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 `품질불량' 불만이 42.6%로 가장 많아 -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관세청) : (’18년 상반기) 43,419건 → (’19년 상반기) 546,317건
☐ 최근 2년 6개월간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155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 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 (2017년) 8건, (2018년) 28건, (2019년 6월) 119건
특히, 2019년에는 상반기까지 119건이 접수돼 2018년 전체 소비자불만 28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직구 무선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
구 분 소비자불만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2017년 8건 -
2018년 28건 250%
2019년 1월~6월 119건 325%
계 155건 -
보 도 자 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11월 5일(화)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9년 11월 4일(월)
(총 5쪽)
담당부서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담 당 자 박미희 팀 장 (043-880-5621) 정형우 조사관 (043-880-5624)
☐ 소비자불만 이유는 ‘품질불량’이 42.6%로 가장 많아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 거래금액은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었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인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소위 ‘짝퉁’)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 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불만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불만 이유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계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품질불량 6(75.0) 11(39.4) 49(40.7) 66(42.6)
배송 관련
미배송·배송지연 2(25.0) 6(21.4) 31(26.3) 39(25.2)
오배송 - - 3(2.5) 3(1.9)
분실 - 1(3.6) 2(1.9) 3(1.9)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 2(7.1) 22(18.6) 24(15.5)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2(7.1) 6(5.1) 8(5.2)
기타·단순문의, 미상 - 6(21.4) 6(5.1) 12(7.7)
계 8(100.0) 28(100.0) 119(100.0) 155(100.0)
□ 거래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 거래금액이 확인된 소비자불만 109건을 분석
1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현황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계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건수(비율)
5만원 미만 - 1(9.1) 43(46.2) 44(40.4)
5만원 ~ 10만원 미만 3(60.0) 3(27.3) 10(10.8) 16(14.7) 10만원 ~ 15만원 미만 2(40.0) 4(36.3) 9(9.7) 15(13.8)
15만원 이상 - 3(27.3) 31(33.3) 34(31.1)
계 5(100.0) 11(100.0) 93(100.0) 109(100.0)
<사례1> 하자가 발생한 무선 이어폰의 교환 거부
우모씨는 2019. 1. 30.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고 36,000원을 신용 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제품 수령 후 2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오른쪽 이어폰이 들리지 않아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 사실을 알려온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거부함.
<사례2>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무선 이어폰 미배송 및 사업자 연락두절
정모씨는 2019. 1. 29.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고 미화 227달러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주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고, 해당 사이트가 폐쇄됨.
<사례3> 무선 이어폰의 배송지연 후 일방적인 계약 취소
<사례4> 포장재가 없음을 이유로 무선 이어폰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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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사례박모씨는 2019. 1. 12.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고 15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3주가 지나도록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재고가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이모씨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이어폰 한 쪽이 들리지 않는 하자가 있어 사업자에게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품을 포장하고 있던 박스와 포장재가 없다며 거부함.
3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ㅇ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상담사례·피해예방정보-사기의심 사이트’ 참고
ㅇ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ㅇ 사이트 내에 사업자 연락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주문 시 쇼핑몰의 반품 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반품 기한이나 산정기준(구매일 또는 수령일)이 서로 다르므로 주문 전 반드시 확인한다.
ㅇ 제품의 포장이 훼손됐을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장재와 박스를 보관한다.
□ 제품의 하자 발생 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ㅇ 제품을 수령하면 바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한다.
□ 미배송, 배송지연 등 문제 발생 시 배송정보(트래킹 넘버)를 확인해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쇼핑몰 또는 배송업체에 이의를 제기한다.
□ 계약 미이행, 가품(소위 ‘짝퉁’) 배송, 미배송 등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 차지백 (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한다.
ㅇ 해외직구 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ㅇ 차지백 서비스 신청 시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한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가이드라인-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참고