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 선정내규
2013. 8. 19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한 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정밀화학분과회에서 추천한 5인 이내의 추천위원과 ㈜경인양행에서 추천한 2인 이내의 추천위원 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정밀화학분과회장이 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한국공업화학의 유기합성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한국공업화학회의 회원 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결정) 매년 8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예정자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한국공업화학회 추계총회 에서 시상한다.
제5조(상금운용) ㈜경인양행에서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공업화학회에 기증하기로 한 발전기금 중 일부를 본 학술상 상금으로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공업화학」 논문투고규정
(1990. 5. 15 제정) (1998. 6. 8 개정) (1994. 9. 5 개정) (1999. 8. 4 개정) (1997. 3. 10 개정) (2000. 3. 30 개정) (2002. 1. 25 개정) (2004. 7. 28 개정) (2005. 10. 10 개정) (2007. 4. 2 개정) (2007. 5. 25 개정) (2007. 10. 8 개정) (2009. 2. 2 개정) (2010. 2. 1 개정) (2010. 2. 14 개정) (2013. 10. 7 개정)
1.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발간되는 학술지(공업화학)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 발표 또는 투고 중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논문이 채택된 후에는 본 학술지의 서면 동의 없이 유사한 형식으로 한글이나 다른 언어로 출판되어서는 안된다.
3. 논문의 투고는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초청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투고일자는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최종심사 종료일을 “채택일”로 한다.
5. 논문의 투고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논문은 저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6. 논문은 보문, 단신, 속보, 논평으로 구분하고 총설은 본 규정에 준하여 투고할 수 있다.
7. (1) 논문 작성의 언어는 국어(한글) 또는 영어로 할 수 있으며, 국어의 경우 학술용어는 영어를 병용할 수 있다.
(2) 논문 작성을 국어로 할 경우 본문 문장 중의 영어의 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국어를 사용하되, 영어를 사 용하여야 할 경우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다만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영어 단어가 올 경우는 시작하는 첫 글 자만 대문자로 한다.
(3) 논문내용 중 미생물명 등 학명과 “
in situ
”, “in vitro
” 등 사전에서도 이탤릭체로 표기되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또한 수식에 사용되는 알파벳 및 숫자도 모두 이탤릭체로 하되 수식 중의 ln 및 첨자는 일반체로 한다.8. 논문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약 21 × 29.7 cm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며(글꼴: 신명조, 크기: 11, 간격:
2줄), 그 분량은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1) 보문: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15면 이내 (2) 단신: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6면 이내 (3) 속보, 논평 : 2면 이내
9.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새로운 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 및 주소
① 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며, 교신저자는 위첨자로 †표시를 하고, 저자의 현 소속기관이 연구 당시와 다른 경 우에는 현 소속기관 및 주소를 각 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단일저자인 경우는 논문저자 표기시
교신저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으며, 논문 첫페이지 하단에 표시하는 e-mail 주소에서 ‘†교신저자 (e-mail주소)’ 대신에 ‘저자(e-mail주소)’로 표시한다.
저자의 영문주소 표기시, “Dept.” 등은 약자로 쓰지 않고 “Department” 등과 같이 full text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영문 제목은 접속사,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하고 모든 단어들의 첫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2) 국문초록 (600자 이내)과 영문초록 (200 단어 이내) 및 Keywords (영문으로 5개 이내) (3) 본문(본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① 1. 서론 ② 2. 실험 ③ 3. 결과 및 고찰 ④ 4. 결론 ⑤ 감사 (4) 참고 문헌
(5) 표 (6) 그림
(7) 그림 제목표(Figure caption) (8) 그림 초록 (Graphical Abstract)
10. 모든 표는 약 21 × 29.7 cm (A4) 크기의 용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표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야 한다.
한 페이지당 하나의 표를 싣도록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위치시키며, 매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되 관 사와 전치사는 소문자로 한다. 표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치한 후 아래에 약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모 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 Table 1).
11.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야 하며 한 페이지당 하나의 그림을 싣도록 한다. 그림의 제목들은 별지에 모 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제목이 끝나는 곳에 마침표를 찍는다. 모든 그림이나 사진은 크기가 8×8 cm로 축소하여 인쇄된 후에도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아라비아 숫 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Figure 1).
12.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 시료명, 기호 등은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사용된 곳에서 다음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한 번만 정의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국문 및 영문초록 내에서도 반복되는 약어 등은 정의하지만 본문에서는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예: polymethylmethacrylate (PMMA)
13. 모든 단위는 SI단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위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운다. 그러나 “%”는 숫자에 붙여서 쓰며 시간 단위의 초는 “s”로, 분은 “min”, 시간은 “h”로, 년은 “yr”로 각각 표기한다.
14. 본문 중에 ( ),[ ]등의 괄호가 나올 경우 괄호 앞이 국문인 경우는 붙여쓰고 영문인 경우는 띄어 쓴다. 다만,
“Figure 1(a)” 등의 경우는 ( ) 앞의 숫자와 괄호를 붙여 쓴다. “wt%” 등은 “wt”와 “%”를 붙여 쓰며 본문 중에
“A = 25” 또는 “A > 25” 등이 나올 경우는 기호 앞뒤로 한 칸씩 띄어 쓴다.
15. 인용된 참고문헌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해당 문구의 알맞은 곳에 대괄호 속의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 를 부여하여야 한다.
