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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귤 및 참 다 래 의 저 장 중 농 약 잔 류 량 변 화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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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007年 8月 博士學位論文

감귤 및 참다래의 저장 중 농약 잔류량 변화 연구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應 用 科 學 科 (食 品 ․ 生 命 工 學 專 攻 )

鄭 良 模

20 07 年 月8

博士 學位 論文

감귤

및 참다 래의 저장

중 농약

잔류 량 변화 연구

鄭 良

(3)

감귤 및 참다래의 저장 중 농약 잔류량 변화 연구

Studi esontheChangesofPesti ci deResi dues Duri ngStorageofCi trusFrui tandKi wiFrui t

2007年 8月 日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應 用 科 學 科 (食 品 ․ 生 命 工 學 專 攻 )

鄭 良 模

(4)

감귤 및 참다래의 저장 중 농약 잔류량 변화 연구

指導敎授 金 敬 洙

이 論文을 博士學位 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4月 日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應 用 科 學 科 (食 品 ․ 生 命 工 學 專 攻 )

鄭 良 模

(5)

鄭良模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인

委 員 KT&G中央硏究院 인

委 員 全南大學校 인

委 員 韓國原子力硏究院 인

委 員 朝鮮大學校 인

2007年 6月 日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6)

목 목 차 차 차

A A

AB B BS S ST T TR R RA A AC C CT T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ⅺ ⅺ ⅺ 제

제 1 1 1장 장 장 서 서 서 론 론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제

제 2 2 2장 장 장 감 감 감귤 귤 귤 및 및 및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 일 일 일반 반 반현 현 현황 황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2 2 2

제 1절 감귤 및 참다래의 일반성분 및 생리활성 ···12

1.감귤의 일반성분 및 생리활성 ···12

2.참다래의 일반성분 및 생리활성 ···14

제 2절 감귤 및 참다래의 유통현황 ···16

1.감귤의 유통현황 ···16

2.참다래의 유통현황 ···17

제 3절 감귤 및 참다래의 농약잔류 실태 ···18

1.감귤의 안전성 조사 현황 ···18

2.참다래의 안전성 조사 현황 ···20

제 제 제 3 3 3장 장 장 재 재 재료 료 료 및 및 및 방 방 방법 법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22 2 2

제 1절 실험재료 및 기기 ···22

1.시료 ···22

2.시험농약 ···22

3.시약 ···24

4.분석기기 ···29

(7)

제 2절 시험농약의 잔류특성 분석 ···30

1.시료 준비 ···30

가.시험농약의 처리 ···30

나.시료의 저장 ···30

2.시료의 채취 및 보관 ···30

가.저장기간에 따른 시험농약의 잔류량 분석 ···30

나.시료 부위별 잔류량 조사 ···31

3.시험농약의 잔류량 분석 ···31

가.시험농약의 추출 ···31

나.추출농약의 정제 ···32

다.시험농약의 GC-ECD 분석 ···32

라.표준물질의 검량선 작성 및 회수율 시험 ···32

마.시료 중 시험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산출 ···33

제 3절 저장조건에 따른 중량 변화 ···34

제 제 제 4 4 4장 장 장 결 결 결과 과 과 및 및 및 고 고 고찰 찰 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35 5 5

제 1절 표준물질의 검량선 및 회수율 시험 ···35

1.시험농약의 검량선 ···35

2.감귤 중 시험농약의 회수율 ···41

3.참다래 중 시험농약의 회수율 ···44

제 2절 감귤 및 참다래 중의 농약 잔류특성 ···47

1.감귤의 저장기간 중 농약잔류량 변화 ···47

가.EPN의 잔류량 변화 ···47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47

(8)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48

나.Fenitrothion의 잔류량 변화 ···50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50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50

다.Methidathion의 잔류량 변화 ···53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53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54

라.Dicofol의 잔류량 변화 ···56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56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57

마.Tetradifon의 잔류량 변화 ···59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59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60

바.Iprodione의 잔류량 변화 ···62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62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63

사.Procymidone의 잔류량 변화 ···65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65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66

아.Vinclozolin의 잔류량 변화 ···68

(1)저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68

(2)고농도 처리 감귤에서 잔류량 변화 ···69

2.참다래 중 시험농약의 잔류량 변화 ···71

가.EPN의 잔류량 변화 ···71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71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71

나.Fenitrothion의 잔류량 변화 ···74

(9)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74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74

다.Methidathion의 잔류량 변화 ···77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77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77

라.Dicofol의 잔류량 변화···80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0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0

마.Tetradifon의 잔류량 변화 ···83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3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3

바.Iprodione의 잔류량 변화 ···86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6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6

사.Procymidone의 잔류량 변화 ···89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9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89

아.Vinclozolin의 잔류량 변화 ···92

(1)저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92

(2)고농도 처리 참다래에서 잔류량 변화 ···92

제 3절 감귤 및 참다래의 부위별 농약의 잔류양상 ···95

제 4절 감귤 및 참다래의 저장 중 중량변화 ···101

제 5절 감귤과 참다래 중 시험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104

1.감귤 중 시험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104

(10)

2.참다래 중 시험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108 3.시험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112

제 제

제 5 5 5장 장 장 요 요 요 약 약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1 1 14 4 4 참

참고 고 고문 문 문헌 헌 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1 1 17 7 7

(11)

표 표

표 목 목 목 차 차 차

Table 1.Classificationofpesticidesonacutetoxicity···4

Table 2.Classificationofpesticidesonfishtoxicity···4

Table 3.ProductionandforwardingamountofpesticidesinKorea···5

Table 4.Summaryofresultsofactionsandpesticideresiduemonitoringby NAQS···9

Table 5.SummaryofresultspesticideresiduemonitoringbyNAQS infruits ···10

Table 6.Proximatecompositionofcitrusfruit···13

Table 7.Proximatecompositionofkiwifruit···15

Table 8.ProductionandhandlingofcitrusfruitsinJeju···16

Table 9.ProductionandproductionareaofkiwifruitinKorea···17

Table10.Aninvestigationalresultsonthesafetyofcitrusfruitstastedby NAQS···18

Table11.ThestatusofviolatedpesticidesincitrusfruitstastedbyNAQS ···19

Table12.AninvestigationalresultsonthesafetyofkiwifruittastedbyNAQS ···20

Table13.ThestatusofviolatedpesticidesinkiwifruittastedbyNAQS ···21

(12)

Table14.Registrationstatusofpesticidesusedinthisstudy···25

Table15.Chemicalstructuresofpesticidesusedinthisstudy···26

Table16.Physicochemicalpropertiesofpesticidesusedinthisstudy···28

Table17.Gaschromatographicconditionsforanalysisofeightpesticides···33

Table18.Recovery,limitofdetection(LOD)andlimitofquantitation(LOQ) inthetestedpesticidesoncitrusfruit···42

Table19.Recovery,limitofdetection(LOD)andlimitofquantitation(LOQ) inthetestedpesticidesonkiwifruit···45

