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에 DACA 폐지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게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공식 번역이며, 원문은 국토안보부 9.5자 발표 Q&A(www.dhs.gov/news/) 참조).
Q2: DACA 수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 현재의 DACA 수혜자들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는 DACA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DACA가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
DACA는 통상 허가일로부터 2년동안 유효합니다.
Q3. 현재 DACA 신규 신청 심사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2017년 9월 5일까지 신청된 신규신청은 사안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Q4. 현재 DACA 갱신 신청이 심사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2017년 9월 5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청된 갱신 신청과 노동허가 신청 은 사안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DACA 수혜 만료일이 2017년 9월 5일에서 2018년 3월 5일 사이인 경우 2017년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CIS(이민귀화 국)는 2017년 10월 5일 이후에 제출된 DACA와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기존의 DACA 수혜자들중 2018년 3월 5일 이후에 현재의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연장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6. 기존의 DACA 수혜자의 체류 및 노동허가가 만료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 현행법은 DACA 수혜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다 만 추방을 유예하기만 합니다. DACA 수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더 이 상 추방이 유예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연방 의회만이 기존의 이민법을 개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7. DACA가 만료될 경우 관련 정보가 법집행을 목적으로 ICE에 통보되나요?
- 일반적으로 DACA 신청서를 통해 USCIS로 제출된 정보는 이민법 집행 목적을 위해 ICE(이민세관집행국)나 CBP(국경세관보호국)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USCIS 출석통지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거나 ICE로의 이 첩이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 어떠한 법적인 혜택이나 보호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Q9. DACA 혜택이 만료일 이전에 종료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DACA는 기소재량의 형태로 집행이 유예된 것일 뿐이어서 국토안보부는 이민집행관의 결정으로 언제라도 DACA를 종료 또는 거부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10. 기존의 DACA 수혜자가 유효한 EDA(고용허가서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DACA 폐지 유예기간중에 EDA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만약 EDA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1. DACA 수혜자가 유효한 DACA 소지시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갈 수 있나 요?
- 2017년 9월 5일부로 USCIS는 DACA 수혜자에게 더 이상 여행허가를 위한 신규 I-131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9월 5일 이전에 승인된 유 효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 다. 그러나 CBP가 입국희망자의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 고 있으며, USCIS는 언제라도 여행허가를 취소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 니다.
Q14.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DACA 수혜자들이 미국을 떠 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울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나요?
- 일단 개인의 DACA나 노동허가가 만료될 경우 미국 체류나 미국 내에서 의 취업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DACA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7년 9월 5일과 2018년 3월 5일 사이에 있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6. DACA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은 DACA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을 것
‣ 2007년 6월 15일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했을 것
‣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일 것
‣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었을 것
‣ 2012년 6월 15일과 USCIS 추방유예 심사 요청을 할 당시 미국 내에 있었을 것
‣ 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증을 취득했거나, 검정고 시(GED) 합격증이 있거나, 미국의 해경이나 군대를 제대하였을 것
‣ 중범죄 또는 중요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