당모씨(남, 23세)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하악골 개방성 골절상 (경상 2급)을 입힌 혐의로 유기징역 8개월이 선고됨.
[2016京0105刑初345号] 피고인 양모씨(남, 49세)는 북경시 시장 내에서 피해자 이모씨(남, 36세)와 시비가 붙어, 소지 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벽 관통 자상 (복부 상처 길이 17.5㎝, 경상 2급)을 입힌 혐의로 구역 5 개월,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됨.
∘상해 정도가 중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짐.
[2016京0108刑初549号] 피고인 양모씨(남, 28세)는 북경시 해정구 KTV 매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전모 씨(남, 18세)의 복부를 찔러 복부 연조직 손상, 간 파열 등 (중상 2급)을 입힌 혐의로 유기징역 3년형이 선고됨.
[2015浦刑初字第3435号] 피고인 양모씨(남, 21세)는 상해 시 휴양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 자 정모씨와 말다툼 하던중,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결장 파열, 복막 혈종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기징 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됨.
< 중국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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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ㅇ 위챗계정 : KOREA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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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월)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