Table20.Distributionofpesticideresiduesincitrusfruit···97

Table21.Distributionofpesticideresiduesinkiwifruit···99

Table22.Changeofweightofcitrusandkiwifruitsduringtheperiodofstorage atdifferentconditions···102

Table23.Biologicalhalf-lifeofpesticidesincitrusfruit···105

Table24.Biologicalhalf-lifeofpesticidesinkiwifruit···109

(13)

도 도

도 목 목 목 차 차 차

Fig. 1.Anexampleofestablishmentoffieldtolerance···8

Fig. 2.Anexampleofequationofdelayedperiodforunacceptableagricultural products···10

Fig. 3.Chromatogram ofeightpesticides···36

Fig. 4.A calibrationcurveofvinclozolin.···36

Fig. 5.A calibrationcurveoffenitrothion···37

Fig. 6.A calibrationcurveofdicofol···37

Fig. 7.A calibrationcurveofprocymidone···38

Fig. 8.A calibrationcurveofmethidathion ···38

Fig. 9.A calibrationcurveofiprodione1···39

Fig.10.A calibrationcurveofiprodione2···39

Fig.11.A calibrationcurveofEPN···40

Fig.12.A calibrationcurveoftetradifon···40

Fig.13.TypicalGC-ECD chromatogramsofthecitrusfruitextract···43

Fig.14.TypicalGC-ECD chromatogramsofthekiwifruitextract···46

Fig.15.PersistenceofEPN 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concentrations 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49

(14)

Fig.16.Persistenceoffenitrothion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52 Fig.17.Persistenceofmethidathion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55 Fig.18.Persistenceofdicofol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58 Fig.19.Persistenceoftetradifon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61 Fig.20.Persistenceofiprodione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64 Fig.21.Persistenceofprocymidone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67 Fig.22.Persistenceofvinclozolin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70 Fig.23.PersistenceofEPN inkiwifruittreatedatlow andhighconcentrations

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73 Fig.24.Persistenceoffenitrothioninkiwifruittreatedatlow andhight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76 Fig.25.Persistenceofmethidathioninkiwi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79 Fig.26.Persistenceofdicofolinkiwi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82 Fig.27.Persistenceoftetradifoninkiwi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85

(15)

Fig.28.Persistenceofiprodioneinkiwifruittreatedatlow concentrations

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88 Fig.29.Persistenceofprocymidoneinkiwi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91 Fig.30.Persistenceofvinclozolininkiwi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storageperiodatdifferenttemperature···94 Fig.31.Changeofcitrusandkiwifruitduringtheperiodofstorageatdifferent

conditions···103 Fig.32.Biologicalhalf-lifeofpesticidesincitrusfruitoneachstorage

temperature···107 Fig.33.Biologicalhalf-lifeofpesticidesinkiwifruitoneachstorage

temperature···111

(16)

A A

AB B BS S ST T TR R RA A AC C CT T T

S S St t tu u ud d di i ie e es s so o on n nt t th h he e eC C Ch h ha a an n ng g ge e es s so o of f fP P Pe e es s st t ti i ic c ci i id d de e eR R Re e es s si i id d du u ue e es s s D

D

Du u ur r ri i in n ng g gS S St t to o or r ra a ag g ge e eo o of f fC C Ci i it t tr r ru u us s sF F Fr r ru u ui i it t ta a an n nd d dK K Ki i iw w wi i iF F Fr r ru u ui i it t t

Jeong,Yang-Mo

Advisor:Prof.Kim,Kyong-Su,Ph.D.

DepartmentofAppliedScienceandTechnology,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isstudywasintendedtodetermineresidualpatternofatotalofeightkinds ofpesticides,including three organophosphorus insecticides,two organochlorine acaricides,andthreedicarboximidefungicidesduring storageperiodafterharvest ofcitrusand kiwifruits,toprovidebasicdataofsafety controlforagricultural productsunderstorageand to examinepracticaluseofagriculturalproductsin whichpesticideresidueisaboveMRL (maximum residuelimit).

ⅠⅠⅠ...RRReeecccooovvveeerrryyyttteeessstttooofff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tttaaannndddaaarrrdddsss

∙ Recovery testofpesticidestandardswasconducted toverify thevalidity of theanalyticalmethodappliedtothisstudy.

∙ Incitrusfruit,therecoveryofpesticideswasrangedfrom 86.3to102.2%,CV (coefficientofvariation)was ranged from 3.4 to 7.5%,and LOD (limitof detection)and LOQ (limitofquantitation)were 0.0004 ~ 0.007 mg/kg and 0.0013~ 0.0231mg/kg,respectively.

∙ Inkiwifruit,therecoveryofpesticidestandardswas95.1~ 108.2% andCV was3.4~ 9.4%.TheLOD andLOQ ofstandardswere0.0006~0.006mg/kg and0.0019~0.0198mg/kg,respectively.

(17)

ⅡⅡⅡ...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hhhaaalllfff---llliiifffeeeooofffeeeiiiggghhhttt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iiinnnccciiitttrrruuusssaaannndddkkkiiiwwwiiifffrrruuuiiitttsss

∙ Thebiologicalhalf-lifeoforganochlorineacaricidessuchasdicofol,tetradifon etc.in agriculturalproductswastheshortest61.9daysand thelongest70.0 days at4℃,and the shortest35.0 days and the longest42.8 days at20℃.

Thatoforganophosphorusinsecticidessuchasfenitrothion,methidathion,EPN etc.was the shortest35.0 days and the longest43.9 days at4℃ and the shortest16.0daysand thelongest22.6daysat20℃.Thatofdicarboximide fungicidessuch asvinclozoline,iprodione,procymidoneetc.wastheshortest 39.4daysandthelongest44.1daysat4℃ andtheshortest15.3daysandthe longest23.7daysat20℃,and issimilarwithorganophosphorusinsecticides.

Altogether,the biologicalhalf-life ofpesticides during storage at20℃ was shorterthanthatat4℃.

∙ Thebiologicalhalf-livesofEPN,fenitrothion,methidathion,dicofol,tetradifon, iprodione,procymidone,andvinclozolinincitrusfruittreatedatlow andhigh concentrationsduring storageperiodat4℃ were38.3and38.1days,35.0and 36.7days,39.6and43.9days,70.0and61.9days,68.6and63.6days,40.8and 39.4days,39.8and 40.8days,and 43.3and 40.8days,respectively.In citrus fruit during storage period at 20℃, half-lives of EPN, fenitrothion, methidathion, dicofol, tetradifon, iprodione, procymidone, and vinclozolin according totheleveloftreated concentration were18.5and 18.8days,16.3 and19.2days,16.0and22.2days,38.5and34.1days,35.0and42.8days,17.7 and 15.3 days,22.4and 23.0 days,and 22.1and 23.7daysatlow and high concentrations,respectively.