16.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쪽수(출판년 도) 순으로, 단행본이나 편집서인 경우는 저자, 책명, 편집자, 권수, 쪽수,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출판년도) 순 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권수는 두꺼운 글씨체로 한다. 각 참고문헌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잡지명의 약기 방 식은 ISO abbreviation title을 기준으로 한다(http://www.iso.org).
(1) Journal articles
I. Lee, W. Choi, and K. Lee, Removal of COD and color from anaerobic digestion effluent of livestock wastewater by advanced oxidation using microbubbled ozone,
Appl. Chem. Eng
. 22, 617-622 (2011).(2) Books
F. W. Fowkes and A. C. Thomas,
Surface and Interfacial Aspects of Biomedical Polymers
, 2nd ed., 334-337, Plenum Press, NY, USA (2005).(3) Edited books
G. Stevens, Chemical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I.J. Lowry and Y.D. Chen (eds.).
Advances in Biomass and Bioenergy
, 236-239, Blackwell, Oxford, UK (2011).(4) Proceedings
R. Haubner, A. Pruden and K. Kopf, Hydrophobic modification of PVDF membrane for the use of butanol pervaporation,
Proceedings of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 September 11-14, Munich, Germany (2008).(5) Dissertations
K. D. Hong,
A Study on Chromatographic Separation of Penicillin-Family Antibiotic Compounds
,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6).(6) Patents
K. T. Adams. B. J. Kang, and S. I. Olver, Method and agent for hydrogen sulfide removal from biogas of anaerobic digestion,
US Patent
4,121,025 (1978).(7) In-press DOI
M. Ziolek, P. Decyk, and M. Trejda, Degradation of triketone herbicides using ozonation advanced oxidation,
J. Hazard. Mater
., Doi:10.1016/i.hazmat.2010.07.022.17. 투고된 논문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는 논문 심사 가능한 자를 최소 3∼5인 추천할 수 있다.
18. 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 별쇄본은 기본으로 20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추가 요구시에는 1부당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화학」 편집위원회 규정
1998. 7. 13 제정 2001. 1. 30 개정 2003. 9. 22 개정 2004. 9. 20 개정 2013. 10. 7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업화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 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이사 및 위원 30명 내외
제3조(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 국문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학술지 발행시기)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10일로 정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 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국내ㆍ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규정
2004. 2. 16. 제정 2013. 9. 23.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학회업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비로 구분한다.
교통비, 식비, 숙박료는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하여 정산함 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국외 출장 시 초청자가 식비와 숙박료를 부담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출장자에 게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일비) 국내 출장 시 일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무이사의 전결에 따라 소정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외 출장 시에는 30만원 내에서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지급한다.
제4조(교통비) 서울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교통비는 다음과 같이 매년 초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1. 수도권(기본)은 2만원으로 한다.
2. 지방은 KTX 왕복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는 항공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주학술상 선정내규
(2003. 7. 7 제정) (2006. 4. 3 개정) (2007. 2. 12 개정) (2010. 9. 13 개정) (2011. 2. 14 개정) (2012. 11. 26. 개정) (2013. 9. 23.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한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이 추천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공업화학회 해당 발간회지(SCI급 등재지(현재는 영문지))의 편집이사가 준비 한다.
제4조(선정방법) 공업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급 학회지(현재는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JIEC 포함 SCI(E) 학술지에 인용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추천한다.
1. 회원의 수상년도 포함 최근 4년간 SCI(E) 논문을 바탕으로 자·타 논문에 관계없이 수상년도의 수상년도 포 함 최근 4년간에 출간된 해당 학회지의 논문을 본 학회지(JIEC) 포함 SCI(E) 학회지에 교신저자로 최다 인용한 자 2. 저자수에 따른 가중평가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저자수 가중치(%)
주저자 2 3 4인 이상
100 70 50 30 3. 위 평가항목 1, 2의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를 집계한다.
4. 수상후보자 선정시 본 대주학술상 기수상자는 수상년도 포함 4년간 다시 수상할 수 없다.
5.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 인한다.
제5조(상금운용) 대주전자재료주식회사에서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공업화학회에 기증하기로 한 3000만원 중 일부 를 본 학술상 상금으로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Best Paper Award 선정내규
(2010. 10. 11 제정) (2011. 2. 14 개정) (2012. 11. 26 개정) (2013. 9. 23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한 Best Paper Award를 선정하는 절 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영문지 편집위원회가 추천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영문지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공업화학회 해당 발간회지(SCI급 등재지(현재는 영문지))의 편집이사가 준비 한다.
제4조(선정방법) 공업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급 학회지(현재는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JIEC 포함 SCI(E) 학술지에 인용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추천한다.
1. 회원의 수상년도 포함 최근 3년간 SCI(E) 논문을 바탕으로 자·타 논문에 관계없이 수상년도 포함 최근 3년 간)에 출간된 해당 학회지의 논문을 본 학회지를 포함한 SCI(E) 학회지에 교신저자로 최다 인용한 자의 순 2. 저자수에 따른 가중평가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저자수 가중치(%)
주저자 2 3 4인 이상
100 70 50 30 3. 위 평가항목 1, 2의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를 집계한다.
4. 년 10명 이내 선정하며 수상년도 초 또는 춘계학술대회시에 시상한다.
5. 수상자에게는 영문상장과 함께 부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6.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 인한다.
제5조(상금운용) 학회기금에서 예산을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