∙ Thebiologicalhalf-livesofEPN,fenitrothion,methidathion,dicofol,tetradifon, iprodione,procymidone,and vinclozolin in kiwifruittreated atlow and high concentrationsduring storageperiodat4℃ were37.5and40.5days,38.5and 36.1days,40.5and40.8days,64.8and65.4days,66.6and64.8days,43.1and 44.1 days,40.3 and 39.4 days,and 43.1 and 42.5 days,respectively.In kiwi

(18)

fruit during storage period at 20℃, half-lives of EPN, fenitrothion, methidathion, dicofol, tetradifon, iprodione, procymidone, and vinclozolin according totheleveloftreated concentration were20.3and 19.8days,17.9 and22.6days,19.8and22.1days,40.1and42.0days,37.3and44.1days,19.0 and 17.4 days,22.9and 21.1 days,and 23.7and 23.5daysatlow and high concentrations,respectively.

ⅢⅢⅢ...RRReeesssiiiddduuuaaalllpppaaatttttteeerrrnnnooofff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iiinnndddiiiffffffeeerrreeennntttpppaaarrrtttsssooofffccciiitttrrruuusssaaannndddkkkiiiwwwiiifffrrruuuiiitttsss

∙ A citrusfruitiscomposedofpeel25.6% andpulp74.4%,andakiwifruitis composedofpeel23.2% andpulp76.8%.

∙ Residualratio (%)ofpesticides in the peelofcitrus and kiwifruits was estimated by following equation; amount of pesticide residues in whole (mg/kg)/amount of pesticide residue in peel(mg/kg)× peel ratio × 100.

Residualratio ofpesticides in the peelofcitrus and kiwifruits were92.4 ~ 101.0% and91.0~ 99.8% oftotalresidue,respectively.

∙ Allofeightpesticides remained over91.1% in the peelofcitrus and kiwi fruits.Therefore,itisconcludedthatifwefindaneffectivepeelingtechnique, theuseofraw agriculturalcommodities,in which pesticideresidueisabout ten timeshigherthan MRL,forthepurposeofprocessed food ofcitrusand kiwifruitsisnoproblem forthesafety.

ⅣⅣⅣ...CCChhhaaannngggeeesssooofffwwweeeiiiggghhhtttddduuurrriiinnngggssstttooorrraaagggeeeooofffccciiitttrrruuusssaaannndddkkkiiiwwwiiifffrrruuuiiitttsss

∙ Reduction rates ofweightperday during storage ofcitrus and kiwifruits were 0.44 and 0.26% at 20℃,and 0.16 and 0.10% at 4℃,respectively.

Reductionrateofweightincitrusfruitwashigherthanthatinkiwifruitand thatin fruitsduring storageat20℃ wastwiceormuch higherthan thatat 4℃.

(19)

ⅤⅤⅤ...SSSuuuggggggeeessstttiiiooonnnfffooorrrsssaaafffeeetttyyycccooonnntttrrrooolllooofffccciiitttrrruuusssaaannndddkkkiiiwwwiiifffrrruuuiiitttsssuuunnndddeeerrrssstttooorrraaagggeee

∙ Absolute values ofa regression coefficientin regression equations ofEPN, fenitrothion, methidathion, iprodione, dicofol, tetradifon, procymidone and vinclozolinwere0.0171,0.0160,0.0158,0.0161,0.0099,0.0101,0.0170,and0.0160, respectively.

∙ Safetycontrolofcitrusandkiwifruitsunderstorageisasfollowing.

- 1ststage:"Theday ofmarketentry aftermaking sureofsafety"offruits is determined from "generating equation of field tolerance of pesticides"withregressioncoefficientofeightpesticides.

-2ndstage:"Thedayofmarketentryaftermakingsureofsafety"offruitsis providedtodetermineharvestormarketentry.

- 3rd stage:If"Theday ofmarketentry aftermaking sureofsafety"istoo long,checkpossibilityofuseforprocessingfood.

(20)

제 제 제 1 1 1장 장 장 서 서 서 론 론 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품을 통한 영양분의 섭취가 필요하며,건강한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영양분의 섭취를 넘어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의 섭 취가 필수적이다.근래 들어 비약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생리적인 필요에 의한 양 위주의 식생활을 맛과 영양,더 나아가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질 위주의 식생활 로 전환시키고 있다(1-3).

인간은 오래전부터 식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위험한 식품과 안전한 식품을 구별 하여 왔으며(1),최근 들어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었 던 납 꽃게 사건,광우병 사건,구제역 발생,조류인플루엔자,김치의 기생충란 검출, 불량 만두소 사건,수산물 중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농산물 중 농약검출 등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의 주원료인 농산물1)의 농약오염은 식품 등을 통하여 인체 내로 농약이 흡수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4).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관심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 농약은 농약관리 법 제2조에서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

병해충"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 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라 고 정의 하고 있어(5),농약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의 토양소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자를 소독하는 것과 농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수확한 농산물의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

1)본 연구에서 자주 언급하게 될 “농산물”,“농작물”,“작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농작물”,“작물”등의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①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이하 같 다)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

②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산물.곡식·채소·과실·고치·특용작물·종묘·화훼(화훼)등(농촌진흥청 농 업용어사전)

③ “농작물”은 “논밭에 재배하는 식용작물과 공예작물의 총칭.농사로 논이나 밭에 가꾸는 식물”

로 정의하고 있다.(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④ “작물”‘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대상이 되어있는 식물’로 정의하고 있다.(농촌 진흥청 농업용어사전)

(21)

는 모든 약제를 포함한다.그리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약제,낙과 를 촉진 또는 방지하는 약제,착색을 좋게 하는 약제,그리고 이들 약제의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착제와 농약의 제제화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보조제 들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최근에는 농약의 범위가 넓어져 해충을 포식하는 천 적 및 해충에 병을 유발시켜 죽게 하는 해충 병원균 등의 생물자재도 농약에 포함 시키고 있으며,해충의 불임을 유발시키는 불임화제,해충을 유인하여 살멸시키는 유인제 등을 모두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또한 생 물공학 기법인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병해충에 저항성을 가지는 작물체 및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작물체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농약의 개념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4).

농약은 현대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용 자재중의 하나로 농업생산성 의 주요 저해요인인 병해충 및 잡초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재배를 가능하게 하여 생산성 제고,품질향상 등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앞으로 도 인류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 단된다(4,6).그러나 대부분의 농약은 생물을 살멸하는 화합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므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작물에 약해는 물론 인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사용되고 있 는 모든 농약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4,7,8).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살포된 농약은 10~20% 정도가 목적대로 작물체 에 부착되어 약효를 나타내게 되며,나머지는 대부분 토양에 떨어져 작물 등의 식 물,수계,대기 등에 도달한 후 Fig.1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환경 내에 이동 분포하게 된다(3,4,9-11).즉,살포된 농약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산물이나 환경 중에 잔류하게 된다.이러한 농약이 잔류하는 특성은 농약 의 식물체 표면 부착성과 고착성,용해도,증기압,제제형태 등의 이화학적 특성이나 농작물의 표면적,표면의 성상,성장속도 등 작물의 형태와 특성,온도,습도,일조, 강우,바람 등의 기상환경 그리고 토성,토양유기물,산도,지온 등의 토양환경,미생 물의 생활환경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3,4,12-21).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약의 수요자인 농업인의 욕구에 맞고 인축 및 환경에 안전성 이 높으며 품질이 우수한 농약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하고 있다(22).

(22)

관리 수단으로 농약의 제조․수입․원제업․판매업에 대한 등록 관리는 물론 농약 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직권등록 시험,농약품목 재등록 실 시,위해성 농약관리,농약의 품질관리 등을 하고 있다(22).농약의 안전관리와 안전 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안전사용기준 및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 등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에 근거 하여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23-25).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최종 수확물이 MRL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물잔류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농약 품목별 적용대상 농산물 및 병해충,사용시기(수확전 최종사용일),사용 가능횟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독성정도에 따르는 ‘취급제한기준’은 수송 및 적재 시 주의사항,고독성 농약의 공급대상자 또는 사용가능 자에 대한 사항,고독성 농 약의 저장․보관에 관한 사항,어독성․수질오염성 농약의 사용제한구역 외 사용금 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 또한 농촌진흥청장이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 다(26,27).

2005년 12월 31까지 우리나라(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1,246품목 중 489품목의 면제 품목을 제외한 757품목에 대해 83작물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 고시되어 있다(28).인축 독성정도에 따라 농약을 구분하면 Table1과 같고,국내 등 록 농약 1,246품목을 독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Ⅰ급(맹독성)농약은 없으며 Ⅱ급(고독 성)농약은 17품목,Ⅲ급(보통독성)농약은 202품목,나머지 1,027품목이 Ⅳ급(저독성) 농약으로 보통독성 및 저독성 농약이 98.5%를 차지하고 있다.또 잉어에 대한 독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어독성에 따라 농약을 분류해 보면 Table2와 같다(22).

최근 농약의 생산․출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2005년 생산량과 출하 량은 23,969M/T 및 24,506M/T로 2001년 대비 각각 13.7%,13.2%씩 비슷한 수준 으로 감소하였다.이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되면서 친환경 농업분위기의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약 수요가 위축되어 나타나는 결과 로 보고하고 있다(29).연도별 농약의 생산 및 출하 현황은 Table3과 같다(30-31).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시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유통농 산물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업무와 국내 농업 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생 산․공급 차원에서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산물안전성조사 업무로 나눌 수 있다.

(23)

TTTaaabbbllleee111...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ooonnnaaacccuuuttteeetttoooxxxiiiccciiitttyyy

Class

LD50afortherat(mg/kgbodyweight)

No.b

Oral Dermal

Solids Liquids Solids Liquids

Ⅰ (Extremelyhightoxicity) 5> 20> 10> 40> -

Ⅱ (Hightoxicity) 5-50> 20-200> 10-100> 40-400> 17

Ⅲ (Moderatetoxicity) 50-500> 200-2,000> 100-1,000> 400-4,000> 202

Ⅳ (Low toxicity) 500≤ 2,000≤ 1,000≤ 4,000≤ 1027

Total 1,246

aMedianlethaldose50,bThenumberofregisteredpesticides.

TTTaaabbbllleee222...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ooonnnfffiiissshhhtttoooxxxiiiccciiitttyyy

Class LC50aforthecarp(mg/L,48hr) Pesticides

I 0.5> 219

II 0.5~2> 199

III 2≤ 828

Total 1,246

aMedianlethalconcentration50.

TTTaaabbbllleee333...PPPrrroooddduuuccctttiiiooonnnaaannndddfffooorrrwwwaaarrrdddiiinnngggaaammmooouuunnntttooofff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iiinnnKKKooorrreeeaaa

(unit:AIa,M/T)

(24)

Year Production Forwarding

TTToootttaaalll FRb FHc Others TTToootttaaalll FR FH Others 2005 222333,,,999666999 5,110 10,838 8,021 222444,,,555000666 4,651 11,479 8,376 2004 222333,,,999111000 4,849 10,738 8,323 222555,,,333222333 4,979 11,636 8,708 2003 222333,,,000888777 4,529 11,180 7,378 222444,,,666111000 4,922 11,910 7,778 2002 222666,,,555888555 6,129 12,025 8,431 222555,,,888444444 5,763 12,087 7,994 2001 222777,,,777999000 6,558 12,817 8,415 222888,,,222111888 6,492 12,782 8,944 2000 222999,,,444555999 6,688 13,357 9,414 222666,,,000888777 6,292 11,301 8,494

aActiveingredient,bForrice,cForhorticulture.

농림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당시 국립농 산물검사소,이하 농관원)으로 하여금 1993년 9월부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기재배,무농약재배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 전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1996년 8월부터는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처리요령”을 제정하여 일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에 착수하였다.1997년 3월에는 업무 수행 상 법적근거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 여,“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안전성조사의 근거를 보 강하여 품질인증 농산물 이외의 일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본격적으로 수행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32-35).1999년 1월에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이 제정․시 행되었고,2002년 7월부터는 해당업무를 국가(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개정되었으며,2006년 12월에는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등에 관련된 정 보의 제공 등을 위한 내용이 보완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36-38).

한편,보건복지부에서는 1968년 연구 사업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을 시 작하였다.이후 1988년 9월에는 원료 농산물을 식품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에 적 용하였으며,우리나라 최초로「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립

(25)

보건원(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989년 9월부터 수입농산물과 시중 유통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이와 연관된 제반업무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 다(39).각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나,유통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 이 소요되는 농약잔류분석 등 검사의 특성 상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더라 도 해당 농산물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소비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국내 농업보호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통해 생 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8월부터 시작된 농관원의 농 산물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2조 내지 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산물의 재배지에서 출하되기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생산단 계조사,저장창고에 저장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장단계조사,도매시장 등에 출하되어 경매되기 전에 실시하는 출하단계조사로 나누어 추진되며,품질인증, 친환경인증,우수농산물인증,지지적표시등록 농산물 등은 유통단계에서도 조사를 하게 된다.조사결과에 따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로 부적합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 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 왔다(37,40).

농림부가 수행하고 있는 생산단계의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재배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출하연기,용도 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으로

‘생산단계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이하 생산단계허용기준)’이 필요하게 되었 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1999년 12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생산단계 농작물에 대한 132개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부적합 농산 물이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41).2002년부터는 기준을 확대 고시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2006년 까지 286개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2006년 중에도 100개의 기준고시를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42,43).

생산단계허용기준(fieldtolerance)은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며,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출하가능일자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출하 시점의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생산단계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유사기준의 최장 반감기(반감기 = ln2/회귀계수의 절대

(26)

값)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40,41).조사시점의 잔류량이 식품위생법의 MRL 이내일 경우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산단계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출하시점에 식품위 생법의 MRL을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적합”으로 판정하며,생산단계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하시점에 식품위생법의 MRL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다.이는 생산단계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농약살 포로 인하여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지만,입제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약 최 종살포일 이후 일정한 추세로 감소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며(9,44-46),농촌진흥 청장이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에서도 농약 사용 시기,살포횟수를 농약의 분해 특 성 등에 따른 잔류량의 감소를 감안하여 출하일 이전에 식품위생법이 정한 농산물 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어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도 이러한 원리 및 잔류성 시험성적을 토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3).

Fig.1에서 A,C의 경우는 생산단계 잔류량이 출하 10일,5일전에 각각 1.8 mg/kg,0.5mg/kg으로 잔류허용기준 0.3mg/kg을 초과하지만,잔류농약의 감소추이 를 감안할 때 출하예정일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하로 잔류하게 되므로 적 합으로 판정하며,B,D의 경우는 생산단계 잔류량이 출하 7일,2일전에 각각 1.9 mg/kg,1.2mg/kg으로 생산단계 허용기준 1.536mg/kg,0.503mg/kg을 초과한 경 우로 잔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출하예정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인 0.3mg/kg을 초과하게 되므로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된다(3).

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는 -0.2265이고,출하예정 12일전에 시료를 접수하여 5.436 mg/kg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출하예정일의 잔류량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 출하예정일의 잔류량 =검출량 ×e회귀계수×(출하예정일-시료접수일)

위의 식에 검출량 =5.436mg/kg,회귀계수 =-0.1063,e=2.7183,출하예정일-시 료접수일 = 12를 대입하면,출하예정일의 잔류량은 5.436 × 2.7183-0.1063×12 =0.359 mg/kg으로 0.3mg/kg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된다.

(27)

F F

Fiiiggg...111...AAAnnneeexxxaaammmpppllleeeooofffeeessstttaaabbbllliiissshhhmmmeeennntttoooffffffiiieeellldddtttooollleeerrraaannnccceee.

이와 같은 농림부의 생산단계허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실시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농관원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농산물 시료 361,105건 중 4,366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1,294건이 폐기되었고,36 건이 용도전환,2,527건이 출하연기,509건이 고발 등 기타방법으로 조치된 바 있다 (47-52)(Table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안전성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 시료 361,105건 중 4,366건이 생산단계 허용기준 또는 식의약청의 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는데 부적합 농산물 중 과실류의 비율은 5.4%인 237건으 로 참다래 50건,감귤류(감귤,금감)28건,사과,복숭아,배 등 기타품목이 159건이었 다.참다래와 감귤류는 78건으로 과실류 중 부적합 비율이 32.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도별 과실류 중 부적합 농산물 내역은 Table5와 같다(47-52).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중 생산단계조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약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에서 산출된 생물학적 반감기 (biologicalhalf-life)2)등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일을 추정하고 그에 따라 출하가능일까 2)‘생물학적 반감기’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는 아니나,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수 행된 생산단계농산물 중의 농약잔류특성과 관련된 수편의 논문에서 농산물 중 농약의 반감기 를 「생물학적 반감기」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3,48-51),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 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농약의 반감기도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하고자 한다.

(28)

지 출하를 지연시키는 출하연기 조치로 생산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 전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예를 들어,Fig.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조사시점(출하 10일전)의 농약잔류량이 2.657mg/kg이라면 생산단계허용기준 1.425mg/kg을 초과 하였으며,출하예정일에는 잔류허용기준 0.3mg/kg을 초과한 0.559mg/kg이 잔류하 게 될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출하예정일 이후 잔류농약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인 0.3mg/kg 이하로 잔류하게 되는 날짜를 산정하여「안 전성확보 후 출하 가능일」로 하게 된다.출하예정일로부터 안전성확보 후 출하가능 일까지의 기간인 4일을 “출하연기 기간”으로 산정하여 생산단계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즉,부적합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3).

안전성 확보 후 출하가능일 계산은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 출하가능일 ={ln(농약잔류허용기준/검출량)}/회귀계수의 절대값

여기에서 출하가능일은 조사시점(시료접수일)부터 출하가능 시점까지의 기간이며, 출하연기 기간은 출하예정일부터 「출하가능일」까지의 기간이다.

TTTaaabbbllleee 444...SSSuuummmmmmaaarrryyy ooofffrrreeesssuuullltttsss ooofffaaaccctttiiiooonnnsss aaannnddd pppeeessstttiiiccciiidddeee rrreeesssiiiddduuueee mmmooonnniiitttooorrriiinnnggg bbbyyyNNNAAAQQQSSSaaa

Typesofactions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numberofanalysis 55,344 56,010 59,570 60,567 63,724 65,890 Unacceptableproducts 636 600 880 770 730 750 Disposal 243 296 216 161 144 234

Changeofusage 11 8 10 5 0 2

Delayofmarketentry 281 244 581 535 434 452

Others 101 52 73 69 152 62

aNationalAgriculturalProductsQualityManagementService.

(29)

TTTaaabbbllleee555...SSSuuummmmmmaaarrryyy ooofffrrreeesssuuullltttsssooofffpppeeessstttiiiccciiidddeeerrreeesssiiiddduuueeemmmooonnniiitttooorrriiinnnggg bbbyyy NNNAAAQQQSSSaaaiiinnn fffrrruuuiiitttsss

Division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numberofanalysis 2800 2,714 3,082 3,610 3,963 4,677 Unacceptableproducts 39 28 49 46 27 48

Kiwifruit 10 6 14 14 2 4

Citrusfruits 9 4 6 7 1 1

Appleetc. 20 18 29 25 24 43

aNationalAgriculturalProductsQualityManagementService.

FFFiiiggg...222...AAAnnn eeexxxaaammmpppllleeeooofffeeeqqquuuaaatttiiiooonnn ooofffdddeeelllaaayyyeeeddd pppeeerrriiioooddd fffooorrruuunnnaaacccccceeeppptttaaabbbllleeeaaagggrrriiicccuuulll--- tttuuurrraaalllppprrroooddduuuccctttsss...

반면에 저장단계 농산물에 대한 적부 판정은 출하시점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장단계 농산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적 합으로 판정하여 출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된다.이때 생산단계 농산물에 적용

(30)

된 해당 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일을 추정하더라도 저장고 의 환경이 저온,일조차단 등 농약의 분해․소실을 더디게 하여 출하가능일이 지난 후에도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감소하지 않아 출하연기 기간종료 이후의 출하단계조사 에서 재차 부적합이 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국가기관의 행정처 리 결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고 있는 부 적합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우려가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 이다.

농약의 잔류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상추,방울토마토,들깻잎 등 채소류와 복숭아, 사과,포도 등 과실류에서 생산단계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생산단계 농산물 중의 잔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3,53-58),동시에 저장기간 중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나 일부 농약에 한정되어 있어 범위를 확대하 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더욱이 농관원에서 실시한 최근 몇 년간의 안전성 조사 결과,다른 품목에 비해 부적합 비율이 높은 참다래와 감귤에 대한 농약의 잔류량 변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특히,감귤은 우리나라의 전체 과실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며,참다래는 전남·경남·제주 등 남부지방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주요 저장과실류로써 저장 조건에 따른 잔류농약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비자에 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생산단계조사 부적합 농산물이 출하단계 조사에서 재차 부적합 판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관원의 안전성조사 결과 감귤 및 참다래에서 검출빈도가 높거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을 중심으로 EPN,fenitrothion,methidathion, dicofol,tetradifon,iprodione,procymidone및 vinclozolin을 선정하여,감귤과 참다래 의 저장 조건에 따르는 잔류농약의 변화 특성을 규명하여 생물학적 반감기를 산출하 고,저장단계 농산물의 안전성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감귤의 경우 과피를 일부 한약재나 기능성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과피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 참다래와 감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과피를 제거한 후 가공식품용 원자재 등으로의 활용 가 능성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31)

제 제 제 2 2 2장 장 장 감 감 감귤 귤 귤 및 및 및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 일 일 일반 반 반현 현 현황 황 황

제 제

제 1 1 1절 절 절 감 감 감귤 귤 귤 및 및 및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의 의 의 일 일 일반 반 반성 성 성분 분 분 및 및 및 생 생 생리 리 리활 활 활성 성 성 1

1 1. . .감 감 감귤 귤 귤의 의 의 일 일 일반 반 반성 성 성분 분 분 및 및 및 생 생 생리 리 리활 활 활성 성 성

감귤(Citrusfruits)은 운향목 운향과 감귤나무아과에 속하는 상록의 관목성 과수 이다.감귤류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말레이반도,중국,일본 등의 넓 은 지역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재배되었다고 전하나 확실한 기록 은 없고 일본 야사인 히고국사(肥後國史)에 삼한으로부터 귤을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어 삼한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59).감귤이란 감귤나무아과 중에 서 감귤속(Citrus),금감속(Fortunella),탱자나무속(Poncirus)에 속하는 이들 3속에 서 파생되어 온 품종의 총칭으로 귤,밀감,만감,오렌지,금감 등으로 불리는 여러 종류가 있다(59).

제주지역의 감귤재배는 서기 476년(백제 문주왕 2년)에 공물로 헌상하였다는 고려 사지의 기록이 있고,진귤,병귤,홍귤 등 향토 재래귤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궁천, 홍진 등의 만다린계 온주밀감(CitrusUnshiuMarc.var.mijagawa)이 주로 재배되 나 최근에는 한라봉(CitrusTangor)등의 만감류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60,61).

감귤은 구연산이 많아 식용증진에 효과적이고 디저트로서도 합리적인 영양식품이 며,비타민 C를 비롯한 다수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감기예방 및 피부미용에 탁 월한 효능이 있다(59).또한 polyphenol류,limonoid류,synephrine등의 다양한 화합 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rutin 및 deosmine과 같은 일반적인 flavonoid류 및 hesperidin,naringin과 같은 감귤 특유의 flavonoid류가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및 항 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2-65).감귤 과피에는 essentialoil이 풍부하며 그 성분은 limonene,γ-terpinene,β-elemene,farnesene,α-pinene등이다(66).감귤 의 일반성분 조성은 Table6과 같다(67).

(32)

T T

Taaabbbllleee666...PPPrrroooxxxiiimmmaaattteee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ooofffccciiitttrrruuusssfffrrruuuiiittt

(per100gedibleportion)

Energy (kcal)

Moisture (%)

Protein (g)

Fat (g)

Carbohydrate

Ash (g)

Mineral Nonfibrous

(g)

Fiber (g)

Ca (mg)

P (mg)

Fe (mg)

Na (mg)

K (mg) 38 89 0.7 0.1 9.8 0.1 0.3 13 11 0 11 173

Vitamin

A B1a

(mg) B2b

(mg)

Niacin (mg)

Cc (mg)

B6d

(mg)

Pantothenic acid (mg)

B12

(㎍) Folic

acid (㎍)

D (㎍)

E (mg)

K (㎍) Retinol

Equivalent (RE)

Retinol (㎍)

β-Carotene (㎍)

1 0 5 0.13 0.04 0.4 44 0.07 0.21 0 24 0 0.4 0

aThiamine, bRiboflavin, cAscorbic acid, dPyridoxine.

[FoodCompositionTable,SixthRevision,2001]

(33)

2

2 2. .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의 의 의 일 일 일반 반 반성 성 성분 분 분 및 및 및 생 생 생리 리 리활 활 활성 성 성

본 연구의 대상 농산물 중 하나인 참다래(kiwifruit)는 양다래,kiwi,Chinese gooseberry,양도(楊桃,Yang-tao),미후도(獼候桃 Mi-huo-tao)등으로 불리는 다래 과 다래나무속의 덩굴성 낙엽과수로 암수 딴그루의 영년생 목본성 식물이다.다래나 무속의 종수에 대하여 1950년대에는 20여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후 ‘60년대,’80 년대,‘90년대로 오면서 50여종으로까지 보고되고 있다.학명은 Actinidiachinensis Planch이며,우리나라에는 Actinidiaarguta를 포함한 4종이 자생하고 있다고 한다.

다래나무속 가운데 Actinidiaarguta,Actinidiakoromikta,Actinidiachinensis의 3 종은 그 과실을 식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되어 왔다(68-75).

참다래는 중국 원산의 Actinidia chinensis가 1847년 식물 채집가에 의해 유럽으 로,1906년에는 뉴질랜드에 도입되었고 1920년 우연히 발견된 실생묘를 육성하여 1934년부터 과수로서 상업적인 재배가 시작되었다.우리나라에는 1978년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남해출장소에서 뉴질랜드로부터 묘목을 도입하여 재배가능성을 시험하 여 남부해안과 제주도에서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밝힌 이후 전라남도(50.9%)및 경 상남도(28.6%)와 제주도(16.3%)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73-78).

참다래는 당도가 다른 과일에 비해 높고,비타민 C가 풍부한 고영양 과일이며,미 네랄,철분,칼슘 등이 많이 함유된 알카리성 식품이다.또한 액티피딘이라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들어 있어 육식 후 디저트로 아주 좋은 과일이다.이러한 영양분으로 인 하여 감기,간,소화,황달,피부미용에 효과가 크고 소화기 계통을 조절해 식욕증진, 소화촉진,이뇨작용이 있어 약성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참다래는 주로 생과로 많 이 소비되고 있으나,쉽게 발효되어 고급술로 개발하는 등 통조림,잼,쥬스,넥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용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73),주요성분 구성을 보면 Table7과 같다(67).

(34)

T T

Taaabbbllleee777...PPPrrroooxxxiiimmmaaattteee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ooofffkkkiiiwwwiiifffrrruuuiiittt

(per100gedibleportion)

Energy (kcal)

Moisture (%)

Protein (g)

Fat (g)

Carbohydrate

Ash (g)

Mineral Nonfibrous

(g)

Fiber (g)

Ca (mg)

P (mg)

Fe (mg)

Na (mg)

K (mg) 54 83.5 0.9 0.5 13.1 1.3 0.7 30 26 0.3 3 271

Vitamin

A B1a

(mg) B2b

(mg)

Niacin (mg)

Cc (mg)

B6d

(mg)

Pantothenic acid (mg)

B12

(㎍) Folic

acid (㎍)

D (㎍)

E (mg)

K (㎍) Retinol

Equivalent (RE)

Retinol (㎍)

β-Carotene (㎍)

8 0 46 0 0.02 0.3 27 0.12 0.29 0 36 0 1.3 0

aThiamine, bRiboflavin, cAscorbic acid, dPyridoxine.

[FoodCompositionTable,SixthRevision,2001]

(35)

제 제

제 2 2 2절 절 절 감 감 감귤 귤 귤 및 및 및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의 의 의 유 유 유통 통 통현 현 현황 황 황 1

1 1. . .감 감 감귤 귤 귤의 의 의 유 유 유통 통 통현 현 현황 황 황

감귤은 우리나라의 과실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연 60만 톤 내외가 극히 일 부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다.생산된 감귤은 70~75% 정도가 생과로 소비되고 14~19%는 주스류 등 가공제품으로 소비되고 있으며,그 외 수출용,군납 용,대북지원용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2005년 상품용 감귤의 출하비율은 75%로 2004년 대비 5%가량 증가되었으나,2002년 및 2003년 상품용 감귤의 출하비율을 고 려할 때 생산량 중 약 5% 정도가 격년으로 상품용에 더하여 출하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감귤의 연도별 생산 및 처리 현황은 Table8과 같다(61,79).

TTTaaabbbllleee888...PPPrrroooddduuuccctttiiiooonnnaaannndddhhhaaannndddllliiinnngggooofffccciiitttrrruuusssfffrrruuuiiitttsssiiinnnJJJeeejjjuuu

Year Area

(ha) Production (M/T)

Handling(M/T)

Soldasfreshfruit Processed Othersa 2005 21,430 661,992 498,109 125,343 38,540 2004 22,048 595,591 422,473 100,517 72,601 2003 24,560 645,597 487,482 120,333 37,782 2002 25,207 788,679 542,653 112,359 133,667 2001 25,408 646,023 542,560 49,537 53,926

aexport,military,etc.

(36)

2

2 2. .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의 의 의 유 유 유통 통 통현 현 현황 황 황

참다래는 과실의 생산성 면에서나 과실이 가지고 있는 영양적인 가치 때문에 세 계 여러 나라에서 재배 및 소비되어 국제적으로 교역이 활발하다.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시험장 남해출장소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로부터 묘목 을 도입하여 재배가능성을 시험하여 남부해안과 제주도에서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밝힌 이후 1980년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주요 과수로 정착하게 되었다(73-76).

우리나라의 연도별 생산량은 1985년 640톤,1990년 5,460톤에서 2000년 13,825 톤으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되 었다가 2003년 13,500톤으로 생산량을 회복하였다(77,78).시도별로 참다래는 전라 남도(50.9%)및 경상남도(28.6%)와 제주도(16.3%)에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시도별 생산량은 전남,경남,제주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73,76-78).우리나라의 참다래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은 Table9와 같으며,참다래는 공식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는 품목으로 2004년 이후의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TTTaaabbbllleee999...PPPrrroooddduuuccctttiiiooonnnaaannndddppprrroooddduuuccctttiiiooonnnaaarrreeeaaaooofffkkkiiiwwwiiifffrrruuuiiitttiiinnnKKKooorrreeeaaa

Division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Area(ha) 250 813 1,470 1,041 886 865 1,000 Production(M/T) 640 5,460 12,184 13,825 12,075 10,974 13,500

(37)

제 제

제 3 3 3절 절 절 감 감 감귤 귤 귤 및 및 및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의 의 의 농 농 농약 약 약잔 잔 잔류 류 류 실 실 실태 태 태 1

1

1. . .감 감 감귤 귤 귤의 의 의 안 안 안전 전 전성 성 성 조 조 조사 사 사 현 현 현황 황 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실시한 감귤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1.4~4.2%의 부적합 비율을 보였으나 2005년부터는 0.3~0.5% 수준으로 부적합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다(Table10).이와 같은 결과는 부적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한 농관원의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농약안전사용지도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주요 농약의 검출현 황은 dicofol이 86건에서 검출되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tetradifon,fenitrothion등 의 순으로 36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부적합은 EPN이 11건으로 39.3%를 차지 하였다.세부내역은 Table11과 같다(37,47-52,80).

본 연구에서는 감귤에서 검출된 주요성분 중 GC로 분석 가능한 성분을 대상으로 검출빈도가 높거나 부적합 건수가 많은 농약성분 위주로 유기인계 살충제 (organophosphorusinsecticide)3종,유기염소계 살응애제(organoclorineacaricide)2 종,디카복시미드계 살균제(dicarboximidefungicide)1종 등 6종의 농약을 선정하였 다.또한 참다래의 시험대상 농약으로 선정된 디카복시미드계 살균제(dicarboximide fungicide)2종을 추가하여 총 8종의 농약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TTTaaabbbllleee 111000...AAAnnn iiinnnvvveeessstttiiigggaaatttiiiooonnnaaalllrrreeesssuuullltttsss ooonnn ttthhheee sssaaafffeeetttyyy ooofffccciiitttrrruuusss fffrrruuuiiitttsss tttaaasssttteeeddd bbbyyyNNNAAAQQQSSSaaa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numberofanalysis 216 277 282 296 308 209 Unacceptableproducts 9 4 6 7 1 1

Violatedpercent(%) 4.2 1.4 2.1 2.4 0.3 0.5

a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38)

TTTaaabbbllleee 111111...TTThhheee ssstttaaatttuuusss ooofff vvviiiooolllaaattteeeddd 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 iiinnn ccciiitttrrruuusss fffrrruuuiiitttsss tttaaasssttteeeddd bbbyyy NNNAAAQQQSSSaaa(((222000000111~~~222000000666)))

Pesticides Detectedsamples Violatedsamples Noteb

Dicofol 86 0 ●

Tetradifon 54 2 ●

Fenitrothion 49 0 ●

Carbendazim 46 1

Methidathion 36 1 ●

EPN 33 11 ●

Chlorpyrifos 31 3

Procymidone 30 0 ●

Fenpropathrin 20 0

Diazinon 13 2

Dithiocarbamate,ect.25 144 5

a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bExperimental materialsinthisstudy.

(39)

2 2

2. . .참 참 참다 다 다래 래 래의 의 의 안 안 안전 전 전성 성 성 조 조 조사 사 사 현 현 현황 황 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실시한 참다래에 대한 안전 성조사 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13.3~21.3%의 부적합 비율을 보였으 나 2005년부터는 3.0~6.1% 수준으로 부적합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다.이와 같은 결 과는 부적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한 농관원의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농 약안전사용지도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내역은 Table12와 같다.

주요 농약의 검출현황은 carbendazim이 65건에서 검출되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vinclozolin, methidathion 등의 순으로 16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 부적합은 carbendazim 17건,methidathion 11건,EPN 5건,iprodione4건 등이었으며,세부적 인 검출현황은 Table13과 같다(37,47-52,80).

본 연구에서는 참다래에서 검출된 주요성분 중 GC로 분석 가능한 성분을 대상으 로 검출빈도가 높거나 부적합 건수가 많은 농약성분 위주로 유기인계 살충제 (organophosphorus insecticide) 3종,디카복시미드계 살균제(dicarboximide fungi- cide)3종 등 6종의 농약을 선정하고 감귤의 시험대상 농약으로 선정한 유기염소계 살응애제(organoclorineacaricide)2종을 추가하여 총 8종의 농약을 시험에 사용하였 다.

TTTaaabbbllleee111222...AAAnnn iiinnnvvveeessstttiiigggaaatttiiiooonnnaaalllrrreeesssuuullltttsssooonnn ttthhheeesssaaafffeeetttyyy ooofffkkkiiiwwwiiifffrrruuuiiittttttaaasssttteeeddd bbbyyy NNNAAAQQQSSSaaa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numberofanalysis 47 45 71 100 66 66 Unacceptableproducts 10 6 14 14 2 4

Violatedpercent(%) 21.3 13.3 19.7 14.0 3.0 6.1

a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40)

TTTaaabbbllleee 111333... TTThhheee ssstttaaatttuuusss ooofff vvviiiooolllaaattteeeddd pppeeessstttiiiccciiidddeeesss iiinnn kkkiiiwwwiii fffrrruuuiiittt tttaaasssttteeeddd bbbyyy NNNAAAQQQSSSaaa(((222000000111~~~222000000666)))

Pesticides Detectedsamples Violatedsamples Noteb

Carbendazim 65 17

Vinclozolin 36 3 ●

Methidathion 14 11 ●

Iprodione 11 4 ●

EPN 7 5 ●

Fenitrothion 6 2 ●

Chlorpyrifos 5 1

Procymidone 2 ●

Cypermethrinetc.6 29 7

a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bExperimental materialsinthisstudy.

(41)

제 제

제 3 3 3장 장 장 재 재 재료 료 료 및 및 및 방 방 방법 법 법

제 제

제 1 1 1절 절 절 실 실 실험 험 험재 재 재료 료 료 및 및 및 기 기 기기 기 기 1

1 1. . .시 시 시료 료 료

본 시험에 사용한 시료 중 감귤은 제주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온주밀감(학명:

CitrusUnshiuMarc.var.mijagawa)을 대상으로 하였으며,감귤과 참다래(Actinidia chinensis)를 농관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주도내의 농가로부터 직 접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구입된 농산물 시료는 농관원의 농산물 잔류농약 스크리닝 표준분석법(75)에 준하여 추출․농축․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기기분석 결과 무농약 시료임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시험대상 농약을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Limit,MRL)을 고려하여 사전시험을 거쳐 수동식 분무기로 고농도와 저농 도의 2수준으로 처리하고 3일간 실내에 보관한 후 3일차를 기준일(0일차)로 하여 한 그룹은 실온(20℃)에,다른 한 그룹은 저온(4℃)에 보관하며 시험에 사용하였다.

2

2 2. . .시 시 시험 험 험농 농 농약 약 약

본 연구에 사용한 농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농약 판매상에서 직접 구입하 여 시험에 사용하였고 등록현황은 Table14와 같다(82,83).

EPN의 경우 이피엔유제(45%,경농이피엔,(주)경농)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fenitrothion은 메프수화제(40%,경농메프,(주)경농),methidathion은 메치온유제 (40%,수프라사이드,(주)경농),dicofol은 디코폴수화제(35%,경농디코폴,(주)경 농),tetradifon은 테트라디폰유제(8%,테디온,(주)동부한농),iprodione은 이프로수 화제(50%,새시로,(주)동부한농),procymidone은 프로파수화제(50%,너도사,(주) 경농)및 vinclozolin은 빈클로졸린입상수화제(47%,놀란,(주)한국삼공)를 각각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82).

EPN은 1949년 E.I.DuPont사에서 살충제(Insecticide)로 소개하였으며,국내에는 1950년 수입완제품이 보급되었고,1958년 경북농약(주)에서 EPN 유제(45%)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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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고독성 유기인계 살충제로 사과 잎말이나방 등의 방제에 사용되고 있 으며,접촉독,식독,흡입독 작용에 의하여 살충효과가 발휘된다(4,82,84).

Fenitrothion은 1960년 Y. Nishizawa가 살충제(Insecticide)로 보고하였으며 Sumitomochemical사에서 개발한 인축에 독성이 낮은 침투이행성의 유기인계 살충 제로 국내에서는 1964년 동방농약(주)에서 스미치온 유제(50%)로 품목허가를 받았 다.그 후 다수의 제조사에서 유제 및 수화제(40%)로도 생산․판매하고 있고 감귤의 이세리아 깍지벌레 등의 방제용 농약으로 접촉독제이나 식독작용도 있으며,포유동 물에는 낮은 독성을 보이나 곤충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를 강하게 저해하여 살충 효과를 발휘한다(4,82,84).

Methidathion은 1966년 CibaGeigy사에서 개발한 침투이행성의 유기인계 살충제 (Insecticide)로 국내에서는 1974년 경북농약(주)에서 수프라사이드유제(40%)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그 후 다수의 제조사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감귤의 루비깍지벌 레,진딧물 등의 방제용 농약이다(4,82,84).

Dicofol은 1955년 Rohm & Hass 사에서 개발한 유기염소계 살비제(살응애제, Acaricide)로 국내에서는 1970년 한국농약(주)에서 켈센유제(42%)로 품목허가를 받 았다.그 후 다수의 제조사에서 유제 및 수화제(35%)로도 생산․판매하고 있는 감귤 응애류 방제용 농약이다(4,82,84).

Tetradifon은 1954년 Philips-Roxan사에서 소개한 비침투성 유기염소계(유기유황 계)살비제(살응애제,Acaricide)로 국내에서는 1969년 신상록화학(주)에서 테디온유 제(8%)로 품목허가를 받았다.그 후 다수의 제조사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감귤 등의 응애류 방제용 농약으로 접촉독 작용제이다.응애의 성충이나 유충에는 효과가 없으나 본 약제에 접촉된 암컷 성충이 산란한 알은 부화되지 않으며 부화 직후의 유충에도 효과가 있다.본 약제는 지효성이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다(4,82,84).

Iprodione은 1971년 RhonePoulencPhytosanitaire사에서 개발하여 Rovral로 소 개한 비침투성 살균제(Fungicide)로 국내에서는 1979년 동양화학(주)에서 이프로수 화제(50%)로 품목허가를 받았다.그 후 다수의 제조사에서 생산․판매하고 있고,포 도 등의 잿빛곰팡이병 등의 방제용 농약으로 예방과 치료활성을 갖는 비침투 접촉 성 살균제이다(4,82,84).

Procymidone은 1969년 Sumitomo chemical사에서 Sumilex로 소개한 dicarbox- amid계 침투이행성 살균제(Fungicide)로 국내에서는 1977년 동방농약(주)에서 스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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